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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충선왕 두문자 : 선 사 만 각 수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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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빌라이 외손자 : 고려 충선왕

 

충선왕 : 선 사 만 각 수 정 식 교

 

선 : 충왕(1298~1313)

사 : 림원 설치

만 : 권당(연경 조맹부체 이제현)

각 : 염법(소금전매 국가재정확보)

수 : 시력

정 : 방 폐지

식 : 목도감 설치

교 : 지정치

 

 

1. 충왕 

충선왕은 고려후기 제26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308~1313년이다. 부왕 충렬왕의 선위로 1298년 즉위하여 과감한 개혁정치를 시도했으나 무고로 원에 소환되면서 8개월 만에 끝났다. 원 무종 즉위에 공을 세우면서 고려 국정의 실권을 되찾았고 1308년에 즉위하여 재차 혁신정치를 천명했으나 복위 두 달 만에 왕권을 대행시키고 원나라로 되돌아가 혁신은 무산됐다. 재위기간 내내 연경에 머물면서 배후 정치를 하다가 1313년 선위하고 물러났다. 그 뒤 연경 만권당을 세워 원·고려 문화교류의 장을 만들어 학문을 즐기는 세월을 보냈다.

 

1277년(충렬왕 3) 세자에 봉해지고, 1295년 8월 동첨의사 · 밀직사 · 감찰사의 판사직을 맡아 3개월간 왕권대행을 하다가 원나라로 갔으며, 이듬해 11월 원나라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하였다. 혼인식에 참석하고 귀국한 왕비 제국대장공주(충선왕의 어머니)가 1297년 5월 병사하자 7월에 문상차 귀국하였다. 이 때 충렬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의 총애를 빙자해 세도를 부리던 궁인 무비(無比)와 그 무리인 최세연 도성기 등 40여 명을 공주를 저주해 죽게 했다는 죄목을 씌워 참살, 유배하는 대숙청을 단행하였다. 그리고 1298년 정월, 정치에 뜻을 잃은 충렬왕의 선위(禪位)를 받아 즉위하였다. 총명과 견식이 남달랐던 왕은 일찍이 사냥을 가는 부왕을 울며 말리기도 하고, 땔나무를 지고 궁으로 들어온 자의 의복이 남루함을 보고 마음 아파하기도 하였다. 총명이 너무 과하다는 진언에 “나를 어리석게 하여 손에 든 떡처럼 마음대로 주무를 작정이냐.”고 호통을 쳤다고도 한다. 왕권대행시에는 세력가들에게 땅을 빼앗겨 호소하는 백성들의 토지를 돌려주기도 하였다. 이러한 면모는 즉위한 뒤에도 나타났다.

 

즉위 직후 왕은 정치 · 경제 · 사회 전반에 걸쳐 고려가 당면하고 있던 폐단을 과감히 개혁하고자 하는 30여 항의 교서(敎書)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합단(哈丹) 침입시에 공을 세운 원주(原州)의 고을사람들에 대해 포상과 함께 조세 · 부역을 3년간 면해줄 것, 공신 자손들에게 직(職)을 주고 공신전(功臣田)을 환급해줄 것, 모든 관리의 직급을 한 계급 올려주고 중형죄를 제외한 위법자는 양용(量用)하도록 할 것, 지방에 묻혀 있는 선비를 천거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세력을 빙자하여 5품직에서 3품 이상의 직을 뛰어 제수받은 자, 또는 세가(世家)의 자제이기 때문에 직을 받은 자, 왕을 호위하여 원나라에 다녀온 것을 공이라 하여 공신의 칭호를 받은 자들에 대해서는 선법(選法)에 따라 처리하게 하였다. 이러한 인사행정 외에 지방행정에도 과감한 혁신을 꾀하였다. 우선, 특수임무를 띤 별감(別監)이 자주 파견됨으로써 야기되는 민폐와, 지방장관인 안렴(按廉) · 수령(守令)들이 세가(勢家)에 바치는 은 · 쌀 · 포(布)를 금하게 하였다. 또, 안렴 · 수령들이 백성들에게 비록 작은 물건이라도 선물받는 것과 수령이 멋대로 임지를 옮기는 것을 금하였으며, 홀치[忽只] · 응방· 아가치[阿車赤] · 순마(巡馬) 등 원나라와의 관계(官階)로 인해 설치된 관청의 관원들이 증여물을 받는 것도 일체 금하였다. 이 밖에도 세력가들이 부역에 시달려 농토를 떠난 자들의 토지를 모으거나 함부로 사패(賜牌)주2를 사칭, 절이나 양반의 토지를 빼앗아 농장(農莊)으로 만든 땅을 환수하게 하는 한편, 막대한 이(利)가 있는 염세(鹽稅)주3와 외관노비(外官奴婢)의 탈취를 금하는 경제시책을 폈다.

 

또한, 세력가에 붙어서 자기의 역(役)을 다하지 않은 백성이나 향리를 본래의 역에 돌아가게 하고, 양민으로서 세력가에게 눌려 천민이 되는 등 사회의 신분적 혼란이 야기되는 사회적 적폐도 제거하도록 하였다. 특히, 세력가 중에는 원나라와 관계를 맺은 뒤로 매잡기를 일삼는 응방을 드나들면서 몽고어를 익혀 재상이 된다든가, 원 공주의 겁령구, 또는 환관(宦官)으로 원나라에 보내졌다가 조서(詔書)를 가지고 오거나 사신으로 귀국하여 그 세력으로 재상이 된다든가, 왕을 따라 원나라에 간 공이나 군공(軍功)으로 군졸에서 일약 재상이 된다든가 하여, 과거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새로운 권문세가가 된 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신분질서를 어지럽게 하고 또 세력을 이용해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다. 왕의 교서는 바로 이들을 정치 · 경제 · 사회의 폐단을 일으키는 장본인으로 지적하고 제거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4월에는 인사행정을 담당해 오던 정방(政房)을 폐지하여 한림원에 합치고, 5월에는 전면적인 관제개혁을 실시하였다. 개혁된 관제는 광정원 자정원 사림원 등 일찍이 이름을 볼 수 없던 독자적인 것이거나 충렬왕 1년 원나라의 간섭 하에 고쳐진 관제 이전의 형태(侍中이나 左 · 右僕射 등)로 복구된 것이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사림원으로, 왕명의 제찬(制撰)주4을 맡은 한림원을 강화한 기관이었다. 여기에 정방이 맡고 있던 인사행정, 승지방이 맡고 있던 왕명의 출납(出納)을 더하여 권력기관화하고, 박전지 등 신진학자 4학사(學士)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였다. 이렇듯 이 관제개혁 속에는 반원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때 원 공주 출신인 왕비의 질투로 인해 조비무고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개혁의 대상이던 신흥귀족에게 공격 목표가 되었고, 반원적 요소에 대한 원나라의 간섭이 강화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마침내 왕은 즉위년 8월, 원나라로부터 강제 퇴위를 당했고, 왕위는 다시 충렬왕에게 돌아갔다. 이때부터 왕은 10년 동안 원나라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원나라에 장기간 머무르는 동안 본국에서는 즉위 전부터 있던 왕 부자간의 불화가 표면화되었다.

 

1299년에 충선왕파인 쿠라타이[忽刺歹, 고려명 印侯]를 중심으로 반란을 획책했다는 한희유무고사건(韓希愈誣告事件)이 일어났다. 이어 충렬왕파에서는 왕유소 송린 석천보 등이 주동이 되어 부자간을 이간시키면서 충선왕의 비 계국대장공주를 서흥후 왕전(瑞興侯 王琠)에게 개가시켜 왕위도 계승시키려는 음모가 꾸며졌고, 환국(還國)을 저지하는 운동도 벌어졌다. 이 불화는 1305년에 충렬왕이 전왕 폐위를 직접 건의하러 원나라로 감으로써 절정에 달하였다. 이 때 원나라에서는 성종(成宗)이 후계자 없이 죽어 황위쟁탈전이 일어났는데, 왕은 평소 가까이 지내던 하이샨[海山: 武宗]을 황제로 옹립함으로써 원나라 조정에서 위치가 높아지게 되었다. 그 여세로 왕은 왕유소 일당을 처형시켰고, 부자간의 싸움은 끝이 났다. 이로써 고려 국정의 실권은 왕에게로 돌아갔다. 1308년 원나라로부터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진 왕은 이해 7월,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한 왕은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등 즉위교서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복위교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 번 혁신정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나라 생활에 젖어 있던 관계로 곧 정치에 싫증을 느낀 왕은 복위한 지 두 달 만인 11월에 제안대군 왕숙(齊安大君 王淑)에게 왕권대행을 시키고 원나라로 가버림으로써 혁신정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재위기간에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연경(燕京)에서 전지(傳旨)를 통해 국정을 수행하였다.

 

이 때 각염법을 제정하여 소금을 전매하게 함으로써 한 해에 포(布) 4만 필의 국고수익을 늘리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토지개혁은 귀족의 반대로 고쳤고, 여러 차례 시도했던 관제개혁은 결국 원나라의 간섭으로 실패하고 말았다. 한편, 오랜 재원생활(在元生活)로 본국에서 해마다 포 10만 필, 쌀 4,000곡(斛), 그밖에 헤아릴 수 없는 물자를 운반하게 함으로써 극심한 폐해를 주기도 하였다. 본국 신하들이 귀국을 빈번히 간청하고, 또 원나라에서도 귀국을 명하였으나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1313년 둘째 아들 강릉대군 왕도(江陵大君 王燾)에게 전위하였다. 이해 6월 잠시 귀국하여 아들 충숙왕을 즉위시키고는 이듬해 다시 원나라로 갔다.

그 뒤 만권당(萬卷堂)을 연경(燕京)에 있는 자신의 저택 안에 세워 많은 서적을 수집하고, 요수(姚燧) · 염복(閻復) · 원명선(元明善) · 조맹부(趙孟頫) 등 원나라의 명유(名儒)를 불러 경사(經史)를 연구하게 하였다. 또한, 본국에서 이제현을 불러 그들과 교유하게 함으로써 문화교류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 특히, 서도의 대가 조맹부의 글씨와 서법은 이제현으로 인해 고려에 널리 퍼졌다. 불교에도 많은 관심을 쏟아 모후(母后)의 명복을 빌기 위해 본국의 수령전(壽寧殿)을 절로 만들었으며, 특히 1316년에 심양왕의 자리를 조카에게 물려준 뒤에는 티베트 승려를 불러 계율을 받고 멀리 보타산(寶陀山)에 불공을 드리러 가기도 하였다. 1320년 원나라의 인종(仁宗)이 죽자 고려 출신 환관 임빠이엔토쿠스[任伯顔禿古思]의 모략으로 토번(吐蕃)에 유배되었다가 1323년 태정제(泰定帝)의 즉위로 유배에서 풀려났으며, 원나라에 돌아가 2년 후 죽었다.

 

2. 림원 설치

사림원이라 함은 고려 충선왕 때 왕명의 출납과 문서를 작성하고 인사행정을 관장하던 중앙관청을 말한다. 충선이 즉위한 1298년 초에 설치되었다가 원나라에 의해 강제로 퇴위를 당하던 그 해 8월까지 존속되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일찍이 그 이름을 볼 수 없었던 예로, 현종 때는 한림원, 충렬왕 때는 문한서라고 하였다.

 

설치 시기는 정방 승지방이 각각 폐지되는 4월과 5월 사이로 추측되는데, 5월에 전면적인 관제개혁이 실시되고, 이에 따른 인사발령에서 비로소 사림원의 명칭이 나타나므로 이때로 봄이 타당하다. 직제로 장(長)은 학자승지이며, 그 밑에 학사(학사 정3품) 2인, 시독학사(종3품) · 시강학사(종3품) 각각 1인, 그리고 새로이 데제(정4품) 1인을 두었다. 직제상으로는 전에 비해 장의 품질(品秩)이 정3품에서 종2품으로 올랐고, 관원이 1인 증원되어 한림원이 약간 강화된 데 불과하다. 그러나 기능을 보면 종래의 한림원과는 성질이 다른 관부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림원의 임무는 첫째로 한림원의 기능인 왕명을 맡아 문서를 작성하는 일과, 둘째로 정방의 기능이었던 인사행정이 추가된 것이며, 셋째로 승지방이 폐지되면서 맡겨진 왕명의 출납과, 마지막으로 정치의 고문 구실을 한 것이다.

 

따라서, 품질은 높지 않으나 대단한 권력기관이었다. 특히 충선왕의 개혁을 담당한 핵심 기구로서 왕권강화와 직결되고 있었다. 한림원을 강화하고 승지방을 흡수하면서, 문음(門蔭)이 아닌 과거(과거) 출신의 신진관료를 등용한 점이나, 재상들도 관여하지 못했던 왕명출납을 담당케 한 점으로 볼 때, 설치 목적이 충선왕의 관제개혁과 왕권강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구성원은 박전지 · 최참 · 오한경 · 이진 등 4학사와 이승휴 · 권영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문과에 급제한 신진세력으로서 청렴하고 선정을 베풀기 위해 노력한 사대부적(士大夫的) 성격을 가진 인물이었다. 4학사는 충선왕의 즉위교서를 지은 사람들로, 이전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으나 충선왕의 관제개혁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중용(重用)되었다. 개혁 목적이 원나라를 배경으로 한 신흥권력층을 거세하고 왕권을 강화해 원나라로부터 자주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종래의 권신자제보다는 신진세력이 요구되었다. 즉, 양자의 세력교체를 꾀한 것이 곧 설립 의도였던 것이다.

 

 

3. 권당(연경 조맹부체 이제현)

만권당이라 함은, 충선왕(忠宣王, 재위 1298, 1308~1313)이 원(元)나라 수도인 대도(大都)지금의 베이징의 자기 집에 설치한 서재(書齋)를 말한다. 충선왕은 1313년(충선왕 복위 5) 왕위를 아들 충숙왕(忠肅王, 재위 1313~1330, 복위 1332~1339)에게 물려주고, 이듬해 원나라로 가서 자신의 저택에 서재를 짓고 만권당(萬卷堂)이라 이름 지었다. 충선왕은 이곳에서 염복(閻復), 요수(姚燧), 조맹부(趙孟頫), 우집(虞集), 원명선(元明善) 등 중국의 유명한 학자들과 학문을 나누었으며, 자신을 시종하던 고려의 신하들도 함께 교유하도록 하였다. 특히 이때 이제현(李齊賢, 1287~1367)은 중국 학자들과 교류하여 대학자로 성장할 수 있었다.

 

만권당에 드나들던 요수가 과거 제도(科擧制度)를 시행해야 한다고 건의하자, 충선왕은 이를 원나라 황제에게 전하여 원나라에서 과거제가 실시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이곳에 모인 학자들은 대부분 남송(南宋) 출신으로 주자 성리학(朱子性理學)과 시(詩)⋅서(書)⋅화(畫)에 조예가 깊어, 훗날 고려에 주자 성리학이 보급되고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 등 새로운 예술적 기풍이 수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만권당이 언제 폐지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1320년(충숙왕 7) 원나라 인종(仁宗) 황제가 사망한 뒤 충선왕이 실각하면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4. 염법(소금전매 국가재정확보)

충선왕(忠宣王) 원년(元年) 2월에 왕이 명하기를, “옛날에 소금을 전매하던 법은 국가 재정에 대비하려는 것이었다. 본국의 여러 궁원(宮院)⋅사사(寺社)와 권세가들이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여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으니 국가 재정을 무엇으로써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장차 내고(內庫)상적창(常積倉)도염원(都鹽院)안국사(安國社)및 여러 궁원과 사사(社)가 소유한 염분을 모두 관(官)에 납입(納入)시키도록 하라. 또한 (소금의) 가격은 은(銀) 1근(斤)에 64석(石), 은 1냥(兩)에 4석, 포(布) 1필(匹)에 2석으로 하여 이것으로 규정을 삼도록 하라. 그리하여 소금을 쓰는 자는 모두 의염창(義鹽倉)에 가서 사도록 하고, 군현 사람들은 모두 본관(本管)의 관사(官司)에 나아가 포(布)를 바치고 소금을 받도록 하라. 만약 사사로이 염분을 설치하거나 몰래 서로 무역하는 자가 있으면 엄히 죄로 다스려라.”라고 하였다. 이에 비로소 군현으로 하여금 백성을 징발하여 소금을 생산하는 염호(鹽戶)로 삼게 하였고, 또 영(營)으로 하여금 소금 창고인 염창(鹽倉)을 설치하게 하니 백성들이 이를 매우 괴로워하였다.양광도(楊廣道)는 염분 126에 염호가 231이요, 경상도는 염분 174에 염호가 195요, 전라도는 염분 126에 염호가 220이요, 평양도는 염분 98에 염호가 122요, 강릉도는 염분 43에 염호가 75요, 서해도(西海道)는 염분과 염호가 모두 49로, 여러 도에서 소금 값으로 내는 베[塩價布]는 매년 4만 필(匹)이 납입되었다.

 

각염법이 처음 출현한 시기는 기록의 결핍으로 알 수 없으나, 고려 후기 충선왕 때부터 실시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고 있다. 충선왕 이전에는 소금 생산자인 염호(鹽戶)로부터 매년 일정액의 염세만을 징수하는 징세제가 행해졌는데, 충선왕 때에 와서 당시의 급박한 재정난의 해결과 몽고와의 관계 이후 새로이 등장한 권세가의 억압을 위해 각염법의 시행을 보게 된 것이다.

 

이러한 각염법의 시행은 12·13세기에 이루어진 소금생산의 발전을 배경으로 한 것으로, 특히 12세기 이후 증대되고 있던 유민(流民)은 소금생산의 발전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회적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대몽항쟁을 전후해 해도(海島)를 중심으로 한 연해지방에는 농토로부터 이탈된 농민들과 피난민들에 의해 새로운 소금산지가 개발되고 있었다.

 

국가는 각염법의 시행으로 전국의 모든 염분(鹽盆)을 국가에 소속시키고 군현민을 징발해 염호를 삼았으며, 민부(民部)로 하여금 소금의 생산과 유통을 관리하게 하였다. 소금의 생산은 국가가 염호에게 일정한 자립성을 부여해 생산과정을 맡기고, 지정한 공염액(貢鹽額)을 납입시켰다. 생산에 필요한 도구와 경비는 염호가 모두 부담하였다.

 

한편, 유통부문에서는 국가가 염호가 속해 있는 연해 군현의 염창(鹽倉)에 공염을 수집해, 일부는 당해 군현민에게 판매하고, 나머지는 소금이 생산되지 않는 경중(京中)과 내륙 군현으로 옮겨 판매하였다. 그 값은 2석(石)에 포(布) 1필, 4석에 은 1냥으로서, 소금의 전매로부터 얻어진 세입은 포 4만 필이었다. 판매방식은 연해군현과 내륙군현, 그리고 경중의 지역에 따라 각기 달랐는데, 어느 경우에나 국가에서 직접 판매를 담당하는 관매법(官賣法)으로서 민간상인의 개업을 철저하게 배제하였다.

 

이처럼 유통부문에 철저한 통제를 가했던 것은 소금의 생산지가 반도의 3면에 걸쳐 있어, 곳곳에서 소금이 생산되기 때문에 사염(私鹽)의 단속이 용이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또한 권세가의 세력이 강대해 민간에게 소금의 판매를 맡기는 통상법(通商法)을 행할 경우 그들에 의한 사염의 제조와 사거래(私去來)의 위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각염법은 생산부문에서 소금 공급의 부족과, 유통부문에서 관염관(管鹽官)들의 부정, 그리고 사염의 성행 등 여러가지 폐단이 노출되어 정상적인 시행을 보지 못하였다.

 

더욱이 철저한 전매제의 시행을 뒷받침할 만큼 국가통제력이 강력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행 뒤 얼마되지 않아 권호(權豪)들에 의한 염분의 탈점현상이 나타나면서 소금의 공급이 더욱 부족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소금의 구매대가로 납부하던 염가포(鹽價布)가 새로운 조세항목으로 변화되어 백성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염법은 소금의 전매를 통한 국가재원의 확보보다 그와는 무관한 염세라는 명목의 새로운 세원(稅源)의 신설을 통한 재정확보를 꾀함으로써 각염법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

 

이처럼 각염법은 본래의 의미를 상실했지만 재정확보라는 국가재정의 측면에서는 일정한 소임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각염법이라는 명목 자체는 폐지되지 않고 고려 말까지 존속되었다. 그러나 조선이 건국되면서 그 명목만 남은 각염법은 폐지되고 다시 징세제로 전환되었다. 세종 때에 이르러 의창(義倉)의 재원확보를 위해 각염법을 시행하자는 논의가 일어나기도 했으나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후로도 각염법이 시행되지 않았다.

 

 

5. 시력

수시력이라 함은 1270년에 원(元)나라의 천문학자 곽수경(郭守敬, 1231~1316)이 만든 역법(曆法)을 말한다.

수시력은 원나라 천문학자 곽수경이 1270년에 만든 역법으로 중국이 사용한 역법 중 가장 우수한 역법으로 손꼽힌다. 원나라 때 아랍의 선진적인 천문학, 특히 천문 기구를 이용함으로써 정밀한 관측 데이터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역법을 고안할 수 있었다. 수시력은 1년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고 있으며, 태양의 궤도와 달의 궤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쓰는 역법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뛰어난 역법이었다. 명나라는 건국 초 대통력(大統曆)을 제정하였지만 이는 수시력의 이름을 바꿔 사용했을 뿐이므로, 수시력은 당시 지배적인 역법 체계였다.

 

고려 시대에는 당나라의 선명력(宣明曆)을 사용하다가 원나라의 부마국으로 전락한 이후인 충선왕 대에 수시력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역성혁명을 통해 새로운 왕조를 세운 조선은 자주 독립국으로서의 위상과 국왕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당시 지배적인 역법인 수시력을 더욱 완벽하게 이해해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높았다. 이 과제를 완수한 인물은 세종(世宗, 재위 1418~1450)이었다.

 

1432년(세종 14) 세종은 본격적인 천문 역산 프로젝트를 출범시켰다. 『칠정산내외편(七政算內外篇)』이라는 역법의 정비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수시력을 바탕으로 하여 편찬된 『칠정산내외편』은 역법의 원리와 고도로 복잡한 계산법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천문학적 기반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에서 수시력은 서양 선교사들이 근대 서양 역법을 소개하기 전까지 400년간 사용되었으며, 조선에서도 1653년(효종 4) 시헌력(時憲曆)을 도입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6. 방 폐지

1298년(충렬왕 24) 충선왕은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단행하면서 정방을 폐지하고, 정방이 가지고 있던 전주권을 사림원(詞林院)에 주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실패하였다. 충선왕은 다시 1307년(충렬왕 33)에 원나라를 배경으로 하여 충렬왕의 일당인 왕유소(王維紹) 등을 숙청하고, 정방을 혁파하면서 전주권을 전리사(典理司)와 군부사(軍簿司)로 이관시켰다.

 

 

7. 목도감 설치

도병마사는  고종 때부터 도당으로 불리면서, 종래의 대외적인 국방문제를 넘어서 모든 국정의 중심기구로 확장되었다. 이러한 도병마사의 기능 확대는 식목도감으로 하여금 종속적 지위로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충렬왕 때 도병마사가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어 그 기능과 구성이 확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식목도감의 기능은 침탈되었다. 이에 식목녹사(式目錄事) 중심의 무력 기구로 전락하고, 판안(判案)의 소장이나 맡는 기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1310년(충선왕 2) 이러한 지위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는 일대개혁이 단행되었다. 즉, 식목도감으로 하여금 방국(邦國)의 중사를 관장하고, 첨의평리(僉議評理) 이상을 판사, 지밀직(知密直) 이하를 사로 삼게 하였다. 이와 같이 충선왕 때 방국의 중사를 관장하고, 또 재추 · 삼사(三司)의 재상으로서 회의원을 구성하게 한 것은, 지금까지의 도평의사사의 기능 · 구성과 같게 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충선왕이 대립적인 충렬왕파의 구세력을 산제(刪除)하기 위해 단행한 것으로, 종래의 도평의사사 대신 식목도감을 도당으로 삼아 새로운 권력기구로 개편했음을 알 수 있다. 그 때부터 도평의사사를 대신해 도당이 되고,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충혜왕 때에 다시 도평의사사가 도당의 지위로 환원되면서 종전과 같은 무력기구로 떨어지게 되었다.

 

 

8. 지정치

1308년 원나라로부터 심양왕(瀋陽王)에 봉해진 왕은 이해 7월, 충렬왕이 죽자 귀국하여 다시 왕위에 올랐다. 복위한 왕은

 

기강의 확립,

조세의 공평,

인재등용의 개방,

공신 자제의 중용,

농장업의 장려,

동성결혼의 금지,

귀족의 횡포 엄단

 

즉위교서에 필적하는 혁신적인 복위교서를 발표하여 다시 한 번 혁신정치를 천명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원나라 생활에 젖어 있던 관계로 곧 정치에 싫증을 느낀 왕은 복위한 지 두 달 만인 11월에 제안대군 왕숙(齊安大君 王淑)에게 왕권대행을 시키고 원나라로 가버림으로써 혁신정치는 실행되지 못하였다. 그 뒤 재위기간에는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연경(燕京)에서 전지(傳旨)를 통해 국정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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