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초기 명과의 관계 : 종 표 여 조
종 : 종계변무(이성계 아버지 이름 수정)
표 : 표전문제(정도전 외교문서 문제)
여 : 여진쇄환
조 : 조공횟수(1년 3공 VS 3년 1공)
1. 종계변무
고려 말 1390년(공양왕 2) 이성계의 정적이던 윤이(尹彛)·이초(李初)가 명나라로 도망가서 이성계를 타도하려는 목적으로, 공양왕이 고려 왕실의 후손이 아니고 이성계의 인척이라 한 적이 있다. 이 때 윤이 등은 이들이 공모해 명나라를 치려고 한다면서, 이성계의 가계에 관해 고려의 권신 이인임(李仁任)의 후손이라고 한 일이 있었다. 그 뒤 명나라는 이 이야기를 믿고, 그 내용을 명나라의 《태조실록》과 《대명회전 大明會典》에 그대로 기록하였다. 조선에서 이러한 종계(宗系)의 기록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1394년(태조 3) 4월이었다. 이 때 명나라 사신이 와서 조선의 연해민이 해구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항의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압송을 요구하는 항의문에 “고려배신 이인임지사성계 금명단자운운(高麗陪臣李仁任之嗣成桂今名旦者云云 : 고려의 신하 이인임의 후손인 성계의 지금의 이름을 단이라 하는 등)”한 것으로부터였다. 조선 태조에 관한 종계오기(宗系誤記)는 표면적으로 명나라와는 무관한 일이었다. 그렇지만 건국 직후의 조선으로서는 왕통의 합법성이나 왕권 확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종계 문제를 계기로 이성계를 무시하고 의심하였다. 뿐만 아니라, 종계오기를 빌미로 조선을 복속시키려고까지 하였다. 더구나 이인임은 우왕 때의 권신으로 이성계의 정적이었다. 그런데 이성계가 그의 후사라는 것은 가장 모욕적인 말로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항이었다. 그리하여 이 문제는 이후 양국간에 매우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었다. 그래서 조선측에서는 그해 6월 명나라의 사신 황영기(黃永奇)의 귀국 편에 변명주문(辨明奏文)을 지어 사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해 보냈다. 그 내용은 태조 이성계의 가계 22대를 간략하게 기록하고, 태조 즉위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 밝히면서, 이인임의 불법적인 행위를 상세히 알렸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1402년(태종 2) 1월 성절사 장온(張溫)의 귀국 복명 속에 명태조의 유훈 가운데 조선왕의 가계는 이인임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여 지난번의 변명이 헛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곧 사신을 파견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당시 명나라는 2대 건문제(建文帝)와 3대 성조(成祖) 사이에 황제위의 계승 문제로 내란 중에 있었으므로 변무(辨誣)의 시기가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이듬해 4월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어 10월에 면복(冕服) 등을 받아 와 명나라와의 관계가 안정되었다. 그러자 조선은 11월에 사은사 임빈(林彬)을 파견했는데, 그 때에 종계변무의 임무를 겸하도록 하였다. 주청문(奏請文)에는 그 동안 명나라와의 사이에 내왕한 문서와 태조의 가계를 자세히 기록하였다. 그리고 태조가 이인임과 같은 이씨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 이인임의 가계까지 상세하게 기록해 추가로 보냈다. 그러나 명나라로부터는 명태조의 유훈이 《대명회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만력회전 萬曆會典》 중수본에서 변명 사실을 부기 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그리하여 종계변무는 이후 근 200년간이나 양국 관계에서 외교 문제가 되었고, 중종 때 반정의 합법성을 강조할 때에도 다시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즉, 1518년(중종 13) 주청사(奏請使) 이계맹(李繼孟)이 돌아와 《대명회전》 조선국조(朝鮮國條)의 주에 이인임과 그의 아들 단(旦 : 이성계의 이름)이 홍무 6년부터 28년까지 무릇 네 왕을 시해했다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그러자 중종은 곧 남곤(南袞)·이자(李耔) 등을 보내어 “태조의 세계가 이인임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또 선세(先世)에 시역(殺逆)한 일이 없다.”고 밝히고 그 개정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명나라의 무종(武宗)은 이 사실을 수긍하면서도 개정하지 않았다. 그 뒤 1529년에 가절사 유보(柳溥)가 명나라에서 《대명회전》이 중찬되리라는 것을 듣고, 곧 예부에 주청해 이 기회에 개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 1539년에도 주청사 권벌(權橃), 1557년(명종 12)에는 호조판서 조사수(趙士秀), 1563년에는 주청사 김주(金澍), 1573년(선조 6)에는 주청사 이후백(李後白)·윤근수(尹根壽), 1575년에는 사은사 홍성민(洪聖民) 등을 보내어 기회 있을 때마다 개정의 주장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이 때까지도 《대명회전》은 반포되지 않았고, 또한 중찬의 내용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명나라는 《대명회전》을 중찬할 때 조선측의 주장을 부록하겠다고 언약하는데 그쳤기 때문이었다. 이어 대사간 이이(李珥)는 국군(國君)이 수무(受誣 : 무고로 인한 모욕을 당함)를 한 지 200여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이를 고치지 못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여 인재를 주청사로 보내어 강력하게 주장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1581년(선조 14)에는 김계휘(金繼輝)를 주청사로 보내고 다시 1584년에는 황정욱(黃廷彧)을 보냈다. 그리고 황정욱이 중찬된 《대명회전》의 수정된 조선 관계 기록의 등본을 가지고 돌아옴으로써 종계변무의 목적이 달성되게 되었다. 이어 1587년에는 주청사 유홍(兪泓)을 명나라에 보내어 이번에는 《대명회전》의 반사(頒賜)를 요청하였다. 명나라의 예부에서는 황제의 친람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다가, 예부상서 심리(沈鯉)의 상주에 의해 명제의 칙서와 함께 중수된 《대명회전》 중에서 조선 관계 부분 한 질을 보냈다. 선조는 이것을 종묘·사직·문묘에 친히 고하였다. 그 뒤 1589년에 성절사 윤근수가 《대명회전》 전부를 받아 옴으로써 200년간의 종계변무의 외교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되었다.
2. 표전문제
본래 중국에 대한 사대문서(事大文書)로 국왕이 중국의 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표문, 황태후·황후 또는 황태자에게 올리는 글을 전문이라 하였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 사신이 중국 예부(禮部)에 바치는 자문(咨文)은 표문과 전문으로 문장을 작성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표전문제라 하면 조선 건국 초기 명나라에 보낸 표전문의 글귀가 예의에 어긋났다고 명에서 트집을 잡아 이로써 발생한 양국간 일련의 불화사건을 말한다. 그 첫번째는 1395년(태조 4) 11월 고명(誥命)과 인신(印信)을 청하러 예문춘추관태학사(藝文春秋館太學士) 정총(鄭摠)을 파견하였다. 그런데 정총이 가지고 간 표문의 언사(言辭)가 불손하다고 명제(明帝)에게 트집을 잡혀 정총은 현지에 억류되었다. 이어서 이듬해 정월 하정사(賀正使)로 정당문학 판문하부사(政堂文學判門下府事) 유구(柳玽)와 한성부윤 정신의(鄭臣義)를 파견하였다. 그런데 이 때에도 예부에 올린 표전문이 경박희모(輕薄戱侮)하다 하여 두 사신을 억류시킨 뒤, 글의 찬자(撰者)를 보내라고 하였다. 표문은 대사성 정탁(鄭擢)이 찬하고 판삼사사(判三司事) 정도전(鄭道傳)이 교정했으며, 전문은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 김약항(金若恒)이 찬하였다. 이 때 정탁은 칭병(稱病), 정도전은 체면상 가지 않고 김약항 혼자 갔다가 억류되고, 재차 정탁과 정도전을 불렀으나 이에 불응하자 명사(明使)를 보내와 이를 재촉하였다. 그리하여 그 해 7월 계품사(啓稟使)로 한성부윤 하륜(河崙)이 정탁과, 정도전 대신 표문의 제찬에 참여했다 하여 자원한 권근(權近)을 대동하고 명나라에 가서 표전문 작성의 전말을 보고하고 해명하는데 성공하였다. 표문의 내용에 대한 시비는 1397년에도 있었는데, 표전문을 트집잡아 개국의 중신 정도전을 압송하려 했던 것은 1374년(공민왕 23) 김의(金義)가 명사 채빈(蔡斌)을 죽이고 원나라에 붙은데 크게 노했던 명나라 태조의 보복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명나라 태도에 격분, 정도전과 남은(南誾)을 중심으로 태조의 호응을 받아 군량미를 비축하고 병력을 증강해 진도강습(陣圖講習)을 강화하는 등 일련의 요동정벌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1398년 5월 조선에 대해 감정을 가지고 있던 명나라 태조가 죽었다. 그리고 9월에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도 죽었으며, 이듬해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함으로써 표전문 문제와 요동정벌계획 등은 일단락 짓게 되었다.표전문의 문사(文詞)에 대한 시비는 그 뒤에도 때때로 대두되었다. 1545년(인종 1)윤계(尹溪)가 사은사(謝恩使)로 북경에 가서 올린 사은표의 ‘旣飽爾德之顯顯(기포이덕지현현)’ 문구에서 ‘爾’자가 불경함을 들어 ‘令’자로 고치라는 명령에 따라 수정하였다. 1573년(선조 6)에는 명나라 문황제의 묘호(廟號)가 태종이고 뒤에 성조(成祖)라 시호(諡號)했는데, 조선에서 올린 문서에 ‘태종문황제’라고 써 문제가 되었다. 또, 1679년(숙종 5)에 동지사(冬至使)의 표문에 회피(回避)해야 할 글자를 썼다 하여 그 벌로써 은 5, 000냥을 내어놓으라고 했다가 면해 주었다. 또, 1696년(숙종 22)에는 사은하는 전문 가운데 ‘간고(幹蠱)’라는 글자가 있어 불경함을 들어 그 벌로 은 1만냥을 내어야 한다고 했다가 면해 주었다. 1698년에도 사은의 표전 가운데 ‘술지(述旨)’의 ‘지’자가 줄을 떼어 올려 쓰지 않은 것이 양식에 맞지 않다고 문책하였다. 그 뒤 1705년에는 중국 예부에서 경하하는 표전문은 정해진 양식이 있는데, 조선에서 보내는 문서에는 매번 변경하고 있다 하여 그 양식을 한 통 등사해 보내기도 하였다.
3. 여진쇄환
4. 조공횟수(1년 3공 VS 3년 1공)
조선왕조가 수립되고 나서도 명과의 조공관계는 그대로 지속되었으므로 양국 사이에는 여전히 빈번한 사신의 왕래가 이루어졌다. 특히 조선은 정치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문화적 이익을 위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사절을 파견하고자 하였다. 해마다 신년에는 賀正使, 황제의 생일에는 聖節使, 황태자의 생일에는 千秋使를 파견하는「一年 三使」가 정기적 사행이었다. 그 밖에도 각종 명목의 비정기적 사행이 있었으므로 사실상 조선은 매년 3회 이상의 사절을 명에 보낸 셈이었다.
그런데 태조 2년(1393)에 明使 黃永奇와 崔淵이 조선에 전달한 手詔 속에서 명 태조가 이른바「生釁」과「侮慢」 5개조를 열거하며, 조선측이 말썽을 일으키며 명을 업신여기고 있다고 책망하는 일이 일어났다. 태조는 즉각 中樞院學士南在를 파견하여 이에 대해 해명하게 하였다. 뒤이어 성절사 金立堅과 사은사 尹思德 일행이 遼陽城 밖 白塔에서 명 태조가 이미 내린 명령에 의해 입국을 거절당하고 그냥 돌아왔다. 명 태조가 화를 낸 원인의 핵심이「여진유인」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조선은 요동으로부터 도망하여 나온 여진인 400여 명을 李至로 하여금 압송하게 하였으나, 請通朝路表를 지닌 이지 역시 입국을 못한 채 헛되이 돌아왔다. 심지어 입국금지 조치가 내려지기 전에 명에 들어가 사명을 마치고 돌아오던 사은사 이염조차 요동에 이르러 역마의 지급을 받지 못하여 걸어서 귀국하는 형편이 되었다.
이 무렵「生釁」과「侮慢」을 해명하기 위해 奏聞使로 명에 갔던 남재가 귀국하여, “네가 돌아가거든 3年 1貢하도록 그에게 일러라. 너희들의 성의를 보아 가며 내가 사람을 보내 너희를 부르도록 하겠다”라는 명 태조의 의사를 전하여왔다. 태조는 중추원학사 李稷을 사은사로 다시 파견하여 예전대로 조공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직도 백탑에 이르러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왔다. 그리고 이직보다 먼저 출발하였던 천추사 朴永忠과 조금 늦게 출발한 하정사 慶儀도 모두 요동에서 입국하지 못하고 돌아오고 말았다. 조선의 1년 3사에 대하여 명은 3년 1사를 요구하는 이른바「貢期」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명 태조의 조선사신 입국금지는 여진유인과 더불어 퍼지고 있는 요동정벌에 관한 소문과 조선해적의 중국연안 침입사건 등 조선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에 제동을 걸고자 하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보다 완전한 조선의 굴복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서, 결코 국교단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보다 21년 전인 공민왕 21년(1372)에도 명 태조는 고려가 요동의 원나라 잔여세력인 나하추와 내통하여 牛家莊의 명군 군량창고를 습격하였다는 의혹 등을 계기로 유사한 조치를 내린 적이 있었다. 명 태조는 고려에게 앞으로는 3년 1사를 하되 해로를 경유하여 오도록 요구하며 요동에서 고려사신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결국 명 태조가 내린 사신의 입국 금지조치와 3년 1사 요구는 조선의 수상한 움직임에 대한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어느 정도 응징의 의미와 함께 앞으로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자세를 촉구하는 조치였다고 볼 수 있다.
거의 1년간 단절되었던 양국관계는 태조 3년에 드디어 명 태조가 앞서 언급한 대로 명사 최연과 황영기를 잇따라 조선에 보냄으로써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되었다. 명은 말 1만 필을 보내줄 것과 조선 태조의 장남 또는 차남이 조선해적사건의 범인을 직접 압송하여 입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 동안 사신의 입국금지로 크게 당황하였던 조선은 성의를 다하여 500필씩 또는 1,000필씩 馬匹을 요동으로 보내는 한편, 知中樞院事 조반과 參贊門下府事 남재를 동행시켜 靖安君 李芳遠을 명에 보내 해명케 함으로써 그 동안의 현안문제를 마무리지을 수 있게 되었다. 이방원이 출발하고 나서 謝許通朝路使 李茂, 하천추절사 鄭南晋, 하정사 閔霽, 사은사 이직이 같은 해에 잇따라 명에 입국함으로써 1년 3사를 바라는 조선의 희망이 관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공기문제는 태조 6년에 세번째의 表箋事件이 일어나자, 다시 한 차례의 파동을 겪게 되었다. 명은 천추사 柳灝를 억류하고 표전의 작성자를 압송해 오도록 요구하는 한편, 앞으로 조공은 3년마다 한 차례만 보낼 것을 다시 요구하여 조선조정을 경악시켰다. 이 때도 명이 3년 1사를 요구하는 까닭이 마치 표전문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으나, 사실은 조선의 요동정벌계획이 추진되고 있던 시점이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조선과 명 사이의 공기문제는 의외로 쉽게 해결되었다. 태조 7년 5월에 명 태조가 죽고 손자 명 혜제가 즉위하였으며, 같은 해 8월에「왕자의 난」으로 정도전 일파의 몰락과 함께 태조가 퇴위하고 정종이 즉위하는 커다란 격변이 양국에서 동시에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조선은 태조의 퇴위를 알리고 정종의 즉위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偰長壽를 計禀使로 삼아 명에 보냈다. 그리고 명 태조의 사망과 명 혜제의 즉위를 알리는 예부 자문의 도착에 따라 金士衡을 賀登極使로, 河崙을 陳慰進香使로 명에 파견하였다. 그런데 먼저 출발한 계품사 설장수는 遼東都司에서「3년 1사」를 이유로 통과시켜 주지 않자 일단 의주로 돌아와 사절의 명칭을 진향사로 바꾼 다음, 김사형·하륜과 합류하여 명에 입국하였다.
명 혜제는 이 때도 정종의 즉위만 승인하였지 1년 3사는 허락하지 않았던 듯하다. 왜냐하면 정종 원년(1399)에 하정사와 성절사가 파견된 기사가≪朝鮮王朝實錄≫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정종 2년 8월에 처음으로 성절사를 파견하고 9월에 하정사가 파견되었으며, 이후에 황태자가 아직 없어 보낼 필요가 없는 천추사를 제외하고 하정사와 성절사가 매년 파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태조 6년(1397) 이래의 3년 1사가 정종 2년부터 1년 3사로 다시 회복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조선은 후일 중종 26년(1531)부터 冬至使가 추가되어 1년 4사가 되기까지 1년 3사의 정기적 사절을 중국에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전환에는 요동정벌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완전히 사라진 조선에 대한 建文政權의 대응정책이 홍무정권과는 확연하게 구별될 정도로 달라진 점에 원인이 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정종 원년에 연왕이 이른바「정난의 역」을 일으켜 명 혜제에게 반기를 들고 공격하는 내전이 발발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건문정권의 입장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데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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