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산군 : 연 언 신 홍 무 조 갑 폐
연 : 연산군(1494~1506)
언 : 신언패
신 : 신문고 폐지 경연 폐지
홍 : 홍길동
무 : 무오사화
조 : 김종직의 조의제문
갑 : 갑자사화
폐 : 폐비윤씨
1. 연산군
연산군은 조선시대 제10대 국왕이다. 1483년(성종 14년) 2월 7세 때 세자로 책봉되었다. 12년간 재위하면서 무오사화와 갑자사화를 일으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지나친 연회·사냥·음행 등 폭정을 자행하다가 중종반정으로 폐위되었다.
연산군이 즉위하였을 무렵 형성된 중앙 정치의 중요한 변화는 삼사가 중요한 관서로 떠올랐다는 것이었다. 그런 현상은 성종 중반부터 나타났다. 성종은 세조 때부터 공신과 주요 관직을 독점하면서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은 훈구 대신들을 견제하기 위해 삼사를 지원하였다. 그런 후원에 힘입어 삼사는 탄핵과 간쟁을 활발히 수행하였고, 그 결과 성종 후반 삼사의 영향력은 대신을 압박할 정도로 커졌다. 국왕에 대한 간쟁이 삼사의 중요한 임무라는 것을 고려하면, 삼사가 왕권도 제약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연산군은 성종 후반 조성된 이런 정치 상황을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였다. 그의 궁극적 목표는 전제적 왕권의 구축과 행사였다. 그는 그런 목표에 저해되는 모든 발언과 행동을 ‘능상(凌上)’으로 규정하고 탄압하였다. 그 결과는 두 차례의 사화와 수많은 폭정, 그리고 강제적 폐위였다.
즉위한 직후부터 연산군은 수륙재(水陸齋)의 설행, 폐모의 추숭 등 많은 사안에서 삼사와 충돌하였다. 그동안 삼사의 탄핵에 위축된 대신들은 국왕을 옹호하였다. 이를테면 영의정 노사신은 대간의 간언을 거부한 연산군의 행동을 "영주(英主)의 위엄 있는 결단"이라고 칭송하였다. 삼사는 대신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노사신의 고기를 먹고 싶다"는 사간원 정언(정6품) 조순의 발언은 극단적 사례였다. 첫 번째 사화인 무오사화는 이처럼 국왕 · 대신과 삼사의 갈등이 고조되던 상황에서 일어났다. 사화는 1498년(연산군 4) 7월 11일 김일손의 사초에 세조를 비판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사실이 적발되면서 시작되었다. 나흘 뒤 유자광은 김종직의 「조의제문」이 세조에 대한 역심(逆心)을 담은 글이라고 고발하였다. 사건은 김종직과 그의 제자인 김일손 등이 세조에게 역심을 품고 불온한 문서를 작성한 음모로 규정되었고, 7월 27일 김종직을 부관참시하고 김일손 등을 처형하는 등 모두 52명을 처벌하면서 마무리되었다. 무오사화 이후 삼사가 위축되고 왕권이 강화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그러나 연산군은 강화된 왕권을 국정 개혁 같은 긍정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연회 · 음행 · 사치 · 사냥 · 민가 철거 같은 부정적이고 지엽적인 사안에 소비하기 시작하였다. 국왕의 부정적인 행태가 확대되자 기존의 삼사뿐 아니라 대신들도 간언을 올리게 되었다. 이를테면, 1502년(연산군 8년) 3월 삼정승 한치형 성준 이극균은 시폐(時弊) 10조를 올려 당시의 현안과 국왕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두 번째 사화인 갑자사화는 국왕이 점차 극단적인 폭정으로 치닫고, 대신과 삼사가 간헐적으로나마 간언을 제기하던 상황에서 일어났다. 발단의 직접적 계기는 모두 '능상'과 관련된 것이었다. 1503년(연산군 9년) 9월 인정전에서 열린 양로연에서 예조판서 이세좌가 하사 받은 술을 엎질러 국왕의 옷을 적셨고, 이듬해 3월 경기도 관찰사 홍귀달이 손녀를 입궁시키라는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 무차별적 숙청이 확산되는 데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한 폐모 문제는 신하들이 선왕의 잘못된 행동을 막지 않아 현재의 국왕에게 엄청난 슬픔을 안겨준 대표적 '능상'으로 규정되었다. 갑자사화는 여러 측면에서 무오사화와 달랐다. 우선 모두 239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피화되었고, 사형이 절반을 넘었다. 곧 그것은 전면적이며 가혹한 숙청이었다. 외형적으로는 대신보다 삼사가 많이 처벌되었지만, 영의정을 지낸 한명회 정창손 윤필상 성준 한치형과 좌의정을 지낸 이극균 이세겸 등 주요 대신이 사형이나 부관참시를 당해 대신의 피해도 컸다.
갑자사화 이후 중종반정으로 폐위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산군의 폭정과 황음은 더욱 격화되었다. 사간원과 경연을 포함한 여러 관서와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사냥을 위해 민가를 철거하고, 금표를 도성에서 사방 100리까지 확대하였다. 기녀인 흥청(興淸) 300명, 운평(運平) 1,000명을 선발해 연회와 음행을 즐겼다. 1506년(연산군 12) 9월 2일 반정이 일어난 것은 자연스런 결과였다. 반정은 하룻밤 만에 성공하였고, 연산군은 즉시 폐위돼 강화도 교동에 안치되었다. 9월 24일 폐세자 이황 등 4남도 사사되었다. 연산군은 11월 6일 역질로 죽었는데, 일단 교동에 안장되었다가 1512년(중종 7) 폐비 신씨의 주청에 따라 경기도 양주 해촌(海村)으로 이장되었다. 부인 신씨는 1537년(중종 32) 죽어서 같은 곳에 안장되었다.
2. 신언패
신언패(愼言牌)는 조선 시대 연산군(燕山君)이 관리들에게 말을 삼가도록 하기 위해 목에 걸게 한 패(牌)를 말한다. 후당(後唐)의 재상을 지낸 풍도의 '설시'에서 유래된 이 경구는 예로부터 ‘말조심’을 강조할 때 자주 인용되곤 했다. 사람이라면 마땅히 말을 조심해야 하고, 말을 하기에 앞서 신중해야 한다. 함부로 말을 내뱉는 것은 칼로 몸을 베는 것만큼이나 위험하고 경계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이같이 교훈적인 옛 글귀를 악용한 사례가 있다. 바로 조선 역사상 최악의 군주로 손꼽히는 연산군이다. 연산군의 만행을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끝이 없겠지만, 그중의 하나가 신하들에게 말을 경계함으로써 언로(言路, 신하들이 임금에게 말을 올릴 수 있는 길)를 차단한 일이다. 연산군은 백성은 물론, 신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충언을 하는 대신들은 사형에 처했고, 듣기 좋은 말로 자신을 칭송하는 간신들은 오히려 높은 벼슬을 내려 곁에 두었다. 그는 신언패를 만들어 신하들의 목에 걸게 했는데, 이 신언패에는 말을 조심하라는 내용의 ‘설시’가 새겨져 있었다. 한마디로 ‘살고 싶으면 입을 다물라’는 경고였다. 신언패를 목에 건 대신들은 누구도 연산군을 비판하지 못했다. 입을 다물고 혀를 감추면 무사히, 편안히 지낼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입을 닫은 신하들과 귀를 닫은 임금의 통치 아래 조선의 정치는 점점 기울어갔다.
3. 신문고 폐지 경연 폐지
신문고는 조선시대에 원억미신자(寃抑未伸者 :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풀어 해결하지 못한 자)에게 소원(訴寃 : 원통함을 소송함.)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해 대궐에 북을 달아 소원을 알리게 하던 제도를 말한다. 이는 한편으로는 시정(時政)의 득실(得失)을 살피고, 반역과 국가의 혼란을 예방하며, 무시로 입궐해 월소직정(越訴直呈 : 소송의 제도 단계를 뛰어 넘어 곧바로 상급기관에 호소함.)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기도 하였다.
신문고는 1401년(태종 1) 7월에 조선 개국 이래의 혼란과 재상(宰相)·훈신(勳臣)이 중심이 된 정치를 극복하고 국가의 안정과 국왕을 중심으로 한 정치를 구현하려는 태종이, 안성학장(安城學長) 윤조(尹慥)와 전 좌랑 박전(朴甸) 등이 “송나라 태조가 등문고(登聞鼓)를 설치해 하정(下情)을 상달(上達)하게 한 제도를 본받아 등문고를 설치하소서.”라고 올린 소를 수용해 등문고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같은 해 8월 의정부의 상계에 따라 ① 원억(寃抑)이 있는 백성은 누구나 거주하는 곳의 관청에 그 신원(伸寃 : 원통함을 풂.)을 고하고, ② 그 관청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등문고를 두드려 국왕에게 직접 호소하고, ③ 접수된 원억 관련 사안은 사헌부로 하여금 규명하게 한 뒤에 정당한 것은 판결해 원억을 펴게 하고, 사사로운 원한과 무고로 인한 것은 격고자(擊鼓者 : 북을 치는 자)를 처벌하는 시행절차를 규정하면서 명칭을 등문고에서 신문고로 개칭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신문고는 그 뒤 1401년 11월에 무고성 격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방인의 격고절차를 수령→관찰사→사헌부→신문고로 개정하였다. 1402년 1월에 ① 정치 득실과 민생휴척(民生休戚 : 일반 백성들의 일상 생활)에 관한 사안은 의정부→신문고의 절차로 신정(申呈 : 상급관서로 글로써 올림)하고, 그 가용사는 채납(採納 : 가려서 받아들임)하는 한편, 사리에 맞지 않은 것도 너그럽게 받아들이며, ② 원억미신 관련 사안은 서울은 주장관(主掌官)→사헌부→신문고, 지방은 수령이나 관찰사→사헌부→신문고의 절차로 신소(伸訴)하되, 그것이 사실일 때는 들어주지만 허위이거나 절차를 뛰어넘어 격고한 경우는 치죄하며, ③ 반역 관련 사안이나 종친·훈구대신을 모해해 화란을 일으키는 걸 고발하는 경우는 즉시 신문고를 치고, 그것이 사실일 때에는 격고자에게 상을 주도록 정하였다.
4. 홍길동
홍길동(洪吉同)은 1443년경 전라도 장성현 아차곡에서 경성절제사 홍상직(洪尙直)과 관기 옥영향(玉英香) 사이에서 태어난 얼자(孼子:어머니가 노비)로 알려지고 있다. 조부는 밀직부사 홍징(洪徵)이며, 이복형은 홍귀동(洪貴童)·홍일동(洪逸童)이라 한다. 그는 조선 연산군때 도적떼의 우두머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실존 인물이며, 선조 때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洪吉童傳)의 실제 모델로 알려지고 있다.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그를 임꺽정(林巪正)·장길산(張吉山)과 더불어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기도 하였다. 그 중에서도 홍길동은 조선 역사상 유일하게 존재하는 외척 출신 도둑이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탐관오리를 징치(懲治)하고, 핍박받는 서민들을 위해 싸운 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5. 무오사화
무오사화는 『성종실록』의 편찬 과정에서 김일손의 사초에 세조(世祖, 재위 1455~1468)와 관련된 불경한 내용이 적혀 있다는 사실이 폭로된 것을 시작하여, 이후 김일손과 교류했던 청요직 인사들의 현실 정치에 대한 비판이 붕당을 결성한 행위로 인식되며 확대되었다. 김일손의 사초 가운데 문제가 된 부분은 김종직(金宗直, 1431~1492)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수록한 일이었는데, 「조의제문」은 항우(項羽)에게 죽은 초나라 회왕(懷王), 즉 의제(義帝)를 단종(短宗, 재위 1452~1455)에 비유하여 세조의 찬탈을 풍자하는 내용이었다. 김종직이 제자들과 함께 붕당을 결성해 역심(逆心)을 품었던 것으로 해석되며 사건이 확대되었다.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문제 삼았던 것은 이극돈(李克墩)과 유자광(柳子光)이었다. 실록청 당상관이었던 이극돈은 김일손의 사초에 자신의 비행이 기록된 것을 보고 삭제를 요구하였으나 김일손은 거절하였다. 이에 이극돈은 유자광에게 의논하였으며, 유자광은 노사신(盧思愼)⋅윤필상(尹弼商)⋅한치형(韓致亨) 등과 모의하여 김일손의 사초에 문제가 있음을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에게 고발하였다. 유자광은 무오사화의 전개 과정에서 김일손과 김종직의 연결점을 부각시켜 이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서 탄핵했다. 그 결과 이미 고인이 된 김종직은 대역죄로 부관참시형(剖棺斬屍刑)에 처해졌고, 김일손⋅권오복(權五福)⋅권경유(權景裕)⋅이목(李穆)⋅허반(許磐) 등 사초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은 능지처참(凌遲處斬)을 당하였다. 이 외에도 김종직의 제자로 분류된 사람들이 유배형에 처해지거나 관직에서 쫓겨났다.
무오사화는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대 이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던 사림 세력이 훈구 세력과의 충돌 속에서 나타난 정치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즉위 초부터 대간(臺諫)들과 대립했던 연산군이 사초 문제를 이용해 언론을 탄압하며 정치적 입지를 확대한 사건이기도 했다.
6. 갑자사화
갑자사화는 1504년(연산군 10) 갑자년에 훈구사림파 중심의 부중 세력이 궁중 세력에게 받은 정치적인 탄압 사건이다. 연산군의 생모이자 성종의 비인 윤씨의 폐비와 사사 사건에 대한 내막을 알게 된 연산군은 사건에 직접 연루된 자들만이 아니라 그 자녀·가족·동족까지 연좌제식으로 가혹하게 처벌했다. 그 범위가 사림에 그치지 않고 부중의 훈구세력에까지 미치면서 사건은 궁중 세력과 훈구사림파 중심의 부중 세력의 정치투쟁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 사화를 계기로 연산군의 실정은 더욱 심해져 새로운 정치질서를 요청하게 되었고, 마침내 중종반정으로 이어졌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과 연산군(燕山君, 재위 1494~1506)의 재위기 동안 조선에서는 사간원(司諫院), 사헌부(司憲府), 홍문관(弘文館)의 3사(三司)가 담당하고 있던 언론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다. 연산군은 정치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3사의 기능을 제한하고 사대부들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했다. 이 과정에서 무오사화(戊午士禍)가 발생했다.
이후 연산군의 전횡이 심해지자, 3사는 연산군에 대한 간쟁의 수위를 높여 갔고, 대신들 또한 연산군의 실정에 대해 논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결국 연산군은 임금을 능멸하는 행위와 폐비 윤씨 사건의 보복이라는 명분으로 갑자사화를 일으켰다.
우선 연산군은 국왕에게 불경한 행위를 했다는 명분으로 홍귀달(洪貴達)을 강원도 영월로 귀양 보냈다. 이후 성종의 후궁들은 물론 윤씨의 폐위와 사형에 찬성했던 윤필상(尹弼商)⋅이극균(李克均)⋅성준(成俊)⋅이세좌(李世佐)⋅권주(權柱)⋅김굉필(金宏弼)⋅이주(李胄) 등을 처형했다. 이미 죽었던 한치형(韓致亨)⋅한명회(韓明澮)⋅정창손(鄭昌孫) 등의 인물들은 부관참시(剖棺斬屍)했다. 갑자사화의 규모와 처벌 방식은 매우 크고 참혹했다. 현직 대신과 3사의 신하들은 물론 이미 사망한 사람들에게까지 피해가 미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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