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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_선거법 위반 11월 15일 선고

by noksan2023 2024.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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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검찰 권한 남용"...'선거법 위반' 11월 15일 1심 선고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자, 검찰이 수사와 기소권한을 남용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검찰의 권력 남용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와 진실에 따라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이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위증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며, 자신이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결심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선 이 대표는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한 생각을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말 없이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에 내려집니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 1심 11월 15일 선고... 검찰, 징역 2년 구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열린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결론이 11월 15일 나온다. 이 대표가 기소된 4개 재판 중 가장 먼저 1심 변론이 마무리된 이 재판 결론에 따라 향후 정치권 판세가 요동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11월 15일 1심 선고 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9월 기소 후 2년 2개월 만의 1심 법원 결론이다.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 꺼낸 검찰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처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핵심 관계자로 지목돼 검찰 조사를 받던 2021년 12월 21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대표는 2021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로 거짓 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대통령 당선을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 "정치적 목표를 이루려 김 전 처장을 끝내 모른 체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음에도 (김 전 처장을) 조문하지 않고 법정에서도 하급 직원으로 칭하는 등의 진술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처장이 뉴질랜드 출장 당시 가족과 영상통화 과정에서 "시장님(이재명)하고 본부장님(유동규)하고 골프까지 쳤다"고 말하는 등의 영상을 재생하기도 했다. 이어 가수 이문세의 '사랑이 지나가면'이라는 노래의 '그대 나를 알아도 나는 기억을 못 합니다'라는 가사를 거론하며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이 대표 입장과 같아 보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최후진술서 "대통령 정적이라고 정치적으로 죽여"

 

이 대표는 약 20분간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측을 응시하며 "내가 이 나라의 적이냐"면서 "검사는 자기 자신이 모시는 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해서 권력을 남용해 증거를 숨기고 조작해서 없는 사건을 만들어 감옥을 보내고 결국 정치적으로 죽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로서도 사실 엄청나게 불안하다"면서 "결국은 인권의 최후 보루,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객관적 실체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며 진술을 마쳤다. 이날 박찬대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다수는 이 대표를 응원하듯, 법정 맨 앞줄에 앉아 오전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 법정 밖에는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이재명"을 연호하기도 했다. 

 

이 사건 선고를 앞둔 이 대표는 이 밖에도 △대장동·백현동·성남FC 후원금 사건 △위증교사 혐의 △대북송금 의혹 등 3개 재판이 더 남아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의원직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경우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받은 대선 보전금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한다. 물론 대법원 판단까지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사건은 통상 쟁점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2027년 대선 전까진 판결 확정이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한편,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로 예정됐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 토론에서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의 증인인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추가 기소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재명 실형 구형에 갈라진 서초동…"구속" vs "죄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검찰이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하자 법원 앞에선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이 서로 뒤엉키며 소란을 빚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실형 구형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중앙지법 일대에 모여있던 지지자와 반대 지지자 등은 언성을 높이고 서로 삿대질을 주고받는 등 다소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 지지자들은 검찰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늘어놓으며 "이게 나라냐", "이재명은 죄가 없다", "이재명은 무죄"라고 소리를 높였다.

 

반면 반대 지지자들은 "이재명 구속"을 외치는 등 이 대표의 실형 구형을 환영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중 한 명이 격분해 달려들며 작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질서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은 충돌 방지를 위해 두 집단을 분리하는 한편 날 선 반응이 계속될 경우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방송으로 경고했다. 오후 6시 현재 이 대표 측의 변호인이 최후변론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직접 최후진술을 낭독한 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2021년 12월 검찰의 대장동 관련 수사가 진행될 당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되면서 이 대표와의 관계 등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또 이 대표는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사업부지 관련 용도 변경 신청에 이 대표 측근이 관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삼겠다고 해 어쩔 수 없이 변경한 것'이라고 답했는데 검찰은 이 역시 허위사실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사람을 '안다'와 '모른다'는 것은 객관적인 기준으로 설정할 수 없기에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감은 국감일 뿐'이라며 면책 주장을 고수하기도 했다.

 

 

與당협위원장 "이재명 구속 촉구 거리시위 진행…방탄에 맞서겠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결심 공판에 앞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함 위원장은 "이재명 피고에 대한 결심 공판을 앞두고 우리 앞에 중대한 위기가 벌어지고있다"면서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으려는 세력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겁박과 난동을 거대 정당인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는 데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 위원장은 "오는 30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결심 재판이 있다"며 "1차 캠페인을 전개하겠다. 이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고 민주당이 벌이는 선동이 민주공화국 파괴 책동임을 국민에게 알리는 거리 시위를 곳곳에서 조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소속 38명의 당협위원장들은 이같은 1차 캠페인을 진행한 뒤 이후 상황에 따라 10월 행동계획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오경훈 서울 양천을 당협위원장 역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결심 공판 이후 유죄 선고가 확실해질 경우 거리에 나서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려는 여러 예견되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또 다시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국민의힘 열성당원들은 결연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매우 늦었다"면서도 "이제라도 재판에서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나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는 최근 법원이 형량을 매우 중하게 보고 있다. 선거법 재판에 있어 양형의 부당함 없이 제대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이재명 구속영장…제1야당 대표 헌정사상 최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16일 청구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선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공사가 확보할 수 있었던 적정 이익을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한 혐의도 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뇌물죄가 적용됐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하던 이 사건은 중앙지검으로 이송돼 이날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같은 뇌물과 별도로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에 운영자금 조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추가됐다. 또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러한 혐의와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달 10일과 28일, 이달 10일 총 세 차례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이 돼서 없는 사건 만들어내고 있다"며 "검찰에 조종되는 궁박한 이들의 바뀐 진술 외에 그럴싸한 대장동 배임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해 도주할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검찰은 이번 영장에는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는 담지 않았다.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 대표 측에게 약속한 이 수익금이 실제로는 모두 이 대표 것이 아닌지 의심하는 검찰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 받았다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과 이 대표의 관계도 이번 구속영장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따라 조만간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가 시작된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다. 검찰의 영장 청구서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대검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과반인 169석을 점하는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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