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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세조 두문자 : 6 면 보 경 동 직 유 간 전 사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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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조 업적
세조업적

 

세조 : 육 면 보 경 동 직 유 간 전 사

 

6  : 6조 직계제

면 : 리제(5가 작통법 향소부곡 소멸)

보 : 법(진관체제 완성)

경 : 국대전 착수(호전 형전 완성)

동 : 국지도(양성지 실측지도 인지의 규형)

직 : 법(수신전 휼양전 폐지)

유 : 향소 폐지(이시애의 난 : 함경도 차별)

간 : 도감(불경 간행) + 원각사(1464)

전 : 폐(팔방통보 유사시 화살촉)

사 : 시찬요(농서)

 

 

세조 VS 사육신
세조 VS 사육신

 

 

1. 세조(1455~1468)

세조는 조선의 제7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455~1468년으로, 1453년 계유정난을 일으켜 국정을 마음대로 처리하다가 1455년 단종을 핍박하여 왕위를 물려받았다.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의정부의 서사제를 폐지하고 육조 직계제를 시행했다. 경연을 없앴고 집현전도 폐지했다. 재위 초기의 불안정한 정국이 수습되자 『경제육전』 정비, 『경국대전』 찬술 시작 등 왕조정치의 기반인 법전편찬 사업을 추진했다. 관제개혁, 국방력 강화, 직전제 실시 같은 업적도 남겼고 편찬사업 등 문화사업에도 힘을 쏟았다. 능호는 광릉으로 남양주시에 있다.

 

수양대군이 본격적으로 조정의 일에 간여하며 소위 정치를 시작한 것은 1452년(문종 2) 5월 문종이 38세의 젊은 나이로 승하하고, 그 뒤를 이어 단종이 12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르면서부터이다. 왕이 어려서 정사를 직접 돌볼 수 없는 경우에는 왕실의 어른이 도와주게 되어있는데, 선왕의 비인 대비가 수렴청정을 하는 것이 보통의 방법이다. 그러나 당시 왕실에는 이러한 일을 할 만한 어른이 없었기 때문에 대신 왕의 숙부들을 비롯한 종친세력이 유력한 정치세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단종의 가장 큰 숙부인 수양대군과 그 바로 아래인 안평대군 두 세력의 경쟁은 눈에 띄었다. 수양대군은 단종이 즉위한 해 7월에 홍윤성(洪允成), 한명회(韓明澮), 권람(權擥), 홍달손(洪達孫), 양정(楊汀) 등의 핵심 세력을 규합하고 이후 안평대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였다. 그런데 이 시기 각종 국사의 처리에는 정무에 익숙하지 않은 왕을 보좌하고 조언해 주는 김종서(金宗瑞), 황보인(皇甫仁) 등 의정부 대신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였다. 단종이 직접 즉위교서에 “내가 어리고 정사에 어두우므로 모든 사안을 의정부, 6조와 상의하겠다.”라고 밝히고 6조의 사무를 의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의정부의 권한을 크게 증대시켰다. 급기야 김종서 등이 황표정사(黃標政事)를 통해 관직인사를 농단하며, 막대한 뇌물을 받고, 그들의 자손들이 부당한 방식으로 관직에 임명되었다는 등의 추문이 돌기에 이르렀다. 김종서는 안평대군과 손을 잡고 수양대군을 견제하고 있었는데, 바로 앞서 언급한 김종서 세력의 부패상은 수양대군 세력에게 난을 일으킬 명분을 주었다. 1453년(단종 원년) 10월 10일 수양대군은 휘하의 세력들과 함께 자신의 집 후원에 모여서 거사를 할 뜻을 알리고, 종복인 임어을운을 데리고 김종서의 집으로 가서 김종서와 그의 아들 김승규(金承珪)를 죽였다. 그리고는 곧장 그 날의 입직승지 최항(崔恒)을 불러 김종서 세력이 ‘불궤한 짓을 공모하여’ 그를 먼저 처단하였으며, 나머지들도 모두 토벌하고자 한다고 알렸다. 이윽고 황보인을 비롯하여 안평대군에게 동조하던 관료들은 그날 밤 모두 살해당하거나 축출당하는 등 철저히 숙청당했다. 이 사건이 바로 계유정난이며, 이는 안평대군과 수양대군 두 유력한 종친을 둘러싸고 대신 및 관료들이 개입되어 벌어진 권력쟁탈전의 성격을 지닌다. 계유정난이 일어난 바로 그 날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군사와 나라의 모든 중요한 사무를 위임하였으며, 다음 날에는 수양대군이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영경연 서운관사(領經筵書雲觀事) 겸판이병조사(兼判吏兵曹事)로 임명되어 군사와 인사에 대한 실질적 권한은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갔다. 이어서 수양대군에게 협조하였던 정인지(鄭麟趾), 한확(韓確), 정창손(鄭昌孫) ,박종우(朴從愚) 등과 휘하에 있던 권람, 한명회, 홍윤성, 홍달손 등을 정난공신(靖難功臣)으로 책봉함과 동시에 관직과 막대한 노비, 토지를 수여하였다. 특이한 것은 정난공신에 성삼문(成三問), 신숙주(申叔舟) 등의 집현전 학사 출신들이 대거 포함되었다는 사실인데, 이는 수양대군 세력이 그동안 의정부 중심의 행정체제 속에서 관료조직 내에 쌓인 불만을 해결하면서 사대부들의 신망을 얻으려고 한 시도로 파악된다. 계유정난을 계기로 김종서 등의 대신에 의해 행해지던 전단은 사라졌으나, 대신 수양대군과 그에게 협조하는 사람들의 손에 정치권력이 넘어가면서 정치적으로 도덕성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정치 행태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정치형태는 장기간 지속되기에는 취약하다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은 수양대군이 직접 왕이 되는 길 밖에는 없었다. 그의 왕위 찬탈은 계유정난에서 이미 필연적으로 내포된 결과였다.

 

2. 6조 직계제

조선의 최고위 행정 기구로는 의정부와 6조가 있었다. 의정부는 국정 전반의 모든 업무에 대해 국왕과 함께 논의하는 기구였고, 6조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 관서였다. 건국 초기에는 특정 현안이 발생하면 6조에서 의정부로 보고한 후, 의정부에서 1차적인 검토를 거친 다음 국왕과 논의하여 최종 결정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의정부 서사제(議政府署事制)라고 하였다. 그러나 의정부 서사제는 의정부의 권한이 비대화되면서, 상대적으로 왕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따라 국왕권의 강화를 꾀했던 태종(太宗)은 6조의 업무를 장관인 판서가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6조 장관인 판서의 직임을 정2품으로 승진시켜 종전보다 권한을 더욱 강화시켰다. 6조 직계제는 국정 운영에서 국왕의 역할을 강화시켰으나, 반면 국왕이 막대한 업무량에 시달려야 하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에는 세종의 건강 악화로 인하여 의정부 서사제가 다시 부활하였다. 세조(世祖, 재위 1455~1468)가 국왕에 즉위한 이후 다시 왕권 강화를 위하여 6조 직계제를 시행하였으며, 이후 『경국대전(經國大典)』에도 6조 직계제가 수록되면서 조선의 기본적인 행정 체계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나 국왕이나 의정부 혹은 조선 후기의 최고 회의 기관인 비변사의 정치적 역할과 상호 관계에 따라 6조 직계제의 실제 운영 양상은 시기별로 차이가 있었다.

 

3. 리제(5가 작통법 향소부곡 소멸)

면리제란 국가의 지방 지배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군현의 하부 단위를 면리로 세분하여 편제했던 행정 제도를 말한다. 면리(面里)라는 용어는 고려시대부터 등장하였으나 제도로서의 면리제는 조선 초기에 본격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하여 조선 후기에 정착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고려시대 이래 잔존했던 속현(屬縣)과 임내(任內)의 정리를 통한 군현제의 정비와 함께 국가의 지배력을 촌락까지 확대하는 면리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였다. 하지만 면리제는 자연촌의 지속적인 성장 과정을 거쳐 조선 후기가 되어서야 정착할 수 있었다. 조선말에는 갑오개혁과 함께 근대적 지방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면리제의 개편이 추진되었고, 통감부를 거쳐 총독부는 ‘조선면제’를 통해 조선의 면에 대한 식민지적 지배를 강화하였다.

 

조선 왕조는 임내를 정리하여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하는 방식으로 군현제를 정비하고, 군현의 하부 단위인 촌락까지 지배력을 확대하여 면리제를 새롭게 실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임내의 혁파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면리제를 실시한 것은 아니었으므로 면리제의 정착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경국대전]의 규정을 보면 5호(戶)를 1통(統), 5통을 1리(里)로 하고, 몇 개의 리를 합쳐 1면(面)을 만들며 통에는 통주(統主), 리에는 이정, 면에는 권농관을 둔다고 하였다. 이는 오가통제와 연관하여 5통을 일률적으로 1리로 삼고, 몇 개의 리를 묶어 1면으로 하는 면리제를 시행하려 한 것이다. 하지만 자연촌의 규모를 고려하지 않은 이러한 방식과는 달리 실제로는 하나의 자연촌이 그대로 리가 되거나, 혹은 여러 개의 자연촌이 묶인 형태로 리가 되기도 하였다. 면 역시 읍치를 중심으로 사방을 동 · 서 · 남 · 북과 같이 몇 개의 방면으로 나누는 방위면 형태가 일반적이었다. 명칭도 지역과 시대에 따라 면 · 방(坊) · 사(社) · 리 · 동 · 촌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면리제는 자연촌의 성장, 양란 이후 국가의 지방 지배 강화 과정에서 새롭게 편제되었다. 숙종 대에는 자연촌의 성장을 바탕으로, 규정으로 존재했던 오가통제를 전국에 전면적으로 실시하였다. 이때 전기의 규정과는 달리, 리의 독자성과 다양성은 폭넓게 인정되었다. 5통을 무조건 1리로 편제하는 것이 아니라 리 내부 통수의 다양성을 인정하여 규모에 따라 소리(小里, 5~10통), 중리(中里, 11~20통), 대리(大里, 21~30통)로 나누었다. 면 또한 전기의 방위면이 보다 많은 면으로 세분화되거나 혹은 방위면 체제가 해체되어 그 아래 편제되었던 리들이 면으로 승격되기도 하였다.

 

4. 법(진관체제 완성)

군역 부과의 대상자는 어떤 형식으로든지 직접 군복무를 하던가 아니면 현역을 도와주는 보조인이 되어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것은 현역병인 호수(戶首) 이를 도와주는 봉족제(奉足制)로 나타난다.  고려 말 이후 국방을 담당하였던 시위군이나 기선군은 대개 양인 농민이었지만 군역의 대가로 토지의 급여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현역에 복무하는 호수는 무기를 스스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 왕복에 드는 식량의 지참에 이르기까지 많은 경제적 부담을 지지 않으면 안되었다. 따라서 징발되어 복무하는 자 이외의 장정이 그 부담을 나누어지지 않으면 안되었으니 이것이 봉족인 것이다.

 

건국 초기인 태조 3년(1394)에 마병의 경우 5丁이 1군을 내고 보졸의 경우엔 3정이 1군을 내도록 하자는 건의가 나오고, 동 6년에는 다시 16세로부터 60세에 이르기까지의 人丁은 품관 마병의 경우 봉족 4명, 무직 마병의 경우 봉족 3명, 보병의 경우는 봉족 2명을 분급하며 봉족은 가능한 한 내외 족친으로 충당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 군정으로 하며, 船軍도 3정이 병정 한 사람을 낸다는 규정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초기의 혼란이 극복되고 차츰 제도가 완비되기 시작한 태종 때에 와서 국역 전반에 걸쳐 신분의 차등, 전결의 다소 등에 따라 봉족의 수급에 차등이 정해졌다. 즉 태종 4년(1407)에 이르러 국역부담자 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봉족의 수가 公定되었다. 물론 이러한 조치는 군역 부과자가 중요한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미 군역 자체에 상당한 병종별 분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의무군 역인 정군이었다. 따라서 군역을 직접 담당하는 정군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자로 충당한다는 원칙이 성립됨으로써 초기에는 토지의 다소에 따라 봉족호의 수급에도 차이가 났다. 그러나 군역의 대상자는 인정이기 때문에 戶보다 인정이 중심이 되었으며 이들 인정은 대체로 자연호 및 혈연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여 편성되었는데 3정 1호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자연호 중심의 3정 1호 문제는 각종 부작용을 수반하였다. 즉 10정이 넘는 富戶인 경우와 반대로 1정이나 2정밖에 없는 貧戶 등이 뒤섞여 있음으로써 立役 부담의 경감 내지는 과다 등의 현상이 일어나는 불합리가 발생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토지와 입역의 路程 등도 문제가 되는 혼란이 야기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각종 모순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이 2정 1보를 단위로 하는 保法의 성립이었다. 즉 세조 때에 와서 5위와 진관체제가 완비되기 시작하여 모든 의무 군역자들이 거주지 단위로 파악됨으로써 군역도 일률적으로 확대시키면서 號牌法을 강화하고 人丁搜括을 적극적으로 펴는 동시에 세조 10년(1464)에는 보법을 마련하였다.

 세조 10년 10월 하삼도(충청·전라·경상도) 軍籍使의 携行事目의 규정에 보면 “2정을 1보로 하고 田 5결을 1정에 준하도록 하되 奴子도 봉족수로 계산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과거 3정 1호의 자연호 단위에서 2정 1보와 인정 단위의 보법이 성립된 것이다. 이제는 과거 자연호의 단위에서 벗어나 인정수를 중심으로 하여 짜여짐에 따라 인정이 많으면 많은 보가 성립되고 單丁인 경우에는 다른 호와 아울러 보를 만들게 해서 作保에 공정성을 기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시 정군 가운데 토지의 다과 및 노자의 다과 등까지도 給保 내지는 군역부과의 기준으로 삼게 됨으로써 어느 정도 역부담의 공정성을 기할 수 있었다.

 

5. 국대전 착수(호전 형전 완성)

세조는 즉위하자마자 새로운 법령이 계속 쌓이고 그것들이 전후 모순되거나 미비해 결함이 발견될 때마다 속전을 간행하는 고식적 법전 편찬 방법을 지양하였다. 이에 따라 당시까지의 모든 법을 전체적으로 조화시켜 만세성법(萬世成法)을 이룩하기 위해 육전상정소(六典詳定所)를 설치, 통일 법전 편찬에 착수하였다. 1460년(세조 6) 7월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 戶典」과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 이를 「경국대전 호전」이라고 이름지었다. 이듬해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 시행했으며,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典)」·「병전(兵典)」·「공전(工典)」도 완성하였다. 또 「호전」·「형전」도 함께 다시 전면적으로 검토해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세조는 신중을 기해 반행(頒行)을 보류하고 있었다. 그 뒤, 예종도 육전상정소를 설치해 원년 9월에 매듭지어 2년 1월 1일부터 반포하기로 결정했으나, 예종이 갑자기 죽어 시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성종이 즉위하자, 곧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해 드디어 147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卯大典)』이다. 그런데 누락된 조문이 있어 다시 개수해 1474년 2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이것이 『갑오대전(甲午大典)』이다. 그 때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1481년 9월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어,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을 적지 않게 개수해 14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대전(乙巳大典)』인데, 이것을 시행할 때에 앞으로 다시는 개수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규정지었다. 그리하여 영세 불변의 조종성헌(祖宗成憲)으로서, 통치의 기본 법전으로서 그 시대를 규율하게 되었다. 오늘날 온전히 전해오는 『경국대전』은 『을사대전』이며, 그 전의 것은 하나도 전해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을사대전』은 우리 나라에 전해오는 법전 중 가장 오래된 유일한 것이다.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다.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해 규정하고, 조문도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건국 후 90여 년에 걸친 연마의 결정답게 명실상부한 훌륭한 법전으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사령(辭令)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호전」에는 재정 경제와 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조세제도·녹봉·통화·부채·상업과 잡업·창고와 환곡(還穀)·조운(漕運)·어장(漁場)·염장(鹽場)에 관한 규정을 비롯, 토지·가옥·노비·우마의 매매와 오늘날의 등기제도에 해당하는 입안(立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예전」에는 문과·무과·잡과 등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儀章) 및 외교·제례·상장(喪葬)·묘지·관인(官印), 그리고 여러 가지 공문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 상복 제도·봉사(奉祀)·입후(立後)·혼인 등 친족법 규범이 수록되어 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형전」에는 형벌·재판·공노비·사노비에 관한 규정과 재산 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공전」에는 도로·교량·도량형·식산(殖産)에 관한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의 법사상인 양법미의(良法美意)에 대한 자신감과 실천 의지가 표명되어 있으며, 정치의 요체는 법치(法治)에 있다고 서약, 선언한 창업주인 태조의 강력한 법치 의지가 계승, 발전된 조종성헌으로서, 법제사상 최대의 업적이다.

 

이 대전의 편찬, 시행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왕을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적 전제정치의 필연적 요청으로서의 법치주의에 입각한 왕조 통치의 법적 기초라 할 수 있는 통치규범 체계가 확립되었다.

둘째, 여말선초의 살아 있는 현행 법령으로서 양법미의, 즉 타당성과 실효성있는 고유법(固有法)을 성문화하고 조종성헌화해 중국법의 급작스러운 무제한적 침투에 대해서 방파제가 되었다. 또 영구불변성이 부여되어 고유법의 유지, 계승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그 전형적인 예가 「형전」 사천조(私賤條)에 규정된 자녀 균분 상속법(子女均分相續法), 「호전」 매매한조(買賣限條)에 규정된 토지·가옥·노비·우마의 매매에 관한 규정과 전택조(田宅條)에 규정된 토지·가옥 등에 대한 사유권의 절대적 보호에 관한 규정, 그리고 그들 사유권이 침해된 경우의 민사적 소송 절차에 관한 「형전」의 규정들이다. 이 규정들은 특히 중국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고유법이었다. 셋째, 특히 「형전」의 규정은 형벌법의 일반법으로서 계수된 『대명률(大明律)』에 대한 특별형사법이었다. 「형전」의 규정에는 조선적 특수 형법사상이 담겨 있어 『대명률』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었다. 이 대전이 시행된 뒤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수교집록(受敎輯錄)』 등과 같은 법령집과, 『속대전(續大典)』·『대전통편(大典通編)』·『대전회통(大典會通)』 등과 같은 법전이 편찬, 시행되어 이 조문이 실제로 개정되거나 폐지된 것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그 기본이념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으며, 이 대전의 조문은 나중의 법전에서 삭제되어서는 안 되는 신성성을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제도사를 연구하는 데 기본 사료가 된다. 이 대전의 을사본은 편찬 당시 출판해 널리 반포했고, 그 뒤에도 여러 번 출판하였다. 이 밖에 1936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판본을 고교(稿校)해 활자로 인쇄, 간행한 것이 널리 퍼져 있다. 이어 1962년에는 법제처에서 『경국대전』 역주본을 내었고, 1985년에는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역주 경국대전』을 출간해 한글 번역본으로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6. 국지도(양성지 실측지도 인지의 규형)

조선 초기 세조가 즉위하자 그해(1455) 8월 12일 집현전 직제학 양성지(梁誠之)에게 우리나라의 지리서를 만들고, 아울러 지도를 그릴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양성지는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편찬의 경우와 같이 우선 각 도별 지리지편찬에 착수하였다. 그 뒤 약 20년의 세월이 경과한 1478년 정월 6일 양성지가 『팔도지리지』를 성종에게 바쳤다. 아마도 세조가 명령한 지리서의 완성일 것이다. 그러나 이 지리지는 인각이 되지 못하여서인지 현존하는 것이 없다. 그러나 『신찬팔도지리지』의 전모를 현전하는 『경상도지리지(慶尙道地理志)』에 의하여 짐작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팔도지리지』의 내용도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로써 짐작할 수 있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하여 보면, 이 『경상도속찬지리지』는 『팔도지리지』의 저본(底本)이 되었고, 또한 『팔도지리지』는 『동국여지승람』 전 50권의 저본이 되었다. 이 지리지에 우리나라 문사(文士)들의 시문인 동국시문(東國詩文)을 모아 첨재하여 완성한 것이 1481년의 『동국여지승람』이다.

 

동국지도는 조선 세조 9년(1463)에 정척과 양성지가 만든 전국지도를 말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실측지도로 조선 전기 조선팔도전국지도를 대표하는 작품이며, 현재 모사본이 일본에 소장되어 있다. 당시 임금인 세조는 대군시절부터 직접 규형(窺衡)과 인지의(印地儀)라는 토지측량기구를 발명하여 토지를 측량하러 다니고, 단종시기에는 정척, 강희안, 양성지 등과 함께 서울지도와 조선팔도지도를 함께 제작하는 등 우리나라의 지도제작에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에 단종 1년(1453)에 수양대군이 조선전도, 팔도도, 각 주현도(州縣圖) 등을 만들라는 명령을 정척, 양성지에게 내렸고, 세조 원년(1455)에는 세조가 집현전직제학에게 지리지와 지도를 같이 작성하라고 명했다. 

이전 지도인 혼일강리역대국지도에 붙여놓은 한반도의 형세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그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하였고, 특히 섬과 해안지방의 모습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렸다. 하계망과 산계(山系)가 매우 자세하게 묘사했고 특히 두만강과 압록강 부분, 그리고 각종 산맥들을 상세히 표시했다고 한다.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에 묘사된 한반도는 고려 시대 만들어진 한국의 지도 중 가장 정교한 지도를 붙여넣었다고 추정한다. 동국지도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와 차이가 있음은 혼일강리역대국지도를 만든 태종 시기 이후로 조선의 토지측량기술과 지도 제작기술이 매우 크게 발전하였음을 보여준다. 또한 기존의 지도들과는 달리 도로, 부, 군현, 병영, 수영 등 인문현상이 자세하게 기록하였고 특히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아무르강 유역 지역까지 상세히 그렸음이 가장 큰 특징이다.

동국지도의 형태와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은 동일계통의 지도로 국보 제248호 조선방역지도와 아래의 보물 제1538호인 동국대지도가 존재한다. 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소장된 조선팔도지도(朝鮮八道地圖)와 일본에 소장된 조선국회도(朝鮮國繪圖)가 동국지도의 한 유형이라고 추정한다.

 

7. 법(수신전 휼양전 폐지)

조선 전기에는 관료들의 경제 기반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경기도의 토지에 대한 세금 수취권, 즉 수조권을 분급해 주었다. 조선 건국 1년 전인 1391년(공양왕 3) 관료들에게 18등급으로 차등을 두어 15~150결(結)의 수조권을 나누어 준 것이 시작이었다. 과전은 현직뿐 아니라 전직 관료들에게도 지급되었고, 아울러 관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부인이나 자식이 있는 경우 바로 국가에서 환수하지 않고 남은 가족의 경제적 기반으로 삼도록 배려해 주었다.(수신전守信田, 휼양전恤養田)

 

그런데 과전법을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전⋅현직을 막론하고 과전을 지급하였기에 지급할 토지가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관료가 되어도 과전을 지급받지 못하는 관원이 증가하자 1466년(세조 12) 과전법을 혁파하고 현직 관료들에게만 토지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이 도입되었다. 직전법은 대상을 현직 관료로 축소한 것뿐만 아니라 지급 액수도 최대 150결에서 110결로 축소하였다. 또한 관료가 사망할 경우 부인과 자식에게 세습되었던 것도 폐지하였다. 이로써 토지 부족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는 듯하였으나, 몇 해 지나지 않아 토지세(田租) 외에 여러 물품들에 대한 과다 징수 문제가 발생하자, 1470년(성종 1) 국가가 직접 세금을 거두어 수조권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하는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거듭되는 흉년과 임진왜란을 겪으며 국가 재정이 황폐해지자, 결국 16세기 중반에 이르러서는 토지 수조권 자체가 폐지되고, 관리에게는 녹봉(祿俸)만을 지급하게 되었다.

 

8. 향소 폐지(이시애의 난 : 함경도 차별)

유향소에 대한 제도적 견제로 말미암아 유향품관들은 자기 보호를 위해서 관권과 타협하고 순종해 갔다. 이러한 경향은 또한 양자의 상호보호적 불법행위를 초래해 향촌 질서를 더욱 불안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조 말 경 유향소는 재차 혁파를 당할 운명에 놓인다. 이전처럼 수령을 능멸하기 때문이 아니라 반대로 수령과 한편이 되어 백성을 괴롭히기 때문이었다. 유향소가 다시 폐지된 후 간리(姦吏)들의 농간이 심해 향풍이 어지러워지자 1482년(성종 13) 2월에 이조에서 유향소 설치를 아뢰자 윤허하였다.

 

이시애의 난은 1467년(세조 13년) 세조[조선](世祖)의 중앙집권적 정책에 반발해 이시애(李施愛)가 함길도민을 규합하여 일으킨 반란를 말한다. 함길도(함경도(咸鏡道)의 당시 지명)는 태조 이성계(太祖 李成桂)의 고향으로서, 조선 왕실의 발상지였다. 태조는 이 지역을 세력기반으로 하였으며, 여진족들을 복속시키며 힘을 키웠다. 세종대에는 4군 6진 개척을 통해 두만강까지 강역을 확충하였으며, 삼남 지방의 백성들을 이주시켜 함길도를 확고한 영토로 만들었다. 그러나 항상 북방 여진족과 대치해야 하는 상황에서 함길도를 방어하는 데는 막대한 인적, 물적 희생을 치루어야 했고, 이는 함길도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조선은 개국 이후 함길도를 효율적으로 통치, 방어하고 왕실의 발상지를 우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본토 출신 호족을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대대로 다스리게 하였다. 하지만 세조가 등극한 후 중앙집권정책을 강화하여 북쪽 출신의 수령을 점차 줄이고 중앙에서 남쪽 출신의 수령을 파견하자, 함길도의 호족들은 이에 큰 불만을 품게 되었다. 더욱이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들이 축성 등의 사업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자 함길도의 민심은 크게 반발하였다. 실제로 이시애의 난 당시 토벌군에 참여했던 유자광(柳子光)은 반란이 크게 번진 까닭을 함길도에 파견된 수령들이 모두 무인이라 백성들을 혹사시켰기 때문이라고 파악하였다.

세조는 전국적으로 중앙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하여 호패법을 실시해서 주민의 이동을 단속하고 인구를 철저히 파악하였으며, 보법(保法)을 통해 더 많은 백성이 군역을 지도록 하였다. 보법과 호패법이 시행되기 이전까지 함길도 지역은 지방토호세력이 강성하였고, 토호들은 자기의 수하들을 모두 자신의 호(戶)로 편입해 두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호(戶)를 기준으로 세금과 군역을 물릴 경우, 호 내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호에 대한 세금과 군역만 부담하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호 내의 군정의 수를 모두 파악하여 군으로 징발하는 보법과 백성들에게 모두 호패를 차게 하는 호패법이 시행되면 종래와 같이 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이에 따라 부세와 군역의 부담이 매우 늘어나게 될 것이었다. 이러한 것은 함길도 토호 뿐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상당한 부담의 증가를 의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반발이 극심하였다.

반란의 주역이 된 이시애는 길주 출신으로 대대로 함길도에서 세력을 가진 호족이었다. 그의 조부 이원경은 원래 평안도 출신으로 요동에서 원을 섬기고 있었으나 1370년(공민왕 19년) 이성계가 동녕부를 정벌할 때 항복하여 조선 건국 이후 삭방도 첨절제사, 검교문하부사를 역임하며 함길도에 터전을 닦았다. 그는 원래 “오로첩목아(吾魯帖木兒)”라는 몽골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으나, 이성계가 우라산성을 공격할 때 300여 호를 거느리고 와서 항복한 이후 이름을 원경으로 고쳤다. 그의 아들 이인화 역시 판영흥대도호부사, 함길도첨절제사를 역임하였다. 즉 이시애는 태조 이성계처럼 변방 출신으로 성장한 집안의 후손이자, 3대째 함길도에 세력을 가진 토호였던 것이다. 그 자신도 경흥진병마절도사, 첨지중추부사, 판회령부사를 역임한 바 있었다. 이시애에 대해 조정에서는 조부 때부터 관직을 세습하고 수령을 역임하였으며, 양민을 많이 거느리고 친척들이 지방에 뿌리를 내려 강력한 세력을 이루었다고 평가하였다. 이시애는 그 자신이 북방의 토호로서 세조의 중앙집권책에 피해를 보는 입장이었던 데다가, 함길도의 호족과 일반 백성들이 모두 중앙의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알고, 이들을 선동하여 함길도의 험한 지세와 강력한 병력을 이용해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야심을 갖게 되었다.

이시애는 동생 이시합, 사위 이명효 등과 함께 하삼도(충청, 전라, 경상) 군병이 수륙으로 함길도로 진격하고 있으며, 충청도 군선이 함길도에 와서 야인(여진족)들과 힘을 합쳐 함길도 백성들을 모조리 죽일 것이고, 평안도와 황해도 병사들도 설한령(雪寒嶺)을 넘어 함길도에 들어올 것이라는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려 민심을 선동하였다. 이어서 1467년(세조 13년) 5월 10일 지방을 순찰하기 위해 길주에 와 있던 함길도병마절도사 강효문(康孝文)을 밤중에 습격하여 살해하고, 길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동시에 길주목사 설정신(薛丁新), 길주판관 박순달(朴順達), 부령부사 김익수 등을 살해하였으며, 단천, 북청, 홍원으로 진격하면서 각지의 토호들을 선동하여 조정에서 파견한 지방관들을 모두 죽이도록 했다. 아울러 조정에는 강효문이 함길도의 병사들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기에 자신이 먼저 그를 죽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으며, 또한 강효문이 한명회(韓明澮), 신숙주(申叔舟) 등 조정의 대신들과 짜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고하여 반란에 대한 대응을 늦추려고 시도했다.

이시애는 단천, 북청, 홍원에서 다시 남하하여 스스로 왕명을 받은 절도사라고 칭하면서 함흥을 점령하여 순식간에 함흥 이북을 장악하였으며, 함길도관찰사 신면(申㴐)을 죽이고 체찰사 윤자운(尹子雲)을 사로잡았다. 당시 이시애의 반란에 함길도의 민심이 크게 호응하여, 이시애가 함흥 유향소에 문서를 보내 신면이 난을 일으킨 신하 신숙주의 아들이므로 죽여야 한다고 하자 토호와 백성들이 모두 일어나 신면을 죽였다. 이시애는 신면이 반란에 연루된 신숙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죽였다고 조정에 보고하였으며, 함길도 출신으로 수령을 뽑아줄 것을 청하는 글을 올리기까지 했다. 반군의 기세가 매우 강하여, 초기에 구성군이 이끄는 토벌군은 철령을 넘어 진격하지 못하고 회양에 머물러 있을 정도였다. 구성군이 이끄는 관군은 회양에서 증원을 받아 준비를 완료하고 철령을 넘어 함길도로 진입, 안변을 거쳐 6월 10일에 함흥에 입성하였다. 이후 관군은 강순을 선봉으로 하고 어유소, 허종, 남이, 김교(金嶠), 이숙기(李叔琦) 등이 장수가 되어 길주를 향해 북상하여 선봉군이 북청에 주둔하였다. 반면 이시애는 관군이 북상하자 일단 후퇴하여 6진의 병력 및 야인들을 모아 군세를 재정비했다가 1만 6천의 군대를 이끌고 6월 24일 밤에 북청에 있는 토벌군의 선봉대를 기습하였다. 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으나, 이시애의 반란군은 강순이 이끄는 관군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다시 북쪽으로 후퇴하였고, 급습을 당해 계속 진격하기 어려워진 관군 역시 다시 홍원, 함흥으로 물러났다. 관군이 물러난 후 이시애의 반란군은 다시 북청을 점거하였다. 7월 25일 토벌군의 제1진과 제2진은 각각 산개령·종개령에서 반란군을 격파하고 북청을 점령하였다. 그러자 이시애는 5천여 명을 이끌고 북청에서 북쪽으로 이성으로 통하는 험준한 만령에 진을 치고 관군을 기다렸다. 8월 4일, 관군은 총공격을 개시하여 만령을 4면에서 포위하여 만령의 주봉을 점령하고 이시애가 있는 중봉으로 육박하였다. 이시애는 중봉에서 2천여 명의 정예병으로 결사적으로 버텼으나, 어유소가 몰래 반란군의 뒤쪽으로 돌아가 이시애의 군대를 앞뒤에서 공격함으로써 반란군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결국 이시애는 밤을 틈타 도주하였다. 만령에서의 패배로 이시애의 반란군은 크게 기세가 꺾이게 되었다. 만령 전투에서 승리한 관군은 기세를 몰아 이성을 점령하고 마운령(摩雲嶺)을 적의 저항 없이 넘어 북쪽으로 진격하였다. 이시애는 단천에서 관군을 막고자 하였으나 부하들의 사기가 떨어진데다가 병력이 크게 줄어 다시 단천을 버리고 길주로 도주하였다. 이어서 그는 재기를 노리고 6진의 병사들과 야인들을 규합하기 위해 경성으로 가다가 8월 12일에 처조카이자 함경도 절제사 허종의 부하였던 허유례(許惟禮)에게 생포되어 동생 이시합과 함께 관군에 압송되었다. 구성군 이준은 이들을 문초한 이후 목을 베어 조정에 보내었고, 8월 18일에 한양에 이시애 형제의 목이 도착함으로써 반란은 종결되었다.

 

9. 도감(불경 간행) + 원각사(1464)

간경도감은 고려 때 한역 정장(正藏)과 교장(敎藏)을 간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장도감(大藏都監)과 교장도감(敎藏都監)의 취지와 규모를 본떴으며, 그 중에서도 의천(義天)이 교장을 수집하여 판각한 사적을 본받은 바가 많다. 중앙의 간경도감을 본사(本司)로 하고 지방의 여러 곳에 분사(分司)를 두었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지방의 간경도감 분사로는 개성부·안동부·상주부·진주부·전주부·남원부 등이 있다. 직제는 처음에 도제조(都提調)·제조·사(使)·부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나, 그 이듬해인 1462년에 간행한 『능엄경언해』에서부터는 제조 다음에 부제조가 더 표시되고 있다. 이는 직제를 다시 고쳤거나 또는 임용을 더 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각 관직에는 한 사람만이 임용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임용되었다. 보직된 인원은 그 수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20여 인을 넘었다. 간경에 종사한 역부(役夫)는 170여 인에 이르렀는데, 이는 한때 설치되었던 기관으로 상당히 큰 규모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또한 당시 간역(刊役)에 30일 이상 종사한 이들에게는 도첩을 주어 승려가 됨을 허락하였는데, 그 수에 정원이 없어 인원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따라서 그에 소요된 경비 또한 상당했던 대규모의 사업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특히, 1462년(세조 8) 『능엄경언해』 발간을 시작으로 1463년에 『법화경언해』, 1464년에 『금강경』·『심경』·『미타경』·『영가집』, 1465년에 『원각경』, 1467년에 『수심결』·『법어』·『몽산법어약록』 등의 경전을 국역, 간행하였다. 이 때 간경도감에서 간인(刊印)된 불경은 거의 대부분이 세조가 직접 중심이 되어 구결하고 번역한 것이며, 당시의 고승 신미·수미·홍준(弘濬) 등과 대신 윤사로(尹師路)·황수신(黃守身)·김수온(金守溫)·한계희(韓繼禧) 등 간경도감 도제조 및 제조들의 도움과 힘이 컸다. 

 

원각사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파고다공원터에 있었던 고려시대 조계종의 본사가 된 사찰이다. 1464년(세조 10) 효령대군이 회암사에 석가모니의 사리를 안치하고 『원각경』을 강의하던 중 여래가 공중에 출현하고 사리가 분신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계기로 고려시대부터 있다가 폐사된 흥복사터에 원각사를 창건하고 10층 석탑에 분신사리와 언해본 『원각경』을 봉안했는데 사리에서 서기가 나타나는 일이 잦았다고 한다. 중중 때 원각사는 폐사되었다. 대종은 종각으로 옮겨졌고 원각사터인 탑골공원에는 국보인 원각사지 10층석탑과 보물인 원각사지 대원각사비만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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