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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명종 두문자 : 명 을 직 소 보 구 정 을 임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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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종 VS 문정왕후
명종 VS 문정왕후

 

 

명종 : 명 을 직 소 보 구 정 을 임

 

명 : 종(1545~1567)

을 : 사사화(소윤 VS 대윤)

직 : 전법 폐지(녹봉지급  : 지주전호제 확산)

소 : 수서원(사액서원 : 이황 건의)

보 : 승과 

구 : 황찰요(흉년 : 감자, 고구마 X)

정 : 미약조(1547)

을 : 묘왜란(1555 국교단절, 비변사 상시화)

임 : 꺽정(1559 황해도 구월산)

 

1. 종(1545~1567)

명종은 조선전기 제13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545∼1567년이다. 중종의 둘째 아들로 인종의 아우이다. 인종이 재위 8개월 만에 죽자 12세의 나이에 즉위했다.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했는데, 외척인 윤원형이 을사사화를 일으켜 선대왕 시기에 있었던 왕권계승과 관련한 반대파를 숙청했고 인사권을 전횡하는 등 횡포가 심했다. 을묘왜변을 계기로 비변사가 설치되었으며 독실한 불교신자였던 문정왕후로 인해 선교 양종이 부활하고 승과가 설치(보우)되기도 했다. 문정왕후 사후 선정을 펴보려고 노력했으나 실패하고 34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2. 사사화(소윤 VS 대윤)

을사사화는 윤원형, 이기(李芑), 정순붕(鄭順朋), 임백령(林百齡), 허자가 명종이 즉위한 지 두 달도 안 된 1545년(명종 즉위년) 8월에 윤임 일파를 고변함으로써 일파만파로 확대되었다. 대윤의 핵심인 윤임과 함께 역모했다는 혐의를 받은 좌의정 유관(柳灌), 이조판서 유인숙(柳仁淑) 등이 모두 사사되었고, 그밖에 많은 사림들이 죽거나 유배되었다. 

을사사화에 대한 당시 사관의 논평을 보면, “이기는 간특한 술책에 뛰어나고 임백령은 음험한 일을 꾸미기에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다 정순붕의 잔혹스러움과 윤원형의 험독스러움이 합쳐져서 한 몸처럼 움직이니 큰 화를 빚어내어 당시의 명사들을 일망타진”한 사건이라고 되어 있다.

을사사화 이듬해에는 윤원형과 윤원로 형제 사이의 권력투쟁의 결과 윤원로가 사사되었고, 양재역 벽서사건 등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들이 이어지면서 을사사화는 확대되었으며 그 여파도 계속 되었다. 윤원형을 비롯하여 이기, 정순붕, 임백령, 허자 등 이른바 ‘을사오적’의 전횡도 더욱 심화되었다.

 

양재역 벽서사건 1547년(명종 2) 9월 18일 부제학 정언각(鄭彦慤)이 양재역 벽에 붙은 익명서를 가져와 관련자의 처벌을 논의하면서 남은 윤임 일파와 사림들을 모조리 숙청한 사건이다. 벽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자임금(문정왕후)이 위에서 정권을 잡고 간신 이기 등은 아래에서 권력을 농락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리는 격이다.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다음날 바로 송인수(宋麟壽), 이약빙(李若氷)을 사사하고 권벌(權橃), 이언적(李彦迪), 노수신(盧守愼), 유희춘(柳希春), 백인걸(白仁傑) 등을 유배 보낸다는 교서를 반포하였다.

 

을사사화의 여파는 양재역 벽서사건에서 그치지 않았다. 뒤이은 안명세 사초사건, 이홍윤 옥사 등 을사사화를 비난하는 사림들을 역모로 모는 사화들이 계속되었다. 이른바 ‘안명세 사초사건’이라는 것은 1548년(명종 3) 찬집청이 『속무정보감』을 편찬하기 위해서 시정기를 춘추관에서 꺼내어 본 일에서 나온 것이었다. 사관 안명세(安名世)의 시정기에는 윤임 등 3대신을 죽인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라는 지적과 이기 등이 무고한 많은 선비들을 처형한 사실을 중심으로 을사사화를 비난하는 글 및 명종의 과실을 적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1549년(명종 4)에는 이홍남(李洪男)이라는 자가 그의 동생 이홍윤(李洪胤)이 조정을 비난한 내용을 적은 편지와 관련하여 고변이 있었다. 이홍윤은 양재역 벽서사건으로 죽은 이약빙의 아들이자 을사사화로 처형된 윤임의 사위이다. 이른바 ‘이홍윤의 옥’과 관련된 사관의 논평에 의하면 이 옥사는 모두 이홍남이 꾸며낸 일이었는데 이에 연루되어 죽거나 귀양 간 자가 무려 40~50인에 달하였다고 한다. 실록에는 당시 이홍윤이 모의한 내용이 조목별로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이처럼 명종 즉위 초 정국은 사화의 피바람으로 혼돈 그 자체였으나 그 가운데 국왕의 존재감은 없었다. 어린 왕을 앞세우고 뒤에서는 수렴청정을 하는 문정왕후와 그 동생인 윤원형이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자 곧바로 윤원형을 예조참의에 임명하였다. 윤원형은 이듬해 사헌부대사헌에 임명되었고 뒤에는 이조판서, 병조판서 등 요직을 거쳐 영의정에까지 오르는 등 문정왕후가 살아있는 동안 그야말로 국정의 실세로 군림하였다.

 

1553년(명종 8) 명종의 친정 이후에도 문정왕후의 제재와 윤원형의 전횡은 계속되었다. 윤원형을 견제하기 위한 명종의 전략은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명종의 전략이라는 것은 윤원형 즉 그의 외삼촌을 견제하고자 이량(李樑) 즉 왕비의 외삼촌을 등용한 것이었는데 오히려 하나의 외척을 더 키운 셈이 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윤원형, 이량, 심통원(沈通源)을 삼흉이라고 부르며 외척들의 전횡을 비난하였으나 1563년(명종 18) 이량이 탄핵되고 1565년(명종 20) 윤원형이 죽을 때까지 외척의 전횡은 계속되었고 명종의 개혁정치는 저지되었다.

문정왕후의 비호 아래 이루어진 보우의 만행도 명종 대 국정을 어그러뜨린 요소 중의 하나였다. 문정왕후는 보우를 신임하여 불교의 부흥을 꾀하며 선교 양종의 복립을 명하였다. 또 특명으로 보우를 판선종사 도대선사 봉은사 주지로 삼았다.

 

명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한 1553년(명종 8)부터 『경국대전』 주해와 『경국대전』 이후의 법전을 정리하고 직전법을 혁파하면서 개혁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횡행하고 있는 국정 농단 요소들 때문에 명종 득의의 정치는 계속 지연되고 있었다. 외척 윤원형을 견제하고자 또 다른 외척을 등용한 것은 패착이었고 보우 등 불교세력의 만행은 여전하였다. 결국 을사사화 이후 문정왕후가 생존해 있는 동안 명종의 개혁은 어려운 과제였다.

 

3. 전법 폐지(녹봉지급  : 지주전호제 확산)

조선 전기에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 수취권, 즉 수조권을 분급해 주었다.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공양왕 3) 관료들에게 18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15~150결(結)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다. 과전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고, 아울러 관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부인이나 자식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에서 환수하지 않고 남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도록 배려해 주었다.(守信田, 恤養田)

그런데 과전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전⋅현직을 막론하고 과전을 지급하였기에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관료가 되어도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관원이 증가하자 1466년(세조 12) 과전법을 혁파하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도입되었다.

직전법은 대상을 현직 관료로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지급 액수도 최대 150결에서 110결로 축소하였다. 또한 관료가 사망할 경우 부인과 자식에게 세습되었던 것도 폐지하였다. 이로써 토지 부족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토지세(田租) 외에 여러 물품들에 대한 과다 징수 문제가 발생하자, 1470년(성종 1)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거듭되는 흉년과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황폐해지자, 결국 명종(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토지 수조권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에게는 녹봉(祿俸)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4. 수서원(사액서원 : 이황 건의)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임금이 이름을 지어 내린 사액서원이자 사학(私學)기관(현대의 사립대학교)이다. 조선 중종 37년(1542)에 풍기군수 주세붕(周世鵬) 안향(安珦)을 제사하기 위해 사당을 세웠다가, 중종 38년(1543)에 유생들을 교육하면서 백운동서원이라 하였다. 명종 5년(1550)에는 풍기군수 이황의 요청에 의해 ‘소수서원’이라 사액을 받고 나라의 공인과 지원을 받게 되었다. 중종 39년(1544)에 안축(安軸) 안보(安輔)를 제사지냈고, 인조 11년(1633)에는 주세붕을 더하여 제사지냈다.

서원의 건물은 비교적 자유롭게 배치되었는데 일반적인 서원의 배치가 완성되기 이전인 초기의 서원이기 때문인 듯하다. 정문으로 들어서면 강당인 명륜당이 있고 학생들이 머물며 공부하는 일신재와 직방재가 연속으로 있다. 서원의 일반 배치가 강당 좌우에 대칭으로 동·서재를 두는 것인데 비해, 소수서원은 현판의 이름으로서 구분하였다.

사당은 명륜당의 서북쪽에 따로 쌓은 담장 안에 있다. 서원이 있던 자리에는 원래 통일신라시대의 절인 숙수사가 있었는데, 그 유적으로 당간지주와 초석 등이 남아있다.

소수서원은 조선시대 후기에 대원군이 서원을 철폐할 때 살아남은 47개 서원 중의 하나이며, 지금도 매년 봄·가을에 제사를 지낸다. ※ 명칭변경: 소수서원 → 영주 소수서원(2011.07.28)

 

5. 승과 

보우 조선전기 봉은사 주지, 판선종사도대선사, 선종판사 등을 역임한 승려이다. 1509년(중종 4)에 태어나 1565년(명종 20)에 사망했다. 유학자들과도 깊이 사귀었고 재상 정만종과의 교유를 통해 문정대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선교일체론을 주창했고 일정성을 정리하여 불교와 유교의 융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선교양종을 부활시키고 도첩제 승과를 다시 실시했다. 1565년 4월에 회암사 중창사업을 마치고 낙성식을 겸한 무차대회를 열었지만 문정왕후가 사망하자 제주도에 유배되었고, 제주목사 변협에 의하여 죽음을 당했다.

 

6. 황찰요(흉년 : 감자, 고구마 X)

명종 때에 영호남에 기근이 극심하였다. ≪구황촬요≫는 기근을 구제하기 위하여 언해본(한글)으로 진휼청의 인포(印布)로 나온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흉년을 만나면 구호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구호 사업과 함께 생식벽곡(生食辟穀) 구황요기(救荒療飢)의 방법이 세종 때부터 여러 가지 책자로 간행, 보급되었다. ≪구황벽곡방 救荒辟穀方≫이 세종의 편집으로 간포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존하지는 않는다, 그 내용은 ≪구황촬요≫에 많이 인용된 것으로 생각된다. ≪구황촬요≫의 초판본은 총 17면이다. 경주에서 목판본으로 발간되었다고 한다.

≪구황촬요≫는 효종 때에 신속(申洬)이 합편으로 간행한 ≪농가집성 農家集成≫에 부록으로 포섭었다. ≪농가집성 農家集成≫은 신속의 저작인 ≪구황보유방 救荒補遺方≫과 원간인 ≪구황촬요≫가 합쳐진 내용이다. 1639년(인조 17)에는 김육(金堉)의 합편 ≪구황벽온방 救荒辟瘟方≫이 나왔다. 이것은 원본 ≪구황촬요≫와 ≪벽온방언해≫를 합친 것이다. 1660년(현종 1)에 ≪구황보유방 救荒補遺方≫과 원간인 ≪구황촬요≫는 ≪신간구황촬요≫라고 하여 목판으로 각지에서 인본되었다. ≪구황촬요≫의 원류는 세종 때로 거슬러올라갈 수 있다. 명종 때에 언해본으로 그 명칭이 굳혀졌다. 그 뒤에는 이와 유사한 책 또는 농(農) 및 의(醫)에 관한 책들과 합편되거나 따로 간행되어 내려왔다. 또한, 그 동안에 합본 증보되었고 ≪고사촬요 攷事撮要≫·≪산림경제후생록 山林經濟厚生錄≫·≪증보산림경제≫ 등의 여러 서적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구황촬요≫ 초판의 내용은 빈사 상태에 있는 사람을 소생시키는 법, 굶주려 종기가 난 사람을 치료하는 법, 느릅나무껍질을 벗겨 즙을 만드는 법, 솔잎죽을 만드는 법, 느릅나무껍질로 떡 만드는 법, 말린 밥 만드는 법, 천금주 빚는 법, 곡식가루를 내는 법, 장 담그는 법, 쌀가루를 만드는 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구황촬요≫는 기아에 지쳐 영양실조로 중태에 빠진 사람들의 구급법에서 시작하여, 대용식물의 조제법, 그에 필요한 조미료와 중환자의 소생에 필요한 비상용 술을 담그는 법도 기술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초·중기의 식량정책의 일환을 살피는 데에 좋은 자료가 된다. 또한 구황에 필요한 자원을 살피는 데에도 참고가 된다. 그리고 비상식량조리법과 그 당시의 식품가공법을 추측할 수 있는 식품사의 자료도 된다. 또한, 역대 간행본의 국문어휘 변모를 추적하여 국어의 변천과정을 밝혀낼 수도 있다. ≪구황촬요≫ 중에서 명종 9년판은 이인영(李仁榮)·황의돈(黃義敦) 및 일본국회도서관 시라이문고(白井文庫)에 있다. 그리고 김육에 의해 중수된 것은 성우경(成宇慶)과 서울대학교 일사문고에 각각 있다.

 

7. 미약조(1547)

정미약조는 1547년(명종 2) 조선이 3년 전의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 이후 중단되었던 일본과의 국교를 다시 허용한 조약을 말한다. 조선은 삼포왜란 이후 1512년 일본과 임신약조를 체결하고 왜인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그러나 이 무렵 일본은 호족들이 할거하는 전국시대의 내란기로 국내가 혼란해지자 왜구들이 다시 일어나 왜인과의 충돌은 그 뒤에도 계속되었다.

 

그러던 중 1544년 왜선 20여 척이 경상도 사량진(경남 통영시 원량면 진동)에 쳐들어와 인마(人馬)를 약탈하였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임신약조를 파기하고 왜인 내왕을 금하였다. 일본은 대마도주를 통해 국교 재개를 간절히 요청했으며 조정에서는 통교 문제를 놓고 찬반 양론으로 맞섰다. 문제는 왜인들을 믿을 수 없다는 데 있었다. 결국 국왕사(國王使)의 통교만을 허용하고 대마도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았다. 이로써 영봉선 무역(迎逢船貿易)이 허용되었다. 영봉선이란 인물재수선(人物載輸船) 또는 인선(人船)이라고도 하며, 본래 우리 나라에 온 국왕 사신이 돌아갈 때 이를 마중하러 오는 선박을 지칭하였다. 그러나 점차 우리 나라에서 국왕사에게 보내는 많은 물화를 한번에 수송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왕사 파견시에는 으레 몇 척의 영봉선이 동행했고, 그 뒤 영봉선의 증가 요청을 허락해 삼포왜란 전이나 다름없이 무역이 이루어졌다.

 

다른 한편으로, 백제의 후예라는 대내전(大內殿, 오우치)과 왜구 금지에 공이 많은 소이전(小二殿, 쇼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하여 부분적으로 무역이 허용되었다. 사량진왜변 이후 표면적으로 중단되었던 대왜 무역은 실제로는 여전히 성행했고, 또 일본국왕사가 계속 내왕하며 중종의 영전에 부의(賻儀)도 올렸다. 그리고 선왕의 대상(大喪)이 지나자 정미약조로 일본인의 내왕·무역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조약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세견선(歲遣船) 25척은 대선 9척, 중선·소선 각 8척으로 하고 각 선의 인원수를 초과하면 유포량(留浦糧)을 반감한다. 수도서인(受圖書人 : 외국인으로 국내 출입을 허용하는 증서를 받은 자)과 수직인(受職人 : 외국인으로서 관직 사령증을 받은 자)의 선척도 이에 준한다.

② 선상집물(船上什物)은 일절 지급하지 않는다. ③ 가덕도 서쪽에 도착하는 자는 적왜(賊倭)로 규정한다. ④ 50년 이전의 수도서인과 수직인은 접대하지 않는다.

⑤ 밤에 여염(閭閻:백성들의 살림집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을 횡행하거나 삼소선(三所船)을 타고 여러 섬을 몰래 다니는 자, 칡을 캔다고 산에 올라 돌아다니는 자도 영구히 접대하지 않는다. ⑥ 모든 약속은 진장(鎭將)의 명령에 따를 것이며, 위반 사실이 크면 3년, 가벼우면 2년간 접대하지 않는다는 등의 것이었다.

이와 같이, 세견선의 선형(船型), 벌칙까지 규정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서 볼 수 없는 조항으로서, 이전까지의 왜인의 동향을 참고해 종합적으로 이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었다.

정미약조의 체결로 일본과의 통교는 재개되었으나 이전처럼 평화로운 통교 무역 관계의 유지는 어려웠다. 그것은 일본 국내의 정국 혼란으로 인해 일본 정부와 왜구라는 이중 관계 때문이었다. 그 뒤 왜구의 침입은 근절하지 못한 채 선조 때까지 계속되다가 일본의 국내 통일과 더불어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1555 을묘왜변
1555 을묘왜변

 

 

8. 묘왜란(1555 국교단절, 비변사 상시화)

을묘왜란이란 1555년(명종 10) 왜구가 전라남도 강진·진도 일대에 침입해 약탈과 노략질한 사건을 말한다. 을묘왜변의 배경은 조선과 일본 사이의 외교 관계가 원활하지 못한 점과 일본 국내 사정의 혼란에서 일어났다. 조일 관계에서 보면 1544년(중종 39) 왜인들의 약탈로 야기된 사량진왜변(蛇梁鎭倭變)으로 조선에서는 그들의 내왕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대마도주(對馬島主)의 사죄와 통교 재개 허용을 바라는 간청을 받아들여 1547년(명종 2) 정미약조(丁未約條)를 맺고 왜인들의 내왕 통교를 허용하였다. 정미약조는 결과적으로 왜인들의 위반 정도에 따라 통제가 강화된 내용이었다. 그러므로 이전까지 너그럽게 취급해 주던 조선측의 방침은 강화되었으며, 왜인들의 내왕무역에 대해서도 통제 규정이 강화되어 여러 가지 규제가 뒤따랐다. 따라서, 종전처럼 왜인들은 무역의 실리만을 추구할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일본측의 사정으로 보아도 16세기에는 전국적으로 호족들이 세력다툼을 하면서 싸우던 전국시대로서 국내 혼란이 더욱 심해지던 때였다. 이에 일본 국내 통치를 해오던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 또는 足利幕府)의 중앙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약 1세기간의 혼란기에 접어든 때였다. 이로써 일본의 서부 지방에 사는 연해민들이 이웃인 우리 나라와 명나라에까지 침입해 노략질하면서 국제 관계가 순탄치 못하였다. 이와 같은 혼란은 도요토미(豐臣秀吉)가 전국시대를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을묘왜변은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왜구의 약탈 가운데 규모가 큰 것이었다. 이 사건은 1555년 5월에 왜구가 선박 70여척으로 일시에 전라남도 남해안 쪽에 침입하면서 일어났다. 그들은 이어 달량포(達梁浦)로 계속 침입해 성을 포위하였다. 또한 어란도(於蘭島)·장흥·영암·강진 등 일대를 횡행하면서 약탈과 노략질을 하였다.

이 때 왜구를 토벌하다가 절도사 원적(元積), 장흥부사 한온(韓蘊) 등은 전사하고 영암군수 이덕견(李德堅)은 포로가 되는 등 사태가 매우 긴박하게 전개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호조판서 이준경(李浚慶)을 도순찰사, 김경석(金景錫)·남치훈(南致勳)을 방어사(防禦使)로 임명, 왜구를 토벌하고 영암에서도 왜구를 섬멸하였다.

이렇게 침입한 왜구를 토벌하고 대마도주에게는 무역 통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강경책을 썼다. 그러자 그 해 10월에 대마도주 소(宗義調)는 약탈하고 만행한 왜구의 목을 잘라와 사과하며 세견선의 증가를 간청해 왔다.

이에 조선에서는 대마도의 생활 필수품을 돕고자 식량 사정 등을 고려해 그들이 내왕무역을 할 수 있도록 세견선 5척을 허용하였다. 그러나 일본내의 혼란은 더욱 심해 왜구의 침입은 여전했으며, 도요토미가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와 동시에 왜구의 침탈은 대규모적인 임진왜란으로 이어져 조일 양국간의 통교는 파탄되었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외적의 침입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로 재상들과 병조, 국경 지방의 주요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을 불러 군사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의 재위기 이후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변사재상은 국방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1510년(중종 5) 3포 왜란(三浦倭亂)이 발생하자 지변사재상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왜구에 대한 방어 대책과 왜란의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운영했던 지변사재상의 논의와 합의 체제를 고쳐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를 설립했다. 국방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여진 세력의 침입과 정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비변사는 한동안 정식 관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가 1554년(명종 9) 후반부터 잦아진 외적의 침입과 1555년(명종 10)에 발생한 을묘왜변 등으로 인해 독립된 합의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결국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일본군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비변사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변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으며, 인사와 왕실의 문제까지 처리하게 되었다. 이후 비변사는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비변사는 처음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낭관(郎官)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도제조는 3정승이나 한성부판윤이나 판서 등이 겸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변사는 처음 임시 기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경험하면서 비변사는 도제조⋅부제조⋅낭청(郎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되었다. 당시 도제조는 현직이나 전직 정승이 맡도록 했다. 부제조는 정3품 이상의 관리 중 군사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선택해 임명했다.

비변사는 조선 후기 내내 최고 정무 기관으로 유지되다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대원군은 1864년(고종 1) 국가 기구 재정비를 단행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변사의 사무는 종전대로 외교⋅국방⋅치안만 관장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865년에는 폐지하여 의정부에 통합시켰으며,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조선의 3대 의적
조선의 3대 의적

 

 

9. 꺽정(1559 황해도 구월산)

임꺽정은 조선전기 황해도지방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무장대 반란의 주모자이다. 출생일은 미상이며 1562년(명종 17)에 사망했다. 양주의 백정 출신으로, 여러 해 흉년이 이어진 데다 척족 윤원형 등이 발호하고 관리들의 수탈로 민생이 어려워지자 민란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두령들을 끌어모으고 세력을 확대해 황해도 구월산 등지를 소굴로 삼아 주변 고을을 노략질했다. 한양을 비롯한 5도를 횡행하며 의적 행각을 벌이고 관군을 괴롭히는 등 온 나라를 소란에 빠뜨렸다. 대대적인 토벌작전을 벌인 지 약 3년 만에 잡혀 15일 뒤에 죽음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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