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추석 연휴는 1주일…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쉰다
우주청 '2025년 월력요항' 발표…2025년 공휴일 수 2024년과 같은 68일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 연휴 다음날인 10월 10일이 금요일이기에,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이어지는 '가을방학'을 맞을 수도 있다. 우주항공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월력요항'을 20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52일의 일요일에 설날, 국경일 등 18일의 공휴일을 더하면 70일이 되는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이 5월 5일로 겹치고, 추석 연휴 첫날(10월5일)이 일요일이어서 68일이 된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쉴 수 있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우주청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년 월력요항에 대한민국국기법에 의해 지정된 국기 게양일을 새로 표기했다. 여기에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등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등이 포함된다. 또 우주항공청 개청일인 5월 27일 '우주항공의 날'이 기념일로 지정되면 이를 추가해 내년 월력요항을 다시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월력요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관보(gwanbo.go.kr)나 우주항공청 홈페이지(kasa.go.kr), 한국천문연구원 천문우주지식정보 홈페이지(astro.kasi.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 '황금연휴'는 2025년 10월 추석 연휴 "최장 '10일'"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된 황금연휴가 벌써 사흘째를 맞이한 가운데 다음에 있을 '황금연휴'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황금연휴'는 대개 주말과 공휴일이 나흘 이상 붙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간혹 휴일과 평일이 번갈아 있는 '징검다리 휴일'도 사이에 휴가를 끼워 넣어 '황금연휴'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내수 진작을 유도하고 노동자들의 휴식을 보장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징검다리 휴일과 휴일, 주말 사이 평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또 양력이 아닌 음력을 따져 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공휴일이 겹치는 날이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대체 휴일'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에 짧게는 5일에서 길게는 10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 '황금연휴'이 간간이 나타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진 지난 5월에는 최대 11일의 초대형 '황금연휴'가 이어지기도 했다. 단 이 시기 평일은 정부 차원의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보통 '황금연휴'는 추석과 설 등 3일의 명절 기간에 앞뒤로 한글날, 개천절 등 공휴일과 주말이 붙어있는 경우 발생한다. 사이에 있는 하루 이틀을 정부가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9일 이상 휴일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이같은 황금연휴를 보기 어렵다. 가장 가까운 10일 황금연휴는 지금부터 무려 8년 뒤인 2025년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의 추석 연휴는 10월 5~7일이지만 5일이 일요일인 관계로 8일이 대체 휴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정부가 10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9일 한글날에 이어지는 휴일을 완성할 수 있다. 추석에 앞서 있는 금요일이 개천절(10월 3일)이므로 이때도 최대 10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2025년 추석연휴는 1주일…개천절부터 한글날까지 쉰다
내년 추석 연휴는 10월3일 개천절부터 9일 한글날까지 7일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된다. 연휴 다음날인 10월10일이 금요일로 하루 휴가 등을 활용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 간 쉴 수 있다. 20일 우주항공청이 발표한 ‘2025년도 월력요항’에 따르면 내년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기되는 공휴일은 일요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해 68일로 올해와 같다.
주 5일제 적용 대상자는 공휴일과 토요일을 더해 모두 119일을 쉬게 된다. 사흘 이상 연휴는 앞서 추석 연휴를 포함해 모두 6번이다. 설, 3·1절, 현충일, 광복절이 토·일요일 등과 이어져 사흘 연휴이며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 등이 포함된 5월 3~6일이 나흘 연휴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지방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해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로서, 천문법에 따라 관보에 게재된다. 종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발표했으나 지난달 우주항공청 출범에 따라 천문법이 개정되면서 우주청 소관 사항이 됐다.
추석 '10일 연휴' 역대 최장…2025년·2028년도 '대박'
정부가 5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역대 최장 기간인 '10일 황금연휴'가 만들어졌다. 올해 10월 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 날, 6일은 대체공휴일, 9일(월요일)은 한글날이라는 절묘한 조합으로 공무원 등은 연차 없이 10일을 연달아 쉴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언제쯤 다시 연차 사용 없이 '10일 연휴'가 찾아올까.
2025년 10월 추석연휴가 가능성이 크다.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고, 6일 추석, 7일 추석 다음날, 9일 한글날이다. 이 경우 추석 전날이 일요일이라 8일(수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7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3∼12일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아울러 2028년 10월 추석도 3일 추석이 개천절과 겹치기 때문에 5일(목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되고,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연달아 쉴 수 있다. 이 경우 9월30일부터 10월9일까지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만약,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병행된다면 2044년에도 '10일 연휴'가 가능하다.
2044년 10월은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고, 4일은 추석 전날, 5일 추석, 6일은 추석 다음날이라 쉰다. 이때 7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주고, 9일(일요일) 한글날을 대체해 10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대체공휴일은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한글날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발빠른 네티즌들은 이미 이러한 사실을 파악하고는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오래 살아야겠다"며 들뜬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영세자영업자, 취준생(취업준비생),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 등은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것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관공서 근로자, 즉 공무원들에게 효력을 미친다. 대기업들은 노사 단체협약·취업규칙을 통해 관공서의 공휴일과 임시공휴일까지 유급으로 쉴 수 있게 보장하지만, 중소기업 등은 그렇지 못한 곳이 많다.
추석 '10일 연휴'...2025·2028·2044년도 '어쩌면 대박'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며 추석 연휴 기간이 총 10일 동안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촉진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으로 추석 10일 연휴 기회가 또 찾아올 수 있을까. 2025년과 2028년, 2044년도 '대박 연휴' 가능성이 점쳐진다. 2025년의 경우 10월 3일 개천절이 금요일이다. 6일은 추석이고, 7일은 추석 다음 날이다. 9일은 한글날이다. 추석 전날은 일요일인데, 8일(수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7일 연휴를 즐길 수 있다. 여기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3~12일 '10일 연휴'가 만들어진다.
2028년도 가능성이 있다. 10월 3일 추석이 개천절과 겹치기 때문에 5일(목요일)은 대체공휴일이 되고, 6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연달아 휴일이 된다. 이 경우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10일 연휴'가 완성된다.
2044년의 경우 셈법이 다소 복잡하다. 한글날이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고, 임시공휴일 지정이 병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2044년 10월은 3일 개천절이 월요일이다. 4일은 추석 전날이고, 5일 추석, 6일은 추석 다음 날이다. 여기에 7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9일(일요일) 한글날을 대체해 10일(월요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면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10일 연휴'가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국민들은 추석 연휴와 함께 사상 유례없는 10일간의 긴 연휴를 보내게 된다"며 "국민들께서 모처럼 휴식과 위안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1907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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