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가방 의혹'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최재영 목사 등을 모두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명품가방을 수수한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서는 김 여사와의 우호적인 관계를 위해 가방을 전달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 김건희 여사 무혐의…"명품백, 우호관계·접견 위한 수단"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법리 검토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결론이 나온 만큼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석열·김건희·최재영 모두 불기소"... 검찰, 디올백 사건 결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김 여사와 공여자인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2일 김 여사, 윤 대통령, 최 목사 등을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가 지난해 11월 27일 최 목사가 김 여사를 접견하면서 명품가방을 건네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보도한 후 다음 달 초 김 여사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약 10개월 만이다. 김 여사는 2022년 9월 13일 최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건네받았다. 김 여사는 최 목사로부터 같은 해 6월 20일 179만 원 상당의 명품 화장품 등을, 8월 19일엔 40만 원 상당의 양주도 받았다. 최 목사는 명품가방 선물 전후로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과 통일TV 송출 재개 등 민원을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 최 목사는 이후 이런 선물들이 윤 대통령 직무 관련 청탁 목적이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검찰 결론은 달랐다. 최 목사의 선물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최 목사 선물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최 목사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선물과 요청 사이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최 목사가 건넨 것들이 김 여사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라고 봤다. 이런 논리로 검찰은 우선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공직자 배우자에게 건넨 선물과 직무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은 사실을 알았을 경우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고 의무 역시 발생하지 않는다. 최 목사의 선물과 직무관련성과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김 여사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게다가 청탁금지법은 선물을 받은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없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해야 나아갈 수 있는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뇌물 혐의도 검토 끝에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알선수재나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직무 관련성'에서 더 나아가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인정돼야 성립하는데, 당사자 간 '김 여사가 구체적 현안에 대해 알선해 줄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공무원이 당사자가 되는 뇌물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윤 대통령과 공모해 가방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 측의 김 여사 등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불기소했다.
검찰의 이번 결론은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열렸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권고와 방향이 같지만, 최 목사 사건에 대해 열린 수심위의 결론(8 대 7로 최 목사 기소 권고)과는 결이 다르다. 앞서 최 목사는 "김 여사가 검찰에 제출한 가방은 가짜"라거나 "검찰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취지로 유도신문했다"면서 자신을 기소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검찰은 이에 대해선 "(가방의 동일성에 대해)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거쳤고, 최 목사 조사 당시 (최 목사 측의) 이의제기나 항의를 받은 적이 없다"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명품백 의혹' 김건희 여사 최종 불기소…검찰 "직무관련성 없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 등 관련자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피고발인 5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팀은 지난 5개월간 김 여사, 최 목사 등 관련자들을 조사했고 최 목사와 김 여사의 전체 카카오톡 메시지, 최 목사와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주고받은 통화 녹음 파일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명품 가방 등 객관적 증거자료를 모두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먼저 윤 대통령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미신고 행위는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고,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아야 성립한다"면서 "김 여사의 경우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물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발인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최 목사는 아무런 친분이나 직무관련성이 없고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의 인식 ▲시간적 간격 ▲직무관련성에 대한 법리 등을 종합했을 때 명품백 수수가 대통령 직무와 관련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경우 청탁금지법에 공직자 배우자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그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는 하나,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뇌물수수 혐의는 김 여사가 공무원이 아니므로 단독으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는 점,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를 공모했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명품백을 감춰 증거인멸을 했다는 혐의도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제출된 것으로 증거인멸 또는 은닉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됐다. 검찰에서는 명품백 수수 행위와 대통령 및 다른 공무원의 직무 사이에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알선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당사자들 사이에서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기 때문에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직권남용 혐의의 경우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하도록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에서는 직권남용 행위 주체가 공무원이어야 하기 때문에 죄의 구성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인사"라며 "김 여사가 해당 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최재영 목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에게 건넨 명품백은 우호적 관계 유지 내지 접견 기회를 만들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주거침입, 공무집행 방해에 대해서도 ▲김 여사 측과 일정을 조율하고 검문을 거쳐 사무실 내부로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 평온상태가 침해되지 않음 ▲경호 담당 공무원이 검문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불충분한 검문에 기인한 것 이라고 판단했다. 최 목사, 백 대표, 이 기자의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고, 대통령 배우자의 가방 수수 행위는 국민의 공적 관심 사안이다. 이를 촬영한 영상을 공개한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백 대표의 무고 혐의 역시 불기소 처분하며 "청탁금지법상 처벌 규정의 부존재 등은 법리 판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여사가 임의제출한 가방이 최 목사가 건넨 것과 같은 가방이라는 점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의 분석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임의제출된 가방이 최 목사가 제공한 가방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가 검사의 유도심문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진술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검찰은 "최 목사에 대한 조사는 2회 모두 변호인 동석 하에 영상녹화를 했다. 특정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김건희 명품백' 불기소 여진…당사자 불복·수사 불공정 '잡음'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와 공여자 최재영 목사를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이 전담수사팀을 꾸린 지 5개월 만에 무혐의로 최종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사건 관계인들의 반발 등으로 잡음이 일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이명수 기자 등 총 5명을 모두 불기소 처분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지난 5월 '철저 수사'를 지시한 지 5개월 만이다.
검찰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이 대통령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봤다. 검찰은 명품 가방을 두고 “김 여사와의 우호관계 유지를 위한 것”이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 정도에 불과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례적으로 사건 처분 결과와 그 이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내놨으나 한동안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검찰이 지난달 24일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를 의결한 수심위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부터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김 여사와 최 목사 모두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으나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리게 되면서 처분이 미뤄졌다. 결국 두 차례 각각 열린 김 여사와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 결과가 불기소 권고와 기소 권고로 엇갈렸다. 다만 검찰이 당초 결론대로 두 사람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수심위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최 목사 기소를 권고한 수심위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 검찰 관계자는 "수심위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는 있지만, (수심위) 결론이 다소 엇갈렸고, 직무관련성에 대한 판단 역시 명확하지 않았다"며 "공소유지를 책임지는 검사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간 김 여사에 대한 처벌을 촉구해온 최 목사는 이날 처분 결과에 유감을 표하며, 오는 3일 오전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도 검찰의 처분 결과에 즉각 불복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다음주 초에 항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불기소했더라도 항고, 재항고 또는 재정신청 등의 방식으로 불복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불공정 논란도 여전하다. 검찰이 김 여사 서면조사 이후 이례적으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여 수사 신뢰를 의심 받는 상황을 야기했다. 특히 '총장 패싱 인사’를 통해 교체된 김 여사 수사 지휘라인이 ‘총장 패싱 조사’까지 해 수사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이에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야권의 공세가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10월 국정감사가 다가오고 있는 만큼 국회 차원에서 특검법 등을 추진하는 데 이번 무혐의 처분이 동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19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법에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비롯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가지를 특검이 수사하는 내용이 담겼다. 야당은 해당 법안에 대한 재의결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
야 “특검” “김건희법 만들어 재발 막자”…김 여사 불기소에 반발
검찰이 2일 명품 가방을 받은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야당은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은 결국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힐 수밖에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이번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검찰에게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번 배신한 행위”라며 “검찰은 국민보다 김건희 여사가 더 무섭냐”고 비판했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공무원 가족이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되는 나라로 공식화됐다”고 개탄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겨냥해 “부끄러움은 아느냐”고 따졌다. 심 총장이 지난달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살아 있는 권력이든 어떤 권력이든 동일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던 것과 다르지 않냐고 지적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논평에서 “역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을 장악한 직후 몰락하기 시작해 결국 소멸되었다’고 기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는 없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한민수 대변인)이라고 별렀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주가 조작 의혹도 무혐의, 명품백을 받아도 무혐의, 이래서 어디, 공천개입 논란은 조사라도 할 수 있겠느냐”며 “그래서 특검밖에 답이 없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개혁신당 쪽에선 대통령 배우자의 공적 역할과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이른바 ‘김건희법’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영부인 문제를 뿌리부터 고치지 않으면 제2, 제3의 김건희는 언제든 등장할 것이고 그때마다 특검 정국에 빠질 수밖에 없다”며 여야 모두 ‘김건희법’ 제정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최재영 목사 “검찰이 김건희 변호인 역할”…서울의 소리 “즉각 항고할 것”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는 검찰이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사건 관계인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의 변호인 역할을 했다”고 반발했다. 김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는 장면을 보도하고 김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언론사 ‘서울의소리’ 측은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최 목사는 이날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을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심위에서 내린 기소 의견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며 “실체적 진실에 대한 발견을 외면하고 오로지 윤 대통령과 김씨를 위한 변호인 역할에 집중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의소리 측은 “불기소처분에 대해 즉각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처분 모두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늑장수사에 경호처 출장조사, 총장 패싱 등 검찰 수사 과정 전반은 어느 것 하나 국민적 신뢰를 받기 힘들다”며 “더욱이 최 목사의 경우 범죄혐의가 있어 (수심위에서) 기소 권고가 나왔음에도 김 여사를 구하기 위해 모두 불기소 처분한 것은 더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준 명품가방을 되돌려 달라고 검찰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 압수물사무규칙상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압수물은 검찰 항고 등 최종 절차가 종료되면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검찰은 “가방은 국가 소유로 귀속되는 게 맞다”는 김 여사 측 의견에 따라 공매 절차를 거쳐 국고에 귀속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최 목사의 변호인인 류재율 변호사(법무법인 중심)는 “압수물 환부신청 등 절차에 따라 가방을 돌려받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올백 수수’ 김건희 불기소···野 “국민보다 김 여사가 더 무섭나”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검찰을 향해 “증거가 명확한 수사를 계속 시간만 끌더니 결국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답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우리 국민을 다시 한 번 배신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한 대변인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선물한 최씨를 기소하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이 수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는 “김 여사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될 것 같으면 법도 권고도 다 무시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최근 불거진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도 이처럼 뭉갤 심산이냐”며 “이번 무혐의 처분으로 윤석열 검찰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만 바라보는 검찰에게 김 여사 관련 수사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이 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음을 입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대 친명(친이재명) 계파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는 “정부·여당·검찰까지 한 패가 돼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을 무감각하게 벌이고 있다”며 “스스로 몰락을 자초한 정권을 무슨 수로 지키겠나. 퇴진만이 답”이라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혐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오늘 묵은 숙제 하나를 해결했다. 속 시원하겠다”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 대부분 김씨(김 여사)가 300만원짜리 디올백을 천연덕스럽게 받는 영상을 봤다”며 “그 외에도 고가의 화장품 세트와 양주도 청탁성 뇌물로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상 배우자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고가의 뇌물을 받은 명백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기에 ‘소통의 도구였을 뿐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다’는 궤변을 만들어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선배 검찰들’의 궤변이 뒤집혀 깨졌듯이, 머잖아 김씨는 기소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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