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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고국천왕 두문자 : 천 행 부 진

by noksan2023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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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천왕
고국천왕

 

고국천왕 : 천 행 부 진

 

천 : 고국왕(179~197)

행 : 정적 5부(5부족 < 5부 : 수직적 구조)

부 : 자 상속

진 : 대법 실시(194)

 

 

고국천왕 5부 진대법
고국천왕 5부 진대법


1. 고국왕(179~197)

고국천왕은 삼국시대 고구려 제9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79년~197년이며, 신대왕의 둘째 아들로 176년(신대왕 12) 태자에 책봉되었다. 184년 후한 요동태수의 침입을 격퇴하고, 190∼191년에 걸친 좌가려와 어비류의 난을 진압하는 등 국가의 기반을 튼튼히 다졌다. 또 왕비족과 연합하여 왕권지지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초부족적 지배 질서의 수립과 왕권 강화에 힘썼고, 왕위계승 방법도 형제상속에서 부자상속으로 전환했다. 191년 을파소를 국상에 임명하고 진대법을 실시하여 궁핍한 농민들에 대한 구휼책을 마련했다.

 

고국천왕은 184년 후한(後漢) 요동태수(遼東太守)의 침입을 격퇴시키는 등, 고구려 사회의 성장을 저지하는 외부세력의 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갔다. 한편으로는, 180년 제나부(왕비 부족) 우소(于素)의 딸을 왕비로 맞아들여 왕비족과의 결탁을 통한 왕권지지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초부족적 지배 질서의 수립과 왕권 강화에 힘썼다. 190∼191년에 걸친 좌가려와 어비류의 난을 진압했다.

 

 2. 정적 5부 : 5부족 연맹 < 행정적 5부로 통폐합

고구려 5부는 고구려 초기, 국가 운영의 주축이 된 5개의 단위 정치체이다. 『삼국지』에는 소노부(消奴部), 절노부(絶奴部), 순노부(順奴部), 관노부(灌奴部), 계루부(桂婁部) 등 5개 ‘부(部)’의 이름이 등장하며, 『삼국사기』에는 비류나부(沸流那部), 연나부(椽那部), 환나부(桓那部), 관나부(貫那部)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 고구려 초기의 정치 권력은 국가 전체를 통괄하는 왕권과 나부의 자치권이라는 2가지 축을 중심으로 유지되었다.

 

3세기를 전후하여 왕권은 나부의 독자성과 자치성을 해체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였다. 이에 각 부의 지배 세력은 자신들의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왕권에 반발하고 저항하였다. 고국천왕 대에 일어난 연나부의 반란이나고국천왕 사후 왕위 계승에 불만을 품은 발기(發岐)가 반란을 일으키자 비류나부가 동조한 것 등은 이러한 과도기적 양상을 살필 수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후 국왕이 국정 운영의 결정권을 더욱 강화하면서 나부의 지배 세력은 각 부에서 가지던 독자적 지배권을 포기하고 수도로 이주하여 왕을 도와 국정을 이끄는 중앙 귀족 관인으로 변모하였다. 한편 각 부 출신 귀족 관인들은 수도에서 같이 모여 살면서 그들의 거주 지역을 부로 칭하였다. 이때 등장한 부의 명칭은 동 · 서 · 남 · 북 · 중부 등 방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제 부는 더 이상 독자적인 정치체의 명칭이 아니라 수도의 행정 구역명이 되었다.

 

3. 자상속

 

4. 대법 실시(194)

진대법은 봄부터 가을까지 곡식을 대여하였다가 수확을 한 겨울에 갚게 하는 제도이다. 진은 흉년에 기아민에게 곡식을 나누어주고, 대는 봄에 미곡을 대여하였다가 가을에 추수 뒤 회수한다는 뜻이므로, 진대는 흉년이나 춘궁기에 농민에게 양곡을 대여 하는 것을 말한다. 고구려 고국천왕 때 국상(國相) 을파소(乙巴素)를 등용하여 개혁정치를 펴나가던 중 194년(고국천왕 16) 7월에 서리가 내려 곡식이 크게 상하여 백성이 굶주리므로 창고를 열어 미곡을 나누어 준 기록이 있다. 같은 해 10월 고국천왕이 질양(質陽)에 사냥을 나갔다가 길 옆에 앉아 우는 자를 만났다. 그 연유를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신은 매우 가난하여 늘 품팔이를 하여 어머니를 부양하여 모셔왔는데 올해는 곡식이 자라지 않아 품팔이할 곳이 없어, 한 되 한 말의 곡식도 얻을 수 없어 우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고국천왕은 왕인 자신의 잘못을 탓하고 옷과 음식을 주어 위로하였다. 또한 관리들에 명하여 홀아비, 과부, 고아, 자식이 없는 늙은이, 늙고 병들고 가난하여 자립할 수 없는 자들를 널리 찾아 구제하게 하였다. 매년 봄 3월부터 가을 7월까지 관곡(官穀)을 풀어 가구(家口)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를 두어 곡식을 진휼 대여하케 하고, 겨울인 10월에 갚게 하였다. 진대법 실시의 목적은 왕권강화, 귀족견제, 농민 경제 안정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 제도는 고려시대에 이어져 내려와 초기부터 상평창(常平倉)·의창(義倉) 및 은면지제(恩免之制)·재면지제(災免之制)·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수한역려진대지제(水旱疫癘賑貸之制)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행하여졌으며, 조선시대에는 상평·환곡(還穀)의 제도로 정비, 발전하였다. 즉, 흑창(고려 태조), 의창(고려 성종), 환곡(조선), 사창(흥선대원군) 등으로 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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