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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공양왕 두문자 : 양 폐 과 원 저 무 조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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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양왕

 

공양왕 : 양 폐 과 원 저 무 조

 

양 : 공왕(1389~1392)

폐 : 가입진

과 : 전법(1391 일전일주제 확립)

원 : 서적(금속활자 인쇄소)

저 : 화발행(1391)

무 : 과실시

조 : 선건국(1392)

 

1. 공왕(1389~1392)

공양왕은 고려후기 제34대 왕이자 고려의 마지막 왕이다. 재위 기간은 1389년∼1392년이다. 신종의 7대손으로 이성계 일파가 창왕을 폐위하고 왕으로 옹립했다. 재위하는 3년 동안 관제 개편, 유학 진흥, 사원의 재산 몰수, 한양 천도 시도, 과전법 실시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신진사대부들이 자기 세력 부식을 위해 주도한 것이었다. 고려 왕실의 존속을 둘러싼 대립에서 존속을 주장하던 정몽주가 살해된 후 정세는 이성계의 독무대가 되었고 조준·정도전·남은 등이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면서 공양왕은 폐위되었다.

 

공양왕은 고려의 제34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다. 1345년(충목왕 원년) 출생하여 1389년(공양왕 원년) 11월에 왕위에 올라 1392년(공양왕 4) 7월까지 약 32개월 동안 재위하였으며, 1394년(태조 3) 사망하였다. 이름은 왕요(王瑤)이고, 신종(神宗)의 7대손이며,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왕균(王鈞)과 국대비(國大妃) 왕씨(王氏) 사이에서 출생하였다. 즉위하기 전에는 정창군(定昌君)에 봉해졌고, 폐위된 후에는 공양군(恭讓君)으로 강등되었다가 1416년(태종 16)에 공양왕으로 추봉되었다. 종친인 군(君)에서 국왕으로, 망한 전 왕조의 군(君)에서 다시 왕으로 인정받기까지, 네 번이나 그 칭호가 바뀐 것은 그의 곡절이 많은 삶을 대변해주는 것 같다.

 

2. 가입진

폐가입진은 가왕(假王)을 몰아내고 진왕(眞王)을 세운다는 말로, 고려 말 이성계(李成桂) 등이 창왕(昌王)을 폐위하고 공양왕(恭讓王)을 옹립한 사건을 가리킨다. 창왕과 그 아버지 우왕이 왕족이 아니라는 의심은 1374년(공민왕 23) 공민왕 최만생 · 홍륜 등에 의해 시해된 뒤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제기되었다. 이는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 신돈과 그의 비첩(婢妾) 반야 사이에서 태어났다는 것이다.

 

당시 태후 시중 경복흥 등은 종친으로써 왕위를 잇게 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인임 등이 이미 대군에 봉해져 있던 우왕의 옹립을 고집해 결국 우왕이 즉위하게 되었다. 이 문제는 1388년(우왕 14) 위화도회군 직후에 이성계측의 윤소종 · 조인옥 등에 의해 구체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우왕이 폐위되고 강화로 유배되자, 같은 회군공신인 조민수가 중신 이색 및 외척 이림 등과 결탁, 우왕의 아들인 창왕을 옹립하므로써 관철되지는 못하였다. 이에 불만을 품고 있던 이성계측은 대사헌 조준, 간관 이행, 판도판서(版圖判書) 황순상, 전법판서(典法判書) 조인옥 등의 전제개혁(田制改革)을 계기로 조민수를 탄핵, 창녕에 유배하고, 이성계가 수문하시중에 올라 실권을 잡으면서 창왕 폐위의 가능성을 고조시켜갔다. 이듬해 9월에 마침 명나라에서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왕 즉위의 부당함을 비난하는 계문(啓文)을 고려에 전해왔다. 또한 같은 해 11월에는 최영 족당인 전 대호군 김저와 전 부령 정득후가 황려(黃驪)에 옮겨져 있던 우왕의 밀지를 받아 이성계를 살해하려던 계획이 누설됨으로써 창왕 폐위의 직접적인 단서가 마련되었다.

 

3. 전법(1391 일전일주제 확립)

과전 1391년(공양왕 3)에 사전 개혁(私田改革)을 거쳐 제정된 과전법에 따라 양반 관료에게 지급한 분급 수조지이다. 과전이 지급됨으로써 관료는 안정적인 관직 생활과 신분을 유지하게 되었으며,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이를 통해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전은 태종 대부터 토지 부족과 재정 운영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축소되었으며, 1466년(세조 12), 현직자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는 직전법으로 변경되었다가 명종 대 이후에는 결국 사라지게 되었다.

 

과전(科田)은 등급에 따라 지급한 토지라는 의미로 고려시대의 전시과 녹과전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충렬왕 대 내시 낭장 황원길이 본인의 과전이 척박하므로 다른 사람의 과전과 바꾸었다는 사료는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하지만 역사 용어로서 과전이란 고려 말 사전 개혁(私田改革)으로 제정된 과전법을 통해 지급된 토지를 뜻한다. 과전법이 공포된 것은 1391년(공양왕 3) 5월이다. 이에 앞서 1388년(우왕 14) 위화도 회군을 통해서 정권을 잡은 이성계와 신진사류는 사전의 폐단을 지적하면서 개혁에 착수하였다. 고려시대 토지제도의 근간이었던 전시과는 무신정권기 이후 몽골과 전쟁을 하면서 붕괴되었으며, 국가의 관리와 감독이 소홀한 틈을 타고 권세가들이 토지를 겸병하고 집적하면서 농장이 대규모로 형성되었다. 아울러 국가에서 관료에게 지급한 토지는 본래 수조권(收租權)이 부여된 것에 불과하였으나 이 역시 탈점과 겸병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국가 권력을 배제한 채 사물화(私物化) 된 토지와 관련된 여러 문제가 곧 사전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려는 것이 곧 과전법의 취지였다.

 

과전은 고려시대 전시과 체제가 붕괴된 이후 사회적 병폐인 사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조선 왕조가 건국되면서 실현된 토지 분급이었다. 따라서 과전은 고려의 전시과 제도가 가지고 있던 모순을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를 준비하는 제도로 평가받는다. 나아가 한국 중세 토지 소유 관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유권과 수조권의 대립관계에서 과전은 점차 소유권이 성장해 나가는 과도기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의의와 관련하여 과전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전은 전시과와 근본적으로 동일한 제도이나 수조권적 질서를 회복하는 한편으로 소유권이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근래에는 전시과에서 토지와 농민이 결합된 전정에 대해 수조권이 지급된 데에 반하여 과전은 국가에서 농민의 토지를 소경전(所耕田)으로 파악하여 분리하고 그 위에 수조권을 지급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적어도 제도의 취지로 본다면 과전의 전주가 더 이상 토지와 농민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사전 개혁의 개혁성을 높이 평가하기도 한다. 반면 과전은 수조권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전시과와 다를 것이 없고 오히려 조선 건국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하거나, 애초에 사전 개혁안이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었고 그마저도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과전이란 불법적인 수조권 침탈을 개선하는 정도에 그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이밖에 과전법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로 수조권을 매개로 한 지배와 경제 외적 강제에 대해서 부정하는 견해도 등장하였다. 과전법에서는 국가가 과전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면서 전객에 대한 인신 지배가 어려웠으며, 조선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여 수조율이 점차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전객의 지위가 높아졌다고 보았다. 경제 관계에서 신분제도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었다는 입장에서 과전을 평가한 것이다. 이처럼 과전은 그 자체의 형식과 내용의 측면에서도 검토할 것이 적지 않고, 왕조 교체라는 거대한 사건과 맞닿아 있어 앞으로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서적(금속활자 인쇄소)

서적원은 고려시대부터 경적(經籍)의 인쇄를 맡아온 관아였다. 고려 문종 때 서적점(書籍店)을 설치한 것이 최초이다. 그 뒤 서적포(書籍鋪)·서적원 등으로 명칭이 바뀌어지면서 목판인쇄(木版印刷)를 맡아오다가 주자인쇄(鑄字印刷)를 실시하면서부터 양자를 모두 관장하였다. 13세기 전기에 중앙관서가 실시한 주자인쇄는 원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그 기능이 마비되었다. 그러나 고려 말기 배원사상(排元思想)이 싹트고 주권의 복구의식이 대두하면서 다시 전과 같이 서적포를 설치하여 주자를 두고 경(經)·사(史)·자(子)·집(集)의 책은 물론 의서(醫書)·병서(兵書)·율서(律書) 등을 고루 찍어 학문에 뜻을 둔 사람들의 독서를 권장해야 한다는 건의가 있었는데, 이러한 취지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학자인 정도전(鄭道傳)의 《삼봉집 三峯集》에 수록된 〈치서적포시병서 置書籍鋪詩並序〉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1392년(공양왕 4) 정월에 그것이 마침내 제도상으로 반영되어 서적원이 생기고, 주자인쇄업무를 관장하는 영(令)과 승(丞)의 직책이 마련되었다. 그 뒤 조선 태조가 관제를 새로 제정하였을 때도 이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이 목활자는 김지(金祗)의 발문에 의하면, 당시 백주지사(白州知事) 서찬(徐贊)이 만들어 1395년에 서적원으로 보낸 것이며, 이 활자로 《대명률직해 大明律直解》 100여 부를 찍어 반포하였다는 것이다.

 

5. 화발행(1391)

저화 고려 말 조선 초에 사용된 지폐를 말한다. 고려 말기에는 화폐제도가 문란해 물가 앙등과 상인들의 모리행위로 유통계의 혼란이 극심하였다. 종래 유통되었던 동전은 일찍부터 기능을 상실하고, 은병(銀甁)은 재료인 은의 부족과 악주(惡鑄)의 주조, 도주행위(盜鑄行爲)로 말미암아 가치가 하락하고, 또 현물과의 등가도 높이 형성됨에 따라 일반민에게는 도움도 주지 못하였다. 한편, 교환수단의 주종이었던 5승포(五升布)는 2승포·3승포로 품질이 떨어져 유통수단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에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으로 1391년(공양왕 3) 3월에 전화(錢貨)·저화 겸용론이 나오고, 그 해 7월에 보다 구체화되었다. 즉, 홍복도감(弘福都監)을 혁파해 자섬저화고(資贍楮貨庫)를 설치하고, 고금의 전법(錢法)과 회자(會子)·보초(寶鈔)의 제도를 참작해 고려통행저화(高麗通行楮貨)를 발행, 5승포와 겸용하면 국가재정의 보충과 유통질서의 회복이 가능하리라는 것이었다. 고려는 이미 원나라과의 관계를 통해 그들의 화폐인 지원보초(至元寶鈔)·중통보초(中統寶鈔)를 사용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화의 발행문제는 생소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1392년 4월 문하시중(門下侍中) 심덕부(沈德符), 수시중(守侍中) 배극렴(裵克廉)이 자섬저화고의 혁파, 발행된 저화의 환수, 작지(作紙)·인판(印板)의 소각을 거론해 저화유통문제는 보류되었다. 그 뒤 1401년(태종 1) 4월에 하륜(河崙)의 건의로 사섬서(司贍署)를 설치, 이듬해 1월에 저화 2천장을 발행하였다.

 

6. 과실시

고려시대도 1109년(예종 4)부터 1133년(인종 11)까지 24년 간 무과가 실시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문관들의 반발로 없어졌다가 1390년(공양왕 2) 다시 무과를 설치할 것을 논의한 적이 있었다. 그러므로 고려시대는 무과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조선시대에 이르러 비로소 활발하게 실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무과에는 문과와 마찬가지로 3년에 한번씩 정규적으로 실시되는 식년무과(式年武科)와 그 밖에 임시로 특설되는 증광시(增廣試)·별시(別試)·알성시(謁聖試)·정시(庭試)·춘당대시(春塘臺試) 등 각종 비정규 무과가 있었다.

식년무과는 식년문과와 같이 초시(初試)·복시(覆試)·전시(殿試) 등 세 단계의 시험이 있었다. 초시는 식년(子·卯·午·酉에 해당하는 해)의 전해 가을에, 복시와 전시는 식년 봄에 실시되었다. 초시에는 원시(院試)·향시(鄕試)가 있어 원시는 훈련원(訓鍊院)이 주관해 70인을 선발하고, 향시는 각 도의 병마절도사가 주관해서 모두 120인을 선발하였다. 처음에는 목전(木箭)·철전(鐵箭)·편전(片箭)·기사(騎射)·기창(騎槍)·격구(擊毬) 등 6기(技)를 고시했으나, ≪속대전≫ 이후는 목전·철전·편전·기추(騎芻)·유엽전(柳葉錢)·조총(鳥銃)·편추(鞭芻)를 고시하였다.

 

초시의 시험 장소는 두 곳으로 나누어져 있었다. 시험 장소인 각 소(所)마다 2품 이상 1인과 당하관(堂下官)인 문관 1인, 무관 2인을 시관(試官)에, 감찰(監察)을 감시관(監試官)에 임명하였다. 복시는 식년 봄에 초시 합격자를 한성에 모아 병조와 훈련원이 주관해 강서(講書)와 무예를 고시, 28인을 선발하였다. 그러나 식년시 28인이라는 규정은 문과와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으며, 훨씬 더 많은 인원을 뽑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특히, 후기에 오면 식년무과에서 몇 백인을 뽑는 예가 잦았으며, 1894년 마지막 식년무과에서는 1,147인, 문과에서는 57인을 뽑았다. 복시의 시관에는 2품 이상의 문관 1인과 무관 2인, 당하관인 문관 1인과 무관 2인이, 감시관에는 양사(兩司)에서 각각 1인씩이 임명되었다. 전시는 처음에 기격구(騎擊毬)·보격구(步擊毬)로 시험했으나, 뒤에는 11기(技) 중의 1기 내지 2기로써 등급을 정해 갑과 3인, 을과 5인, 병과 20인 등 모두 28인을 선발하였다. 시관은 복시와 같았으나 다만 의정(議政) 1인을 명관(命官)으로 추가하였다. 한편, 식년 이외에 실시된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증광시를 제외한 대개의 경우, 각 지방별로 행하는 초시가 생략되었다. 심할 경우에는 단 한 차례의 시험으로써 급제자를 뽑기도 하였다. 또, 이들 각종 별시무과에서는 뽑는 인원도 일정하지 않았다. 대체로 식년시 규정인 28인보다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보통 몇 백인, 심한 경우는 몇 천에 달하기도 하였다. 1618년(광해군 10) 정시의 3,200인, 1620년 정시의 5,000인, 1637년(인조 15) 별시의 5,500인의 급제자를 뽑았던 예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1676년(숙종 2)의 정시에서는 1만 8251인을 뽑아 이른바 만과(萬科)라는 명칭을 낳기도 하였다. 그 결과 조선시대 무과급제자의 총수가 15만인을 초과하기에 이르렀다(문과급제자의 총수는 약 1만 4500인). 한편, 무과의 응시 자격은 애초 규정과는 관계없이 크게 완화되어 서자(庶子)는 말할 것도 없고 천인들도 면천(免賤)이라는 절차를 밟아 얼마든지 응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무과의 위상은 문과에 비할 바가 못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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