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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과(考課)_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 성적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
참 뜻 : 조선시대에 인사행정에 사용했던 방법으로 이조(吏曹)와 병조阪曹)에서 매년 음력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관리의 공과(功過)를 조사하여 그 벼슬을 올리기도 했고 내리기도 했다. 다른 말로는 도목정사(都目政事)라 했다.
바뀐뜻 : 오늘날에는 이 고과제도가 관청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회사나 학교, 군대 등의 조직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다. 각 개인의 근무 태도나 업무 능력, 성적 등을 조사하여 보고하는 일을 뜻한다.
예를 들어,
- 인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고과제도는 형평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생명이다.
인사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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