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조 : 유 여 승 소 현 낭 균 공 수 소
유 : 유향소 경재소 폐지
여 : 여씨 향약
승 : 승과 폐지
소 : 소격서 폐지
현 : 현량과 설치(인재 추천)
낭 : 낭관(이조전량 통청권 자대권)
균 : 균전제 실시
공 : 공안 폐지
수 : 수미법 주장
소 : 소학보급 운동
1. 조광조
조광조는 조선전기 교리, 부제학, 대사헌 등을 역임한 문신이다. 1482년(성종 13)에 태어나 1519년(중종 14)에 사망했다. 무오사화로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수학하고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주자학의 핵심인 도학정치를 현실 정치에서 구현하는 데 전심을 다했다. 소격서를 폐지하고 현량과를 설치하여 도학정치를 표방하던 소장 사림들을 관직에 진출하도록 했다. 거짓 공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파를 축출하려 하다가 그들의 강한 반발을 야기해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루려던 계획은 좌절되고 기묘사화로 사사되었다.
17세 때 어천찰방(魚川察訪)으로 부임하는 아버지를 따라가, 무오사화로 화를 입고 희천에 유배 중이던 김굉필에게 수학하였다. 학문은 <소학> <근사록> 등을 토대로 하여 이를 경전 연구에 응용했으며, 이 때부터 성리학 연구에 힘써 김종직의 학통을 이은 사림파의 영수가 되었다. 이 때는 사화 직후라 사람들은 그가 공부에 독실함을 보고 ‘광인(狂人)’이라거나 혹은 ‘화태(禍胎)’라 하였다. 친구들과도 자주 교류가 끊겼으나, 그는 전혀 개의하지 않고 학업에만 전념하였다 한다. 한편, 평소에도 의관을 단정히 갖추고 언행도 성현의 가르침을 따라 절제가 있었다. 1510년(중종 5) 사마시에 장원으로 합격, 진사가 되어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였다. 1506년 중종반정 이후 당시 시대적인 추세는 정치적 분위기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성균관 유생들의 천거와 이조판서 안당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515년(중종 10) 조지서사지(造紙署司紙)라는 관직에 초임되었다. 그 해 가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전적 · 감찰 · 예조좌랑을 역임하게 되었고, 이 때부터 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게 되었다. 그는 유교로써 정치와 교화의 근본을 삼아야 한다는 지치주의(至治主義)에 입각한 왕도정치의 실현을 역설하였다. 이와 함께 정언이 되어 언관으로서 그의 의도를 펴기 시작하였다. 이 해 장경왕후, 중종의 제1계비)가 죽자 조정에서는 계비 책봉문제가 거론되기에 이르렀다. 이 때 순창군수 김정, 담양부사 박상 등은 중종의 정비(正妃, 폐위된 愼氏)를 복위시킬 것과 신씨의 폐위를 주장했던 박원종을 처벌할 것을 상소했는데, 이 때문에 대사간 이행의 탄핵을 받아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조광조는 대사간으로서 상소자를 벌함은 언로를 막는 결과가 되므로 국가의 존망에 관계되는 일이라 주장, 오히려 이행 등을 파직하게 하여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을 입증받았다. 이것을 계기로 원로파(元老派), 즉 반정공신과 신진사류(新進士類)의 대립으로 발전, 이후 기묘사화의 발생 원인이 되었다.
2. 유향소 경재소 폐지 여씨향약 시행
1517년에는 교리로 경연시독관 · 춘추관기주관을 겸임했으며, 향촌의 상호부조를 위해 『여씨향약(呂氏鄕約)』을 8도에 실시하도록 하였다. 주자학이 우리 나라에 들어온 것은 고려 말이었으나 널리 보급되지는 못했고, 조선 초기에 와서도 사장(詞章)의 학만이 높이 숭상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있어서도 이것에만 치중했고 도학(道學)은 일반적으로 경시되었다. 그러나 조광조의 도학정치에 대한 주창은 대단한 것이었고, 이러한 주창을 계기로 당시의 학풍은 변화되어갔으며, 뒤에 이황 이이 같은 학자가 탄생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도학정치는 조선시대의 풍습과 사상을 유교식으로 바꾸어놓는 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 즉, 조선시대에 일반서민들까지도 주자의 <가례>를 지키게 되어 상례(喪禮)를 다하고 젊은 과부의 재가도 허락되지 않게 되었다.
3. 승과 폐지 소격서 폐지
1518년 부제학이 되어서는 유학의 이상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사문(斯文)의 흥기를 자신의 임무로 자부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주(人主)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미신 타파를 내세워 소격서(昭格署 : 도교 관련 부처)의 폐지를 강력히 주청,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이를 혁파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어 그 해 11월에는 대사헌에 승진되어 부빈객을 겸하게 되었다.
4. 현량과 설치
그는 한편으로 천거시취제(薦擧試取制)인 현량과를 처음 실시하게 하여 김식 안처겸 박훈 등 28인이 뽑혔으며, 이어 김정(金淨) · 박상(朴尙) · 이자 · 김구 · 기준 · 한충 등 소장학자들을 뽑아 요직에 안배하였다. 그는 이와 같이 현량과를 통해 신진사류들을 정계에 본격적으로 진출시키는 실마리로 삼았다. 이들 신진사류들과 함께 훈구세력의 타도와 구제(舊制)의 개혁 및 그에 따른 새로운 질서의 수립에 나섰다. 그리하여 이들은 1519년(중종 14)에 이르러 훈구세력인 반정공신을 공격하기에 이르렀다. 즉, 그들은 우선 정국공신(靖國功臣)이 너무 많음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그리고 성희안 같은 인물은 반정을 하지 않았는데도 뽑혔고, 유자광은 그의 척족들의 권귀(權貴)를 위해 반정했는데, 이러한 유의 반정정신은 소인들이나 꾀하는 것이라며 신랄하게 비난하였다. 또한, 이들은 권좌에 올라 모든 국정을 다스리는 데 이(利)를 먼저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정하지 않으면 국가를 유지하기가 곤란함을 극력 주창하였다. 이의 실천 대안으로 반정공신 2 · 3등 중 가장 심한 것은 개정해야 하고, 4등 50여 인은 모두 공이 없이 녹을 함부로 먹고 있으므로 삭제함이 좋을 것이라는 위훈삭제(僞勳削除)를 강력히 청하고 나섰다. 이러한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었다. 이미 반정 초기에 대사헌 이계맹 등은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많아 외람되므로 그 진위를 밝힐 것을 주장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신진사류들의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미 반정공신들은 기성 귀족이 되어 있었고, 현실적으로 원로가 된 훈구세력을 소인배로 몰아 배척하려는 급격한 개혁주장은 중종도 그리 달가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침내 2 · 3등 공신의 일부, 4등 공신 전원, 즉 전 공신의 4분의 3에 해당되는 76인의 훈작이 삭탈당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급진적인 개혁은 마침내 훈구파의 강한 반발을 야기했다. 훈구파 중 홍경주 남곤 심정은 경빈 박씨(敬嬪朴氏) 등 후궁을 움직여 왕에게 신진사류를 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대궐 나뭇잎에 과일즙으로 ‘주초위왕(走肖爲王)’이라는 글자를 써 벌레가 파먹게 한 다음에 궁녀로 하여금 이를 따서 왕에게 바쳐 의심을 조장시키기도 하였다. 한편, 홍경주와 공조판서 김전, 예조판서 남곤, 우찬성 이장곤, 호조판서 고형산, 심정 등은 밤에 신무문(神武門)을 통해 비밀리에 왕을 만나고는 조광조 일파가 당파를 조직, 조정을 문란하게 하고 있다고 탄핵하였다. 이에 평소부터 신진사류를 비롯한 조광조의 도학정치와 과격한 언행에 염증을 느껴오던 왕은 훈구대신들의 탄핵을 받아들여 이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조광조는 김정 · 김구 · 김식 · 윤자임 박세희 · 박훈 등과 함께 투옥되었다. 처음 김정 · 김식 · 김구와 함께 그도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으나, 영의정 정광필(鄭光弼)의 간곡한 비호로 능주에 유배되었다. 그 뒤 정적인 훈구파의 김전 · 남곤 · 이유청이 각각 영의정 · 좌의정 · 우의정에 임명되자 이들에 의하여 그 해 12월 바로 사사되었다. 이 때가 기묘년이었으므로 이 사건을 ‘기묘사화’라고 한다. 결국 신진사류들이 기성세력인 훈구파를 축출, 새로운 정치질서를 이루려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다. 이들의 실패 원인은 그들이 대부분 젊고 또 정치적 경륜도 짧은 데다가 개혁을 급진적이고 너무 과격하게 이루려다가 노련한 훈구세력의 반발을 샀기 때문이다. 이이(李珥)는 『석담일기(石潭日記)』에서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의 실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옛사람들은 반드시 학문이 이루어진 뒤에나 이론을 실천했는데, 이 이론을 실천하는 요점은 왕의 그릇된 정책을 시정하는 데 있었다. 그런데 그는 어질고 밝은 자질과 나라 다스릴 재주를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학문이 채 이루어지기 전에 정치 일선에 나간 결과 위로는 왕의 잘못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구세력의 비방도 막지 못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가 도학을 실천하고자 왕에게 왕도의 철학을 이행하도록 간청하기는 했지만, 그를 비방하는 입이 너무 많아, 비방의 입이 한 번 열리자 결국 몸이 죽고 나라를 어지럽게 했으니 후세 사람들에게 그의 행적이 경계가 되었다.”고 하였다.
5. 낭관권(통청권 자대권)
사림은 성종대에 강화된 언론권을 바탕으로 중앙 진출을 확대하고 유향소 복립(留鄕所 復立) 등을 제기하면서 활동을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림의 세력 확대를 꺼리는 왕과 훈구대신들은 사림을 탄압하여 무오사화를 일으켰다. 사림은 사화로 그 세력이 위축되었으나 홍문관을 중심으로 하는 언론의 체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였고, ㅈ종반정(中宗反正) 이후에는 다시 세력을 확대하면서 활발한 언론활동을 전개하여 나갔다. 그러나 무오사화를 당하면서 사림은 정책이나 인사 등의 사안이 결정된 이후의 견제 장치인 언론권의 한계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한 새로운 대응 방향을 모색하였고 그 방향이 낭관권(郎官權)의 형성으로 나타났다.
조선 초기부터 낭관들은 정책을 입안하는 고유의 권한이 있었으나 그것은 실무자로서 행정적 기능에 국한된 것이었고, 사안의 결정에 가부를 논할 수 있던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성종 말기에서 중종초에 걸치는 사림의 노력으로 낭관들도 부서내의 사안 결정에 참여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즉 낭관이 해당 부서의 일을 당상관과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한다. 이러한 변화에 의해 확보된 낭관의 권한을 낭관권이라 지칭할 수 있다. 낭관권은 낭관 품계를 가진 5품 이하의 관원으로 그 정치적 비중이 큰 의정부와 육조 낭관들이 핵심이었다. 이는 宰相權의 핵심이 의정부와 육조의 재상인 것과 대응되는 현상이었다. 특히 인사를 다루는 銓曹郎官의 경우는 그 정치적 비중이 큰 까닭에 銓曹郎官權 혹은 銓郞權으로 별도로 칭하기도 하였다.
낭관권 형성을 가능케 한 계기는 자천제(自薦制)에서 찾을 수 있다. 자천제는 자기 후임을 자신이 천거할 수 있는 관행이다. 이러한 관행의 형성은 중종 19년(1524) “낭관의 천망(薦望)은 낭관이 하고 당상관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 자천제가 시행될 수 있었던 배경은 인사 이념의 변화 즉 능력보다 덕을 중시하는 인선의 강조에 기인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성리학에 대한 이해의 심화와 당시 잦은 사화를 통해서 덕(德)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었다. 덕은 같이 지낸 동료들에 의해서 잘 알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므로, 인선 방법이 동료들의 천거인 자천으로 귀결되었다.
이러한 자천제의 연원은 분명하지 않으나 시사를 주는 것은 조선 초기부터 시행된 예문관(藝文館)의 자천제다. 예문관의 자천제는 직서(直書)한 사초(史草)의 내용을 비밀로 하기 위해 자신이 후임을 선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관행이었다. 이러한 관행은 확대되어 성종대에는 이조·병조·예조의 낭관과 승정원의 낭관인 주서의 경우에서 확인된다. 그러나 성종대의 자천제는 훈구들의 세력이 강한 상황에서 낭관권의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각 부서에서 재상들이 낭관의 인사에 직접 관여하는 인사 비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 성종대에 언관권이 강화되어 재상을 견제하면서 낭관의 지위에 변화가 야기되었다. 특히 성종 25년(1494) 무렵에 홍문관원이 이조와 병조의 낭관으로 임명된 것은 중요한 변화였다. 홍문관원은 고유 기능을 위해서 처음에는 다른 부서의 진출이 허용되지 않았으나, 서서히 대간 낭관으로의 진출이 허용되었다. 이러한 허용은 당시 홍문관을 중심으로 하는 언관과 낭관이 긴밀히 연결되는 관행을 제공하였고, 긴밀한 관계로 언관의 지원을 받게 된 낭관은 그 지위를 상승시키면서 영향력을 확대시켜 나아갔다. 중종대에 이르러 자천제를 통해서 인사 영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낭관권을 형성하는 데에까지 나아갔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 중종 3년(1508)에는 郎官家에 奔競禁止의 조치가 취해지는데, 이는 당상관만 분경금지의 대상이던 것과 대조되는 현상으로 낭관의 지위가 그 사이에 상승되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중종 12년경에 이르면 이조낭관이 직접 인사에 간여하여 당상관과 대립하면서 자신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례가 보인다. 이는 이미 이 시기에 이르면 낭관권이 형성되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현상은 육조의 낭관들과 의정부의 낭관들에게서 공히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이들은 자기 부서에서 결정해야 하는 일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형성된 낭관권은 언관권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낭관들은 언관들과 같은 품계를 가지고 있어 상호 이동하면서 밀접히 연결될 수 있었고, 또한 낭관은 언관의 인사를 장악하여 언관을 보호하였고, 언관은 낭관이 각 부서에서 당상관과 의견이 달라 다툴 때에 낭관의 입장에서 언론을 행하여 낭관을 지원하여 주었다. 그러므로 낭관들과 언관들은 강하게 결속하여 상호 지원하는 관계를 유지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결국 낭관권의 형성은 기존의 권력구조를 크게 변화시키는 것이었고, 사림은 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세력과 활동 영역을 확대해 갔다.
6. 균전제 시행 주장
균전제(均田制)는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는 제도로 중국 고대의 중요한 토지 제도 중 하나이다. 중국에서는 남북조 시대 북위(북조)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제, 북주로 이어지고, 이후 당 나라 중반까지 시행되었다. 약 300여 년간 실시되었다. 많은 토지를 호족이 사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억제하고 농민을 토지에 정착시키기 위해 실시하였다. 왕조에 따라 다소의 변화는 있었지만 대체로 21∼59세의 성인에게 일정한 면적의 토지를 지급하고 조세와 병역을 부담시키고 노령이 되면 다시 회수하였다. 조선 왕조에서도, 중종 13년, 조광조가 균전제 등 급진적인 토지 개혁 방안을 들고 나오기도 하였다.
7. 공안 폐지 수미법 주장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물자를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여 조달하였다. 이것을 공납이라 하여 백성들에게 호세(戶稅)로 부과하였다. 그러나 16세기부터 공납을 둘러싸고 많은 병폐가 야기되었다. 권세가·향리·모리배들에 의한 대납(代納)·방납(防納), 강제로 퇴짜를 놓는 조등刁蹬) 등의 작폐가 그것이다. 이는 국가 재정과 민생을 모두 궁핍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했으므로 대책이 요망되었다. 그런데 황해도의 해주와 송화 등지에서는 명종 때부터 자체적으로 대동제역(大同除役)이라 하여 토지 1결당 1두씩의 쌀을 거두어 서울에 납부할 각종 공물을 마련함으로써 방납의 횡포를 방비하고 있었다.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으로 공안을 폐지하고 수미법으로 개혁하고자 주장하였으나 기묘사화와 함께 실패하였다. 이이는 그 효과를 인정하고 1569년(선조 2)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대신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의 시행을 건의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의 확보가 다급해지자, 유성룡 등에 의하여 다시 대공수미법이 제기되어 1594년 가을부터 전국에 시행되었으나 1년도 못 가서 폐지되고 말았다. 이는 당시의 사회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이유도 있었지만 권세가·방납업자들의 이권 유지를 위한 방해 책동 때문이었다. 그러나 1608년(광해군 즉위년)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본격적인 대공수미법이 선혜법(宣惠法) 혹은 대동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다. 그리고 1624년(인조 2)강원도, 1651년(효종 2)충청도, 1658년전라도, 1666년(현종 7)함경도, 1677년(숙종 3)경상도, 1708년황해도에 실시되었다. 대공수미법의 명칭은 광해군 이후부터 대동법으로 보편화되었다.
8. 소학보급 운동
명나라 진선(陳選)의 ≪소학집주 小學集註≫ 6권을 비롯하여 명·청 나라에 주석서가 많이 나왔으며, 우리 나라에도 일찍이 들어와 사대부의 자제들은 8세가 되면 유학의 초보로 이를 배웠다. ≪소학≫은 유교사회의 도덕규범 중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가려 뽑은 것으로서 유학교육의 입문서와 같은 구실을 하였다. 주자에 의하면 ≪소학≫은 집을 지을 때 터를 닦고 재목을 준비하는 것이며, ≪대학≫은 그 터에 재목으로 집을 짓는 것이 된다고 비유하여 ≪소학≫이 인간교육의 바탕이 됨을 강조하였다.
그 내용은 내편은 입교(立敎)·명륜(明倫)·경신(敬身)·계고(稽古), 외편은 가언(嘉言)·선행(善行)으로 되어 있다.
입교는 교육하는 법을 말하는 것이고, 명륜은 오륜을 밝힌 것이며, 경신은 몸을 공경히 닦는 것이고, 계고는 옛 성현의 사적을 기록하여 입교·명륜·경신을 설명한 것이다. 가언은 옛 성현들의 좋은 교훈을 인용하고, 선행은 선인들의 착한 행실을 모아 입교·명륜·경신을 널리 인용하고 있다. 즉, 쇄소(灑掃)·응대(應對)·진퇴(進退) 등 어린아이의 처신하는 절차부터 인간의 기본 도리에 이르기까지 망라되어 있다.
우리 나라에서 ≪소학≫이 중시된 것은 조선 초기부터이다. 어릴 때부터 유교 윤리관을 체득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의 수신서로서 장려되어, 사학(四學)·향교·서원·서당 등 당시의 모든 유학 교육기관에서는 이를 필수 교과목으로 다루었다. 권근(權近)은 ≪소학≫의 통달을 강조하면서 먼저 ≪소학≫을 읽은 다음에 다른 공부를 할 것이며, 성균관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소학≫의 능통 여부를 알아본 다음에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 김굉필(金宏弼)은 ≪소학≫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여 모든 학문의 입문이며 기초인 동시에 인간교육의 절대적인 원리가 됨을 역설하였다. 그 자신 일생 동안 ≪소학≫을 손에서 놓지 않고 소학동자(小學童子)라 자칭하였다. 이들 이후로도 조광조(趙光祖)·김안국(金安國)·이황(李滉) 등 도학실천(道學實踐)을 중요시한 선비들이 ≪소학≫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사림파들이 민중교화의 수단으로 이를 권장하였으며, 김안국은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할 때 ≪소학≫을 한글로 번역한 ≪소학언해≫를 발간하여 민간에 널리 보급하기도 하였다. 1425년(세종 7)에는 우리 나라에서 간행된 ≪소학≫이 음훈주해(音訓註解)가 미비하다 하여 명나라에 파견하는 사신에게 ≪집성소학 集成小學≫ 100권을 구입해 오도록 하였으며, 3년 후에는 주자소(鑄字所)로 하여금 이를 인쇄, 간행하도록 하였다. 1436년(세종 18)에는 사부학당(四部學堂:서울의 동부·서부·중부·남부에 설치되었던 四學의 다른 이름)의 생도들이 ≪소학≫을 어린이가 배우는 학문으로 여겨 평소에는 잘 읽지 않고 있다가 성균관 진학 자격을 주는 승보시(陞補試)가 있게 되면 임시로 섭렵한다는 폐단이 지적되었다. 그 뒤는 사부학당 생도들로 하여금 모두 ≪소학≫ 공부에 노력을 기울이게 하되, 그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여 뜻이 잘 통하는 생도만을 승보시에 응시하게 하여 뽑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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