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걷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가는 게 편하다.
그런데 말을 타고 나면 경마를 남에게 잡게 하고 싶다는 말이다.
곧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뜻이다.
여기서 ‘경마’는 본래 견마(牽馬)에서 왔다.
‘고삐’를 뜻한다.
자신이 잡는 고삐가 아니라 남이 탄 말을 몰기 위해 잡는 고삐를 말한다.
‘잡히다’는 ‘잡다’의 사동사니까 ‘잡게 하다’는 뜻이다.
걸어가는 것보다는 말을 타고 가는 것이 편하고,
말을 타고 가더라도 누군기 경마(남이 탄 말을 몰기 위하여 잡는 고삐)를 잡아주면 더 편하다.
말에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하면 말고삐를 잡은 사람이 목적지까지 편하게 데려가 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타는 것만 해도 편한데,
거기에 말 고삐까지 남에게 맡기고 더욱 편하게 가고 싶다는 것이니
욕심이 과하다.
그리 하여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음'
이라는 비유적 의미가 섕겨난 것이다.
“말타면 종 두고 싶다.”
라는 속담과 같은 의미다.
견마꾼
견마꾼이라 함은 사람이 탄 말이나 당나귀를 끄는 마부를 가리키는 말이다.
견마(牽馬)는 경마의 취음(取音)이다.
조선시대의 사복시(司僕寺)에 소속되어 왕·세자·군의 경마를 잡던 견마배(牽馬陪)에서 유래되었다.
견마배는 중종 때에 잡직 종7품을 받았고, 거덜[巨達]이라고도 하였다.
견마는 원칙적으로 문무관에게만 허용되었으나,
민간에서도 성행하여 조선 말기까지도 양반이 출입을 할 때에는
반드시 과하마(果下馬)라도 타고 다녀야 체면치레가 되었다.
과하마를 탈지언정, 또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 견마꾼이어서 편발의 동자라도 견마를 잡히었다.
그러나 원행을 해야 할 때에는 마방에서 세마(貰馬)를 이용하는 예가 많아서 세마를 낼 경우 말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견마꾼이었다. 이들 견마꾼들은 나그네가 가야 할 신지(信地)까지의 지리까지도 훤하게 꿰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편리했다.
여울을 많이 건너야 할 경우 월천꾼에게 품삯을 따로 지불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노수(路需)를 줄일 수 있었다. 이들은 사람뿐만 아니라 등짐을 운반해 주는 모꾼이 되기도 하였고 가마꾼이 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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