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표결
'해병대원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어젯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이를 의결했습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순직 해병 사건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해 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됐고,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이를 수정해 재발의했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국회 법사위 통과…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표결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해병대원 특검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순직 해병대원의 1주기인 오는 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개최한 뒤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2일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한지 9일 만이다. 법률제정안은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치는 게 관례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숙려 기간을 생략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소속 의원들이 단독으로 의결했다. 주무 부처 장관인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입법 청문회에는 출석했지만 곧이어 열린 법안 심사 절차에 대해선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는 출석 요구를 받은 바가 없다"며 입법 청문회 종료 즉시 퇴장하는 일도 있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고, 본회의 재표결에서도 통과 요건인 출석 인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해당 법안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설정해 지난달 30일 발의한지 22일 만에 법사위 문턱을 넘겼다. 기존 특검법을 보완해 △수사 준비기간(20일) 동안 수사에 즉시 착수 △현직 고위공직자들의 직무 회피 등 이해충돌 방지 △70일로 규정된 특검 기간을 필요시 30일 연장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청문회에서 야당 측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몸통'으로 겨냥하며 특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청문회를 마친 뒤 "증인심문 과정에서 공수처에 대한 외압으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확인했다"며 "국민들도 공정한 수사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려면 특검이 반드시 진행돼야 함에 공감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조만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원 구성을 위한 본회의가 다음주에 열릴 것이 유력한 만큼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도 함께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1주기(7월19일) 전에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해병특검 청문회' KBS만 외면‥"해도 너무해" 내부 발칵
국회에서 열린 '순직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큰 관심이 쏟아진 오늘. MBC, SBS, TV조선, 채널A, JTBC, YTN 등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에서는 일제히 유튜브 채널로 청문회를 생중계했습니다. 그런데 KBS뉴스 유튜브 채널에는 청문회 생중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채널은 특검법 입법 청문회는 물론, 방송3법과 관련한 과방위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중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카 성지순례 900명 이상 사망', '북한군 3번째 군사분계선 침범' 등을 속보로 중계했습니다.
KBS가 주요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청문회를 생중계를 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KBS 측은 야당 단독으로 이뤄진 청문회를 생중계하면 야당 입장만 전달되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에 따르면 담당 부서인 KBS 디지털뉴스부는 "이번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이뤄져 일방적 입장만 전달될 수 있는 형식"이라며 "증인도 일부만 출석하는 상황이라 중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개최하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며 "국회 청문회나 상임위 모두 여야가 다 참석할 경우에만 중계 예정"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엔 국민의힘 의원들은 출석하지 않았지만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이시원 대통령실 전 비서관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출석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언론노조 KBS본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단독 개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를 알리는 게 공영방송의 의무 아니냐"며 "앞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은 김건희 여사 관련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도 여당 불참 시 방송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KBS본부는 그러면서 "이게 중립이고 공정방송이냐"며 "특정 권력에 경도되는 것을 지금이라도 당장 중단하고,정권과 여당의 비위를 맞출 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종섭 '증인 선서' 놓고 신경전… 정청래 "선서 거부죄, 고발하겠다"
“이종섭 증인, 증인 선서를 거부하십니까”(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이기 때문에…”(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묻는 말에만 네 아니오 대답하세요. 처음부터 왜이러십니까”(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
21일 열린 '채 상병 특별검사법' 입법청문회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 전부터 '증인 선서'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신경전을 벌이는 모습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진행된 입법청문회에서 "사전에 증인선서 서명을 다 받았는데 세 분이 증언을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정 위원장은 "여러분들이 증언이나 선서를 거부할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원장으로서 여러분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다시 한번 증인 선서 여부를 최종 확인하겠다"고 물었고, 세 사람은 "예"라고 답했다.
정 위원장은 증인 선서 여부를 확인하기에 앞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이 청문회 마지막 부분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수밖에 없음을 미리 양지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하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진술을 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죄를 지었다'라고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효과도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들을 압박했다.
증인 선서 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 위원장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신경전도 벌어졌다. 이 전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면서 "법률이 보장하는 권리"를 언급하자, 정 위원장은 "'네'라고만 대답하라"고 했다. 이후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고, 정 위원장은 세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며 "우리 위원회는 소명해 주신 거부 이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증인 선서 거부의 죄로 고발하겠다"며 "법리 검토를 통해서 오후에 즉각 고발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재 법무장관, '채상병 특검법' 상정하려하자 법사위 퇴장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돌연 퇴장했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 장관이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앞두고 오후 10시38분께 퇴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께서는 법안 심사하는 동안 잠시 대기해달라"고 하자, 박 장관은 "지금부터 진행되는 회의에 출석 요구를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까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고 지금 저의 업무를 다했다"며 퇴장했다.
조국 “채상병 청문회 불출석한 겁쟁이 박성재·신원식…국무위원 자격 없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1일 국회 법사위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 대해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이 걸어갈 길은 세 갈래”라고 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12명과 참고인 5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먼저 겁쟁이의 길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당신들은 청문회에 불출석했다”며 “진실을 마주하기 두려워했고 사실 말하기를 회피했다. 당신들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국무위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역사와 정치사에 겁쟁이, 비겁자로 기록될 것”이라며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그러나 당신들은 결국 특별검사 앞에 앉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표는 “두 번째 갈림길은 거짓말쟁이의 길이다. 출석은 하되 거짓말을 늘어놓을 것”이라며 “조직, 아니면 자기 편을 보호하려고 피노키오가 되려고 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거짓말부터 ‘모른다, 기억이 안난다’라고 할 것이다. 그런 당신들은 오늘 청문회에서, 나중에 현실의 법정에서, 더 뒤에는 역사의 법정에 거짓말쟁이라는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세 번째 길이 있다. 바로 진실한 시민의 길”이라며 “법률가들이 시비를 따지는 법정이 아니라 민심의 재판소인 청문회장에서 국민께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에게 진상을 밝히라”며 “그 길만이 당신들이 역사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했다. 그는 “증인들은 대부분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선서한 군인들”이라며 “청문회에서 거짓을 말하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어떤 것이 나라를 지키는 방법인지는 자명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여당인 국민의힘에 요구한다. 국회 청문회장에 나오시라”며 “거부해 봐야 장두노미(藏頭露尾), 즉 머리만 숨기고 꼬리는 숨기지 못하는 볼썽사나운 모습에 불과하다. 국회에 와서 옳고 그름을 따지시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이날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재 법무부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7대대장 ▷박진희 육군 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방대학교 총장 등 12명을 채택했다. 참고인으로는 김정민, 김규현, 김경호 등 변호사 3인이 결정됐다.
‘채 상병 특검법’ 청문회 증인들의 ‘수난’...줄줄이 10분간 퇴장 명령
21일 국회에서 열린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주요 증인들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전개됐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증인들은 호통과 함께 퇴장 조치를 당하기도 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법사위가 개최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주요 증인들이 묵비권을 행사하거나, 말하는 중 끼어든다는 이유로 일시 퇴장시켰다. 가장 먼저 퇴장 조치가 내려진 이는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전 비서관에게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게) 전화했을 때 대통령 지시로 전화를 한 건가,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를 한 건가”라고 묻자 이 전 비서관은 “수사 중인 상황에 대해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말하면 퇴장시킨다고 분명히 경고했다”며 이 전 비서관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렸다. 앞서 이 전 비서관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의 통화에선 어떤 이야기를 나눴나”라고 묻는 이건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묵비권으로 일관해 정 위원장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정 위원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도 퇴장 조치했다. 그는 임 전 사단장이 현장지휘권이 없는데도 실종사고를 보고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지휘권이 본인에게 있었다는 점을 방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전 사단장은 “방증이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정 위원장은 “왜 위원장의 생각까지 재단하려고 하나”라며 호통을 쳤다. 임 전 사단장은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지만 정 위원장은 반복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임 전 사단장은 같은 말로 총 3차례 사과했고, 정 위원장에 의해 10분간 퇴장당했다. 이 전 장관도 퇴장 조치를 받았다.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얻지 않은 이 전 장관이 재차 발언을 요청하자 “끼어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본인의 버릇인가. (청문회에서) 답변하고 거꾸로 가고, (서류에) 사인하고 거꾸로 가고”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장관이 “위원장님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다”라고 말하자, 정 위원장은 “10분 전에 (발언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끼어들어서 질책하는 것이다. 국회가 우습나”라고 비난했다. 이후에도 이 전 장관이 발언을 요청하자 정 위원장은 퇴장을 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정 위원장 등 야권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의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기 위해 신경전을 벌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주요 증인들을 수시로 퇴장시켜 이들에 대한 질의 기회를 없애고, 청문회 진행의 흐름을 끊은 것은 과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의 속도전…尹 겨냥 '특검·청문회' 일사천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반쪽 개원'과 동시에 법제사법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국회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해병대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법안과 '방송 3+1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 추진에 들어갔다. 당장 이번 주부터 본회의를 열 계획인데, 일사천리로 쟁점 법안과 각종 특검,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밀어붙일 태세다. 22대 국회에서 12석을 차지한 조국혁신당의 도움을 받으면 이른바 '꼼수 탈당' 없이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과 안건조정위 숙려 기간을 무력화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야당의 단독 원(院) 구성에 국민의힘이 크게 반발하며 국회 일정 전면 보이콧에 나섰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 또한 높아 당분간 극한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은 다름 아닌 지난달 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재의표결 부결에 막혀 무산된 '채 상병 특검법'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자유를 회복할 방송3법과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 한시가 급한 과제들이 많다"며 "상임위를 즉시 가동해 현안을 살피고 필요한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아 온 법사위를 우회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법에서 규정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해 왔다. 패스트트랙은 재적의원 또는 상임위원의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지정할 수 있는데, 소관 상임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상임위·특위 180일 이내 심사 → 법사위 90일 이내 체계·자구 심사 → 본회의 부의 뒤 60일 이내 상정'의 3단계를 밟아 법안을 처리하게 된다.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역시 본회의 상정까지 330일 이상의 시간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법안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며, 방송3법을 담당하는 과방위원장도 같은 당 최민희 의원이다. 위원장의 반대가 없어지니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상임위를 통과시킬 수 있고, 법사위도 사실상 '프리패스'해 본회의에 빠르게 올릴 수 있게 됐다.
안건조정위도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다.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간 법안을 검토할 수 있고 소속 의원이 가장 많은 다수당에서 3명, 나머지 정당·비교섭단체 등에서 3명을 위원으로 선임해 6명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해 그전엔 '위장 탈당'을 통해 자당 의원을 무소속으로 둔갑시킨 후 조정위를 통과시키는 방법을 써 왔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민주당과 정책노선을 같이 하는 혁신당이 12명의 의원을 상임위에 배치함으로써 우군격인 '비교섭단체'가 생겨 이 같은 방식을 활용할 필요가 없어졌다. 혁신당은 법사위원으로 검사 출신 박은정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 쟁점 법률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실이 '여야 합의 없는 본회의 통과 법안에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지만, 민주당 또한 총선 민심을 근거로 관련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분위기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에게 즉각 1·2소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며 "오늘 중으로 (구성이) 되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소위에서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행자가 '이번 주 내에 심의가 되느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통신기록 등 주요 증거가 보존기한 1년이 지나 사라지기 전인 다음 달 19일(1주기) 이전을 목표로 특검법 처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12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를 선임한 뒤, 채 상병 특검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특검법과 현재 발의된 특검법의 차이는 거의 없다"며 "법사위가 숙려할 기간은 충분히 지났다고 본다"고 말했다. 방송 '3+1법'을 다루는 과방위 또한 이날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 의원을 간사로 선임했다.
국회법 52조는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를 개회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과방위원장과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간 이상 위원회 개회와 통과는 사실상 시간 문제가 됐다. 국회법 76조의 2는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회기 중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여는 것을 기준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고, 그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재의요구(거부) 없이도 확정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민주당이 여야 대화와 타협의 필요성을 무시하고 자기 입맛에만 맞는 법안을 보낸다면 재의요구권이 행사될 수밖에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더라도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안에 채 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채 상병 1주기인 7월 19일 전에 재의표결이 가능해진다.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을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전개할 경우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한 마디 하면 모든 것을 다 마음대로 굴릴 수 있다는 오만함의 표출"이라고 민주당을 맹비난했다.
하지만 정 법사위원장은 "(상임위원장 7자리를) 줄 때 받으시라"며 "'안 가져가겠다' 하는데 책임 있는 야당으로서 언제까지 일을 안 할 수는 없다"고 말해, 입법 태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3일에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게 원칙"이라며 국민의힘이 원 구성 협상에 계속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 13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도 단독으로 선출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7개 상임위원장을 맡을 민주당 후보들을 선임했느냐'는 질문에 "선정된 것으로 안다"고 답해 단독 선출 준비도 마쳤음을 시사했다. 민주당은 전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나면 상임위원장 부재로 인해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던 상임위의 현안 대응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유전 탐사 관련 내용을 질의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북한 오물 풍선 관련 현안 질의 등을 열 국방위원회 등이다. 민주당 국방위 관계자는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어 해병대 박정훈 대령을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임위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상임위원장만 선출된다면 유전 탐사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바로 받을 계획"이라며 "재생에너지, RE100 관련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26~28일엔 대정부질문을 통해 주요 현안을 질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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