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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인조 두문자 : 인 반 산 대 영 상 어 벨 괄 정 병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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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조반정의 의미
인조반정의 의미

 

인조 : 인 반 산 영 대 상 어 벨 괄 정 병

 

인 : 조(1623~1649) 붕당의 발전

반 : 인조정(서인주도 + 남인참여)

산 : 림직 설치(폐지는 영조) 

영 : 정법(1635 1결당 4두)

대 : 동법(강원도 시행)

상 : 평통보 발행

어 : 영청 설치(북벌)

벨 : 테브르(박연 네델란드)

괄 : 이의 난(1624 논공행상 서울점령)

정 : 묘호란(1627)

병 : 자호란(1636) 척화파 VS 주화파

 

 

1. 조(1623~1649) 붕당의 발전

인조는 조선 후기, 제16대(재위: 1623~1649) 국왕이다. 광해군과 북인(北人) 정권의 극단적인 정치에 반발하여 1623년 서인(西人)의 김류(金瑬) · 이귀(李貴) · 이괄(李适) 등과 '반정(反正)'을 일으킨 뒤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재위 기간 중에 ‘이괄의 난’, ‘정묘호란’, ‘병자호란’ 등 국내외에서 전쟁을 치루었다.

 

2. 인조정(서인주도 + 남인참여)

광해군이 재위하는 동안에는 정치 · 사회적으로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광해군은 1608년(광해군 즉위년)에 친형 임해군을 유배시킨 뒤 이듬해인 1609년(광해 1)에 사사하였다. 1613년(광해군 5)에 계축옥사가 발생하자 인목왕후의 아버지인 김제남을 연루시켜 사사하였다. 1616년에는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배시켰는데, 곧 강화부사 정항(鄭沆)이 살해하였다. 1615년에 능양군(훗날 인조)의 동생 능창군(綾昌君)을 폐서인시키고 곧이어 자결하게 하였다. 1618년(광해군 10)에는 인목대비를 폐서인(廢庶人)으로 만들어 서궁(西宮: 경운궁)에 유폐시켰다. 이 사건은 ‘인조반정’의 명분이 되었다. 이 외에도 과도한 궁궐 공사, 대(對) 후금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하였다. 1623년(광해군 15)에 서인, 김류, 이귀, 이괄 등이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축출하고 강화도에 유폐시켰다. 능양군은 반정 세력의 지지를 받아 왕으로 추대되었으며,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인목대비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왕위에 올랐다.

 

3. 림직 설치(폐지는 영조) 

산림은 산림지사(山林之士) · 산림숙덕지사(山林宿德之士) · 산림독서지사(山林讀書之士)의 약칭으로, 임하지인(林下之人) · 임하독서지인(林下讀書之人) 등으로도 불려졌다. 과거시험을 보지 않고 향촌에 은거해 있으면서 유림(儒林)의 추앙을 받았다. 정계를 떠나 있어도 정치에 무관심하였던 것은 아니며, 정계에 진출해 있으면서도 항상 산림에 본거지를 가지고 있는 조선 후기 특유의 존재였다. 또한, 국가로부터 징소를 받아 관직의 제수를 비롯해 온갖 특별한 대우를 향유했던 부류였다. 이런 의미에서 정치와 무관하였던 단순한 일민(逸民)이나 국가의 징소를 받지 못한 여타의 재야학자들과도 구별되는 것이다. 

 

산림이라는 용어는 16세기말 성혼 정인홍 등이 정치와 긴밀한 연결을 가지면서 하나의 역사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 조선 후기에 과거를 거친 관료보다 과거를 거치지 않고 향촌에 은둔해 있던 학자가 더 존중되는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사화를 거치면서 사환(仕宦)에 매력을 잃고 향촌에서 침잠성리(沈潛性理)한 일부 사림(士林)들의 성향 변화가 큰 영향을 주었다. 이와 함께 직접적인 은둔의 계기로 작용한 것은 당시 과거 제도의 말폐, 정치적 질서의 문란, 청나라에 대한 굴욕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산림의 정계 진출이 인조대부터 본격화되면서, 정부에서는 특별히 산림직을 신설해 우대하였다. 산림직은 마땅한 인물이 없으면, 자리를 비워둘망정 산림이 아닌 인물은 임명될 수 없는 관직으로, 산림의 특이성을 잘 대변해준다. 1623년(인조 1)에 설치된 성균관의 사업(종4품), 1646년(인조 24)에 설치된 세자시강원의 찬선(정3품 당상관) · 익선(종4품) · 자의(종7품), 그리고 1658년(효종 9)에 설치된 성균관의 좨주(정3품 당상관)가 그것이다.

 

 산림직은 실직을 가진 자가 임명될 때는 겸직이 되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임명될 때는 실직으로 되었다. 관계의 승전(昇轉)에도 파격적인 대우를 받았으며, 징소 과정에서도 식물(食物)이나 가교(駕轎) · 말[馬]이 지급되는 등 상규를 벗어난 예우를 받았다. 유교 사회의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산림은 특히 17세기에 큰 기능을 행사하였다. 당시의 대표적인 산림으로는 김장생 장현광 김집 송시열 송준길 윤선거 권시 허목 윤휴 박세채 윤증 이현일 권상하 등을 들 수 있다. 그들은 유림을 대표하면서 국왕에게는 정국의 안정과 유지를 위한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였다. 즉, 인조 · 효종연간에는 숭명사상(崇明思想)과 북벌론을 적극 지지하면서 정권의 당위성을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그리고 각 당의 영수(領袖)로 활약하면서 강한 학연(學緣)을 바탕으로 당의 정당성을 부여해주고, 그 당이 집권하였을 때는 그 집권의 정당성을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산림의 구실이 가장 두드러지게 정치적 표면에 나타난 것이 예송이다.

 

이들은 거의 모두 예학의 거두로서 예론을 하나의 당론으로 제공해주었을 뿐 아니라, 당을 대표해서 직접 선두에서 싸웠던 것이다. 수적으로 보면 집권 기간이 가장 길었던 서인 노론계의 김장생 · 송시열의 학통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었다. 산림은 또한 학덕을 겸비하였기에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구실도 컸다. 경연 서연에서의 강의를 비롯해 성균관 유생의 훈도 및 향촌에서의 문도 배양에 큰 일익을 담당하였다. 또한, 의례적(儀禮的)인 측면이나 유교적 정치 요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영조대(폐지) 이후 실질적인 기능은 쇠퇴하고 오로지 유교사회의 상징적인 존재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정부에서는 의례적인 대우를 극진히 하여 국가가 유자(儒者)를 존중해준다는 명분을 세웠다. 세도정치하에서는 그 정도가 더욱 악화되어 산림은 많이 등용되지도 않았고, 불과 몇 사람만이 산림으로 지목되어 외척(外戚)의 사인(私人)으로 전락해갔다. 안동김씨(安東金氏)와 깊은 연결을 가졌던 홍직필이나 여흥민씨(驪興閔氏)와 연결을 가졌던 임헌회 등이 그 예이다.

 

4. 정법(1635 1결당 4두)

조선 전기부터 시행된 전세는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에 따라 세액을 조정하여 징수하였다. 전세액을 정하는 기준을 토지의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해마다 달라지는 작황에 따라 9등급으로 나누어 차별을 두었다. 하지만 비옥도와 풍흉(豊凶) 정도는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전세액은 실제 명확한 기준에 따라 정해질 수 없었다. 따라서 실제 전세액은 최하 등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연분9등법의 경우 최하 등급으로 고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전세 징수를 공정하게 하고 국가의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1635년(인조 13) 영정법을 제정하였다. 영정법은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풍흉과 관계없이 고정시켰고 토지의 비옥도에 따른 9등급 구분만으로 세액을 정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다. 따라서 최고 등급의 토지에 결당 20두, 그리고 가장 낮은 하하전(下下田)에는 4두를 징수하였다. 그런데 전품(田品)은 지역에 따라 달랐지만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의 대부분 경작지가 하하전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실제 전세는 4두로 고정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최하의 등급을 부여하여 전세를 거두는 것이 바뀐 기준이지만 이전에도 실상 최하의 기준에 의거하여 세액을 거두었기 때문에 영정법은 관습적인 전세 납부 형태를 법제화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영정법의 제정으로 백성들에게 부담되는 전세액은 경감된 것이 사실이지만 백성들이 부담하는 내역에는 대동세(大同稅), 삼수미(三手米) 등이 별도로 있었고 지주들이 부담하던 내역을 소작인들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백성들이 받는 수혜는 실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영정법은 관습적으로 시행되던 전세 규정을 법제화하여 보다 명확한 과세 규정을 밝힌 데 의미가 있다.

 

5. 동법(강원도 시행)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대에 들어 대동법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김육(金堉, 1580~1658)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김육은 당시 상소에서 대동법으로 세금 부담을 고르게 하고 백성들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양란 이후 세금 부담이 가장 컸던 충청도를 중심으로 대동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이를 배경으로 1651년(효종 2)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충청도에 시행된 대동법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범위로 대동법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당시 만들어진 「호서대동절목(湖西大同節目)」은 다른 도에 시행된 대동법의 표준이 될 정도로 철저한 준비 끝에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토지 1결을 기준으로 쌀 10두를 봄과 가을에 나누어 거두었다. 그리고 대동미를 거둘 때 소비되는 비용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전에 암묵적으로 더 거두었던 폐단을 막고, 내역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징수하였다.

 

6. 평통보 발행

인조(仁祖)는 즉위 초부터 적극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려는 의지를 드러냈다. 1625년(인조 3) 11월부터 호조(戶曹)에서 독점적으로 동전을 만들도록 하였는데, 규모가 크지는 않아서 이듬해 6월까지 겨우 600,000닢을 주조하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1627년(인조 5)의 정묘호란으로 중단되었다. 1633년(인조 11) 10월에 상평청(常平廳)의 쌀과 포목을 활용하여 동전을 다시 만들기 시작하였는데, 명의 주화인 만력통보(萬曆通寶)를 본떠서 새로운 규격의 조선통보를 주조하였다. 그러나 만들어야 할 동전의 수가 늘어나고 유통 범위도 확대되면서 호조에서 단독으로 주조하기에 무리가 따르게 되었다. 한 곳에서 만들 수 있는 동전의 수에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서울에서 지방으로 운반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1634년(인조 12) 2월부터는 개성과 안동에도 주조소(鑄造所)를 만들었고, 3월에는 대구에, 이듬해 2월에는 해주와 수원에도 주조소를 설치하였다. 이렇게 동전의 주조와 유통을 확대하던 가운데 1636년(인조 14) 12월에 병자호란이 발발하면서 다시금 주조는 중단되었다.

 

7. 영청 설치(북벌)

어영청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 창설된 군대이다. 본래 후금(後金)과 전투를 위하여 개성에서 모집하였던 260여 명의 병사를 해산시키지 않고 1624년(인조 2)에 국왕을 호위하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어영청은 처음에는 후금의 침입이 우려되는 합빙기(合氷期)인 매년 10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만 번상하는 군영이었다. 그 이후 1652년(효종 3)에 확대 증설되어 연중 1,000명의 군사가 번상하는 군영으로 발전하였다. 즉, 어영청에서는 21,000여 명의 군인이 1,000명씩 21개 집단으로 나누어 2개월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어영군 한 사람이 3년 반에 한 번씩 번상을 해야 하는 셈이었다.

 

어영청은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로 운영되었다. 한 번 번상하고 그 대가로 1개월에 쌀 9두(斗)를 급료로 받았다. 어영청의 정군(正軍) 1명당 보포(保布)를 부담하는 자보(資保) 1명을 배당하였다. 자보는 조선 전기의 군역제와 같이 군장(軍裝)을 마련하고 번상하기 위해 왕래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정군이 번상으로 비우는 동안 농사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정군 1명당 2명꼴로 관보(官保)를 배당하고 이들이 군역세를 어영청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급료의 재원으로 삼았다. 관보는 조선 전기에 보인(保人)이 도망할 경우 정군이 입역(入役)을 하지 못하는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로써 어영군은 군영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어영청에 번상이 가능했다.

 

어영청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역총(役摠)의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영청 군병이 번상하면서 이에 따라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 들어 편제를 바꾸고 1만 6천 명 이하로 정군을 감축하였으며 보인과 기타 병종 역시 줄였으나, 국가 재정으로 유지가 어려워 혁파 논의가 일어났다. 또한 번상병이 단기간 입역하게 되면서 충분치 못한 급료 때문에 도성에 많은 범죄를 야기할까 염려할 정도였고 어영청 군병의 대우 문제는 군사력 약화라는 문제점으로도 연결되었다. 그러나 훈련도감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군제 개혁을 실시했다는 측면에서 어영청의 설립과 운영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8. 테브르(박연 네델란드)

벨테브르는 네덜란드 리프 지방에서 태어나 1626년 홀란디아(Hollandia)호 선원으로 동양에 왔다가 이듬해 우베르케르크(Ouwerkerk)호를 타고 일본으로 향하던 중 풍랑을 만나 표류하다가 제주도에 도착하였다. 동료 선원 히아베르츠(Gijsbertz,D.)·피에테르츠(Pieterz,J.)와 함께 음료수를 구하려고 상륙했다가 조선 관헌에게 잡혀 1628년(인조 6) 서울로 압송되었다. 그 뒤 동료 2인과 함께 훈련도감에서 총포의 제작·조종에 종사하였다. 1636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훈련도감군을 따라 출전, 분투했고 이 때 히아베르츠와 피에테르츠는 전사하였다. 1653년(효종 4) 하멜(Hamel, H.) 일행이 표류해 도착했을 때는 제주도에 가서 통역을 맡으며 이들을 지휘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병영(兵營)으로 이송되기까지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조선의 풍속과 말을 가르쳤다. 큰 키에 노란 머리, 푸른 눈을 지녔으며 겨울에 솜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건장했다고 전한다. 그리고 견문한 동양 각 국의 풍물과 천기(天氣) 관측에 대해 즐겨 이야기하고, 자주 선악(善惡)과 화복(禍福)의 이치를 말해 도자(道者)와 같은 면모를 보였다고 한다.개신교의 나라 네덜란드 태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한 것이 아닌가 한다. 서울에서 조선 여자와 혼인해 1남 1녀를 두었는데, 이들의 거취에 관해서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9. 이의 난(1624 논공행상 서울점령)

이괄의 난은 조선 후기 인조반정 직후 논공행상 불만과 반란을 일으킨다는 무고를 받은 이괄이 일으킨 내란 사건을 말한다. 이괄(李适)[1587~1624]의 난은 1624년(인조 2)에 이괄이 조선 왕가 종실 흥안군 이제를 왕으로 추대하며 일으킨 반란이다. 인조반정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이괄은 반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무고를 당하자 난을 일으켜 한양까지 함락시켰다. 조선 내란으로는 처음으로 왕을 도성에서 피란시킨 전무후무한 난이기도 하다. 1623년(인조 1) 서인 세력은 광해군과 대북파를 몰아내고 인조를 옹립하였다. 이괄은 반정이 성공한 뒤에 임지로 돌아가지 않고 좌포도대장으로서 한성부의 치안 유지를 담당했다. 하지만 김유, 이귀 등 서인계 공신들은 이괄을 배척하고 견제하였다. 인조반정에 대한 논공행상 과정에서도 이괄은 김유와 이귀, 김자점 등보다 한 등급 아래인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에 봉해지는 데 그쳤다. 이괄의 아들과 동생은 논공행상에서 제외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괄은 반정 2개월 뒤 후금이 침입할 우려가 있다 하여 도원수 장만(張晩)의 추천으로 평안병사 겸 부원수로 임명된 관서(關西) 지방으로 파견되었다. 이괄은 평안도 영변(寧邊)에 주둔하면서 후금의 침략에 대비하였다. 그러던 중 1624년 음력 1월 문회·허통·이우 등이 이괄과 이괄의 아들 이전, 한명련, 정충신, 기자헌, 현집, 이시언 등이 역모를 꾸몄다고 무고하였다. 하지만 역모의 단서는 찾지 못하였고 대신 이괄의 아들 이전을 서울로 압송하기로 하였다. 이괄은 기익헌, 한명련 등과 함께 압송하러 온 사람들을 죽이고 1624년 항왜병 100명을 선봉장으로 하여 1만 2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괄의 군대는 1만여 명의 반란군을 이끌고 영변에서 남하하며 승승장구하였으나 장만(張晩) 휘하의 관군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고 말았다. 1만여 명의 반군이 평양으로 진격하자 조정에서는 영의정 이원익을 도체찰사로 삼고 형조판서 이시발과 대사간 정엽을 부사, 이수일을 평안 병사 겸 부원수로 삼아 반군 토벌에 나섰다. 토벌군과 장만의 추격군이 서흥(瑞興)에서 합류하여 저탄(猪灘)에서 반란군과 일대 격전을 벌였다. 그러나 반군은 이를 돌파하고 개성을 거쳐 벽제(碧蹄)까지 이르렀다. 인조가 공주로 피란을 떠나자 반란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선조의 열 번째 아들인 흥안군(興安君) 제(堤)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러나 반란군은 장만 휘하의 관군 공격을 받아 크게 패하면서 이천으로 도망하였다. 결국 반군 기익헌·이수백 등이 이괄·한명련 등 9명의 목을 베어 관군에 투항하면서 난은 진압되었다. 이괄군이 개성을 지나 3월 26일(음력 2월 8일) 임진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조는 그날 밤 서울을 버리고 수원에 도착하였다. 천안에서 반란군의 평정 소식을 접하였으나 패주하는 반란군이 이천 쪽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공주로 피란을 갔다. 이로써 이괄의 난은 평정되고, 이괄 등의 수급(首級)이 공주의 행재소(行在所)에 이른 뒤 인조는 6일 동안 공주에서 난을 피하였다. 음력 2월 18일에는 총독부사 최명길이 전의현 관아에서 어가(御駕)를 맞아 하루를 쉬게 하였다. 인조는 22일 환도한 뒤 이괄의 반란 평정에 공을 세운 장만·정충신·남이흥(南以興) 등 32인을 진무공신(振武功臣)으로 포상하고 난 수습책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이괄의 난이 당시 국내외 정세에 미친 영향은 적지 않았다. 이괄의 난 때 인조가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밤절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 연기 출신 인물들이 난 진압에 공을 세웠다.

이괄의 난을 진압한 후 서인 정권은 호위청 군관의 수를 배로 늘리고 어영청과 총융청을 설치하는 등 군사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였다. 도성 부근에 피신처가 없어 공주까지 피란하여야 한 사실을 들어 남한산성 축조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괄의 난 이후 기내(畿內) 군사력의 정비가 일부 이루어졌지만 서북로를 비롯한 지방군의 정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맞게 되었다.

 

인조 남한산성
인조 남한산성



10. 묘호란(1627)

 

 

11.  자호란(1636) 척화파 VS 주화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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