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두문자

갑신정변 개혁안 두문자 : 14 신지호 순입환규 흥탐

noksan2023 2025. 1. 18. 17:03
반응형

갑신정변 개혁안 두문자 : 14 신지호 순입환규 흥탐

 

 

갑신정변 14조 정강 암기법

 

 

 

14 : 14개조 개혁 정강

신 : 분제 폐지(문벌 폐지)

지 : 조법 개혁

호 : 조(재정 호조에서 총괄)

순 : 사파견

입 : 헌군주제(의정소)

환 : 상미 영구 면제

규 : 장각 폐지

흥 : 선대원군 송환

탐 : 관오리 처벌

 

 

1. 14개조 개혁 정강

 

 

갑신정변 14조 정강

 

 

 

1. 대원군을 며칠 안에 모셔 올 것(조공, 허례는 의논하여 폐지함)

2. 문벌을 폐지(신분제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사람에게 관직을 택하게 하고 관직으로써 사

   람을 택하지 말 것

3. 전국적으로 지조법(地租法)을 개혁하여 관리의 부정을 막고 백성의 어려움을 펴게 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

   을 넉넉하게 할 것

4. 내시부(內侍府)를 혁파하고, 그 가운데 우수한 인재가 있으면 모두 등용할 것

5. 전후(前後)로 간악하고 탐욕하여 나라를 병들게 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자(탐관오리)는 정죄(定罪)할 것

6. 각 도(道)의 환곡(환상미)은 영구히 와환(臥還)할 것

7. 규장각을 혁파할 것

8. 급히 순사(巡査)를 두어 도둑을 막을 것

9. 혜상공국(惠商公局)을 혁파할 것

10. 전후로 유배간 자와 금고(禁錮)된 자는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할 것

11. 4영(營)을 합하여 하나의 영으로 하고, 영 중에서 장정을 뽑아 근위대를 급히 설치할 것(육군대장은 우선

   세자궁(世子宮)으로 추천한다)

12. 무릇 국내 재정에 속한 것은 모두 호조가 관할하고, 그 외의 모든 재정 관청은 폐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새로 임명한 6명은 지금 그 이름을 쓸 필요 없다)은 매일 합문(閤門) 안의 의정소(議政所)에서

    회의하여 아뢰어 결정하고, 정령(政令)을 반포해 시행할 것(입헌군주제)

14. 의정부 6조 외에 무릇 불필요한 관청은 모두 혁파하고, 대신과 참찬으로 하여금 참작 협의하여 아뢰도

   록 할 것

 

2. 분제 폐지(문벌 폐지)

 

신분은 법적 지위나 사회적 통념에 따른 개인의 지위나 자격을 가리키는 사회학용어이다. 전통사회에서는 경제력을 토대로 국가권력을 독점한 지배층이 법적 제도를 통해 개인을 강제로 규제해 왔다. 신분이란 전통사회 계급의 법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우리의 경우 부족사회의 족장제, 신라의 골품제, 후삼국과 고려 초기의 귀족제, 고려 중기 이후 조선시대의 관료제라는 신분구조가 차례로 존재했다. 조선의 신분제도는 후기에 접어들면서 사회경제적으로 변동을 겪다가 1894년 갑오개혁을 통해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3. 조법 개혁

 

토지에 부과하는 세금을 생산량 기준이 아니라 토지 가격에 따라 부과하는 방식. 종래의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일본에서 실시된 것을 수용한 것이었다.

 

4. 조(재정 호조에서 총괄)

 

호조라 함은 조선시대 호구(戶口) · 공부(貢賦) · 전량(錢糧) · 식화(食貨)에 관한 일을 관장하던 관서를 말한다.

지관(地官)·지부(地部)라고도 한다. 고려시대의 호부(戶部)가 판도사(版圖司)로 격하되었다가 1389년(공양왕 1) 호조로 개칭된 것이 그대로 조선시대로 계승되었다.

 

조선 초기의 육조는 단순한 실무 집행기관이었으나 1405년(태종 5) 관제개혁 때 정2품아문으로 승격하면서 실무뿐 아니라 정책수립의 권한도 아울러 가지게 되었다. 초기의 소속기관은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로서 각사는 정랑 3인에 의해 분장되었다.

 

판적사는 호구·토전(土田)·조세·부역 등 재부(財賦)에 관계된 일을 관장하였다. 회계사는 서울과 지방의 각 관청에 비축된 미곡·포(布)·전(錢) 등의 연도별 회계, 관리의 교체 때 맡은 물건의 부족함을 살펴 해유(解由)를 내는 일 등을 관장하였다.경비사는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국용(國用)의 제반 경비의 지출 및 왜인(倭人)의 양료(糧料)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였다. 3사의 분장체제는 선조대 이후로 새로운 용도가 생겨나고 또 업무가 늘어나 여러 방(房)·색(色)을 신설과 함께 변화를 가져왔다.

 

1596년(선조 29) 훈련도감 군사의 급료관리처로서 별영(別營)이 용산(龍山)에 세워지면서 그 지급 사무를 전담하는 별영색(別營色)의 신설이 있었다. 1640년(인조 18)에는 또 각 관서의 원공(元貢)에 부족한 물종과 중국·일본과의 별무(別貿) 물종의 무역가 등을 마련, 보관하는 별고(別庫)가 역시 용산에 설치되어 그 관리를 맡은 별고색(別庫色)이 두어졌다.

 

이 두 색의 신설은 위 3사 분장에 큰 변동을 가져오지 않았으나, 1694년(숙종 20)에 사섬시(司贍寺), 1767년(영조 43)에 사축서(司蓄署)가 각각 혁파되어 내속되는 등 관제의 변동에 따라 정조대 초반에는 3사 14방(房)의 체제로 정돈되었다. 즉, 판적사에 잡물색(雜物色)·금은색(金銀色)·주전소(鑄錢所)·수세소(收稅所)·사섬색(司贍色) 등 5방이, 경비사에 전례방(前例房)·별례방(別例房)·판별색(版別色)·요록색(料祿色)·세폐색(歲幣色)·응판색(應辦色)·별고색·별영색·사축색(司畜色) 등 9방이 각각 설정되고, 회계사에는 방색이 두어지지 않았다.

1788년(정조 12)에 편찬된 ≪탁지지 度支志≫에서는 당시의 호조소관업무가 사실상 크게 축소된 것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즉, 호적은 한성부로, 어염세(漁鹽稅)는 균역청으로 각각 넘어갔다.

 

군국(軍國)의 중요한 재원인 조(租)·용(傭)·조(調)에서도 용은 병조가 방번수포(放番收布)하고, 조(調)는 각 읍에서 전(錢)으로 매겨 거두고, 조도 선혜청이 대동미(大同米) 12두(斗)를 거두어, 호조 소관으로는 전세(田稅) 4두뿐이라는 것이다.

 

5. 사파견

 

6. 헌군주제(의정소)

우리 나라에서 입헌군주제에 대한 선호 의식은 이미 개화 초기부터 나타났다.≪漢城旬報≫는 입헌정체에는 君民同治와 合衆共和가 있는데, 조선에는 군민동치의 입헌정체 곧 입헌군주제가 바람직하다는 논조를 보였다. 박영효는 상소에서, 우리 나라에도 과거에 정부와 府縣이 각각 民望에 의해 선발된 山林·座首와 국사를 협의했던 君民共治의 풍습이 있다고 하여, 우리의 전통과 연결하여 군민공치정체 곧 입헌군주제를 건의하였다.

 

갑신정변 당시 개화당정부가 개혁요강에

 

“대신과 참찬은 매일 閤門 안의 議政所에서 회의하고 정령을 논의 결정하여 집행할 것”

 

이라 규정했고, 박영효가 상소에서

 

국왕의 萬機親裁를 중지하고 각 각료에게 이를 위임할 것”

 

을 건의했듯이, 갑신정변 주도자들은 군주전제정치를 내각중심정치로 전환시키고자 하였다.

 

갑오개혁의 이론가인 유길준은≪西遊見聞≫에서, 군민공치정체는 인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인민의 진취적 기상을 발양하여, 국가를 부강케 하는 最美의 정체라 하고, 그 중 영국의 입헌군주제를 가장 이상적인 정치체제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갑오개혁 당시에는 내각제도와 근대적 관료제도가 도입되고 왕실과 국왕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어 내각중심의 입헌군주제적 정치가 실시되었다. 

 

갑오개혁 추진자들은 제1차 개혁에서는 군국기무처를 입법·자문기관인 의회(議事部)로 만들고자 하였고, 제2차 개혁에서는 중추원을 명실상부한 官選立法部로 개편코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립협회의 입헌정체론이 전개된 것이다.

 

 

7. 상미 영구 면제

 

8. 장각 폐지

 

 

창덕궁 규장각 전경

 

 

 

9. 선대원군 송환

 

 

흥선대원군

 

 

10. 관오리 처벌

 

 

탐관오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