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VS 일본 : 삼 계 삼 임 사 정 을
삼 : 삼포개항(부산포 제포 염포)
계 : 계해약조(1443 50척 200석)
삼 : 삼포왜란(1510 비변사 설치)
임 : 임신약조(25척 100석)
사 : 사량진 왜변(1544)
정 : 정미약조(25척)
을 : 을묘왜변(1555 비변사 상설화 제승방략)
1. 삼포개항(부산포 제포 염포)
지금의 부산진(釜山鎭)에 해당하는 동래의 부산포(釜山浦, 또는 富山浦), 지금의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웅천동에 해당하는 웅천(熊川)의 제포(薺浦, 또는 乃而浦), 지금의 경상남도 방어진과 장생포 사이에 해당하는 울산(蔚山)의 염포(鹽浦)를 말한다. 1510년(중종 5) 삼포왜란(三浦倭亂)이 일어났던 곳이다. 이들 지역은 예로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았던 곳이라 군사적으로 중요시하였던 곳이었다.
부산포진(釜山浦鎭)은 동래현의 남쪽 20리 지점에 있었으며, 1488년(성종 19) 성을 쌓았는데 주위가 5,356척에 이르렀고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가 다스렸다. 웅천의 제포진(薺浦鎭)은 웅천현 남쪽 5리 지점에 있었으며, 성 주위가 4,000여 척에 이르렀는데 수군첨사(水軍僉使)가 다스렸고 수군만호(水軍萬戶)가 1인 있었다.
울산의 염포진(鹽浦鎭)은 울산군 남쪽 23리 지점에 있었으며, 성 주위가 1,000여 척이나 되었다. 본래 수군만호가 다스렸는데 삼포왜란 이후 진을 폐지한 것 같다. 부산포에는 한때 경상좌도수군절도사(慶尙左道水軍節度使)가 지휘하던 좌병영(左兵營)이 있었고, 염포에는 경상좌도병마절도사(慶尙左道兵馬節度使)가 지휘하던 좌병영이 있어 울산의 외곽을 지키는 군사요지였다. 삼포의 해안 지역은 고려 말부터 왜구의 침입이 잦던 곳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이들을 다스려 세종 때는 대마도(對馬島)를 정벌하여 왜구가 발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뒤 일본이 무역을 재개해줄 것을 간청하므로 1423년(세종 5) 부산포와 제포(내이포)를 개항하여 왜인들의 거주를 허락하였다. 뒤에 이 지역에 거주하는 왜인들의 수가 증가하여 이를 분산시키기 위하여 1426년(세종 8) 염포를 개항하였다. 왜인들은 성 밖에 거주하도록 제한된 장소를 왜관(倭館)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들의 숫자가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 관원들과의 마찰이 잦았다. 1510년 왜인들이 부산포와 제포를 습격하여 난을 일으켰다. 이 난이 평정된 뒤 삼포의 왜관이 폐쇄되었으나 뒤에 부산포와 제포를 다시 개항하였다.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표시된 초량왜관(草梁倭館)은 조선 말기까지 이들의 거류지가 존속하였음을 뜻한다.
2. 계해약조(1443 50척 200석)
1419년(세종 1) 대마도 정벌이 단행된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통교 관계는 중단되었다. 하지만 조선과 일본 양측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대마도는 통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게다가 조선과 일본도 양국의 소식을 전달하고 교류가 필요할 때 매개자 역할을 했던 대마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대마도주(對馬島主)의 거듭된 요청에 따라 조선은 1426년(세종 8) 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 등 3포(三浦)를 정식으로 개항했다. 이를 통해 조선과 대마도의 무역 활동이 공식화되었다. 이후 조선과 대마도의 무역에 관한 법령들이 1438년(세종 20) 제정되었다. 대마도주의 세견선(歲遣船)이 3포에 균등하게 정박하는 것과 순차적으로 머무르게 한다는 내용 등이었다. 그리고 1443년 조선이 대마도와 새로 맺었던 무역 조약이 계해약조였다. 조선은 이 조약을 통해 대마도의 세견선을 50척으로 할 것과 선박의 크기에 따라 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3포에 머무르는 사람들과 세견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체류 기간을 각각 20일과 50일로 규정했다. 조선은 이들에게도 식량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같이 조선은 일본인이 개항장에 도착한 이후부터 본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비용을 거의 대부분 부담했다. 조선은 이들을 통제하는 동시에 관련된 비용을 감축하기 위해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고 조선을 찾아오는 일본인은 점차 증가했고, 조선도 이들을 엄격하게 통제하거나 돌려보내지 않았다. 이처럼 조약의 내용을 넘어서는 예외적 상황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조선의 의도와는 달리 계해약조를 통해 양측의 무역 활동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다.
3. 삼포왜란(1510 비변사 설치)
삼포왜란은 경오년에 일어났으므로 ‘경오왜변(庚午倭變)’이라고도 한다. 조선은 건국 후 국방 문제를 감안,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407년(태종 7) 부산포(富山浦 : 東萊)와 내이포(乃而浦, 일명 薺浦 : 熊川), 1426년(세종 8) 염포(鹽浦 : 蔚山) 등 삼포를 개항하고 왜관(倭館)을 설치, 교역 또는 접대의 장소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이 삼포에 한하여 일본 무역선의 내왕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무역과 어로가 끝나면 곧 돌아가게 하되, 항거왜인(恒居倭人)이라 하여 거류한 지 오래된 자 60명만을 잠시 잔류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삼포에 들어와 거류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삼포에는 거류 왜인을 총괄하는 그들의 책임자가 있어 일정한 조직 체계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이들 조직체를 통해 공물로서 면포를 받아가는 일까지 있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세종 때부터 그들의 토지 경작에 대한 수세론(收稅論)이 논의되다가 1494년(성종 25)에 이르러 거류 왜인의 경전(耕田)에 대해 수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면세 혜택을 베풀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책을 악용, 왜인들의 법규위반 사태가 빈번히 일어났고 연산군 때를 거치면서 그 도가 절정에 달하였다. 이에 1506년 중종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왜인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에 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조선인들과의 충돌이 잦게 되었다. 1510년 4월, 제포의 항거왜추(恒居倭酋)인 오바리시(大趙馬道)와 야쓰코(奴古守長) 등이 대마도주의 아들 소(宗盛弘)를 대장으로 삼아 4,000∼5,000의 난도(亂徒)들을 이끌고 부산을 공격하여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을 살해하였다. 또, 제포를 공격, 첨사 김세균(金世鈞)을 납치한 뒤 웅천과 동래를 포위, 공격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전절도사(前節度使) 황형(黃衡)과 전방어사(前防禦使) 유담년(柳聃年)을 각각 경상좌·우도방어사로 삼아 삼포로 보내어 이들을 진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소는 피살되고 삼포 거류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여 난은 평정되었다. 이 난으로 조선측은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선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이 참획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참수된 왜인들의 무덤을 높이 쌓아 뒷날 입국하는 왜인들이 위구심(危懼心)을 가지도록 하였다. 왜란 진압의 공으로 황형 등 188명은 1등으로, 현감 백사반(白斯班) 등 326명은 2등으로, 갑사(甲士) 권영생(權永生) 등 359명은 3등으로, 모두 873명이 논공행상되었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삼포는 폐쇄되어 통교가 끊겼다. 그리고 이 상태는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 국교를 다시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4. 임신약조(25척 100석)
1510년 삼포왜란이 있은 뒤 조선은 삼포를 폐쇄해 왜인과의 교통을 끊고 방비를 엄중히 하였다. 그 결과, 물자의 궁핍을 느낀 대마도주는 아시카가막부(足利幕府)를 통해 조선에 통교를 간청하게 되었다. 일본은 국왕사(國王使) 호추(弸中)를 2차에 걸쳐 조선에 파견해 강화를 시도하였다. 조선에서는 강화 반대론도 많았지만, 첫째 군사 방위 시설의 증가에 따른 국민의 부담 과중, 둘째 북방의 야인 때문에 긴장이 고조되는 시점에서 또 다른 한편에 긴장 요인을 둘 수 없다는 점, 셋째 후추〔胡椒〕 · 단목(丹木) 등 약용품의 수입 필요성, 넷째 조선은 지리적으로 사실상 일본과 절교하기 힘들며, 특히 대마도는 생활 필수품인 식량 등이 궁핍하므로 필연적으로 왜구의 재발 가능이 증대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실리적인 강화론에 따라 화해를 허용하게 되었다.
조선은 강화의 조건으로, 첫째 삼포왜란의 수괴자를 참수해 헌납할 것, 둘째 우리측 포로를 송환할 것, 셋째 모리치카〔盛親〕가 직접 와서 사죄할 것 등을 강화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들 조건 중 포로 송환은 임신약조 후에 실행되었으나, 모리치카의 친래진사(親來陳謝 : 친히 와서 죄에 대해서 진술하고 용서를 바람)는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고, 수괴자의 목을 베어 헌납하는 일만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1443년(세종 25)에 맺은 계해약조를 폐기하고 보다 엄격한 제한을 가해 임신약조를 체결하기에 이른 것이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왜인의 3포 거주를 허락하지 않고 3포 중 제포만 개항한다. 둘째, 도주(島主)의 세견선을 종전의 50척에서 25척으로 반감한다. 셋째, 종전의 세사미두(歲賜米豆) 200석을 반감해 100석으로 한다. 넷째, 특송선제(特送船制)를 폐지한다. 다섯째, 도주의 아들 및 대관(代官)의 수직인(受職人) · 수도서인들의 세사미와 세견선을 허락하지 않는다. 여섯째, 도주가 보낸 선박 이외의 배가 가덕도 부근에 와서 정박하면 적선(賊船)으로 간주한다. 일곱째, 대마도에서 제포에 이르는 직선 항로 외의 항해자는 적왜(敵倭)로 규정한다. 여덟째, 상경왜인(上京倭人)은 국왕 사신 외에는 도검(刀劍) 소지를 금한다는 것이었다.
이렇게 되자, 삼포왜란의 주요한 동기였던 일본인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그들이 바라던 대로 완화되기는커녕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 뒤 1544년(중종 39) 제포는 형세가 불리해 왜관을 부산포로 옮겼다. 이와 같은 조처로 일본의 소호족이나 상왜(商倭)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으나, 일본 막부의 사선(使船) 내왕은 16세기 중엽까지 계속되었고, 대호족들의 통교도 크게 쇠퇴하지는 않았다.
5. 사량진 왜변(1544)
1510년 삼포왜란(三浦倭亂) 이후 조선에서는 임신약조를 맺고 왜인의 행동을 제약하였다. 그러나 왜인들과의 충돌은 그 뒤에도 계속되어왔다. 그러던 중 1544년 4월 20여 척의 왜선이 동쪽 강구(江口)로 쳐들어와서 200여명의 적이 성을 포위하고, 만호(萬戶) 유택(柳澤)과 접전하여 수군(水軍) 1인을 죽이고 10여인을 부상시킨 뒤 물러갔다. 이 사건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삼포왜란과는 아주 다르지만 대일본관계에 있어서 또 하나의 커다란 고비였다. 이 무렵의 일본은 군웅할거의 전국시대(戰國時代)였다. 때문에 국내가 혼란하자 왜구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 왜변으로 인해 일본과의 통교 문제가 다시 제기되어 찬반양론으로 맞섰고 절왜론(絶倭論)까지 대두되었다. 그러나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할 경우 왜구가 다시 일어날까 염려되어 국왕사(國王使) 및 우리 나라와 긴밀한 관계에 있는 오우치(大內)·쇼오니(小二) 등에는 통교를 허락하였다. 단, 대마도(對馬島)에는 허락하지 않았다. 대마도에 통교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대마도주가 왜구의 움직임을 알면서도 방임하였기 때문이다.
6. 정미약조(25척)
국왕사에 대해서는 ‘영봉선(迎逢船 : 국왕사의 배가 돌아갈 때 마주오는 배)’이란 무역 제도를 허용하였다. 또, 이 왜변을 계기로 병조의 건의에 의해 가덕도(加德島)에 진(鎭)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의 간절한 요청과 중종의 거상(居喪)도 끝났기 때문에, 1547년(명종 2) 정미약조를 체결하고 통교를 허락하였다. 조약의 내용은 세견선(歲遣船)을 25척으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풍랑불순을 이유로 가덕도 서쪽에 내선(來船)하는 일본인은 왜적으로 논하기로 하고, 약속은 모두 조선 진장(鎭將)의 명에 따르게 하여 위약 때는 벌칙을 두어 출입 규제를 강화한 것이다. 이 조약으로 통교는 재개되었으나 전과 같이 평화로운 관계는 유지되지 못하였다. 일본 자체의 혼란으로 다시 왜구의 침입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7. 을묘왜변(1555 비변사 상설화 제승방략)
조선은 태종(太宗, 재위 1400~1418)과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부터 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의 3포를 개항해 일본과의 무역을 허락했다. 개항장에는 왜관(倭館)을 설치해 교역과 접대의 장소로 활용했다. 그런데 왜관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조선의 통제에서 벗어나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적 사건이 1510년(중종 5) 부산포와 제포(薺浦)에서 발생했던 3포 왜란(三浦倭亂)이었다. 양국의 관계는 1512년(중종 7) 임신조약(壬申條約)을 통해 회복되었으나 이후에도 왜변은 계속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544년(중종 39) 사량진 왜변(蛇梁鎭倭變)과 을묘왜변이었다.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 10) 5월에 일본 선박 70여 척이 달량포 밖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륙해 백성들을 약탈하고 성을 공격하는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은 혼란기를 겪으면서 여러 세력들이 주변 지역에 대한 약탈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후기왜구로 불리기도 하는데 명의 연안 지역은 물론 조선의 연안 지역도 약탈했다. 왜구들의 침입 중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을묘왜변이었다. 당시 왜구들은 달량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어란도(於蘭島)⋅장흥(長興)⋅영암(霊岩)⋅강진(康津) 등 일대를 약탈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全羅道 都巡察使), 김경석(金景錫)을 우도방어사(右道防禦使), 남치훈(南致勳)을 좌도방어사(左道防禦使)로 임명해 왜구를 방어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조선군은 영암에서 왜구를 격파하면서 왜변은 마무리되었다.
조선은 을묘왜변 이후 비변사를 설치해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일본인들에 대한 접대 비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기술자를 제외한 왜인 포로를 모두 처형하여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明宗實錄』 권 25, 명종 16년 6월 갑자 및 권 29, 명종 18년 8월 갑인) 을묘왜변부터 임진왜란까지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교역과 왜구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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