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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_있다 vs 없다

by noksan2023 2024.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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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없다"→"있다"… 말 바꾼 복지부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회의록 정보공개청구에 '없다'고 통지했던 것은 허위공문서작성이라며 고발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의과대학 증원 관련 회의록 존재 논란과 관련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당했다. 복지부는 앞서 회의록 공개 요구에 회의록이 없다고 통지했다가 이후 회의록이 있다고 말을 바꿨다. 회의록이 없다는 답변은 명백한 허위 통지였다는 지적이다. 지난 13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정보공개센터)는 이날 의대 증원 관련 회의록 공개를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없다'고 통보한 복지부 공무원들을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당초 복지부는 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뉴스1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없다'고 답변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와 의사인력전문위원회의 회의록은 없다면서도 "보도자료가 사실상 회의록"이라는 답을 내놨다. 이후 이 답변이 문제가 되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오해가 있었다"며 "법적 의무가 있는 회의의 회의록은 작성·보관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보공개센터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법정 위원회로 회의록 작성이 의무화돼 있다"며 "회의록이 당연히 존재해야 함에도 없다고 통지한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보공개에 대한 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정기관의 공적 문서인 만큼 허위 통지는 형법 제227조에서 규정하는 허위공문서작성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고발에 나선 이유는 "허위 통지로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수많은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의무"라며 "주요한 회의는 중계나 방청을 시행하고 속기록을 충실히 남겨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에는 회의공개법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 "2000명 의대증원 최종 논의 회의록 법원에 제출 예정"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법원은 정부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과학적 근거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한편 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정전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근거를 제출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관련 회의록을 제출하기로 했다. 회의록을 외부에 공개할지에 대해선 법원 판결 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5일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정책 심의 기구로,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위원(7인), 의료계 및 환자단체 등 민간위원(17인)으로 구성돼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지난 2월 6일에도 조규홍 장관 주재로 보정심 회의가 열렸다. 회의 직후 복지부는 “보정심과 산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며 증원 계획을 발표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보정심은 법정 위원회이고, 장관이 참여하는 회의체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있다. 작성해둔 회의록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어 판결을 지켜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사유를 제기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의대 증원 관련 회의체 가운데 보정심 외 다른 회의체에 대해선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없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대표적으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회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8차례 열렸지만, 회의록은 남기지 않고 결과만 보도자료로 공개해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보정심 산하에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와 ‘필수의료확충 전문위원회’ 등도 구성해 회의를 열었지만, 이들 위원회 역시 회의록을 남길 의무가 없어 법원에 제출할 기록도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예고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증원 결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30~5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회견에서 “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천장의 자료와 회의록을 사법부에 제출하고 명명백백히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며 “정부 자료를 확보하는 즉시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의대 2000명 증원 회의록 공개가 재판 방해? 정부, 밀실재판 하자는 건가"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정부가 재판부에 낸 증원 근거자료를 공개해는 행위가 '재판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주장에 대해, 의료계가 "밀실재판을 하자는 것이냐"며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생명권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소송 방해행위를 하고 있다"고 정면 반박했다. 정부의 정책결정은 사법부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도 그것이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게 30년 가까이 이어진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맞섰다. 

의료계의 의대정원 집행정지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13일 대한의사협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대한의학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의대증원 소송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 문건을 분석해 온 의료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그 어디에도 2000명 증원의 근거는 없다"며 그 허구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의료계의 관련 기자회견 소식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에서 재판방해 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또한 이날 언론브리핑을 통해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자면, (재판부가 요청하기 전에) 정부 스스로 그 근거를 공개했어야 한다"면서 "소송을 방해하는 것은 정부"라고 정면 반박했다. "의대증원의 문제는 전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그 알권리 차원에서 모든 소송자료를 국민들에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짚은 이 변호사는 "왜 밀실에서 재판을 해야 하느냐. 비공개, 비밀 재판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소송 방해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의 자료 미비도 주장했다. 정부가 비밀유지를 주장할 만큼 가치있는 자료들을 내놓지도 않았다는 얘기다. 이 변호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의 대부분은 보도자료 등으로 이미 다 알려진, 증거가치가 없는 것들"이라며 "심지어 대통령 말씀자료까지 (의대증원 근거자료)로 첨부했더라. 과거 군사정권 시절 '땡전뉴스'도 아니고, 이를 근거자료로 제출한 의도가 무엇인가 의아할 정도였다"고 했다. "재판부가 정부에 요구한 핵심자료는 2000명 증원 결정의 과학적 근거"라고 환기한 이 변호사는 "그러나 제출된 자료 중 미 공개자료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을 요약한 자료 두 가지 뿐이며, 여기에도 해당 근거는 없다. 자료를 숨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서 못 내놓는 것으로 보인다"고도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행정소송 심리와 판단에서 중요한 것은 절차 뿐 아니라, 실체적인 위법사유"라며 "재판부가 2000명 근거가 있느냐며 관련 자료를 요구한 것은 이 실체적인 문제를 보고자 함"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사법부가 2000명 의대증원이라는 정부의 결정사항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고도의 정치행위인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관련해서도, 그것이 국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면 사법대상이 된다는 게 사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얘기다. 김영삼 대통령이 시행한 금융실명제와 김대중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었던 것이 실 예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정책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없다거나 사실오인, 헌법상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흔한 판단"이라며 정부의 정책판단을 사법부가 결정해서는 안된다는 일각의 주장들을 반박했다.

같은 맥락에서 다수 1심 소송 각하사유가 됐던 원고 적격 문제에 대해서도 유연한 시각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정원 처분 취소소송을 낼 수 있는 적격 원고는 '대학 총장'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 이 변호사는 "대학총장은 의대증원으로 수익적 행정처분을 받는 자이므로 원고로서 소송에 나설리가 없다"면서 "총장만을 원고적격으로 인정한다면 정부가 의대정원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 늘린다해도 정부의 사법심사대상이 될 수 없고,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라고 그 부당성을 지적했다. 


"배정위 회의록 없다"…의대 교수들, 정부 제출한 증원 근거자료 공개

 

 

충북대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소송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의대 증원 소송 관련 재판을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의료계가 정부의 2000명 의대증원 논의와 결정근거 자료들을 13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든 각종 자료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록 등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증원 관련 집행정지 항고심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고등법원에 47건의 자료와 2건의 별도 참고자료를 냈다. 보정심 심의안건과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 결과 등이 담겼다. 대한의사협회와 합의 하에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의료현안협의체의 경우, 보도자료를 묶어서 제출했고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 결과 정리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각 대학의 의학교육 여건 등을 실사한 의학교육점검반 활동 보고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등 각종 연구자료도 포함됐다. 이밖에 전체 증원 규모 결정 관련 자료와 정원배정 및 이후 조치 관련 참고자료는 별도 참고자료로서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는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않거나 숨기면서 매일매일 언론과 국민께 거짓말을 일삼아왔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박민수 복지차관이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국민들께 철석같이 약속했던 배정위 회의록, 참석자조차 제출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을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고, 이를 복지부 장관이 보정심에 통보하고 요식절차만 거친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정부는 "보정심은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방식이 아니며,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종적으로는 안건 의결에 대해 이견이 없음을 확인해 의결됐다"고 해명한 상태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이 변호사는 이 자료들을 검증·평가한 결과를 이날 오후 1시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근거 회의록 논란 누가 ‘거짓말’ 하고 있나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7일 의대 증원·배분결정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항고심 선고를 앞둔 가운데 13일 정부 측이 법원에 제출한 의대증원 논의와 결정의 근거자료 내용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 간 거짓말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재판부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의대 2000명 증원과 배정이 적합했는지를 살펴 인용과 기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까닭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지난 2월6일 심의에서 2000명이라는 증원 숫자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이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체 25명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와 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위원장을 제외한 23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이 회의에서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의견을 취합해 19명의 찬성으로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의료계는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로는 당일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한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게 끝났고, 정부가 들고 온 2000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 행위’에 불과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보정심 구성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복지부의 거수기들이 증원에 찬성했다는 것만으로 근거를 삼는 건 전혀 납득할 수 없으며,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거짓말이란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정책은 이번 주 서울고법 판결을 기점으로 전환점을 맞을 예정이다.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가 있더라도 대학입시 일정을 고려하면 이를 바꾸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반면 신청을 기각하거나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를 결정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에 대한 제동장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회의록 거짓말 논란을 떠나 의정갈등 장기화와 정상화의 기로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는 명약관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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