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의결 줄줄이 제동 걸리나… 방통위 "즉각 항소"
MBC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절차적 하자를 근거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8월 이후 지속된 2인 체제 방통위가 의결한 YTN 최대주주 변경을 비롯해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의 위법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는 18일 성명에서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에 제동을 걸었다”며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매각도 무효”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근거로 들었는데 이에 따라 해당 방통위에서 결정된 YTN 최대주주 변경 역시 무효라는 주장이다.
법원은 방통위가 지난해 11월 MBC ‘PD수첩’에 부과한 과징금 1500만원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초 대선 시기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인용한 MBC 보도의 공정성 여부 등을 양측이 다퉈온 것과 별개로 재판부는 2인 의결이란 방통위의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에서 “2인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고 “다수결 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2인의 구성원은 그 자체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관련기사: 'MBC PD수첩 과징금 취소...법원 "2인 방통위 위법"') YTN지부는 이에 대해 “2인 체제가 방통위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는 취지”라며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고 했다. “유진그룹이 최다액 출자자 변경신청을 한 지 불과 하루 만에 기본계획을 의결했고, 역대 가장 빠른 속도로 심사를 했으며 ‘승인 취지의 보류’라는 기이한 결정 뒤에는 심사위원회도 없이 졸속으로 공기업 지분 30.95%를 유진그룹에 넘기는 의결을 강행”하는 등 ‘2인 방통위’는 물론 ‘매각 과정’ 역시 절차적 하자가 많았다는 논지다. (관련기사: '"방통위, 유진그룹 YTN 인수과정 졸속, 불법 정황 넘쳐"') YTN지부는 이 같은 매각 목적이 “YTN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최대주주 변경 후 벌어진 일도 적시했다. YTN지부는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장추천위원회 폐지”였고 그 결과 선임된 김백 사장은 “공정방송제도의 근간인 보도국장 임면동의제를 무시했고, 이동관을 방송개혁의 적임자라고 불렀던 자들을 요직에 앉혔다”고 적었다. 또 “김백 사장의 ‘쥴리 의혹 보도’ 대국민 사과는 용산을 향한 충성 맹세였고, 이후부터 ‘김건희’는 YTN의 불가침 성역이 됐다”며 “2인 방통위는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감시해야 할 언론으로서 YTN의 존재 이유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을 몰고 왔다”고도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비춰보면 그간 이뤄진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등 여타 사안 역시 하자 있는 절차를 거친 결과로 볼 수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18일 설명에서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이라면 2인 체제에서 의결된 모든 결정들도 위법하다”며 “이동관 2인 체제 이래 임명된 KBS,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와 그에 의해 임명된 사장들의 모든 행태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YTN을 유진그룹에 팔아넘긴 결정 또한 불법”이라며 “탄핵 소추를 자초한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문진 이사 졸속 선임 또한 임박한 항고심에서 위법하다는 결정이 날 것이다. 아울러 이번 판결 외에도 검열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동원해 저지른 정치표적 심의와 제재 수십 건도 모조리 불법으로 결론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이번 판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설사 직무에 복귀 한다해도 야당 협조 없이는 불능상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 “국회의장이 직접 나서 두 번이나 제안한 국민협의체를 집권 여당이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하라”고 했다. “각 공영방송사의 특성에 맞춘 이사회 구성 방안과 특별다수제 등 과거 정부여당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까지 총망라”해 “공영방송을 볼모잡은 언론장악 시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논의를 재개하고 기득권을 포기해야한다는 요지다. 아울러 언론노조는 “방통위를 정상화하는 길도 여기에 있다”며 “누가 권력을 잡든 언제라도 ‘언론장악 위원회’로 개조할 수 있음을 보여준 현행 방통위 체제는 시효를 다했다”고 적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장에 대한 여야 합의 선출, 방통위원 추천 구조 다변화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위원장부터 위원까지 전부 새로 뽑아 방통위를 재구성해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다면 윤석열 정권의 잔여 임기 동안 방통위는 단 1초도 기능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편 방통위는 과징금 부과 위법 판결에 대해 18일 즉각 항소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방통위는 법원의 이번 판결에서 “방심위의 독립적 구조와 방통위 회의 형식에 대한 판단에서 오류가 있었”고, “국회의 위원 추천이 없으면 2인 체제가 강요되는데, 2인 체제를 부정할 경우 중앙행정기관인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방심위의 심의제재 결정도 효력 자체가 발생될 수 없다”는 근거 등을 들면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결정 첫 무효 판결…法, 'PD수첩' 과징금 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제재조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조치를 의결한 것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법의 입법목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피고(방통위)의 성격, 관계 법령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2인의 찬성만으로 제재조치를 결정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과 다수결 원리의 적용을 위해서는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2인의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인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밖의 쟁점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긴급심의 안건 상정 절차와 과징금 부과 의결 절차에 대한 MBC 측의 하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와 ‘PD수첩’에 각각 4500만원과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지난 1월 MBC에 제재 처분을 내렸고, MBC는 이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앞서 MBC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일부 인용한 바 있으며 “본안 판결 제1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2인 방통위 MBC 제재는 위법” 법원 판결문 뜯어보니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합의제 기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긴급안건 상정과 과징금 의결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MBC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 가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다며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지난 1월 김홍일 위원장·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된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미디어오늘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성격을 강조하며 2인 체제로 이뤄진 방통위 의결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월9일 방통위는 상임위원 정원 5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으로 회의를 열어 전원 찬성으로 방심위의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MBC는 방통위의 입법 취지상 적어도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방통위는 방통위법상 ‘재적위원’의 뜻이 방통위의 정원이 아닌 ‘현재 존재하는 위원’을 뜻하기 때문에 위원이 몇 명이든 과반이 의결하면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징금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대통령이 지명한 2인의 위원으로만 이뤄져 있었는바, 실질적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 자체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돼 있었다”며 “이는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파의 출석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채 다수파만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2인 체제 의결이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성원이 2인인 경우 의견이 갈리면 과반수 찬성이 불가능해 의견이 일치돼야만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제7조 제2항에서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 지체 없이 보궐위원을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 역시, 방통위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본질과 기능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회의 소집절차 규정에 부합해 해석하면, 방통위가 회의를 소집해 의결에 나아가기 위해선 2인 이상의 위원과 위원장 1인까지 최소한 3인의 구성원이 존재할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고 보인다”며 “회의운영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원장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 것 역시 통지 대상이 1인이 아닌 2인 이상의 다수임을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합의제 행정기관, 다수 의결 참석 가능성 보장돼야만 민주적 의사형성 가능”
재판부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들어 3인 이상 구성원 의결이 필수요건이라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독일 행정절차법 제90조 제1항은 ‘위원회는 모든 구성원이 소집되고 과반이 참석해야 의결할 수 있으며 적어도 의결권한이 있는 3인 이상의 위원이 회의에 출석해야만 정족수가 충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 규제기관(연방통신위원회, FCC)의 경우에도 최소 3인의 위원 출석을 회의 개의 요건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다수의 의결 참석 가능성이 보장돼야만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의사형성이 가능하다는 이론적 바탕에서 비롯된 법리적으로 당연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고 했다. 2인 체제의 위법성이 인정되면 당장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거라는 주장도 반박됐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조직 관리·운영 업무 등을 비롯한 일반적 행정업무에 관해서는 회의체를 통한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한 의결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더라도 곧바로 방통위의 조직 구성 및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마비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재적’의 사전적 의미에만 의존해 ‘재적위원’을 ‘현재 존재하는 위원’으로만 한정하고 현재 존재하는 위원의 절반 이상이 출석할 경우 언제나 의사정족수가 충족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지위, 다수결 원리의 취지, 방통위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규정의 내용이나 회의 소집 절차에 관한 법령의 내용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의 주장처럼) 형식적 해석에 의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방통위가 1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되는 경우에도 그 1인이 출석할 경우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러한 결론은 의결정족수 규정 자체를 형해화하고 합의제 행정기관의 존립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했다.
방심위 긴급심의 안건 상정, 과징금 의결 위법성은 인정 안해
다만 재판부는 MBC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방심위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한 지난해 9월5일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엔 재적위원 4인 중 황성욱 위원장 직무대행, 허연회 위원, 김유진 위원 등 3인이 출석했지만, 긴급안건 상정에 반대한 김유진 위원이 중도 퇴장했다. 이후 나머지 두 위원의 찬성으로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는 긴급심의 안건에 상정됐다. 관련해 MBC는 5인 미만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의 경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해야 한다고 규정한 소위원회 규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다음 회의의 의안을 제의한 것에 불과해 소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소위원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의안 제의 관해서는 소위원회 규칙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고,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1/3의 동의로 의안을 제의하는 것이 소위원회의 성질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다”며 “당시 재적위원 4인 중 2인의 위원이 찬성해 재적의원 1/3 이상의 동의도 있는 것이므로, 결국 긴급심의 안건 상정은 적법한 의안 제의로서 유효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긴급심의 안건이 사전에 안건으로 명시돼있지 않던 점도 같은 이유로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방심위는 지난해 10월16일 전체회의를 열고 9인 정원 중 재적위원 7인만으로 회의를 열어 심의위원 4인 만장일치로 PD수첩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당시 방심위는 잇따른 위원 해촉으로 2인이 결원된 상태에서 보궐위원 위촉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이를 두고 MBC는 방심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했으므로 위법하다고 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제18조 제2항은 ‘심의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2조 제3항은 ‘방심위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결원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면 회의가 개의할 수 있고, 반드시 9인의 정원 모두가 재적해야만 방심위가 적법하게 구성된다거나 이것이 의사정족수 충족의 전제조건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다”고 했다.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판결에 MBC "언론자유 후퇴·상식 파괴 막아"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추천 위원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절차적 위법'이란 법원 판결에 대해 MBC는 "언론 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
MBC는 오늘 <뉴스타파>의 '신학림·김만배 녹취'를 인용 보도한 'PD수첩'에 부과했던 방통위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이 선고되자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MBC는 "'방통위가 2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제재 조치를 의결한 것은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판단이 본안 소송 단계에서 처음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마치 사적 권력인양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며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는 "몰염치와 몰상식, 정치 표적심의로 점철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판결이 '류희림 방심위'에 최소한의 반성의 계기가 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MBC는 오늘 1심 판결이 선고된 'PD수첩' 과징금 부과를 포함해,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내린 18건의 제재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해 모두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 MBC 손 들어줬다…"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징계 처분 위법"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문화방송(MBC)에 내린 제재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두 명만의 결정으로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을 '절차상 하자'로 본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조치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이 사건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이 견제와 통제를 통해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리도록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하고 위원 구성에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며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정성, 독립성 보장, 국민 권익보호라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2인 체제'의 문제점과 관련해 "다수와 소수의 구분, 의사형성 과정에서 소수의 참여 가능성 등 다수결원리의 전제조건이 성립하려면 논리적으로 최소 3인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처분의 심의·의결 당시 방통위는 실질적인 토론을 위한 구성원 수가 보장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해관계가 다른 구성원의 토론 참석 가능성 자체가 배제됐다"고 설명했다. MBC는 이날 판결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언론 자유의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이라며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며, 그간 이뤄진 잘못된 (방통위의) 결정을 바로잡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MBC <피디수첩>의 <뉴스타파> 인용 보도에 대해 1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방통위는 또 같은 이유로 MBC <뉴스데스크>에도 4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해 MBC가 이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도 성명을 내고 방통위가 의결한 MBC에 대한 징계는 앞서 '류희림 방심위'에서 이뤄진 제재인 만큼 류희림 방심위원장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지부는 "(당시) <뉴스타파> 인용보도에 대한 심의는 류희림 씨의 가족 및 지인 민원에 근거한 것"이었다며 "심의 절차에 이해충돌법 위반이라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류희림 한 사람 때문에 심의 시스템의 붕괴는 물론 국민 세금으로 불필요한 소송비용이 탕진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이제라도 정부는 '입틀막 정치 심의'의 주범 류희림 씨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하라"고 덧붙였다.
언론노조 EBS·YTN지부 "'2인 체제' 방통위서 내린 결정 모두 위법"
전국언론노조 EBS지부와 YTN지부가 잇따라 성명을 내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2인 체제'에서 해온 EBS 이사 해임과 YTN 매각 등의 결정은 모두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상임위원 5인 정원의 방통위가 위원 2명 만으로 MBC 'PD수첩'에 과징금 처분을 의결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지금까지 2명의 위원으로만 의결한 사안 모두 위법이란 취지입니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성명에서 "2인 체제 방통위가 칼춤 추듯 의결한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EBS 정미정 이사 해임과 보궐이사 선임, KBS와 방문진 이사 해임과 임명, YTN 매각 승인 등 공영방송에 가한 모든 조치들 또한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방통위는 단지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정해놓은 임기도 무시한 채 정미정 이사를 해임했다"며 "공영방송을 정권 홍보의 도구로 전락시키려는 권력과 검찰의 합작품일뿐인 이 사건은 EBS마저 정치적인 소용돌이로 끌어들이는 악의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과 갈등은 언론의 자유를 짓밟고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정권과 방통위에 있다"며 "지금이라도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까지의 위법한 결정들을 돌려놓는다면 꺼져가는 공영방송의 불씨에 숨결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언론노조 YTN지부도 성명을 내고 "위법적 2인 방통위에서 내린 가장 위법한 결정은 YTN 매각"이라며 "30년 공적 지배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절차적 정당성은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2인 방통위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무너뜨린다는 법원 판단처럼, ‘YTN 매각’의 목적 또한 YTN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면서 "유진그룹이 최대주주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사장추천위원회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윤석열 정권 비호에 앞장섰던, 2008년 YTN 해직 사태의 주범 김백을 사장으로 앉히기 위해서였다"며 "김백 사장의 ‘쥴리 의혹 보도’ 대국민 사과는 용산을 향한 충성맹세였고, 이후부터 ‘김건희’는 YTN의 불가침 성역이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YTN지부는 "2인 방통위가 위법이니, YTN 강제 매각도 무효"라며 "YTN 구성원들을 네 편 내 편으로 가르고, 부당 전보와 징계를 일삼고, 뉴스를 연성화해 권력 비판 기능을 마비시킨 김백 사장은 2008년 해직 사태에 이어 YTN을 두 번 망가뜨린 자라는 오욕을 뒤집어쓰고 쫓겨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어제 법원 판결에 대해 "방통위는 방통위법과 방송법의 직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대국민 사무와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2인 체제의 적법성과 방통위 심의의결 절차에 충분히 소명할 필요성이 있다"며 "즉시 항소하여 소송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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