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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될까_내년 예산 99% 깎여

by noksan2023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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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예산 99% 삭감, 왜? 특례 일몰 앞두고 발등의 불

 

 

 

▲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7월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관련 중앙 정부 예산이 99% 삭감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고교 무상교육이 6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국가와 지방정부, 시도교육청의 비용 분담 비율을 규정한 특례 규정이 올해 말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았기 때문이다. 지난 16일 정부에서 공개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 원으로, 올해 9439억 원에서 99.4% 줄어들었다.

 

고교 무상급식 특례 일몰 앞두고 교육부-시도교육청 '발등의 불'

 

그동안 고교 무상교육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47.5%)와 지방자치단체(5%), 시도교육청(47.5%)이 분담해 왔다. 2024년의 경우 고교 무상교육 예산 1조 9872억 원 가운데 국가와 교육청이 각각 9439억 원씩, 지자체가 994억 원을 부담했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도 중앙정부 부담금(증액교부금)을 아예 책정하지 않은 것이다. 내년 예산인 52억 6700만 원 역시 내년도 무상교육 비용이 아닌 2023년 정산분이었다. 특례가 이대로 일몰되면 당장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시도교육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교육감)는 오는 26일 열리는 총회에서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연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해 교육부에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사무국 담당자는 20일 <오마이뉴스>에 "올해 일몰되는 고교 무상교육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에 포함된 지방교육세 등 적용 기한 연장 문제가 이번 총회 안건으로 올라가 있다"면서 "현재 고등학생 수는 계속 유지되고 있어 고교 무상교육 예산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 등에 전달해 왔다"고 밝혔다.

 

야당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살려야"... 일몰 연장 법안 앞다퉈 발의 

 

이에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올해보다 99% 삭감한다고 한다"면서 "이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쓸데없는 예산을 삭감하고 삭감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국회가 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실제 야당에선 특례 기한을 3년이나 5년 더 연장하거나, 아예 유효기한을 없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다퉈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16일 고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8월 29일 특례 규정의 유효기간을 정한 부칙 자체를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도 지난 19일 특례 유효기간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담당자는 이날 "오는 25일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문정복 의원과 진선미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처음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에서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교육부 차관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 담당자도 "국회에 특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고, 시도교육청에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면서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야 증액교부금 반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재학생에게 한 해 160만 원 정도인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애초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지만 계속 연기되다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돼 지난 2021년부터 전 학년에 적용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고교 무상교육 규정을 신설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제14조)를 만들어, 고교 무상교육 비용 가운데 47.5%를 기존 교부금 외에 증액 교부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5%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5년 동안 손 놓은 정부 "국회, 교육청과 협의해 비용 분담 방안 마련"

 

다만, 부칙에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일몰 규정을 두고, 그 사이 교육부와 재정당국, 시·도교육청, 지방정부가 지속 가능한 재정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지만, 특례 규정 일몰이 임박한 지금까지 재원 조달 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8월 문정복 의원 대표 발의 법안에 대한 국회 교육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을 고려해 증액교부금이 없이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만으로 재원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보고서에는 고교 무상교육 대상이 되는 고등학생 수가 당분간 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무상교육 소요 예산도 현재 수준을 당분간 유지할 전망이라는 반론도 함께 실렸다.

교육부는 세수 결손과 유보 통합, 늘봄학교 등 신규 수요로 불확실성이 증가해 지방교육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수 존재해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기재부, 교육청,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비용 분담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올해말 일몰

중앙정부·지자체 부담 의무 사라져…9439억원서 53억원으로 축소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에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라는 우려가 나온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438억9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000억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과거에 (고교) 학생 수를 추산해 부담한 고교 무상재원 금액 중 실제 학생 수 대비 많이 냈던 금액을 결산 이후 정산해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영된 것은 2023년 정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교 무상교육 사라지나… 내년 예산 99% 깎여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기 때문인데,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천700만 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천438억9천800만 원)보다 99.4% 삭감된 금액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교육부는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 원이 경감됐다고 분석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천억 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오는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이 과거에 (고교) 학생 수를 추산해 부담한 고교 무상재원 금액 중 실제 학생 수 대비 많이 냈던 금액을 결산 이후 정산해 주고 있다"며 "이번에 반영된 것은 2023년 정산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 중 중앙정부 부담 특례를 3년 연장하거나, 항구적인 재원을 마련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며 "국회, 재정 당국, 교육청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2024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 실시

 

 

▲ 29일 ‘2024년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가 개최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유치원 무상교육 정책 확대 및 유보통합에 따른 교육과 보육의 질 향상 방안 논의를 위해 8월 29일 ‘2024년 유치원 무상교육 협의체 제2차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이 가져올 실질적인 효과와 도전 과제들을 분석하고, 유아들이 균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언이 제시됐다. 또한, 전면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도 재확인했다.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은 “유보통합의 성공을 위해서는 교육과 보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무상교육 확대와 유보통합 정책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인천의 모든 유아가 질 높은 교육을 평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교 무상교육 어떻게 되나… 내년 예산 99% 깎여

 

 

내년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이 올해보다 99% 깎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는 관련법 특례가 올해를 끝으로 일몰(법률 효력이 사라짐)되는 탓으로, 재원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정부의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내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52억6천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9천438억9천800만원)보다 99.4% 삭감된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기존에 학생들이 납부하던 입학금,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다. 2019년 2학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대상이 확대되며 전면 시행됐다.
무상교육으로 고교생 1인당 연간 학비 160만원이 경감된 것으로 교육부는 분석했다. 무상교육 재원은 중앙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금액은 매년 9천억원가량으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러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도록 명시한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가 올해 12월 31일 일몰돼 내년부터 효력을 상실하면서 내년 예산안에 중앙정부 부담분이 ‘0원’이 됐다. 이와 함께 지자체의 부담분 5% 역시 내년에 사라진다.


이번 예산안에 반영된 금액은 내년 고교 무상교육 재원이 아니라 과거 정산분이다. 이 상태에서 특례가 예정대로 일몰되면 내년 무상교육 금액은 전액 교육청이 부담하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 '국고 부담' 법적 근거 올해 일몰…"논의 시급"

 

 

경기도내 초 ·중 ·고등학교가 개학한 지난달 19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국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법률 조문이 올해 연말 일몰된다. 정부와 국회가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법 개정에 나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교육부 소관 내년도 예산안에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명목으로 지난 2023년도 정산분인 52억6700만원만 편성됐다. 액수만 보면 전년 대비 9386억3100만원 감액 편성됐는데, 이는 무상교육 재원을 국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정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4조의 효력이 올해 말로 만료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될 때부터 국가(국고)가 47.5%, 교육청들(교육교부금)이 47.5%, 광역시도와 시·군·구가 5% 나눠 마련하도록 정해오고 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부 사립고 등을 제외한 고교 재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을 지원해 학비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도록 지원한다.  지난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2020년 2학년, 2021년 1학년까지 전면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올해는 국고와 교육교부금 각각 9439억원, 지자체 994억원 등 총 1조9872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학생 1인당 연간 160만원을 절감하는 셈이다. 국회에는 현재 교육위원회에 무상교육 재원 분담 근거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 2건이 계류돼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같은 당 진선미 의원은 해당 규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추가적인 법 개정이 없는 한 지속적으로 재원을 분담하도록 결정하는 내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법 개정안과 더불어 교육재정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유보통합 등 교육재정에 새로 투입해야 할 수요가 많은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고교 무상교육이 중단되지 않겠지만, 교육 재원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다른 재원의 일몰까지 감안해 종합적이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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