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교수 무죄···“반인권적 판결” 비판(경향신문)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는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이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해당 발언이 사회 통념상 부적절하나 류 전 교수 개인의 견해에 불과해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에 해당하지 않고, 교수의 의견을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정금영)은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류 전 교수의 ‘위안부 매춘’ 발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발언해 정대협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19일 발전사회학 과목에서 “지금 매춘 사업이 있지 않냐. (위안부는) 그거랑 비슷한 거다. 살기가 어려워서 매춘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라니까”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부적절하다”고 했다. 그러나 이 발언이 인격권을 일부 침해했더라도 류 전 교수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했다. 교수의 강의 내용을 처벌하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교수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면서 “교수행위의 내용과 방법이 기존의 관행과 질서에서 다소 벗어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함부로 위법한 행위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라고 말한 것은 명예훼손죄의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주장을 넘어 구체적이고 증명 가능한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 있고, 이 진술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재판부는 역사적 사실은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사후적 연구를 통해 재구성되는 사실인데, 류 전 교수의 발언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평가이므로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과 다르다는 논리를 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말한 위안부가 특정인을 지칭하지도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학문적 표현행위로 인해 피해자 개인이 입는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그 표현이 가리키는 대상이 넓어지거나 표현의 내용이 일반화, 추상화될수록 희석될 수 있다”면서 “위안부를 구성원 개개인이 특정될 수 있는 소규모 집단으로 정의하기 어렵고, 균일한 특성이 있는 집단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강경란 정의연 연대운동국장은 “예전에 강용석 변호사가 아나운서에 대해 망언을 해서 재판을 받을 때도 특정인을 지칭하진 않았지만 집단 전체를 모욕해 유죄를 받았다”면서 “얼굴을 노출하고 활동하는 피해자들이 있는데도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도 판사가 피해자들 이름을 다 불렀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재판인데 이름을 불렀다는 것 자체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정의연은 입장문을 내고 “반인권적 반역사적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근본적 가치에 결코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판결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며,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도 어긋나는 반사회적 판결”이라고 했다.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류석춘 1심 무죄, 정의연 명예훼손은 유죄(한국일보)
강의 시간에 "일본군위안부는 '자발적 매춘'"이라고 말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24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 전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 개개인에 관한 진술도 아니고, 조선인 일본군위안부 전체에 관한 일반적·추상적 표현"이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발언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강의 맥락이나 발언 경위를 고려할 때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와 가까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통념에 어긋나고 부적절한 비유를 한 건 맞지만, 학문적 연구 결과의 전달이나 학문적 과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학문 및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려면 토론 과정에서 나온 표현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건 최소화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5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일본군위안부 할머니들은 매춘에 종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된 것"이라는 취지로 말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부장판사는 다만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위안부들에게 강제연행에 관해 허위진술을 하도록 교육했다"고 한 발언은 유죄(허위사실 적시)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밖에 △정대협 간부들 중 통합진보당 간부가 있다는 발언 △정대협의 활동을 이적 행위로 보는 발언 역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류 전 교수는 재판이 끝난 뒤 "제일 중요한 건 위안부가 매춘했다는 발언이 무죄가 나왔다는 것, 통진당이 정대협이랑 얽혀 있다는 게 무죄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유죄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의지를 밝혔다.
정의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일본 정부와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의 공격 속에 또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외면하는 반(反)인권적 판결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을 향해서도 "즉각 항소해 류 전 교수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도 무죄… 학문·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조선일보)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의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다” 발언이 24일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지난 2020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뒤 4년 만이다. 이 판결은 작년 10월 ‘제국의 위안부’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대법원 판결 이후 나온 첫 하급심 판결이다. 당시에도 법원은 박 교수의 책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조계에선 최근 학문·표현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판결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정금영 판사는 이날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류 전 교수의 “위안부는 강제 연행이 아니라 현대의 매춘과 유사하다”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통합진보당·북한과 연계됐다”는 발언을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대협 측이 위안부 강제 연행에 대해 허위 진술을 교육했다는 발언은 혐의를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역사학 또는 역사적 사실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 학문 영역에서 사후적 연구와 검토 비판의 끊임없는 과정에서 재구성되는 사실인 경우에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평가하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과 표현, 맥락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발언은 위안부들이 취업 사기와 유사한 형태로 위안부가 됐다는 취지에 가까워 보인다”고 했다. 그는 “해당 발언은 통념에 어긋나는 것이고 비유도 적절치 않다”면서도 “헌법은 대학에서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볼 때 교수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연세대 전공 수업인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 피해자들을 매춘 여성에 비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20년 10월 기소됐다. 류 전 교수는 “살기 어려운데 조금 일하면 돈 받는다는 매춘 유혹이 있다”며 “예전(일제 강점기)에도 그런 것”이라며 “직접적인 가해자는 일본이 아니고 민간이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제국의 위안부’ 출간 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 판결과 비슷한 맥락이다. 작년 10월 대법원은 “학문적 연구 결과 발표에 사용된 표현의 적절성은 형사 법정에서 가려지기보다 자유로운 공개 토론이나 학계 내부의 동료 평가 과정을 통해 검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와 같은 판결은 교수의 저작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됐던 과거와 비교된다. 소설 ‘즐거운 사라’를 집필한 마광수 연세대 전 교수는 책에 성적 행위를 노골적으로 묘사했다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단독] “위안부 매춘” 발언이 자유?…이용수 할머니 “중형 내려달라” (한겨레신문)
수업 도중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피해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류석춘 전 연세대 교수가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재판이 3년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 쪽은 “중형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22일 이 할머니 쪽 변호사가 지난 5일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이 할머니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인륜적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이러한 피해증언조차도 ‘거짓말’로 치부하는 등 그 인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공소사실의 심각성을 고려하시고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류 전 교수는 2019년 9월 수업에서 “(위안부에 대한) 직접적인 가해자가 일본이 아니다.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현 정의기억연대)는 같은 해 10월 그를 명예훼손·모욕으로 고발했고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듬해인 2020년 10월 류 전 교수를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월부터 진행된 재판은 3년 가까이 결론 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월 선고기일이 잡혔는데 변론을 다시 시작했고, 재판부는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의 명예훼손 사건 대법원 선고결과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학문적 표현물에 관한 평가는 형사 처벌에 의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공개적 토론과 비판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류 전 교수 쪽은 이 판결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이 할머니 쪽은 1심 선고를 앞두고 의견서를 내 “(대법 판결은) 박 교수의 도서에는 구체적으로 강제연행을 부인하거나 자발적으로 매춘행위를 했다는 사실 적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된 근거로 들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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