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갑오개혁 두문자 : 23 7 교사
제2차 갑오개혁 두문자 : 23 7 교사
23 : 전국을 23부로 개편
7부 : 8아문을 7부로 개편
교 : 교육입국조서 발표
사 : 사법권 독립
1. 전국을 23부로 개편
23부라 함은 1895년 6월 23일(음력 윤5월 1일)부터 1896년 8월 4일까지 실시된 조선 말기 지방 행정구역이다. 이 행역으로 개편한 뒤인 1896년 1월 1일(음력 1895년 11월 18일)에 표준 달력을 기존 태음태양력에서 태양력으로 바꿨기 때문에 개편날짜에 음력을 병기한다.
제2차 갑오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행정구역 개편으로, 조선 건국 이래 500여년간 지속되어 온 8도를 해체하고 전국을 8도보다 좀 더 세분화된 23부(府) 337군(郡)으로 분할하였다. 조선의 기존 행정구역은 도(道) 아래에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 등 다양한 등급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 혼란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를 부-군 체계로 이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고자 한 것이 개혁의 취지.
실제로 전통적인 8도 체제는 제정된 지 시일이 상당히 지난 탓에 도 간의 인구격차가 크고, 실제 생활권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가 있었다. 조선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남부지방이 겨우 3개 도(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로 편성된 데 비해 인구밀도가 희박하면서 면적이 거대한 북부지방은 2개 도(평안도, 함경도)로 편성되었고, 생활권이 서로 다르던 영동과 영서가 같이 강원도에 묶였는가 하면, 생활권이 비슷한 충주를 중심으로 한 남한강 수계 일대는 충청도와 강원도로 양분되었다. 원산 일대는 영동 방언을 쓰는 지역이었지만 강원도가 아닌 함경도에 소속돼 있었다.
23부제 개혁은 인구분포 및 생활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지역편차가 큰 도를 더 작게 나누는 방향으로 이뤄졌다. 도 아래의 하위 행정구역이었던 부·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은 모두 군으로 일원화되었다. 또한 각 부의 명칭을 정할 때 그 부 소속이 최대도시(부 소재지)의 이름을 차용했다.
23부 각 부 수장은 관찰사(觀察使)였으며, 부차적으로 부장관(府長官)이라는 직함을 사용했지만 공식 직함은 관찰사였다. 군에 군수(郡守)를 두었다. 이때 집권층 성향대로 동시대 일본에서 단행한 폐번치현과 도도부현(당시 청부현) 체제를 따라한 것 같다. 23개 부 면적도 일본 43개 현과 비슷하다. 일본도 전통적으로 한국처럼 오기칠도라고 해서 전국을 7개 도로 나누었고 교토와 오사카 등 간사이 지역은 '긴키'라고 해서 별도 행정구역으로 삼았던 것을, 메이지 유신 때 기존 오기칠도 체계 대신 에도시대의 번에 기반한 부와 현으로 개편하고 이름을 부, 현에 속한 군이나 최대도시(구, 정. 1899년 4월에 구를 시로 개칭)에서 차용했다.
2. 8아문을 7부로 개편
의정부의 명칭을 내각으로 고쳤다. 이후 내각 관제를 발표하여 내각의 업무를 강화시켰다. 기존의 8아문을 7부로 고쳤다. 7부는 각각 외부, 내부, 탁지부, 군부, 법, 학부, 농상공부이다.
내각(內閣)은 1895년 갑오개혁 때부터 1896년 아관파천 때까지 국가의 주요 정책과 법률을 심의 결정하던 최고 기관이다.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등 법령제정권과 관리임명 제청권, 세입 세출, 국채와 조세 징수 제청, 국제조약 체결 등에 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갑오개혁 시기인 1894년 말 일본은 군국기무처를 폐설하고 새로운 내각관제를 출범시켰다. 이는 신설된 내각관제를 통해 개혁 관료들이 국정을 장악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독점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각 부의 장인 국무대신으로 구성되었는데, 국왕을 보필하고 국가를 경리하는 책임을 맡았다. 내각의 각부 대신은 법률 칙령의 제정과 폐지, 개정안을 제출하는 법령제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각 부내 칙임관과 주임관 등 관리임명 제청권도 가지고 있었다. 법률칙령안의 심의, 세입 세출, 국채와 조세 징수 등의 제청에 관한 일, 외국과의 조약 체결 등 국정사무 전반을 토의 결정하였다. 특히 법률과 칙령의 초안은 내각에서만 논의될 수 있었으며 안건의 제출자는 각부 대신으로 한정되었다. 당시 내각의 국무위원은 내부를 비롯하여 외부, 탁지부, 군부, 학부, 법부, 농상공부 등 7부 대신과 총리대신으로 되어 있었다.
1894년 12월 16일, 칙령 제16호로 의정부를 궁내로 옮겨 설치하고 내각으로 개칭하였으며 국정사무를 국왕이 친히 물어 처결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 결과 이듬해인 1895년 3월 25일 칙령 제38호로 내각관제가 발포되었다. 1896년 2월 아관파천 이후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자 그해 9월 24일 내각관제는 폐지되고 새롭게 의정부 관제를 제정함으로서 내각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나 러일전쟁 이후 통감부가 설치되자 1907년 6월 일본에 의해 다시 형식적인 내각관제가 시행되어 1910년 8월 경술국치 때까지 유지되었다. 내각의 모든 권한은 이후 조선총독부가 실행하였다.
갑오개혁 당시의 내각관제는 1889년 제정된 일본의 메이지헌법의 규정을 거의 번역한 것이었다. 또한 모든 안건은 내각회의를 거쳐 국왕에게 상주되어 재가를 밟는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국왕은 법령 제정과 관료 임면 등에 실제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었다.
3. 교육입국조서 발표
짐(朕)이 생각해 보면 우리 조종(祖宗)이 나라를 세우고 정통(正統)을 물려준 것이 이제 504년이 지났으니, 실로 우리 선왕들의 교화와 은덕이 사람들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고 또 우리 신하와 백성들이 충성과 사랑을 능히 다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짐은 한없는 큰 대운(大運)를 물려받고 밤낮으로 공경하고 두려워하면서 오직 조종의 가르침을 이어 나갈 뿐이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은 짐의 마음을 깨달아라. 오직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선조는 우리 조종이 돌보고 키워 준 어진 신하와 백성이었으니,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너희 선조의 충성과 사랑을 능히 이어서 짐의 돌봄과 키움을 받는 어진 신하와 백성들이다. 짐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과 함께 조종의 큰 기반을 지켜 억만 년의 아름다운 운수를 이어 나갈 것이다.
백성을 가르치지 않으면 나라를 굳건히 하기가 매우 어렵다. 세상 형편을 돌아보면 부유하고 강성하여 독립하여 웅시(雄視)하는 여러 나라는 모두 그 나라 백성의 지식이 개명(開明)했다. 지식이 개명함은 교육이 잘됨으로써 말미암은 것이니,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이다. 그러므로 짐이 임금과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서 교육하는 책임을 스스로 떠맡고 있다. 교육에는 또한 그 방도가 있으니, 허명(虛名)과 실용(實用)의 분별을 먼저 세워야 할 것이다. 책을 읽고 글자를 익히어 고인(古人)의 찌꺼기만 주워 모으고 시대의 큰 형국에 어두운 자는 문장이 고금보다 뛰어나더라도 쓸모가 전혀 없는 서생(書生)이다.
이제 짐은 교육하는 강령을 제시하여 허명을 제거하고 실용을 높인다. 덕양(德養)은 오륜(五倫)의 행실을 닦아 풍속의 기강을 문란하게 하지 말며, 풍속과 교화를 세워 인간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의 행복을 증진시킬 것이다. 체양(體養)은 동작에는 일정함이 있어서 부지런함을 위주로 하고 안일을 탐내지 말며 고난을 피하지 말아 너의 근육을 튼튼히 하며 너의 뼈를 건장하게 하여 병이 없이 건장한 기쁨을 누릴 것이다. 지양(智養)은 사물의 이치를 연구하는 데서 지식을 지극히 하고 도리를 궁리하는 데서 본성을 다하여 좋아하고 싫어하며 옳고 그르며 길고 짧은 데 대하여 나와 너의 구별을 두지 말고 상세히 연구하고 널리 통달하여 한 개인의 사욕을 꾀하지 말며 대중의 이익을 도모하라. 이 세 가지가 교육하는 강령이다.
짐이 정부(政府)에 명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中興)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은 임금에게 충성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너의 덕성, 너의 체력, 너의 지혜를 기르라. 왕실의 안전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고 나라의 부강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교육에 달려 있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에 대한 교육이 훌륭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면 짐이 어찌 나의 정사가 성공했다고 하며 짐의 한국 정부가 어찌 감히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너희들 신하와 백성들도 교육하는 방도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협조하여 아버지는 이것으로 그 아들을 이끌어 주고, 형은 이것으로 그 동생을 권하며, 벗은 이것으로 도와주는 도리를 실행하여 그치지 않고 분발해야 할 것이다. 나라의 한에 대적할 사람은 오직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요, 나라의 모욕을 막을 사람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며, 나라의 정치 제도를 닦아 나갈 사람도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다. 이것은 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당연한 직분이지만 학식의 등급에 따라 그 효과의 크기가 결정된다. 이러한 일을 하는 데서 조그마한 결함이라도 있으면 너희들 신하와 백성도 오직 우리의 교육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상하가 마음 합치기에 힘쓰라. 너희들 신하와 백성의 마음은 또한 짐의 마음인 만큼 힘써야 할 것이다. 이러해야 짐은 조종의 덕을 드러내어 천하에 빛내고 너희들 신하와 백성도 너희 조상의 효성스러운 자손이 될 것이니, 힘써야 할 것이다. 너희들 신하와 백성이여, 짐의 이 말대로 하라.
교육에 의한 입국(立國)의 의지를 천명한 것으로, 근대식 학제를 성립시킬 수 있는 기점을 마련하였다. 1894년 6월에 학무아문을 두고 제도적으로 새로운 학제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관학(官學)을 세우고, 1895년 1월에 선포한 〈홍범14조(洪範 十四條)〉의 제11조에서 외국 유학과 새로운 학문에 관해 언급하였으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교육조서가 최초이다.
이 조서는
- 교육은 국가 보존의 근본이며,
- 신교육은 과학적 지식과 신학문과 실용을 추구하는 데 있고,
- 교육의 3대강령으로서 덕육 · 체육 · 지육이 있음을 들고,
- 교육입국의 정신을 들어 학교를 많이 설립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 곧 국가 중흥과 국가 보전에 직결되는 사실임을 밝히고 있다.
특히, 이 조서는 학제의 정신적 기반을 실학사상에 두고 있는데, 이는 당시의 사회를 정약용(丁若鏞)의 실학사상에 입각한 교육을 통해서 개혁하려고 했던 고종의 뜻이 깊게 반영된 것이다. 조서의 발표 뒤 정부에서는 교육을 통한 국가 중흥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1895년 4월에 교사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한성사범학교관제〉를 공포하였으며, 계속해서 〈외국어학교관제〉 · 〈소학교령〉 등의 학교 법제와 법칙을 제정하였다.
4. 사법권 독립
한성재판소는 1895년부터 1907년까지 한성부의 민⋅형사 사건 재판을 담당했던 기구로 근대적 사법 제도 개혁 정책의 하나로 1895년 3월 25일 「재판소 구성법」이 반포되었다. 이 법률은 지방 재판소, 개항장 재판소, 한성 재판소, 순회 재판소, 고등 재판소, 특별 법원 등 모두 5가지 재판소의 설치를 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해 한성 재판소는 현재 종로 2가 사거리 제일은행 본점 터에 설립되었다. 기존 행정 관청인 한성부가 관할하던 모든 민⋅형사 소송 및 외국인과 조선 민간인 사이의 민⋅형사 사건 재판을 담당하였다. 또한 1896년 8월 지방 제도 개편에 따라 경기도 3부(광주⋅강화⋅인천)와 34군에서 발생한 사건 재판까지 맡아 업무가 폭증하였다. 이에 따라 1897년 9월 경기 재판소를 따로 설치하고, 한성 재판소의 관할을 한성부 5서(署) 내의 민⋅형사 사건으로 한정하였다.
한성 재판소는 수반판사 1인, 판사 2인(민사⋅형사 각 1), 부판사 1인, 서기 8인, 정리 8인으로 구성되었다. 모든 형사 사건은 부판사가 미리 심리하여, 벌금 5원 이하⋅태형(笞) 20대 이하⋅감금 30일 이하의 사건일 경우 스스로 확정 판결을 내리며, 중징계해야 할 사건은 형사 담당 판사에게 넘기는 구조였다.
하지만 한성 재판소의 업무를 종래와 같이 한성 판윤에게 넘겨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하면서, 1898년 2월 한성 재판소를 폐지하고 한성부 재판소를 설립하였다. 한성부 재판소는 한성부 건물 내로 옮겨졌고, 관할은 이전과 동일하되 인적 구성에서 수반판사 1인을 한성부 판윤이 겸하고, 판사 2인 중 1인을 한성부 소윤이 겸하였다. 1898년부터 1905년까지 여섯 차례 규정이 개정되었다. 재판소 명칭도 한성부 재판소와 한성 재판소를 번갈아 사용하였고, 판사의 겸임제와 전임제도 반복되었다. 1907년 12월 23일 통감부는 한국의 사법 제도를 장악하기 위한 새로운 「재판소 구성법」 등을 제정하고 이에 의해 한성 재판소를 경성 지방 재판소(京城地方裁判所)로 재편하였다.
5. 제2차 갑오개혁 암기법
행정과 사법의 최초 분리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