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종 : 효 북 송 양 집 시 나 하 총 북 수 남 기 설
효 : 효종(1649~1659)
북 : 북벌론(효종~숙종)
송 : 송시열(산림)
양 : 양척동일법
집 : 농가집성(신속)
시 : 시헌력 채택(청나라 역법)
나 : 나선정벌(변급, 신유)
하 : 하멜표류
총 : 총융청
북 : 북한산성
수 : 수어청
남 : 남한산성
기 : 기해독대
수 : 설점수세(광산민영화)
1. 효종(1649~1659)
효종은 조선의 제17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649~1659년이며, 인조의 둘째 아들이다. 병자호란 후 형 소현세자와 청에 볼모로 가 있다가 먼저 귀국한 소현세자가 갑자기 죽자, 돌아와 즉위했다. 즉위 후 대청 강경파를 중용해 은밀히 북벌계획을 세웠다. 김자점 일파가 이를 청에 고변했으나 국방 강화와 화포 개량, 군사훈련 강화 등 군사력 증진에 힘썼다. 그러나 두 차례의 나선정벌 외에 북벌 기회는 갖지 못했다. 대동법을 확대 실시했고 전세개혁(양척동일법)으로 백성들의 부담을 줄였다. 상평통보를 주조, 유통시켰고 역법을 개정해 시헌력을 쓰게 했다.
2. 북벌론(효종~숙종)
효종은 북벌을 표방하고 군비확충사업을 추진했다. 애초부터 청에 굴욕적인 항복을 했던 아버지 인조도 ‘원수를 갚고 치욕을 씻어낼 것(復讎雪恥)’을 생각했지만, 청의 압력으로 인해 본격화하지 못했다. 소현세자가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인조가 굳이 봉림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준 것은 효종이 북벌의 적임자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효종은 상무적인 기질이 강하여 무예를 연마했고, 봉림대군 시절 심양에 인질로 가 있으면서 수차례의 전투에 종군하기도 했던 전력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효종은 청군의 전력을 잘 이해했을 것이고 또 지형에 대한 정보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 효종의 북벌 의지는 송시열과의 대화 속에 잘 나타나는데, 여기서 효종은 청이 중원을 점령한 이후에 군사적 문제보다 내치에 주력하고 있으므로 북벌의 호기라고 판단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당시 청은 여러 내부 정책을 통해서 중원통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다. 또 한족은 남명 정권을 세우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조에 대항하고 있었다. 효종은 조선이 기회를 노려 산해관 밖을 공격한다면 중원의 호걸들이 내응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 공격의 1차 대상으로 설정한 만주 지역에는 수많은 물자와 조선인 포로들이 있어 그들의 호응도 있을 것이라 예상했다. 효종이 강력한 북벌을 표방하고 군비확충에 힘을 기울인 데에는 자신의 군사적 역량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효종은 ‘자신의 당대’가 아니면 북벌의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면서 “현종[조선](顯宗)은 깊은 궁중에서 자라나 병가(兵家)의 일을 알지 못한다”고 하였다. 즉, 자신은 군사적인 일을 행해야 하는 입장이지만, 세자는 장차 덕으로 국가를 통치해야 할 인물이라는 것이었다. 효종의 북벌 구상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한 계획이었지만 청에 대한 적개심과 복수심으로 팽배해 있던 당시 조선의 분위기와 일정한 상승 작용을 만들어냈다. 그러나 효종이 강력히 추진하던 군비확장사업이 신하들과 백성들의 반발을 자아내고, 흉년·자연재해 등의 재정적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다. 효종은 송시열과 송준길 등 서인산림세력을 등용하여 북벌정책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생각은 효종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았다. 특히 송시열은 수신론을 강조하여 북벌을 사실상 만류하였다. 송시열은 춘추대의(春秋大義), 복수설치(復讐雪恥) 등을 내세웠지만 이는 유교적 명분·의리의 표현에 가까우며 정치적 이념 선전이라는 측면이 강했다. 군비증강사업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효종이 사망하게 되면서 북벌 정책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었다. 효종은 1659년 5월 4일 41세의 일기로 창덕궁에서 세상을 떠났다. 시호는 선문장무신성현인대왕(宣文章武神聖顯仁大王)이다. 묘호는 효종이다. 능호는 영릉으로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에 있다.
3. 송시열(산림)
송시열은 조선 후기 효종~숙종 대 문신이이자 학자로서 김장생·김집의 제자이며, 주희와 이이의 학문을 모범으로 삼았다. 효종 대 중국 청나라에 대한 복수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북벌에 동참하였고, 현종 대 화양동을 비롯한 고향에 은거하며 존주대의의 확립에 힘썼다. 숙종 대 초반 예송의 책임을 지고 유배 생활을 겪은 뒤, 경신환국 이후 다시 출사하여 조선중화주의의 실현에 앞장섰다. 그러나 원자 정호를 반대한 이유로 기사환국 때 사사되었다.
4. 양척동일법
영정법에서는 토지 등급에 관계없이 측량하는 자의 길이를 동일하게 한 양척 동일의 양전법으로 바꾸었다. 양척 동일에서는 측량하는 자의 길이는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하였으나 6등전 1결의 면적은 수등 이척에서와 마찬가지로 1등전 1결의 면적보다 4배 넓다. 또한 같은 1결이라면 면적에 관계없이 수확량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따라서 1결당 부과되는 전세의 양도 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단지 수등 이척과 반대로 면적을 표준으로 삼아 수확량을 계산하였다.
5. 농가집성(신속)
『농가집성(農家集成)』은 1655년(효종 6)에 공주목사(公州牧使) 신속(申洬)이 기존의 주요 농업 서적을 모아 간행한 것이다. 『농사직설(農事直設)』, 『금양잡록(衿陽雜錄)』 『사시찬요초(四時纂要抄』가 주된 내용이고, 『구황촬요(救荒撮要)』는 부록으로 구성되었다. 판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구성과 내용이 다른 것도 있다.
『농가집성』은 기존 『농사직설』 등의 내용을 수정 없이 그대로 합편한 것은 아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개수와 보충이 행해졌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전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온 농서(農書)이기 때문에 당시 농민들의 재건에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이 책은 17세기 중반 이전의 주요 농업 서적을 모아 증보·편찬함으로써 조선 후기 농업 기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된다.
6. 시헌력 채택(청나라 역법)
시헌력은 청나라에 선교를 목적으로 방문한 예수회 신부 아담 샬 등이 소개한 서양식 역법이다. 대통력(명나라 역번)을 사용했던 청나라는 대통력보다 서양의 역법이 일식과 월식 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서양식 역법으로 개력(改曆)을 추진하였다. 그래서 1629년(인조 7)부터 서양식 역법을 도입하여 숭정역법(崇禎曆法)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교정한 시헌력을 1645년(인조 23)부터 청나라 말까지 사용하였다. 시헌력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이전에 24절기의 간격을 균등하게 나누어 실제 태양의 고도와 차이를 보였던 평기법(平氣法)과 달리 24절기의 간격을 조정하여 태양 고도와 일치하는 정기법(定氣法)으로 변화했다는 점이다.
조선에서는 1644년(인조 22) 관상감 제조였던 김육(金堉)의 건의에 따라 시헌력을 도입할 것을 계획하였으며, 이때 시작한 개력 사업은 10년 만인 1654년(효종 5) 『시헌력서(時憲曆書)』 편찬으로 결실을 맺었다. 중국에서는 시헌력 개력과 발전 과정에서 많은 역학서들이 편찬되었으며, 서양과 직접적인 접촉이 불가능했던 조선에서는 중국에 도입된 서양 천문⋅역법서를 토대로 하여 독자적으로 시헌력에 통달하였다. 시헌력 체계는 1895년(고종 32) 태양력인 그레고리력을 채택하기 전까지 사용되었다. 시헌력에서 현재 전 세계에서 통용되고 있는 그레고리력으로 변화한 것은 당시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서구 중심 세계 질서로 재편되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에도 시헌력은 구력(舊曆) 또는 음력(陰曆)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며, 시헌력을 기초로 한 태양의 고도에 따른 24절기도 세시풍속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7. 나선정벌(변급, 신유)
나선은 러시아 사람들, 즉 러시안(Russian)을 음역한 것이다. 조선의 제17대 국왕인 효종대 청의 요청에 의해 러시아를 두 차례 정벌한 사건이다. 17세기에 이르자 러시아인들은 흑룡강 방면의 풍부한 자원을 탐내어서 그쪽 방면으로 진출하기 시작하였다. 1651년(효종 2) 흑룡강 우안(右岸)의 알바진(雅克薩) 하구에 성을 쌓고 근거지로 삼아 모피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인근 원주민들과의 분쟁과 청 군사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이듬해 러시아인들이 다시 우수리강 하구에 성을 쌓고 송화강 방면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에 청에서는 영고탑에 있는 군사를 파견하여 공격, 축출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구식 장비의 청군으로서는 총포를 가진 러시아군을 당해내지 못해 번번이 패배하였다. 따라서 청에서는 조선에 조총군을 보내줄 것을 요구한다. 1654년(효종 5) 2월 청은 사신 한거원(韓巨源)을 보내어 조선인 조총군사 100명을 뽑아 3월 10일까지 영고탑 지역으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다. 효종은 영의정 정태화(鄭太和)의 의견에 따라 함경도 병마우후 변급(邊岌)에게 포수(砲手) 100명과 화병(火兵) 등을 거느리고 출정하도록 하였다. 그 해 4월 영고탑에 도착한 조선 조총군은 청 군사와 합류하였다. 이들은 곧장 흑룡강 방면으로 떠났으며, 20일에는 왈가(曰可) 지방에서 배를 타고 후통강으로 내려갔다. 4월 28일 흑룡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는 러시아군을 만난 조선 조총군은 맹렬한 공격을 퍼부어 적군의 기세를 꺾고 계속 추격하였다. 러시아군은 7일 만에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승리한 조선군은 5월 16일 회군을 시작하여 6월에 본국으로 개선하였다.
그 뒤에도 러시아군은 흑룡강 방면에서 계속 활동하였고, 이에 대한 청 군사의 출정은 계속해서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하여 1658년 3월 청나라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어 조선 조총군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이에 혜산진첨사 신류(申瀏)를 대장으로 삼아 조총군 200명과 초관, 기고수 등 60여명을 거느리고 정벌에 나서게 하였다. 조선 군사들은 5월에 영고탑에 들어가 청 군사와 합류, 흑룡강으로 나아갔다. 6월 송화강(松花江)과 흑룡강이 합류하는 곳에서 러시아 군사를 맞닥뜨렸다. 러시아 군대는 큰 배 10여척에 군사를 싣고 당당한 기세로 진격하였고 육상으로도 군사를 진군시켰다. 이에 대해 청나라 군사는 감히 맞서지 못했지만 조선 군사가 용감하게 나아가 화전(火箭)으로 적선을 불태우자 러시아군은 흩어져 도망갔다. 이 전투로 인해 흑룡강 방면에서 활동하던 러시아 군사의 주력이 거의 섬멸되었다. 조선 측에서도 8명이 전사하고 25명이 부상을 입었지만 러시아 군의 피해에 비하면 미미하였다. 이들은 청의 요청으로 얼마간 송화강 방면에 머무르다가 그 해 가을 영고탑을 거쳐 조선으로 개선하였다. 2차에 걸친 러시아 정벌은 효종의 즉위 후부터 준비해왔던 북벌계획이 간접적으로 빛을 발한 결과였다. 비록 적은 수의 군사를 보냈지만 큰 전과를 올리게 된 것은 당시 북벌을 준비하던 조선군의 사격술과 전술을 대변하는 것이다.
8. 하멜표류
『하멜표류기』는 조선후기 네덜란드인 하멜이 조선에서의 억류 생활상을 기록한 표류기이다. 1653년(효종 4) 심한 풍랑으로 난파된 네덜란드 무역선 선원 64명 중 36명이 제주에 상륙했다가 13년 28일 동안 억류되었는데, 탈출에 성공한 귀국선 서기 하멜이 억류생활 동안 보고 듣고 느낀 사실을 기록하였다. 책이 출간되자 프랑스·영국·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다투어 번역·간행했다. 우리나라에 관한 서양인 최초의 저술로서 유럽인의 이목을 끌었다. 일부 잘못된 내용도 있지만 예리하고 세밀한 관찰을 통해 조선의 실상을 비교적 정확하고 충실하게 기록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9. 총융청 북한산성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공신(功臣) 책봉에 불만을 품고 봉기한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당시, 수도 외곽인 경기도가 제대로 방어되지 못하고 점령된 일을 계기로 하여 창설되었다. 왕이 서울에서 공주까지 피신할 정도로 취약한 방어 능력을 보이면서 인조(仁祖, 재위 1623~1649)는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일대 정군(正軍)과 속오군(束伍軍)을 별대마군(別隊馬軍)으로 편제하고 1624년(인조 2)에 이서(李曙, 1580~1637)를 기보총융사(畿輔摠戎使)로 임명하여 총융군을 설립했다.
총융청은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는 수도의 외곽 방위를 담당했으나 병자호란을 겪으며 궁궐 경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산성이 수축되면서 북한산성의 관리도 담당하였다. 기본적으로 총융청은 급료병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했다. 따라서 총융청은 경기도 각 읍의 삼수미(三手米)를 서울로 올려 보내지 않고 그대로 유치하여 사용하고, 둔전(屯田)을 개간하여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총융청은 19세기까지 존속하였는데, 1846년(헌종 12) 총위영(總衛營)으로 개칭되었다가 1849년(철종 즉위)에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친군영제(親軍營制)가 도입되면서 총융청,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이 장어영(壯禦營)으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5군영제로 복귀되었다. 이후 총융청은 1884(고종 21)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10. 수어청 남한산성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중앙 군제는 수도 방어 중심의 5군영 체제로 개편되었다. 호란의 전개 과정에서 남한산성의 전략적 중요성이 중요해지자,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수도를 방위하는 부대의 필요성이 대두하였는데 그 결과 성립된 군영이 수어청이었다. 처음에는 경기병마절도사의 관할하에 설치되었으나, 이후에는 독립된 군영으로 승격되고 아울러 지휘관으로 정2품의 수어사를 두었다.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대 이전까지는 수어청 본청은 한성부에 있었고, 실제 병력은 남한산성에 집결해 있는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정조 대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어 수도 방어 업무를 분담하였고, 기존 이원적 운영이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감안하여 수어청의 본청을 남한산성으로 이전하였다. 아울러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시키고, 수령인 광주유수가 수어사를 겸임하도록 하여 지휘 체계를 일원화하였다.
수어청의 병력은 대부분 경기도 출신의 속오군이었으며, 부대의 편성은 3영 2부 체제로 이루어졌다. 지휘 체계는 여타의 군영과 마찬가지로 사-중군-별장-천총-파총-초관으로 이루어졌다. 부대 창설 초기에는 실제 전투와 방어를 위한 병력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조 대 남한산성으로 본청이 이전된 이후에는 점차 포를 내는 납포군의 숫자가 증가하였다. 이리하여 19세기에 이르면 실제 전투 부대로서의 의미는 많이 퇴색되었다.
11. 기해독대
송시열은 1649년 효종이 왕위에 올라 북벌(北伐) 의지를 표명하자 스승 김집 및 송준길 · 이유태(李惟泰) ·권시(權諰) 등 동료들과 함께 출사하였다. 그리고 주자학의 존천리(存天理) 거인욕(去人欲)의 이론적 토대 위에서 대청복수(對淸復讎)의 당위성을 제기한 「기축봉사(己丑封事)」를 올렸다. 그러나 1650년(효종 1) 조정 관료들과의 갈등 및 김자점(金自點)을 비롯한 친청 세력의 견제로 고향으로 물러났다. 이후 김장생의 행장(行狀)을 찬술하고, 이이의 연보(年譜)를 교정하는 등 스승들의 학문적 업적을 정리하며 서인 도통(道統을 수립하는 일에 앞장섰다. 1657년(효종 8) 왕도정치(王道政治)의 이념 아래 북벌의 선결 과제를 제시한 「정유봉사(丁酉封事)」를 올리고 다시 출사하였다. 1658년(효종 9) 이조판서의 직임을 맡아 공안 개정 및 호포제(戶布制 시행 등 내수(內修)의 방도를 건의하였고, 독대(獨對)와 밀찰(密札)을 통해 효종과 더불어 북벌의 계책을 은밀히 논의하였다. 그러나 1659년(효종 10) 효종이 갑자기 죽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2. 설점수세(광산민영화)
조선 시대에는 광산도 농토와 같이 왕토(王土)로 인식하였고 광산물도 농산물과 같이 토지의 생산물로 생각했다. 따라서 광산도 농토와 마찬가지로 농민을 징발하여 관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광산 소재지의 농민에게 광물을 공물(貢物)로 부과하여 징수하였다. 민간에게 운영권을 주더라도 정부는 세금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조선 초기에는 정부가 광산을 개발하고 농민을 사역하거나 공납으로 광물을 바치게 하였다. 그러나 채굴 과정이 매우 고되고 힘들어 백성들이 역(役)을 기피하는 일이 많아지자 광산 운영을 개선하는 제도가 나오게 되었다. 17세기 들어서면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광물 생산을 부역에 의존하지 않고 채굴할 이들을 모집하여 광물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설점수세제’인데 이는 정부가 당시 수요가 많았던 연(鉛)이나 은(銀) 생산지에 ‘설점’한 뒤 세금을 거두는 방식을 말한다. 1651년(효종 2) 시행된 설점수세제는 호조(戶曹)에서 채은관(採銀官)을 생산지에 파견하여 설점한 뒤, 민간에 채굴을 맡기고 채은관에게 세금을 거두게 하는 제도였다. 당시 파견된 채은관은 은광을 시굴할 수 있는 광산 기술자였다. 이들은 호조에서 은광 개발을 맡기기 위해 임시로 채용한 자들이었고 채광 실적에 따라 군직(軍職)이 주어지기도 했다. 이 경우 채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설치 비용 등은 부상대고들이 참여하여 해결하였다. 그러나 광산 종사자들에 대한 면역(免役)이 허용되지 않아 설점을 통한 광산 개발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1687년(숙종 13)부터 설점수세에 대한 권한 문제가 대두하였다. 당시 설점한 광산의 소유권이 호조에게 일원화되지 않고 군문(軍門)에 소속된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1702년(숙종 28) 군문과 영문(營門)의 소관 아래의 연점과 은점이 모두 호조에 이속되도록 하고 사실상 호조만이 설점수세권을 갖는 것으로 해결되었다. 이때 설점의 관리와 수세를 관장하던 관리를 별장(別將)이라고 칭했다. 그러나 이들이 생산량의 2/3를 가져간다고 할 정도로 운영상 문제가 나타났다. 결국 19세기에 들어서면서 호조 중심의 설점수세제는 공공은 광산의 허가만을 내어 주고 민간이 광맥 탐사 및 개발부터 경영까지 전 과정을 맡는 방식인 물주제(物主制)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광산의 개발을 더욱 활발하게 확대시켰고, 국가는 채은관이나 별장 같은 임시 관원 대신, 민간 광산업자들이 광산 소재 지역의 수령에게 낸 세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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