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처분 '최재영 수심위' 이후로 연기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검찰이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품 공여자(최 목사)에 대해 수심위 결론이 나오기 전에 금품 수수자(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공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고, 수심위 간 결론이 다를 경우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김 여사 사건은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했다.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 공소 제기 여부를 검토한 수심위가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의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최 목사 사건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거쳐 별도 수심위 소집을 승인했고, 결국 검찰은 김 여사 사건 처분을 최 목사 수심위 이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처분의 공은 이원석 검찰총장 후임인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넘어갔ㅎ다. 이 총장 임기는 15일 종료된다. '후임 총장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며 임기 내 김 여사 사건 처분을 강조해 온 이 총장으로선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사건은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출장조사'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에서 최 목사 수심위 결과에 앞서 김 여사 사건만 먼저 처분하는 건 재차 논란을 낳고 최종 처분에 대한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최 목사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인 이달 하순에나 열리게 된다. 수심위 위원 선정과 일정 조율 등에 최소한 열흘 이상 소요되기 때문이다. 김 여사 사건 처분이 역시 빨라야 이달 말에나 이뤄진다는 얘기다.
김건희 디올백 사건 차기 총장 심우정 손으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을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과를 지켜본 후 결론 내리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1일 “피의자 최재영의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수심위 절차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추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심위는 추석 연휴 이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김 여사 사건 최종 처분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이번주 '김건희 여사 디올백' 불기소 전망…9일 최재영 부의심의위는 변수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번 주 중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도 '임기 내 사건 처리'를 강조해온 만큼 이번 주 퇴임식이 열리기 전에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명품 가방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의 요청에 따라 최 목사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칠지 논의할 부의심의위원회가 오는 9일 열리는 점은 막바지 변수가 될 수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6일 개최된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사건을 최종 검토하고 있다. 앞서 수사팀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제기된 모든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청탁금지법의 경우 배우자의 금품 수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받은 선물들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어 알선수재 등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외부 위원들도 지난 6일 열린 수심위에서 불기소 처분을 권고해 수사팀의 결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 총장 역시 수사팀의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앞서 평가했던 만큼, 수심위 권고를 따르지 않고 김 여사 기소를 강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오는 9일 부의심의위를 열고 최 목사 사건을 별도로 수심위에 회부할지 논의할 예정인 만큼 해당 논의 결과가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심위는 사안별로 참여할 위원을 무작위 추첨하는 구조여서 최 목사 사건 수심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수심위가 김 여사 불기소를 권고하자 "반쪽짜리 수심위에 동의할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리라 믿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심위가 김 여사 사건을 다루면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 등 주요 쟁점을 이미 검토한 만큼 최 목사 사건을 따로 심의할 필요성이 부족하고 결론이 바뀔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15일까지다. 14∼15일이 추석 연휴를 앞둔 주말이어서 이 총장의 퇴임식은 13일께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총장이 지난 5월 명품 가방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하면서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임기가 끝나기 전 사건을 매듭지으려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검찰이 처분을 내리더라도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둘러싼 논란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특검 추진 의사를 거듭 밝히고 있다. 검찰은 명품 가방 사건과 함께 수사해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예정된 오는 12일 이후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또 한번 면죄부? 검찰 수심위 ‘김건희 불기소’ 결정 후폭풍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김건희 여사 금품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수심위 결정에 반발하며 ‘김건희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타임라인
2023년 11월 26일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선물이 든 쇼핑백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 영상을 올라와 파문이 일었다. 영상에 등장하는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와 만났다고 밝혔다. 쇼핑백에는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이 들어있었다. 최 목사는 같은 해 6~8월에 세 차례에 걸쳐 고가의 위스키와 명품 화장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영상이 공개된 뒤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고와 고발이 이어졌다. 참여연대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은 같은 달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는 2024년 1월 28일 최재영 목사를 주거침입·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는 약 5개월 뒤인 2024년 5월 2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 구성과 ‘신속한 진상 규명’을 지시한 다음에서야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이 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내용을 수시로 보고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과 최 목사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가 담당했다.
5월 9일 검찰은 최 목사를 고발한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과 홍정식 활빈단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최재영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7일 뒤인 20일에는 김 여사를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를 소환했다. 5월 30일엔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다음날인 31일 최 목사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5월 13일 법무부는 수사가 속도를 받는 상황에서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했다. 김 여사 관련 수사 실무를 담당한 차장검사도 교체됐다. 6월 10일 참여연대 신고를 받은 권익위가 사건을 수사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사건 처리기한(90일)을 넘긴 116일 만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종결 처리하자 세간의 관심은 검찰로 집중됐다. 그러다 7월 20일 이원석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터졌다. 서울중앙지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조사를 검찰청이 아닌 서울 종로구 창성동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진행했다. 조사는 7월 20일 약 12시간 동안 비공개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는 조사 시작 약 10시간 뒤 이 총장에게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조사 경위에 대한 진상파악을 지시했다. 7월 22일 수사팀 소속 김경목 부부장검사는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23일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상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 총장은 사표 반려를 지시했다. 김 부부장검사에게는 사의를 철회하고 복귀하라고 요청하며 진화에 나섰다.
8월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겠다고 이 총장에게 보고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올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는 논리다.
#수심위 김건희 여사 불기소 의결
다음날인 8월 23일 최재영 목사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심위는 수사의 절차와 결과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검찰이 자체적으로 도입한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시작됐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
수심위 개최 요구는 사건 관련자가 할 수 있다. 고등검찰청의 검찰 시민위원 10명으로 구성된 부위원회는 사안을 심의위원회로 올릴지 결정한다. 개최가 결정되면 심의위원회가 열린다.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각 분야에서 미리 선정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뽑아 심의위원을 선정한다.
이 중 10명 이상이 참여해야 회의가 진행된다. 검찰과 신청인은 위원들에 대해 회피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과 검사는 직접 출석해 수사의 적정성과 적법성 등을 검증받는다. 결정은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결론은 권고의 성격이기 때문에 수사팀이 따르지 않아도 된다. 위원 선정 과정과 회의록 내용은 모두 비공개다. 위원회 결정을 검증할 방법이 없는 셈이다. 그래서 위원 선정부터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심의위원회는 도입 이후 15차례 열렸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2020년 6월 26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 수사 중단 및 불기소 결정, 2020년 7월 24일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에 대한 한동훈 당시 검사장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정(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수사 계속 및 기소 결정)’ 등이 있다.
이원석 총장은 8월 23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한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으로 수심위 안건 범위를 정했다. 최 목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김 여사 수심위에서 논의되지 않는다. 수심위 개최에 대해 대통령실은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총장은 같은 달 26일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까지 경청해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9월 6일 수심위는 비공개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방해, 증거인멸 등 6개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사했다. 검찰 수사팀, 김건희 여사 측 변호인이 입장을 설명했다. 수사팀은 최 목사의 선물은 접견을 위한 수단이었을 뿐 대가나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재영 목사는 입회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수심위의 호출을 기다렸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심위 논의 범위에 최 목사가 피의자인 사건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별도로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상태다. 최 목사의 안건은 ‘최 목사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에 대한 수심위 부의 여부’다.
이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위원 과반수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기소할 수 없는 행위’로 결론지었다. 수심위는 공지를 통해 “수심위는 제16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김건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입장문에서 “수사팀은 수심위 결정과 논의 내용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심위 결정은 정치권에 후폭풍을 가져올 전망이다. 야권은 특검을 외치며 즉각 반발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며 “수사심의위는 뇌물을 받은 김 여사 측은 참석시키고 청탁을 신고한 최재영 목사는 배제한 채 진행됐다”고 했다. 황 대변인은 “검찰은 ‘황제 알현 조사’로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상납했고, 이원석 검찰총장마저 앞서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수사심의위가 김 여사를 제대로 다룰 수 있겠나”며 “답은 특검뿐”이라고 강조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검찰 수심위가 아니라 ‘김건희 안심위’로 판명 났다”며 “수심위에 참여한 시민들을 거수기로 내세워 비상식적 수사 결론을 포식하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적으로 수사했다. 검사가 아니라 관선 변호인 아닌가”라며 “결국 ‘김건희 종합 특검’ 수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집권 시절 도입된 제도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합법적 결론에 대해 무조건적 비판과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곽 수석대변인은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결정을 수용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기자회견 하는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디올백, 국가로 귀속해야"…김건희 여사 측, 검찰에 의견서 제출
이른바 '디올백 수수'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김건희 여사 측이 검찰에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난달 말 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사건이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당사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다만 검찰이 불기소로 사건을 매듭지을 경우 항고 및 재정신청 등 불복절차가 모두 마무리돼야 돌려줄 수 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엔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할 수 있다. 김 여사 측이 검찰로부터 디올백을 돌려받기 전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26일 임의 제출 방식으로 검찰에 디올백을 제출했다. 수사팀은 분석을 거쳐 해당 디올백이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 지난 2022년 9월 13일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소리 측은 의혹을 제기할 당시 디올백 구매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 가방 하단의 버튼 부분 투명스티커가 반쯤 떼어진 모습이 나온다. 대통령실이 제출한 가방도 같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가방에 음각으로 새겨진 알파벳과 번호 등을 분석해 생산공장‧제조일자 등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디올백 분석 결과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 등에 대한 법리 검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도 지난 6일 5시간 논의를 거쳐 김 여사의 6개 혐의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 권고를 받은 검찰은 조만간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디올백 전달' 최재영 목사 수사심의위 따로 열려‥검찰시민위 부의 의결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사심의위와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늘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2시간가량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최재영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영 목사는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백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이날 시민위는 디올백 의혹 사건 당사자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심위 회부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가 별도로 열리면 김 여사 사건 때와 다른 위원들이 사건 내용을 다시 심의하게 돼 최 목사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에 따라 김 여사 디올백 사건의 처분 방향이나 시기 등에 변수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나라 흔든 '김건희 디올백' 9개월... '비검사 전문가'들 결론 곧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기소 여부를 논의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현안위원회 회의가 6일 오후 2시 시작됐다. 검사가 아닌 외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수심위의 결론이 실제 검찰의 처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지 않아, 9개월 동안 이어진 명품가방 논란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 가방 공여자와 야당 측이 매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나오든 논란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① 사건의 시작: 2022년 9월 디올백 선물
사건은 2022년 9월 13일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방문해 김 여사에게 디올(DIOR) 가방을 건네면서 시작됐다. 앞서 최 목사는 그해 6~8월 친분이 있던 김 여사에게 명품 향수, 화장품, 고가 양주 등을 선물했다. 이날이 다른 날과 달랐던 건 최 목사가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이 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녹화됐다는 점.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촬영을 기획했다. 최 목사 등은 "이전 면담에서 김 여사가 정부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통화를 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잠입취재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몰래 촬영된 동영상이 공개된 건 가방 전달 후 14개월이 흐른 지난해 11월 27일이다. 선물 전달 후 1년이 지난 후 서울의소리는 최 목사가 촬영한 김 여사 접견 영상을 보도했고, 다음달 초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고발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② 속도 붙은 수사: 이원석 "신속·철저" 지시
올해 초까지 윤 대통령의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은 신년 기자회견 발언,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비상대책위원장) 간 갈등 등 정치권 현안으로 번졌다. 그러나 논란의 정도에 비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결국 정치권에선 특별검사에게 김 여사 사건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했다. 수사에 속도가 붙은 건 4·10 총선 이후다. 임기 종료(9월 15일)를 넉 달여 앞둔 이원석 검찰총장은 5월 3일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보고를 받고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을 지시했다.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같은 검찰청 소속 다른 부서 검사 3명을 추가 투입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월 인사를 단행하면서 새 지휘부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박승환 1차장검사를 맞이한 수사팀은 박차를 가했다. 5~7월 공여자 최 목사와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등을 불렀고, 김 여사를 보좌하는 대통령실 행정관들까지 모두 조사했다. 이 총장은 김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6월 3일)고 강조해 수사팀에 힘을 실어줬다.
③ 또 다른 논란: 수사팀의 출장조사
수사팀은 조사 끝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등에 비춰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다만 마지막 관문인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이 총장과 수사팀은 갈등을 빚었다. 7월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정부 보안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김 여사를 조사했는데, 이는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를 검찰청사에 부르지 않고 검사가 직접 보안청사로 이동해 조사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검사가 휴대폰을 제출하는 일까지 있어 특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특혜 및 성역 없는 수사를 강조해왔던 이 총장은 뒤늦게 조사를 보고 받고 대노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고, 수사팀 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는 등 갈등의 골은 깊어졌다. 이 총장이 수사팀 신임의 뜻을 밝히고 수사팀 검사 역시 사표를 철회하면서 갈등은 누그러들었지만, 김 여사 수사 공정성에 대한 여론의 의심은 더 짙어질 수밖에 없었다.
④ 전환점: 이원석, 수심위 회부
결국 이창수 지검장은 지난달 22일 정기 주례보고에서 수사팀의 '김 여사 무혐의' 결론을 보고했고, 이 총장은 하루 뒤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검찰 수사팀과 김 여사 측이 각각 제시하는 의견을 듣고 수심위는 토의를 거쳐 이날 밤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의결한다. 수심위는 검찰의 공소권 독점과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 과정을 점검하고 검찰 외부 전문가에게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수심위는 변호사, 교수, 언론인, 종교인 등 각계 외부인사로 구성되는 만큼, 법리뿐 아니라 국민 법감정까지 변수에 두고 사안을 심의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역대 회의를 보면 검찰 수사팀과 다른 방향으로 의견을 낸 경우가 더 많았다. 제도 시행 후 개최된 15차례 수심위 가운데 결과 등이 공개된 12건 중 8건은 수심위가 수사팀과 다른 의견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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