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한국사 두문자

창왕 두문자 : 창 급 쓰 박

by noksan2023 2023. 8. 14.
반응형

 

고려 멸망사 : 공우창공

 

창왕 : 창 급 쓰 박

 

창 : 왕(1388~1389)

급 : 전도감(양전조사)

쓰 : 시마 정벌(1389)

박 : 

 

1. 왕(1388~1389)

창왕은 고려후기 제33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388~1389년이며, 위화도회군 후 이성계에 의해 부왕인 우왕이 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와 이색의 추천으로 정비의 교를 받아 9세에 즉위했다. 최영을 충주로 귀양 보냈다가 죽였다. 전제 개혁, 행형제도 개선, 대마도 정벌, 유구국과의 교류 등이 재위 기간에 이루어졌다. 우왕 복위운동이 있자 우왕을 강릉으로 옮겼다. 1389년 이성계 등이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고 신씨라 하여 두 왕을 모두 폐위했다가 12월에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살해했다.

 

위화도회군  이성계에 의해 부왕인 우왕이 강화로 추방되자 조민수와 이색의 추천으로 정비(공민왕비)의 교(敎)를 받아 즉위했는데, 그 때 나이 9세였다. 1388년 도평의사사 · 사헌부 · 판도사로 하여금 권문세가에 의해 크게 문란해진 토지제도를 바로잡는 방법을 의논해 보고하게 하였다. 또 공부(貢賦)의 법이 문란해져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자 모든 공물을 면하게 하였다. 각 도의 원수(元帥) · 도순문사 · 안렴사 등이 군민(軍民)으로부터 사선(私膳)을 취하는 것을 금지시켜 이를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고, 뇌물 수수가 성행하는 것을 엄히 금지시키고, 형벌을 신중히 처리하게 하였다. 그 해 수창궁의 ‘창(昌)’자가 왕의 이름과 같으므로 수령궁(壽寧宮)이라 고치고 그 곳으로 거처를 옮겼다. 그 해 대사헌 조준이 전제(田制)가 고르지 못한 데에서 오는 여러 가지 폐단을 들어 글을 올렸고, 간관 이행,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 등도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고 그 개혁을 청하였다.

 

2. 전도감(양전조사)

 좌간의대부 이행 등이 첨설직을 군공(軍功) 이외에는 임명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전선법(銓選法: 인사제도)을 복구해 문무(文武)의 인사행정은 이부와 병부에서 행하게 하였다. 또 우상시(右常侍) 허응 균전(均田)의 강행을 상소하였다. 전왕인 우왕을 강화에서 여흥군(驪興郡: 지금의 경기도 여주)으로 옮겼으며, 최영을 충주로 귀양보냈다가 죽였다. 이어 정방을 폐지하고 상서사를 두었으며, 급전도감을 설치하였다. 또 대사헌 조준이 상서해 기인제도가 그들을 노예처럼 사역해 도망하는 자까지 생겼다며 시정을 청하였다. 또한 전법판서 조인옥이 상소해 사원(寺院)의 토지 수입과 노비의 고용은 그 소재 관(官)에서 수납해 승도(僧徒)의 수를 헤아려 지급하고, 인가(人家)에 유숙하는 중은 범간(犯奸)으로 논하며, 귀천(貴賤)의 부녀는 절에 가는 것을 금해 위반하는 자는 실절(失節)로써 논하고, 부녀로서 중이 되는 자는 실행(失行)으로써 논하며, 향리 역리 노비로서 중이 되는 것을 금지할 것을 청하였다. 

 

3. 시마 정벌(1389)

1389년 1월 경상원수 박위가 병선 100척으로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였다. 또 그 해 사관(史官) 최견 등이 상소해 사관 8명을 두되, 각각 사초 2부를 작성해 관직을 옮길 때 1부는 춘추관에 제출하고 1부는 집에 보관해 후일에 증거로 삼게 하고, 겸관과 충수찬(充修撰) 이하는 견문록(見聞錄)에 의해 각각 사초를 작성해 춘추관에 보내며, 춘추관은 서울과 지방의 모든 관청에 통첩해 베풀어 행한 바를 보고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8월 유구국(琉球國) 중산왕(中山王) 밀도(密度)가 옥지(玉之)를 사신으로 보내자 옥지를 후히 접대하도록 했으며, 양광도도관찰사 성석린의 청으로 주 · 군(州郡)에 의창을 설치하였다. 같은 해 전객령(典客令) 김윤후 등을 유구국에 보내어 보빙하였다. 그 해 대사헌 조준 등이 상소해 사전의 폐단을 논하고 경기(京畿)의 땅은 사대부에게 지급하고 그 밖의 땅은 모두 공상(供上)과 제사의 용도에 충당해 이로써 녹봉과 군수(軍需)의 비용을 충족하게 할 것을 청하였다. 산기(散騎) 이상의 처로 명부(命婦)가 된 자는 재가를 금하고, 판사(判事, 정3품) 이하 6품까지의 처로서 남편이 죽은 자는 3년간 재가를 금하였다. 1389년 전 대호군 김저와 전 부령 정득후가 여주로 폐위된 우왕을 만나 이성계를 살해하라는 부탁을 받고 음모를 꾸미다 발각되어 우왕은 강릉부로 옮겨졌다. 그 뒤 이성계 등이 우왕과 창왕이 왕씨(王氏)가 아니고 신씨(辛氏)라 해 두 왕 모두 폐위를 당했다가 12월 우왕은 강릉에서, 창왕은 강화에서 각각 살해되었다.

 

4. 

박위는 고려후기 제34대 공양왕을 추대한 공으로 충의군에 봉해진 무신. 공신. 본관은 밀양(密陽). 우달치(迂達赤: 왕을 호위하던 숙위병)로 등용되었다가 김해부사에 올라 왜적을 격퇴하였다. 1388년(우왕 14) 요동정벌(遼東征伐) 때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위화도(威化島)에서 회군, 최영(崔瑩)을 몰아냈다1389년(창왕 1)에 경상도도순문사(慶尙道都巡問使)로 전함 100여 척을 이끌고 대마도(對馬島)를 쳐서 적선 300여 척을 불태워 크게 이겼다. 1389년(공양왕 1)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가 되어 이성계와 함께 창왕(昌王)을 폐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추대한 공으로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가 되고 충의군(忠義君)에 봉해졌으며, 공신이 되었다. 1390년(공양왕 2) 김종연(金宗衍)의 옥사에 연루되어 풍주(豐州)에 유배되었으나 곧 사면되어 회군공신(回軍功臣)이 되고, 조선 초에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거쳐 양광도절도사(楊廣道節度使)가 되어 왜구를 물리쳤다.

이 때 밀성(密城: 지금의 경상남도 밀양)의 소경 이흥무(李興茂)의 옥사에 연루되어 구금되었다. 대간(臺諫)과 형조에서 대역죄로 논의되었으나 태조 이성계의 호의로 석방되어 서북면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로 나갔다가, 사헌부의 거듭되는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