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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1880년대 두문자 : 영홍쿠미 영독임

by noksan2023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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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0년대 초반 : 영홍쿠미 영독임

 

영 : 남만인소(81.2)

홍 : 재학 

쿠 : 이제선 데타 사건(81.8)

미 : 조조약(82.5)

영 : 조조약(82.6)

독 : 조조약(82.6)

임 : 오군란(82.6)

 

 

1. 남만인소(81.2)

 

 

 

영남만인소

 

 

 

조선왕조는 왕조 국가이지만 조정의 시책이 잘못되었을 경우 유생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유생들의 집단적인 상소는 16세기 전반까지는 성균관 · 4학유생(四學儒生)들에 의해 주도되었다. 그러나 16세기 중엽 이후 지방 사족(士族)들의 세력 증대에 따라 유생 집단이 형성되면서 지방 유생들에 의해서도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지방 유생들의 집단 상소는 처음에는 수백 인이 연명하는 정도의 규모였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가면서 1,000명대를 능가하는 규모로 더욱 커져갔다. 그리하여 18세기 말 이후에는 1만인 내외의 유생들이 연명한 대규모의 집단 상소도 간혹 나오게 되는데, 이를 일컬어 흔히 만인소라 하게 되었다.

 

만인소는 총 7차례가 있었으며, 최초의 명실상부한 만인소는 1792년(정조 16)에 나왔다. 당시 유학 이우(李㙖)를 소두(疏頭)로 한 영남 유생 1만 57인(2차 상소 때는 1만 368인으로 늘어남.)이 사도세자 신원(伸寃)을 위해 연명 상소하였다. 그 뒤 1823년(순조 23)에는 김희용(金熙鏞)을 위시한 경기 · 호서 · 호남 · 영남 · 해서 · 관동 지방의 유생 9,996인이 서얼(庶孽)도 차별 없이 임용할 것을 요청하는 소를 올렸다. 1855년(철종 6)에는 경상도 유생 이휘병(李彙炳) 등 1만 96명이 장헌세자(莊獻世子 : 사도세자를 정조 때 개칭한 명칭) 추존(追尊)을 요청하는 소를 올렸다.

 

만인소로 또 하나 유명한 것은 개항 뒤 조정의 개화 정책에 반대해온 척사론자(斥邪論者)들이 1881년(고종 18)에 척사운동의 일환으로 올린 연명소이다. 전년도 여름에 제2차 수신사 김홍집이 일본에 다녀온 뒤 주일청국공사관 참찬관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을 왕에게 진헌하였다. 그 외 1868년(고종 5), 1875년(고종 12), 1884년(고종 21)에도 만인소가 있었다. 그것은 조선의 외교 정책이 ‘친청국(親淸國)’ · ‘결일본(結日本)’ · ‘연미국(聯美國)’해 러시아의 남하 정책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을 수록한 것이었다. 조정에서는 이에 관심을 가지고 개화자강(開化自强)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자, 안동 · 상주 등 영남의 유생들은 전통적인 위정척사론(衛正斥邪論)을 주장하면서 조정의 개화 정책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이황의 후손인 이만손을 소두로 하는 만인소를 올려 조정의 개화 정책을 비난하고 그 추진자들을 규탄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영남만인소이다. 그 내용을 보면 선왕대에는 사교(邪敎)를 엄금했고, 또 병인 · 신미 양요 때에도 쇄국정책을 펴면서 오랑캐를 강력하게 토벌했는데 오늘에 와서는 이들을 영접하려고 하는 세태를 개탄하였다. 이어 일본의 간교함을 지적하면서 그들과의 결탁은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간파하였다. 또한 미지의 미국을 끌어 들여 그들의 꼬임과 요구에 말려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에 처하게 될 것임도 경고하였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쓸데없이 그들을 자극해 침범을 자초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황준헌이 주장한 외교 정책은 매우 위험한 것임을 지적해 비판하였다.

 

이처럼 영남만인소에서 구미 여러 나라와 일본의 야심을 논파하고 민족 정의로 부당성을 제시했기 때문에 황준헌의 외교 정책은 수용되지 못하였다. 이 중 1855년 장헌세자 추존 만인소와 1884년 의제개혁 반대 만인소의 원문이 각각 안동 도산서원 경주 옥산서원에 보관되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으며, 2018년 '만인의 청원, 만인소'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UNESCO) 아시아태평양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2. 재학 만언척사소 사건

 

 

만언척사소

 

 

 

1876년(고종 13) 일본과의 수호조약이 맺어지려 할 때 유생과 더불어 반대 상소를 가지고 상경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 때 같은 뜻에서 반대 상소를 올린 당시 참판 최익현(崔益鉉)이 흑산도로 귀양을 가자 이를 통탄, 귀향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척사 의식(斥邪意識)이 더욱 강해져 1881년의 신사척사운동(辛巳斥邪運動)에 앞장서게 된다.

 

1880년 일본에서 돌아온 수신사 김홍집(金弘集)이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조선책략(朝鮮策略)』을 고종에게 올려 이에 대한 찬반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당시 조정은 개화정책을 강화, 추진하기 위해 『조선책략』 복사본을 전국의 유생에게 배포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개화 태도에 대해 수구파(守舊派) 정객과 전국의 유생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신사척왜상소(辛巳斥倭上疏)의 첫 포문은 1881년 2월 이만손(李晩孫)을 소두로 하는 영남만인소(嶺南萬人疏)였다.

이 상소의 소두 이만손과 제소자 강진규(姜晉奎)가 귀양을 가자, 같은 해 3월 황재현(黃載顯)·홍시중(洪時中)이 반대 소를 올렸다.

 

5월에는 경상 유생 김진순(金鎭淳), 경기 유생 유기영(柳機永), 충청 유생 한홍렬(韓洪烈)이 상소했고, 윤7월에는 경기 유생 신섭(申㰔), 충청 유생 조계하(趙啓夏), 전라 유생 고정주(高定柱), 강원 유생 홍재학의 상소 등 신사척왜소가 연달아 올려졌다.

 

그 가운데에서도 홍재학의 상소문이 가장 과격하였다. 홍재학은 상소문에서 당시 개화정책에 앞장섰던 김홍집·이유원(李裕元)에 대한 규탄뿐만 아니라 국왕까지도 비판하기에 이르렀다. 즉, 국왕이 국정을 보살핀 이래 위정척사(衛正斥邪)에 대한 태도가 애매했을 뿐만 아니라 사학의 무리를 방치한 실정을 지적하고, 나아가 척사윤음을 반포한 이후의 태도가 구태의연한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 극언하고 그 기만함을 비판하였다.

홍재학은 또 개국 이래 국내에 보급된 『중서문견(中西聞見)』·『태서문견(泰西聞見)』·『만국공법(萬國公法)』 등을 사악한 책으로 규정하였다.

 

새로운 것을 좋아하고 신기한 것을 숭상하는 무리들이 견문을 넓히고 흉금을 여는 신서(新書)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들은 육예육과(六藝六科), 즉 공자·맹자의 가르침이 아니라고 단언하며 그 요사함을 규탄하였다.

결국 홍재학은 이 상소로 위정자들의 격분을 사서 참형을 당하였다. 이 상소는 한말의 정통적인 위정척사사상과 애국정신, 우국충정이 가득한 내용으로, 신사척사운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3. 이재선 데타 사건(81.8)

 

 

이재선 추대사건

 

 

 

이재선은 흥선대원군 이하응(李昰應)의 서장자(庶長子)이다. 1871년에 전부사(前府使)로서 조(租) 500석을 교동(喬桐)에 보내 진구(賑救)토록 하였다. 1879년에 별군직(別軍職)으로서 가자되었으나 이듬해 소위 이재선 추대 대역음모사건에 연루되어 사약을 받고 죽었다. 안기영(安驥泳)과 권정호(權鼎鎬)는 모두 남인계열의 인물로 흥선대원군 몰락이후 민씨정권의 세도와 개화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었는데, 위정척사운동이 일어나자 그들과 은밀히 연락을 취하면서 흥선대원군의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수령(首領)으로 이재선을 정하고 영남유소(嶺南儒疏)의 간부급인 강달선(姜達善)과 강화선비인 이철구(李哲九), 이서출신(吏胥出身) 이두영(李斗榮)과 이종학(李鐘學) 등과 결탁한 다음 표면적으로는 당시의 척왜기세를 이용하여 거의토왜(擧義討倭)를 내세우고 이면에는 이재선을 추대하여 폐립의 반역음모까지 추진하였다.

 

그러나 거사에 따른 재원조달과 무기구입, 거사방법 등에서 별 성과를 이루지 못하고 광주장교(廣州將校) 이풍래(李豊來)의 고변(告變)으로 사전에 발각되어 연루자 30여 명이 검거되었다. 이재선은 자진해서 심문에 응했고 처음에는 제주도에 귀양으로 정해졌으나, 유림의 만인상소에 밀려 고종은 사약을 내렸다, 1906년에 사면되었다.

 

4. 조조약(82.5)

 

 

조미수호조약

 

 

 

조미조약(서양과 맺은 최초의 조약)은 1882년(고종 19) 조선과 미국 간에 체결된 통상협정조약이다. 제너럴셔먼호사건 이후 미국은 조선 개항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졌다. 1871년에 포함외교로 개항을 강제로 추진하려고 조선원정을 단행했으나 대원군의 강력한 쇄국정책에 부딪혀 좌절하였다. 조선은 『조선책략』을 바탕으로 개항정책을 수립하기도 했으나 척사파의 반대가 완강했다. 이 상황에서 청의 이홍장이 중재자로 나서 제물포 화도진에서 양국 대표 사이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됐다. 다른 조약에 비해 불평등이 배제되어 주권 독립국가간의 쌍무적 협약으로는 최초의 것이었다.

 

전문 14조로 된 조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선이 제3국으로부터 부당한 침략을 받을 경우 조약국인 미국은 즉각 이에 개입, 거중조정을 행사함으로써 조선의 안보를 보장한다. 미국은 조선을 독립국의 한 개체로 인정하고 공사급 외교관을 상호 교환한다. 치외법권은 잠정적이다. 관세자주권을 존중한다. 조미 양국 국민은 상대국에서의 상업활동 및 토지의 구입, 임차(賃借)의 자유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영토권을 인정한다. 조미 양국간에 문화학술의 교류를 최대한 보장한다.” 등이다. 최혜국대우  조항이 불평등 조약의 핵심이다.

 

이 조약은 다른 조약에 비해 무엇보다 불평등이 배제된 주권 독립국가간의 최초의 쌍무적 협약이었다. 조선은 이 조약 체결로 수백 년간 유지해 왔던 조중 간의 종속 관계를 청산, 자주독립국가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구미 선진문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 조약은 무엇보다, 장차 다른 구미 열강과의 입약(立約)의 본보기가 되어 국제외교의 다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5. 조조약(82.6)

 

 

조영조약

 

 

 

영국 함선이 최초로 조선에 통항(通航)한 것은 1797년(정조 21)원산 근해에 나타났던 영국의 어용선 프로비던스호(The Providence號)였다. 그리고 최초로 통상 교섭을 요청한 것은 영국 동인도회사의 지령을 받은 로드 아마스트호(The Lord Amherst號)였다. 이 배는 1832년(순조 32) 충청도 홍주 고대도(古代島) 부근에 1개월이나 정박하면서 통상교섭을 폈으나 조선의 쇄국정책으로 실패하였다.

 

그 뒤에도 영국 함선은 우리나라 연해를 탐방하며 계속해 통상을 요구해 왔으나 여의치 못하였다. 1860년 연해주(沿海州)를 영유하게 된 러시아 제국이 계속 남진정책을 취하게 되자, 영국은 동아시아에서의 영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해 조선과의 국교를 서둘렀다.

 

강화도조약이 체결된 뒤 제1차 수신사 김기수(金綺秀)가 일본에 갔을 때 주일영국공사 파크스(Parkes,H.S.)는 그와 교섭을 폈으나 실패하였다. 1881년에 영국 군함 페거서스호(The Pegasus號)가 조선을 방문하고 교섭을 시도했으나 역시 실패하였다.

 

1882년 조미조약이 체결되자 주청영국공사 웨이드(Wade,F.F.)는 청나라에 적극적인 알선을 요청하였다. 이에 청나라는 의미인소약일자불개(依美人所約一字不改)라는 조건을 붙여 조선에 영국과의 통상조약 체결을 주선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은 윌스(Willes,G.O., 韋力士) 제독을 전권으로 조선에 파견했고, 조선정부의 전권대신 조영하(趙寧夏)와 인천에서 조영회담을 열었다.

 

이 회담에서 전14조로 된 조약원안을 6월 6일에 조인하고 별도로 다음과 같은 세 항목을 조회형식으로 인정, 설명하도록 약정하였다. 즉, 부산·원산·인천 3항의 사용과 영국군함의 항만 자유 출입과 연안 측량과 해도 작성의 허용을 양해하기로 했던 것이다.

 

그러나 영국정부는 이 조약이 「조일수호통상장정」과 비교해 ‘영국의 무역과 영국민의 지위보장이라는 견지에서 본 조약이 커다란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는 이유로 비준을 거부하였다. 이듬해 주청영국공사 파크스를 전권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해 조선전권대신 민영목(閔泳穆)과 수정을 위한 교섭을 펴게 하였다. 그 결과 1883년 11월 26일 전문 13조의 「조영수호통상조약」과 부속통상장정 및 세칙장정, 선후속약(善後續約)의 조인을 보았고, 1884년 4월 28일에 비준을 교환하였다.

 

6. 조조약(82.6)

 

 

조독수호통상조약

 

 

 

쇄국정책으로 일관해온 조선 정부가 1880년대에 들어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선두로 서양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의 하나이다. 이 조약은 조선정부와 독일정부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조인되는 번복을 겪었다. 1882년에 「조미조약」 · 「조영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1882년 6월 30일에 인천에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 측은 조영하(趙寧夏), 독일 측은 브란트가 서명한 전14조의 이 조약은 대체로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정부는 문구의 애매성과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다가 재조약을 교섭해 왔다. 일본 요코하마(橫濱) 주재 총영사 차페(Zappe, E.)가 1883년 10월 27일에 서울에 와서 새 조약안을 제출하였다. 조선 정부는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閔泳穆)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해 협상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알선을 배제하고 직접 협상에 임해 그해 11월 26일에 조인되었다. 같은 날 「조영조약」도 체결되었다.

 

이 개정 조약에서는 독일 측의 이익과 요구가 상당히 반영되었다. 거중조정(居仲調停)에 대해서는 “이후 조약국의 한 나라가 타국(제3국)과 분쟁이 일어나 청원할 경우 체약국(締約國)의 다른 나라는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 거중조정한다.”고 하였다. 「조미조약」에서는 ‘반드시 서로 돕고(必順相助)’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조독조약」에서는 ‘필요하면 법을 만들어(應卽設法)’라고 고쳤다. 그리고 치외법권에 대해 「조미조약」에서는 “일후에 조선의 법률이 개정해 미국의 것과 일치하게 되면 철회한다.”고 했는데, 「조독조약」에서는 이 구절을 빼고 “독일 국민이 조선에서 범죄를 범하면 독일 재판 당국은 독일 법률에 의해 재단해 처벌한다.”고 하였다.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처음부터 삭제한 이른바 불평등조약이었던 것이다. 조약의 유효기간도 「조미조약」에서는 5년으로 되어 있었으나 「조독조약」에서는 10년으로 고쳤고, 관세율은 5푼에서 2할로 하였다. 내용상으로는 대체로 「조영조약」과 같았다. 조선과 독일 양국간의 우호관계의 유지, 최혜국 대우, 선박 내왕 및 관세규정, 밀무역 금지, 치외법권의 인정, 특권에 대한 균등 참여의 보장 등이 규정되었다.

 

이상의 조약문 외에 ‘조선에 있어서 독일 통상거래에 관한 규정’과 ‘체결의정서’가 붙어 있다. 조약문은 독일어 · 영어 · 중국어로 3부 작성되었다. 현재 독일어 조약문은 ‘독일국가문서’에 수록되어 있고, 한국어 번역문은 국회도서관에서 낸 『구한국조약휘찬』에서 볼 수 있다. 「조독조약」은 한말에 조독관계의 길을 활발하게 터놓았고, 1905년 11월 7일 을사조약으로 조선의 외교권이 일본에게 박탈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외교권이 상실되자 1905년 11월 30일 주한 영국공사관의 철수에 이어 다음 해 2월까지 각국 공사관들이 폐쇄되면서 조독 외교관계도 중단되었다.

 

「조독조약」에 의해 조선에 부임한 외교관은 총영사 젬브슈(Zembsch), 부영사 겸 영사대리 부들러(Budler, H.), 총영사 크리인(Krien, F.), 총영사 켐퍼만(Kempermann, T.), 총영사 라인스도르프(Reinsdorf, F.), 총영사 바이페르트(Weipert, H.), 변리공사 살데른(Saldern, C. von)이 있었다. 독일에서는 처음에 함부르크에 마이어(Meyer, E.)가 명예영사로 활동하다가 1901년에 초대공사로 민철훈(閔哲勳)이 부임했으나 조선의 외교권이 상실되면서 두 정부의 외교관계도 중단되고 말았다.

 

쇄국정책으로 일관해온 조선 정부가 1880년대에 들어와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선두로 서양국가들과 맺은 조약들의 하나이다. 이 조약은 조선정부와 독일정부가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두 차례에 걸쳐 수정, 조인되는 번복을 겪었다. 1882년에 조미조약·조영조약이 체결되자 북경주재 독일공사 브란트(Brandt, M. von)의 노력으로 1882년 6월 30일에 인천에서 「조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 측은 조영하(趙寧夏), 독일 측은 브란트가 서명한 전14조의 이 조약은 대체로 조영조약과 비슷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영국과 독일 정부는 문구의 애매성과 관세율을 구실로 비준을 거부하다가 재조약을 교섭해 왔다. 일본 요코하마(橫濱) 주재 총영사 차페(Zappe, E.)가 1883년 10월 27일에 서울에 와서 새 조약안을 제출하였다. 조선 정부는 독판교섭통상사무 민영목(閔泳穆)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해 협상하게 하였다. 이리하여 처음으로 중국의 알선을 배제하고 직접 협상에 임해 그해 11월 26일에 조인되었다. 같은 날 조영조약도 체결되었다.

 

7. 오군란(82.6)

 

 

임오군란

 

 

 

임오군란은 1882년(고종 19) 6월 9일 훈국병들의 군료분쟁에서 발단해 고종 친정 이후 실각한 대원군이 다시 집권하게 된 정변이다. 무위영 소속 군병들에게 양이 절반밖에 안 되고 겨와 모래가 섞인 군료를 지급한 것이 발단이었다. 소요가 일어나자 민겸호는 주동자를 혹독하게 고문한 후 처형케 했다. 이에 격분한 군병들이 통문으로 결집을 호소하여 대규모 폭동으로 발전했다. 척신·관료의 집을 습격하고 마침내 궐내로 난입해 이최응·민겸호·김보현을 살해했다.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수습을 맡기지 않을 수 없었고 대원군은 다시 정치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군란의 배경을 단지 민씨척족정권(閔氏戚族政權)에 대한 대원군을 중심으로 한 수구파(守舊派)의 정쟁(政爭)으로만 볼 수는 없다. 고종을 비롯한 민씨척족정권이 개화정책을 추진해 일본과 구미제국과의 교섭통상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개화파와 수구파의 반목이 점차 심해지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개화파 관료가 제도 개혁에 따라 대거 등장하자 수구파의 반발이 격화되었다. 특히, 5영(營)을 폐지한 후 무위(武衛) · 장어(壯禦)의 2영을 설치하고 별기군(別技軍)을 창설하는 등 군제 개혁이 단행되자 구 5영소속 군병들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1881년 전개된 수구파의 위정척사론과 이재선(李載先) · 안기영(安驥永) 등의 토왜반정음모사건(討倭反正陰謀事件)을 계기로, 민씨척족정권은 대원군파와 특히 남인계열의 수구파에 대대적인 탄압을 가함으로써 지배층의 분열은 극도에 달해 있었다.

 

이 밖에도 민씨척족정권의 인사행정의 문란, 매관매직, 관료층의 부패 및 국고의 낭비, 일본의 경제 침략으로 인한 불만 등을 군란의 배경으로 들 수 있다. 임오군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수 차에 걸친 군병들의 반항이 있었다. 1863년(철종 14)의 금위영 소속 군병의 소요, 1877년 8월의 훈국병 소요 등은 모두 군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임오군란이 일어난 직접적인 원인도 군료 문제에 있었다. 군제 개혁 후 구 5영 소속 군병의 대부분은 실직하였다. 또 무위영과 장어영으로 개편된 군병이라 할지라도 신설된 별기군에 비해 열악한 대우에 처해 있었다. 더욱이 이들 구 5영소속의 군병들은 13개월이나 군료를 받지 못하고 있어 불만이 절정에 달해 있었다. 특히, 그들은 군료 관리인 선혜청당상 민겸호(閔謙鎬)와 전 당상이었던 경기관찰사 김보현(金輔鉉)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다.

 

1882년 6월초에 전라도조미(全羅道漕米)가 도착하자, 6월 5일 도봉소에서는 우선 무위영 소속의 구훈련도감 군병들에게 한달분의 군료를 지급했으나 겨와 모래가 섞였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 반이나 모자랐다.

이 때 포수(砲手) 김춘영(金春永) · 유복만(柳卜萬) 등이 선혜청 고직(庫直)과 무위영 영관에게 항의해 시비가 격렬해졌다. 이에 다른 군병들도 합세하여 도봉소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당시 궁중에 있던 민겸호는 이 소식을 듣고 김춘영 · 유복만 등 주동자를 포도청에 가두었고, 혹독한 고문을 가한 후 그 중 2명을 처형하도록 하였다.

 

이 소식에 격분한 군병들은 김춘영의 아버지 김장손(金長孫)과 유복만의 동생 유춘만(柳春萬)의 주동으로 통문을 발송, 군병의 결집을 호소하였다. 6월 9일, 소요는 마침내 대규모의 폭동으로 발전하였다. 우선 민겸호의 집을 습격했고, 이후 행동방침을 결정하기 위해 대원군의 지시를 받았다. 대원군이 군병의 대표자들에게 어떤 밀계를 지령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군병들의 이후의 행동으로 볼 때 전 해에 있었던 이재선의 토왜반정음모사건 당시의 거행계획을 실행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대원군의 심복인 허욱(許煜)이 군병으로 변장하고 군란을 지휘하기도 하였다. 이들 군병은 동별영(東別營)과 경기감영의 무기고를 습격하고 포도청에 난입해 동료를 구출한 뒤 척신과 개화파 관료의 집을 습격하였다. 이날 저녁에는 일본공사관을 포위, 공격해서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는 가까스로 인천으로 탈출하였다. 군란 이틀째인 6월 10일에 사태는 더욱 확대되어 영돈녕부사 이최응(李最應)이 살해되었고, 뒤이어 궐내로 난입한 군병들에 의해 민겸호와 김보현도 살해되었다.

 

민씨척족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명성황후(明成皇后)를 제거하려고 찾았으나, 명성황후는 여흥부대부인(驪興府大夫人) 민씨와 무예별감(武藝別監) 홍재희(洪在羲)의 도움으로 탈출해 윤태준(尹泰駿)의 집에 은신했다가 광주(廣州) · 여주를 거쳐 장호원(長湖院) 민응식(閔應植)의 집으로 피신하였다. 군병이 궁궐에 침입하자 고종은 대원군에게 사태 수습을 맡겼고, 이 과정에서 대원군은 재차 정권을 장악할 수 있었다. 대원군은 먼저 군제 개혁을 단행하였다. 5영의 복설, 통리기무아문(統理機務衙門)의 혁파, 삼군부(三軍府)의 복설을 명하였다. 제2단계의 개혁으로 척족을 제거하는 인사를 단행하였다. 맏아들인 이재면(李載冕)을 훈련대장 겸 호조판서 · 선혜청당상에 임명하여 병재(兵財) 양권을 장악하게 하였다. 영의정 홍순목(洪淳穆)을 유임시키고 인망 있는 신응조(申應朝)를 우의정에 임명하였다. 그 밖에 신정희(申正熙)를 어영대장으로, 조희순(趙羲順)을 금위대장으로, 임상준(任商準)을 총융사로, 조병호(趙秉鎬)를 도승지로 임명하였다. 이어서 중앙의 각 부서 및 지방관에도 새로운 인물을 등용하였다. 대원군이 등용한 인물들은 대부분 남인 계열에 속하는 노정치가들이었다. 그러나 인재의 부족을 통감한 대원군은 투옥 또는 유배 중인 죄수들을 석방시켜 등용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제3단계로서 서정개혁을 단행하였다. 각 지방의 미납세미의 상송을 명해 군병의 군료와 도민(都民)의 식량에 충당하였다. 이어서 민폐의 근원이 된 신감채(辛甘菜)와 해홍채(海紅菜)의 징수 금지, 주전(鑄錢) 금지, 도가(都賈)의 민폐 금지 및 무명잡세(無名雜稅)의 징수 금지 등을 명하였다. 그러나 대원군 정권은 불과 33일 만에 무너지고 말았다. 그 원인으로는, 첫째 명성황후의 국장 절차를 강행하는 동안 귀중한 시간과 정력을 낭비했다는 것, 둘째 고종 친정 10년간 대원군파는 철저히 탄압되어 신정권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가 부족했다는 것, 셋째 무엇보다 결정적인 것은 군란 처리를 위해 청일 양국이 재빨리 출병한 데다가 특히 청나라가 대군을 출동시켜 7월 13일 대원군을 납치한 것을 들 수 있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6월 12일 영국 측량선 플라잉피시호(The Flying Fish號)에 구조되어 15일 나가사키(長崎)에 도착, 군란 사실을 외무성에 타전하였다. 이에 일본 정부는 무력을 배경으로 한 대조선 기본 방침으로 세웠으나, 방법에 있어서는 강경 · 온건의 두 파로 나뉘었다. 이 때 각의(閣議)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육군경(陸軍卿) 야마가타(山縣有朋)는 조정론을 제시하여 강경론에 찬성하면서 출병시기는 온건파가 주장하는 담판교섭 결과를 참작한다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 이에 따라 교섭문제는 이노우에(井上馨) 외무경에게 위임되었다. 이노우에는 시모노세키에 도착해 하나부사 공사에게 기밀훈령과 훈조(訓條)를 전달한 다음, 그에게 육군을 인솔, 조선정부와 교섭할 것을 명하였다. 이 때 전달한 기밀 훈령은 조선정부에 요구할 사항으로, 9개 조항으로 되어 있었다. 사죄(謝罪), 폭도의 징판(懲辦), 피해자에 대한 보상, 출병비의 배상, 일본 공사관의 병력 보호, 안변(安邊)의 개항, 거제(巨濟) 또는 송도(松島)의 양여, 조선 관원 중 폭도 옹호자의 제거, 강상(强償 : 기타 배상) 처분 문제 등이었다.

 

그 뒤 청측의 문제가 대두되자 일본 정부의 태도는 한층 강경해져,

 

① 함흥 · 원산 · 양화진의 개시,

② 공사 · 영사관원의 내륙여행권 획득,

③ 원산 · 안변에 있어서의 일본인에 대한 폭행사건 해결,

④ 통상조약에 관한 유리한 양보의 획득 등

 

추가 요구조건을 준비하였다. 이러한 요구사항은 군란을 구실삼아 그 동안 해결하지 못한 통상상의 특권이나 치외법권 및 개항장의 요구를 단번에 해결하려는 의도에서 나왔다. 하나부사공사 일행은 6월 29일 제물포에 도착했고, 7월 3일까지 약 1,500명의 병력이 상륙하였다. 하나부사 공사 일행은 1개 중대의 호위병력을 인솔해 7월 3일 입경하였다. 7일에 있었던 고종 알현에서 7개 조항(후에 1개 항이 추가됨.)의 요구책자를 제출하고 회답기한을 3일 내로 한다고 통고하였다.

 

일본측의 일방적인 통고에 대해 조선 정부는 심하게 반발했고 일부에서는 무력에 의한 토왜(討倭)를 주장하기도 하였다. 대원군은 이러한 여론을 감안해 일본측의 요구책자를 반송하는 한편, 청군에 연락을 취해 조속 입경을 촉구해서 일본측과의 교섭은 교착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청측에서는 6월 18일 청출사일본대신(淸出使日本大臣) 리수창(黎庶昌)이 서리북양대신(署理北洋大臣) 장수성(張樹聲)에게 친 전보를 받고 군란 소식을 알게 되었다. 장수성은 즉각 이 사실을 총리아문(總理衙門)에 보고하였다. 그리고 조선 사정을 파악하기 위해 통령수사제독(統領水師提督) 딩루창(丁汝昌)에게 쾌선 2척과 군함 1척의 출동준비를 명했다. 또한 당시 남하 중이던 도원(道員) 마젠충(馬建忠)에게도 상해(上海) 대기를 지시하였다. 장수성은 리수창의 계속된 전문 보고로 일본군의 출병 상황과 조선 왕궁의 피습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그는 진해관도(津海關道) 주후(周馥)에게 당시 톈진(天津)에 체류 중인 영선사(領選使) 김윤식(金允植), 문의관(問議官) 어윤중(魚允中)과 만나 군란이 일어난 배경을 탐문하도록 했다.

 

장수성은 18일부터 26일까지의 회담에서 대원군난수설(大院君亂首說), 대원군의 제거 방략, 청군의 입경 방략 등을 제시해 청측의 사태 개입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군대를 출동시키기에 앞서 마젠충과 딩루창이 27일에 인천에 도착해 군란 상황에 대한 제반 정보를 수집하였다. 딩루창은 일단 톈진에 돌아갔다. 그 곳에서 출병 준비를 완료하고 있던 광동수사제독(廣東水師提督) 우창칭(吳長慶)과 회동해서 7월 4일 옌타이[煙臺]를 출발, 7일 남양부(南陽府)에 도착하였다. 이 때에는 이미 대원군의 입경 촉구의 서신이 도착해 있어서 마젠충은 간창대(簡鎗隊) 200명을 인솔해 수원을 거쳐 10일 입경했고, 12일에는 모든 청군이 입경하였다.

 

마젠충은 입경 다음 날 인천으로 가서 하나부사 공사를 만나 교섭 재개를 종용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다음 날 마젠충을 방문해 조선 정부에서 전권대관(全權大官)을 인천에 파견하면 교섭 재개의 용의가 있다고 통고하였다. 교섭을 끝낸 마젠충은 당일로 상경해 딩루창 · 우창칭 양제독과 대원군의 납치 방법을 논의하였다. 이 때 우창칭은 조일간의 교섭 타결을 선결 문제로 주장했으나 마젠충은 끝내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켰다. 13일 정오 우선 딩루창 · 우창칭 양제독과 마젠충은 대원군을 예방해 안심시켰다. 그리고 오후 4시경 답례온 대원군을 강제로 납치해 밤을 타 남양만의 마산포(馬山浦)로 호송, 청나라 병선편으로 톈진으로 이송시켰다. 이렇게 하여 대원군 정권은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정권을 회복한 고종은 7월 14일 마젠충의 건의에 따라 선후책(善後策)을 강구하였다. 우선 봉조하(奉朝賀) 이유원(李裕元)을 전권대신으로, 공조참판 김홍집(金弘集)을 부관으로 임명해 하나부사 공사와 협상을 재개하도록 하였다. 7월 15일 이후 17일까지 3차 회담이 있었고, 양측 대표는 제물포조약 6조와 수호조규속약(修好條規續約) 2조에 각기 조인하였다. 이러한 선후교섭(善後交涉)이 체결되는 동안 민씨척족정권은 다시 세력을 회복했다. 공포 분위기 속에서 청군은 16일 난당 소탕을 구실로 왕십리와 이태원 방면에 출동해 군병 170여 명을 체포, 그 중 11명을 참수하였다. 하나부사 공사는 선후조약 1조에 의거, 흉도 체포를 요구하였다.  그리고는 포도청에서 송치한 손순길(孫順吉) · 공치원(孔致元) · 최봉규(崔奉圭) 등 3명을 효수했고, 이진학(李辰學) 등 3명은 유배시켰다. 이러한 타율적인 탄압 외에도 조선 정부에서는 난군 주동자들을 계속 처단했다. 이와 아울러 대원군파에 대한 숙청을 단행, 조병창(趙秉昌) · 조우희(趙宇熙) · 이회정(李會正) · 임응준(任應準) · 정현덕(鄭顯德) · 조채하(趙采夏) · 이재만(李載晩) 등이 처형되거나 유배되었다.

 

군란이 수습되자, 고종은 7월 18일의 교서에 이어 20일에는 실정(失政) 8항목을 들어 자책하고 유신(維新)을 다짐하는 윤언(綸言)을 내렸다. 고종은 제도 개혁을 서둘러 7월 25일 기무처(機務處)를 설치하였다. 리훙장(李鴻章)이 추천한 중서사인(中書舍人) 마젠창(馬建常)과 독일인 묄렌도르프(Mӧllendorff,P.G.von)가 도착하자, 11월 17일과 18일 양일 사이에 통리아문과 통리내무아문(統理內務衙門)을 신설하였다. 이 두 아문은 12월 4일에 이르러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務衙門)과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으로 개칭되었다. 이 밖에 새로운 기구로서 주전소(鑄錢所) · 기기국(機器局) · 혜상공국(惠商公局) · 기연해방사무(畿沿海防事務) · 각항해관(各港海關) 등이 신설되었다. 특히, 정부기구의 재정비를 목적으로 감생청(減省廳)이 설치되었으며, 청군의 지도 하에 군제 개혁을 단행해 4영의 친군영(親軍營)을 창설하였다.

 

군란이 수습된 이후 고종의 유신 선언에도 불구하고 민씨척족정권은 구태의연한 정치풍토 속에서 정권 유지에만 급급하였다. 진정한 개혁은 실현되지 않았고, 다만 무정견한 개화정책만 되풀이되었다. 보다 주목되는 것은 군란 이후 청일의 압력이 가중되었다는 사실이다. 특히, 청나라는 군란 수습과정에서 보인 조처는 물론이려니와 이후 조선의 내정 · 외교 문제에 적극적으로 간섭해 이른바 종주권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정부에는 척족과 개화파 관료계층 사이에 친청 · 친일정책의 두 부류가 생겨나 대립하여 결국 갑신정변이 야기되었다. 요컨대, 임오군란은 민씨척족정권이 추진한 성급하고도 무분별한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과 정치 · 경제 · 사회적인 모순을 배경으로 일어난 군민의 저항이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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