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름 : 내 해 음 별 군 / 내 늠 신 별 군
내 : 내장전(고려 왕실경비)
해 : 공해전(고려 관청경비)
음 : 공음전(고려 공신)
별 : 별사전(승려, 제술업자)
군 : 군인전(중앙군)
내 : 내수사전(왕실경비)
늠 : 늠전(지방관청)
신 : 공신전(조선 공신)
별 : 별사전(조선 준 공신 3대까지만 세습)
군 : 군전(유향품관 한량)
1. 내장전(고려 왕실경비)
내장전은 고려 왕실의 재정 기반으로 왕실에서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던 토지이다. 사료에 전장, 장전(庄田), 내장(內莊)등의 용례가 확인되는데, 이것이 왕실 소유지인 내장전임이 밝혀졌다. 그런데 고려시대에는 지방 행정 조직인 군현 제도의 하부 단위로 장 · 처라고 불리는 특수한 형태의 촌락이 있었다. 명칭이나 해당 촌락의 성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들 장 · 처 역시 내장전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러한 입장은, 내장전은 왕실이 소유하면서 직접 경영하는 토지(협의의 내장전)와 군현 제도를 통해서 지배하는 수조지(광의의 내장전)로 구성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협의의 내장전을 인정하는 가운데 장 · 처 역시 왕실의 소유지이자 장 · 처민의 점유지로 파악하고, 장 · 처에 소속된 민호는 군현민에 비하여 열악한 사회경제적 처지에 놓인 전호로 본다. 또한 장전은 민전이고, 처전은 왕실 소유의 직영지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 협의의 내장전을 기준으로 그 경영 및 운영 방식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내장전은 주변 농민의 요역 노동이나 노비 노동에 의해 경영되었으며, 왕실 재정 담당 기관인 내장택에 소속되어 운영되었다.
2. 공해전(고려 관청경비)
공해전이라 함은 고려시대부터 조선 전기에 관청의 공비(公費)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된 토지를 일컫는다.
『고려사』식화지(食貨志) 서문을 보면, 공해전의 지급을 받은 관청은 장택(庄宅)·궁원(宮院)·백사(百司)·주현(州縣)·관역(館驛) 등으로 되어 있다. 공해전은 관청에 분급된 전시과(田柴科)의 특수형태로 이해되는데, 전형적인 것은 중앙 및 지방의 관청에 지급된 백사·주현의 공해전이었다. 중앙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을 중앙공해전, 지방 관청에 지급된 공해전을 지방공해전이라 한다. 공해전의 설정 목적은 해당관청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관리들의 오료(午料) 및 조례(皁隷) 등 천역자들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지급액수는 관청의 격(格)의 고하, 소속인원의 다소, 직무의 번한(繁閑) 등에 따라서 각각 달랐을 것은 분명하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공해전조에 의하면, 1023년(현종 14) 6월 식목도감(式目都監)에서 태자첨사부(太子詹事府)에 공해전 15결과 공지(供紙) 1호를 지급했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에서 지물(紙物)을 제조해서 바치는 공지호(供紙戶)도 공해전과 같이 관청의 경비를 조달하는 재원의 구실을 했음이 주목된다. 『고려사』 식화지 전제 공해전조에 서경(西京) 공해전에 관한 기록이 보이는데, 서경은 본래 수도 개경(開京)의 제도를 그대로 모방, 이식한 만큼, 이것은 중앙공해전의 실체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추리하게 해준다.
지방공해전은 주·부·군·현 등 일반지방의 행정관청과 향·부곡 등 특수지방의 행정기관, 그리고 역·관 등에 지급된 공해전을 말한다. 지방공해전은 관청 내지 기관의 등급에 따라 차등있게 배정되었는데, 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정(丁)’의 다과에 두었다. 지방공해전은 공수전(公須田)·지전(紙田)·장전(長田)의 세 유형으로 구성되었다. 그 밖에 장택·궁원의 공해전은 자세히 알 수 없으나, 아마 토지분급법(土地分給法)에 의해 국가로부터 이들에게 지급된 수조지를 의미하는 듯하다.
전시과제도의 규정에는 장택이나 궁원에 대해 수조지를 분급한 구체적인 조문은 보이지 않으나, 이곳에 소속된 막대한 면적의 장(庄)·처(處)의 토지가 결국 수조지로서의 공해전 구실을 한 것 같다. 중앙·지방 공해전은 주로 국가의 공유지에 설정되어, 촌락농민의 요역노동(徭役勞動)이나, 해당관청에 예속된 관노비의 노동력으로 경작되는 것이 기본형태인 듯하다. 이러한 국가공유지에 설정된 공해전은 이른바 ‘이과공전(二科公田)’에 해당한다.
본래의 전형적인 공해전은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지급된 관청공해전이며, 장택·궁원 소속의 공해전은 이례적인 존재로서 공해전이라는 어의를 확대 해석했을 경우에 한해 존재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관청공해전이 주로 국가의 공유지에 설정된 것으로 이해됨에 반해서, 장택·궁원의 공해전은 장택과 궁원에 소속된 장·처에 설정되어, 장·처에 거주하는 농민들의 경작지, 즉 민전(民田)으로 형성되었다고 이해된다. 이 민전은 이른바 ‘삼과공전(三科公田)’에 해당한다.
한편 공해전 이외에 지방관청의 경비를 보충하기 위해 둔전(屯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주현둔전(州縣屯田)이었다. 주현둔전은 면적이 5결 정도로 제한되어 주·부·군·현의 지방관청에 배속되었는데, 이것은 지방공해전의 기능을 보충하는 구실을 하였다.
3. 공음전(고려 공신)
공음전이라 함은 고려 시기에 특정 관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자손에게 수조권(收租權)을 상속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한다. 공음전이 제도적으로 완비된 것은 1049년(문종 3)이었다. 고려 시기 전시과(田柴科) 체제에서는 토지의 조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조권을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공음전으로 지목된 토지의 수조권은 자손이 상속받을 수 있었다.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사위나 조카, 양자 등에게도 상속할 수 있었으며, 아들이 죄가 있어도 손자가 죄가 없으면 1/3을 상속받을 수 있었다.
공음전을 지급받는 1~5품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5품을 5품 이상의 고위 관리로 보는 의견과, 특별한 공훈이 있는 관원을 5등급으로 나눈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공음전을 5품 이상 관료의 자손에게 음직(蔭職)을 내리는 음서 제도와 함께 고려 사회의 귀족적 성격을 대표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에는 공음전을 고위 관직자들이 세습하는 것이 아니라 공훈을 세운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토지로 이해하여, 고려를 관료 사회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4. 별사전(승려, 제술업자)
별사전이라 함은 고려시대 승직(僧職) · 지리업자(地理業者)에게 지급되던 토지를 말한다. 대덕(大德)이라는 승직의 법계(法階)와 대통(大通)·부통(副通)·지리사(地理師)·지리박사(地理博士)·지리생(地理生)·지리정(地理正) 등 지리업 출신의 직함(職銜)이 받는 전시과(田柴科)였다.
고려의 전시과는 일반 문무양반·군인·한인(閑人) 등에게 지급되는 일반 전시과, 무산계(武散階)에 지급되는 무산계 전시과, 승직·지리업에 지급되는 별사전시과, 5품 이상의 고급관료들에게 지급되는 공음전시과(功蔭田柴科) 등이 있었다.
별사전시과는 일반 전시과에 비해 일종의 별정전시과(別定田柴科)를 형성한 것인데, 1076년(문종 30)의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제도화되었다. 대덕은 선불장(選佛場 : 僧科)에 합격해 받는 최초의 법계이며, 대통·부통 이하는 모두 지리업 관계의 직함이다. 고려시대에 불교와 풍수지리설(風水地理說)은 민중들의 관념적·정신적 생활의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이에 종사하는 승려·지사(地師)에게 전시과를 지급해 사회적으로 우대하였음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고려 후기로 내려와 전시과제도가 무너진 뒤에는 사실상 없어지고 말았다.
5. 군인전(중앙군)
군인전이라 함은 고려 시기에 군인이 군역에 복무하는 대가로 수조권(收租權)을 부여받은 토지를 말한다.
군반씨족이라고도 불리는 직업 군인층을 비롯한 상급 군인층은 국가로부터 토지의 조세를 거둘 수 있는 수조권을 군인전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 규정에서는 군인전 명목으로 17번째 등급인 마군(馬軍)이 23결, 18번째 등급인 보군(步軍)이 20결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 규정에서는 군역이 더 세분되어 마군, 역군(役軍), 보군, 감문군(監門軍) 등으로 구분되었으며, 마군은 15번째 등급으로 25결, 역군과 보군은 16번째 등급으로 22결, 감문군은 17번째 등급으로 20결을 지급받아, 이전보다 좀 더 많은 군인전을 지급받도록 하였다. 전시과가 개정되면서 군인층의 분화를 반영하고, 등급을 올려 좀 더 많은 토지를 지급한 것이다.
고려 시기 전시과 체제에서 수조권은 국가로부터 받은 사람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기본적으로 그 권리를 국가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들 상급 군인층은 군인 직역을 세습하는 것과 연동하여 자신이 지급받은 토지의 수조권을 자손에게 세습할 수 있었다.(전정연립) 농민 출신으로 순서에 따라 군역을 진 하급 군인층은 본인의 토지에 대한 조세를 면세받았는데, 이것도 일종의 군인전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민전(民田)의 성격이 더 강한 토지였다.
6. 내수사전(왕실경비)
내수사전이라 함은 조선시대 왕실 재정을 담당한 내수사에 소속된 토지를 말한다. 과전법(科田法)에 규정된 창고궁사전(倉庫宮司田)의 소임을 이어받은 것으로 보인다. 본래 과전법상에서도 왕자들에게는 과전·별사전(別賜田) 등이 지급되었다. 따라서 국왕들은 본궁(本宮)에 사적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1423년(세종 5)에는 이러한 본궁의 사재(私財)를 관리하는 내수소(內需所)가 설치되었으며, 1466년(세조 12)에는 다시 내수사로 개칭되었다. 본궁의 토지는 국가의 비호 아래 점차 확대되었다. 1445년 국용전제도(國用田制度)가 실시되어 경중각사(京中各司)의 위전이 흡수될 때에도 본궁 소속의 토지는 전혀 개혁이 되지 않았다.
내수사에서 관할하는 토지는 본래 본궁에 속한 토지 이외에도 내수사의 공해전(公廨田)이 있었다. 1449년에 가속군자전(假屬軍資田)에서 2,000결을 떼어 내수소에서 수세하도록 했던 것이나, 1472년(성종 3)에도 군자전을 떼어서 공해전 3,000결을 마련한 경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토지는 설치·혁파를 거듭한 듯하다. 조선 후기에 이르면 내수사는 보다 발전하고 아울러 궁방이 설치되면서 일사칠궁(一司七宮)이 형성되었다. 특히 이 시기에는 무주진전(無主陳田)·무주공한지(無主空閑地) 점탈 및 민전 침탈이 행해지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순조 연간에 편찬된 ≪만기요람≫에 의하면 내수사전은 3,797결에 달했다고 한다.
내수사전은 면세지이며 경작 농민에게는 국역(國役) 또는 환곡 등을 면제시켜주기도 하였다. 따라서 국가의 제반 수취로부터 회피하기 위해 토지를 투탁(投託)하는 경우도 많았다. 토지의 관리는 내수사 노비인 궁차(宮差)가 파견되거나 도장(導掌)·마름[舍音] 등이 배속되었다.
내수사전의 운영은 강력한 왕실의 권력을 배경으로 집행되었다. 그러므로, 경작 농민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그들의 재물을 차압하거나 처벌하는 등 폐단이 심하였다. 내수사전은 일본이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는 과정에서 역둔토(驛屯土)·궁방전(宮房田) 등과 함께 1908년 국유화됨으로써 완전히 소멸하였다.
7. 늠전(지방관청)
늠전이라 함은 조선시대 지방의 행정관서나 기타 공무수행기관에 절급되어 있던 토지의 총칭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각 주·현의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만을 합칭하기도 하나, ≪경국대전≫에 의하면 다음의 토지들을 총칭하고 있다.
① 각 주·현의 아록전·공수전,
② 각 역의 공수전·장전(長田)·부장전(副長田)·급주전(急走田)·마위전(馬位田),
③ 좌우 수참(水站)의 아록전·수부전(水夫田),
④ 각 원(院)의 원주전(院主田),
⑤ 각 도진(渡津)의 아록전·진부전(津夫田),
⑥ 각 능의 수릉군전(守陵軍田),
⑦ 각 빙고(氷庫)의 빙부전(氷夫田)
등을 말한다. 각 주·현의 아록전은 해당 수령의 녹봉에 충당하는 것이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부(府)·대도호부·목·도호부의 수령에게는 50결씩, 군·현의 경우는 40결씩 절급하고 있다. 또 각 주·현의 공수전은 해당기관의 공공비용의 재원으로 절급된 것이다. 주·현의 등급에 관계없이 대로(大路)의 주·현에는 25결씩, 중로의 경우는 20결씩, 소로의 주·현에는 15결씩으로 규정하였다.
조선시대의 역의 총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540개로 나타나 있다. 그 공수전은 당해 역의 공비의 재원으로 절급한 것인데, 대로역에 각 20결씩, 중로역에 각 15결씩, 소로역에 각 5결씩으로 규정하였다. 단, 황해도 대로역에는 25결씩을, 양계(兩界) 대로역에는 10결씩 더 지급하며, 양계 중로역에는 7결씩, 양계 소로역에는 3결씩 더 지급하였다. 또 역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장에게는 장전이 2결씩, 부역장에게는 부장전이 1결 50부씩 절급되었다. 역노(驛奴)가 맡고 있는 급주자(急走者)에게는 급주전이 50부(負)씩 절급되었고, 긴로역(緊路驛 : 긴급한 일이 많은 역)에는 급주전이 50부씩 더 지급되었다. 그리고 마위전은 대마 1필에 7결씩, 중마에는 5결 50부씩, 소마에는 4결씩 절급하되 긴로역의 대마에는 1결씩, 중·소마에는 각 50부씩 더 지급하였다.
한편 수참은 한강과 예성강을 이용해 내륙 지역의 조세곡식을 배로 서울에 옮기던 기관인데 좌수참은 충주에, 우수참은 배천(白川)에 두었다. 아록전은 해당 수참의 지휘 관원인 수운판관의 녹봉에 충당하는 것으로서 5결씩 절급되었다. 수부전은 1인에 1결 35부씩이었는데 좌수참에 306인, 우수참에 292인의 수부가 배속되어 있었다. 각 원의 원주전은 대로의 경우 1결 35부, 중로에는 90부, 소로의 경우 45부씩이었다. 서울 부근의 각 도진에는 도승(渡丞)의 아록전이 각 8결씩, 다시 진부전으로 대도(大渡) 10결 50부, 중도 7결, 소도 3결 50부씩이 절급되었다. 그리고 수릉군전은 1인에 2결씩이 절급되었다. 이 가운데 마위전·원주전·진부전·빙부전·수릉군전은 각 해당 기관에 직속되어 있는 국유지로서 그 기관에 종사하는 자, 혹은 역마의 사육자가 국가에 조세를 내지 않고 자경취식(自耕取食)하는 토지였다. 그리고 아록전·공수전·수부전·장전·부장전·급주전은 민전 위에 설정된 수조지로서, 각기 당사자 혹은 해당 기관이 국가에 납입되어야 할 응분의 세를 스스로 수식(收食)하는 토지였다.
8. 공신전(조선 공신)
공신전이라 함은 조선시대에 국가 또는 왕실에 특별한 공훈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 토지를 말한다. 조선시대 공신전의 연원은 고려 태조의 삼한공신과 개국공신에게 지급한 훈전(勳田)이다. 이 훈전은 그 뒤 전시과(田柴科) 제도가 정비되면서 공음전시(功蔭田柴)로 변화했는데, 공음전시와 고려 말·조선의 공신전은 그 성격상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즉, 고려의 공음전시는 비록 그 연원이 국초의 훈전이었지만, 정착된 법규에서는 5품 이상의 양반 관료에게 일정량의 토지를 지급한 것이었음에 반해, 고려 말과 조선의 공신전은 주로 개국과 왕위 계승 과정에 공로를 세운 공신에게 지급된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 시대 공신전의 가까운 연원은 고려 후기 충선왕·충숙왕의 즉위와 왕위 유지에 공을 세운 신료에게 공신전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양왕의 영입에 공훈을 세운 중흥공신(中興功臣)들에게 공신전을 지급한 바 있는데, 이것이 고려의 마지막 공신전 지급이다.
조선은 태조 때 개국·회군(回軍)·원종(原從)·정사(定社) 공신, 태종 때 좌명(佐命)·원종(原從) 공신 등 6차례의 공신이 책봉되면서 총 4만 5,000여 결의 토지를 공신전으로 사급(賜給 : 나라에서 내려 주는 것)하였다. 이후 단종 때의 정난공신(靖難功臣)을 비롯해 영조 때의 분무공신(奮武功臣)에 이르기까지 총 19차례의 공신이 책봉되었는데 그 때마다 적절한 공신전이 지급되었다.
조선 시대 공신전의 성격은 과전법(科田法) 조항에서부터 찾을 수 있는데, 공신전은 과전·별사전(別賜田) 등과 함께 사전(私田)으로 분류되었고, 자손에의 상속이 허용되었다. 또, 사전의 경기 내 지급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기의 토지가 지급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과전은 물론 공신전의 지급 횟수가 많아지면서 한정된 경기 내 토지만으로는 늘어나는 공신전의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한때 둔전(屯田) 등 군자(軍資)에 충당될 토지를 지급하기도 했으며, 중기 이후 원결(元結)에 포함되지 않은 양외가경전(量外加耕田)으로 지급하기도 했고, 사급액의 일부만을 지급하는 방법과 사패(賜牌) 사급 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조선 전기 정도전(鄭道傳) 등과 같이 권력 투쟁에서 패배한 공신의 공신전을 환수한다든가, 두 번 공신에 책봉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첩해서 공신전을 지급하지는 않는 방법, 개국·정사·좌명의 삼공신을 제외한 공신전은 상속을 허용하지 않는 조처 등이 취해졌다. 또한 1417년(태종 17) 과전·사사전(寺社田)·별사전·수신전(守信田) 등과 함께 그 3분의 1이 하삼도(下三道 : 충청·전라·경상도를 가리킴.)로 달리 지급하기도 했으며, 예종 때 지급할 토지가 없을 경우 전세(田稅)로 대신 지급하도록 조처하기도 하였다.
공신전에 대한 통제는 수세(收稅) 문제에까지 확대되었는데, 1402년 과전법에서 규정했던 공신전의 면세를 인정하지 않고 과전의 예에 따라 수세하도록 한 바 있다. 그러나 ≪경국대전≫에는 공신전을 기본적으로 자손에게 상속이 허용된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적자가 상속할 경우 그 전액을 인정하고, 양천첩자가 계승할 때는 일부만을 상속하도록 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중기 이후 실제로는 지급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제전(祭田) 명목으로 약간의 토지만이 상속되고 나머지는 속공되었다.
한편, 이와 같은 공신전은 사전이었으므로 경작자인 농민으로부터 전주인 공신이 직접 수세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성종 때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가 시행되면서 전조(田租)의 수취와 분급을 관이 대신하게 되었고, 흉년·군자 등의 이유로 자주 그 전조의 분급이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였다. 공신전은 기본적으로 면세지였으므로 조선 후기 영정법(永定法)과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뒤에도 전세와 대동세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삼수미(三手米)와 균역법(均役法) 시행 이후에 부과된 결작(結作 : 전세의 부가세)은 납세하였다.
9. 별사전(조선 준 공신 3대까지만 세습)
별사전은 공이 있으나 공신에 선정되지 못한 신하, 왕이 개인적으로 총애하는 신하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때로는 공신전을 지급받은 신하들에게 더 많은 토지를 하사하기 위하여 별사전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최초의 별사전 지급은 개국 공신들에게 공신전 이외에 사전을 더 내려 준 것이었다. 별사전은 조선초기에 많이 지급되었으며 15세기 이후에는 거의 지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별사전은 해당 토지의 수조권을 분급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었으나, 경우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을 주기도 하였다. 태종대 별사전은 상속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경국대전주해』에 따르면 토지 그 자체를 내려 줄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 소유권을 지급하는 별사전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수조권을 분급받는 별사전이라도 사패를 함께 받아 그 안에 상속이 가능한 토지임을 명기한 경우에는 공신전과 마찬가지로 상속이 가능하였다.(「태종실록」 13년 9월 3일). 별사전을 분급받은 사람은 과전·직전(職田)과 마찬가지로 수조권을 행사하더라도 1결당 2두(斗)에 해당하는 세금을 국가에 납부해야 할 부담이 있었다. 또 별사전은 경기도에만 설정되는 과전과는 달리 경기도 이외 지역의 토지도 분급이 가능하였다.
10. 군전(유향품관 한량)
고려 전기에는 병종(兵種)에 따라 군인에게 지급해 그 수확으로 군사비용에 충당하였다. 그러나 그 뒤 1391년(공양왕 3)에 공포된 과전법(科田法)에서는 한량관(閑良官)에게 지급했던 토지로 전형적인 사전(私田)이었다.
군인전은 998년(목종 1)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1076년(문종 30) 경정전시과(更定田柴科)에서 그 지급량이 다시 조정되었고, 고려 후기에 이르러 일률적으로 17결을 지급하였다.
고려 목종 때 개정전시과에서는 세 집[三家]을 하나의 군호로 편성하고, 1군호에 전시과 체제에 따라 군인전을 지급한 것이었다. 이는 부병제의 원칙에 입각해 일반 농민(전체 농민은 아님.)에게 토지를 지급하는 대신 나라에서는 별도로 군사비용을 마련하지 않고 그 수확으로 군호의 생계 유지와 군사비용에 충당했던 것이다.
고려 말기에 이르러 대토지 겸병과 농장의 발달로 인해 군인전 또한 다른 농민 경작지와 함께 권문세가에 의해 독점당하게 되었다. 이에, 1388년(우왕 14) 조준(趙浚)을 중심으로 한 전제개혁론자들은 원래의 군인전을 회복시키려 하였다. 그래서 군인의 재예(才藝)를 시험해 여기서 선발된 자에게 ‘20세에 군전을 지급하고, 60세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우려 하였다.
그러나 1391년 공포된 과전법에서는 지방의 한량 관리에게 원래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의 다소에 따라 품계에 구애받지 않고 5결 또는 10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서울에 와서 시위하는[거경시위(居京侍衛)] 자는 유향품관(留鄕品官)으로 과전이 지급되었고, 시위를 하지 않는 지방 한량관에게 군전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 중에서 5결 또는 10결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몰수하였다. 이것은 지방 유력자인 한량관을 중앙 정부의 통제 아래에 두기 위한 조처였다. 조선시대에 군전은 1391년 과전법 실시 당시 그 지급이 끝났기 때문에, 회수와 신급(新給)에 관한 규정이 있었으나 실제로 회수와 신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394년(태조 3)에는 재예를 시험해 선발된 한량관에게만 토지를 지급하도록 개정하였다. 단, 일정한 임무를 맡지 않은 자는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1409년(태종 9)에 군자전(軍資田) 확대 시책과 시위제도(侍衛制度)의 변화 및 병종의 신설 등으로 1391년에 지급된 군전조차 몰수해 군자전에 편입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군전은 세종 때에 이르러 사실상 거의 소멸되었고, 세조 때 직전법(職田法) 실시 이후 제도적으로도 완전히 소멸되었다.
고려의 군인전과 조선시대 과전법하에 있어서 군전의 차이점은, 첫째 군사비용의 조달 방법으로 고려시대에는 전적으로 군인전에 의존했던 반면, 과전법하에서는 군자전을 별도로 설치해 군량을 확보하려 했던 점이다.
둘째 군인전은 양인(良人) 농민에게 지급된 토지인 반면, 군전은 지방의 유력자인 한량에게만 지급된 토지로 양인은 토지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었던 점 등이다.
처음에는 국역부담자(國役負擔者)에게는 누구나 토지를 지급하려 하였다. 그러나 토지의 분급 대상은 많고 실제 경작지는 부족한 상태여서 군량 확보와 관리들의 녹봉 해결이 가장 시급한 과제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가 재정 수입원인 공전(公田) 확보에 주력해, 양인은 토지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던 것이다. 한편, 군전 자체도 한량에 대한 국가 정책의 변화와 군역 제도의 정비, 공전의 확대 정책으로 소멸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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