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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정부정책_소상공인편

by noksan2023 2024.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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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

 

 

-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서울 종로구 동숭동의 한 편의점에 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모습.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에서 영업정지 7일 등으로 바꾼다. 

또 최근 내국인 고용이 어려워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들과 인도·베트남 해외 SW인력을 매칭 추진하고, 비전문 외국인력 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 5000명의 외국 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과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유입시켜 나갈 예정이다.

혁신 스타트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핵심기술 모방 경보 서비스를 신설해 사전 예방을 강화하고, 배상책임을 5배까지 높여 피해구제 실효성을 높인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도 제정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실효적 권리 구제를 지원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조치가 완료된 사건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도급법 개정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약정 체결 지원사업을 50곳에서 1000개사까지 확대하고, 연동제 교육·컨설팅을 전담할 연동지원본부를 상반기에 추가 지정한다. 연동제 특별 직권조사를 하반기에 실시해 탈법행위도 엄단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도 신설한다.

 

◆ 모태펀드 1조 6000억 원 전액 1분기 신속 출자

 

 

중소벤처기업부 (사진=저작권자(c)

 

 

정부는 올해 모태펀드 출자 전액인 1조 6000억 원을 1분기에 신속하게 출자해 벤처투자 성장 모멘텀을 확충한다.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 출자하는 스타트업코리아펀드에 모태펀드가 공동 출자하고, 글로벌펀드 1조 원 이상 조성, 해외 VC 연결 프로그램 신설 등 국내 유망 스타트업의 해외투자 유치를 뒷받침한다.

대기업 상생협력기금의 벤처펀드 출자 허용과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해외 투자 규제 완화 등을 위한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 또 글로벌 기업과 전 세계 청년 및 투자자들이 교류하는 청년 창업 공간인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는 올해 설계를 시작해 본격 조성한다.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지고 한국 경제에 기여한 국외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창업지원법을 오는 8월 중에 시행한다. 신산업 스타트업들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삼성전자, Open AI 등 국내외 선도기업과의 글로벌 협업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한다.

정부는 중소기업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중소기업의 대외환경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원팀으로 2만 5000개 제조 중소기업의 역량별로 맞춤형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디지털 전환의 성공적 현장 안착을 위해 기술 공급기업 역량 강화방안도 하반기 중에 마련한다.

EU-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중립 관련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전용사업(올해 24억 1000만 원)을 신규로 지원한다. 또한, 도전적 과제에 대한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R&D 협력을 강화한다. 12대 국가전략기술, 탄소중립 핵심기술 등 도전적 과제를 수행하는 R&D를 집중 지원하고, 글로벌 기술협력이 가능하도록 미국 보스턴 켄달스퀘어에 구축한 글로벌 R&D 협력 거점을 본격 운영한다.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 기획혁신담당관(044-204-7344),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044-215-4532),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중견기업정책과(044-203-4361),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044-202-7028),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경쟁정책과(044-200-4301),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02-2100-2861), 법제처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044-200-6543)

 

 

소상공인 228만 명 이자 돌려받는다…‘상생금융 시즌2’ 시작

 

 

이자 환급 시기

 

 

 

다음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228만 명이 은행 등에 갚은 대출 이자의 일부를 환급받게 된다. 은행권은 약 188만 명에 평균 73만 원을,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은 40만 명에 평균 75만 원을 돌려줄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은행권이 고금리로 거둔 역대급 이자이익을 자영업자·소상공인과 나누기 위해 추진된 ‘상생금융 시즌2’에 따른 것이다.

 

◆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이자 돌려준다

 

은행권은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최초 이자 환급을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다. 지난해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조 3600억 원 규모로 환급이 이뤄지며 1인당 평균 73만 원 가량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는다. 납부 기간이 1년 미만인 차주는 지난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으며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로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은 이자 캐시백과 별도로 6000억 원의 취약계층 지원도 예정하고 있으며 구체적 지원방안은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이다.

 

◆ 중소금융권 차주 환급, 3월말부터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 중소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도 이자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은행권과 달리 2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 캐시백을 운영하기 어려운 만큼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3000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으로 이자환급이 실시된다. 2금융권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사에 재정으로 보전하는 방식이다. 2금융권 이자 캐시백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카드사, 캐피탈 등에 5~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으로 약 40만 명 가량으로 추산된다.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금 1억 원을 한도로 5% 이상 이자납부액의 1년치를 되돌려주며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이자 기준은 금리구간별로 다르다. 금리구간이 5.0~5.5%라면 0.5%포인트, 5.5~6.5% 금리는 0.5~1.5%포인트, 6.5~7% 금리는 1.5%포인트를 적용받는다. 일례로 대출잔액이 8000만 원이고 금리가 6%이면 환급되는 1년치 이자차액은 80만 원(8000만 원×1%포인트)이 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할 계획이다. 대출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올해 1분기에는 약 24만 명의 소상공인에게 1인당 평균 75만 원씩 총 1800억 원 가량이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환급은 3월 중순께 2금융권 이자환급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첫 환급은 1분기 말일인 3월 29일에 이뤄진다.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은 3월 초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2022년 9월부터 금융위와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도 확대 개편된다. 소상공인이 받은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애초 신청 대상은 코로나 시기인 2020년 1월 1일∼2022년 5월 31일 대출을 받은 경우였으나, 코로나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31일까지 대출을 받으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기존 5.5%)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개편 프로그램은 오는 1분기 중 시행된다. 금융위는 “정부와 금융권은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이 준비하는 한편, 앞으로도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은행권 이자환급> 금융위원회 은행과(02-2100-295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02-2100-299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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