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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숙종 두문자 : 숙상대환 금장안 백만대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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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당의 변질 : 숙종
붕당의 변질 : 숙종

 

숙종 : 숙상대환 금장안 백만대

 

숙 : 종(1674~1720)

상 : 평통보 전국유통(하적 건의)

대 : 동법 전국 시행(1708)

환 : 국정치

금 : 위영(5군영 완성)

장 : 길산의 난(광대 1697)

안 : 용복사건(1693,1696)

백 : 두산 정계비(1712)

만 : 동묘(1704)

대 : 보단(1705)

 

 

1. 종(1674~1720)

숙종은 조선후기 제19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674∼1720년이며, 현종의 외아들로 왕위에 올랐다. 숙종 재위기는 붕당정치가 절정(붕당의 변질)에 이르러 당폐가 심각한 지경에 이른 시기였다. 숙종은 정치주도세력을 일거에 뒤바꾸는 환국정치로 이를 타파하고 왕권의 존재를 확인하려 했으나 이 와중에 송시열 등 수많은 명사들이 화를 입고 죽었다. 역설적으로 왕권이 강화되어 숙원사업이던 대동법이 백 년 만에 전국으로 확대 적용되었고, 전국에 걸친 양전사업도 마무리되었다. 상평통보를 발행해 상업활동도 지원했다. 능호는 명릉으로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

 

2. 평통보 전국유통(하적 건의)

17세기 후반 상품화폐경제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장에서의 매매 역시 활성화되고, 동시에 동전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다. 기존에는 동전보다는 은전을 많이 활용했으나, 소액 거래가 늘어나면서 동전의 필요성이 증가했고 위조된 은전이 많이 유통되면서 신뢰도가 떨어진 것도 동전에 대한 선호도를 높였다. 이에 1678년(숙종 4) 영의정 허적(許積)과 좌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은 새롭게 동전을 주조해 유통시킬 것을 제의하였다. 새로운 동전의 이름은 상평통보(常平通寶)로, ‘상시평준(常時平準)’을 따서 지었다고 한다. 이는 항상 평준을 유지한다는 것으로, 상평통보는 언제나 일정한 가치를 지니고 통용되는 화폐라는 의미이다. 상평통보의 가치는 ‘1잎=1문/푼(文), 10푼=1전(錢), 10전=1냥(兩), 10냥=1관(貫)’으로 관이 가장 높은 단위였다. 당시 상평통보 400푼은 은 1냥, 쌀 10두와 교환되었다. 숙종은 동전 주조 규모를 확대하여 호조, 상평청, 정초청(精抄廳), 사복시(司僕寺), 어영청(御營廳), 훈련도감(訓練都監), 수어청(守禦廳) 등의 7개 관청에서 일제히 동전을 만들도록 하였다. 이때 만든 상평통보는 초주단자전(初鑄單字錢)이라고 불리는데, 숙종이 친히 완성 상태 등을 점검했다고 한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려고 하니, 원료의 부족이 문제로 떠올랐다. 동광(銅鑛)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전은 대부분 일본에서 들여온 동으로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원료를 꾸준히 공급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상평통보의 규격과 가치를 조정하고자 1679년(숙종 5)부터는 당이전(當二錢)/절이전(折二錢)으로 불리는 대형전(大型錢)을 주조해 발행하기 시작했다. 초주단자전과 구별하기 위해 대형전에는 뒷면의 아래쪽에 ‘二’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이와 동시에 비변사(備邊司)에서는 상평통보의 가치를 2배로 인상하여 상평통보 200푼을 은 1냥과 통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상평통보의 유통이 본격화되기도 전에 동전의 가치가 변동되자 민간에서는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몇 달 뒤에 다시 원래의 가치로 되돌려야만 했다. 그러나 이미 민간에서는 상평통보에 대한 화폐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여서 1680년(숙종 6)에는 시장가치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처럼 동전에 대한 불신이 생겨나자 이를 해결하고 동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기되었다. 우선 세금을 돈으로 내도록하는 금납화(金納化)가 추진되었다. 또한 서울의 시전(市廛)에 3년 동안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어 동전을 매매에 활용하도록 장려하였다. 상평통보의 가치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여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은과의 교환비율을 고정해두고 관청에서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관청별로 만들 수 있는 상평통보의 수를 제한하여 일정한 양의 동전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이러한 중앙의 노력과 함께 동전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힘입어 상평통보의 사용은 빠르게 증가하게 되었다. 동전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원료의 부족이 자주 문제시되었다. 더욱이 금속화폐의 특성상 동전은 거래 수단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는데, 상평통보 역시 그 자체를 재물로 여기고 모아두려는 경향이 있어 시중에 유통되는 양은 주조된 동전의 양보다 훨씬 적었다. 끊임없이 동전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면서 원료의 부족에도 만성적으로 시달려야 했던 것이다.

이에 1752년(영조 28)에는 좀 더 작은 상평통보인 중형전(中型錢)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중형전의 가치는 대형전과 동일했지만 중량이 가벼워졌고 크기도 작아졌다. 5년 뒤에는 중량을 좀 더 줄였고 1807년(순조 7)에는 아예 소형전(小型錢)으로 규격이 바뀌게 되었다. 이처럼 크기와 중량이 줄어들게 된 것은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데 동전을 만들 원료는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또한 가치는 동일하면서 투입해야하는 원료의 양이 적어지면 동전을 만들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늘어나게 되므로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되었다. 상평통보의 주조는 적게는 2배, 많게는 5배의 시장 가치를 형성하였다. 이 이익을 국가가 전적으로 취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상평통보의 주조와 발행을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였다. 사적으로 동전을 주조하는 행위는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금지하였다. 그런데 동전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지방까지 유통되면서 여러 관청에서 동전을 만들다보니 다소 관리가 소홀해지게 되었다. 이에 1785년(정조 9)에는 호조가 상평통보 주조 업무의 총책임을 맡아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순조(純祖)가 즉위한 이후 점차 민간에서의 동전 주조가 용인되는 경향이 나타나게 되었다.

 

3. 동법 전국 시행(1708)

양란 이후 국가 재정이 흔들리면서 공납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실제 개혁으로 이어졌다. 대동법은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 즉위 직후 이원익(李元翼, 1547~1634)과 한백겸(韓百謙, 1552~1615)의 건의로 1608년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행되었다. 이후 1624년(인조 2) 이원익의 건의로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에 대동법이 시행되었으나 세곡 운반이 어렵고 대토지 소유자 등이 반대하여 충청도와 전라도에 시행된 대동법은 폐지되었다. 무엇보다 당대의 정치가들이 대동법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후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대에 들어 대동법이 확대되기 시작하는데 김육(金堉, 1580~1658)의 역할이 대단히 컸다. 김육은 당시 상소에서 대동법으로 세금 부담을 고르게 하고 백성들도 편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양란 이후 세금 부담이 가장 컸던 충청도를 중심으로 대동법에 대한 요구가 나타났고 이를 배경으로 1651년(효종 2) 충청도에서 대동법이 다시 시행되었다. 충청도에 시행된 대동법을 통해 그 효과가 나타났고 이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범위로 대동법이 확대되기 시작했다. 당시 만들어진 「호서대동절목(湖西大同節目)」은 다른 도에 시행된 대동법의 표준이 될 정도로 철저한 준비 끝에 만들어졌다. 이에 따르면 토지 1결을 기준으로 쌀 10두를 봄과 가을에 나누어 거두었다. 그리고 대동미를 거둘 때 소비되는 비용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전에 암묵적으로 더 거두었던 폐단을 막고, 내역의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징수하였다. 충청도에서 실시된 대동법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자 백성들은 전라도에서도 시행하기를 바랐다. 호남 지역의 유생들이 대동법을 실시하자는 상소를 올려 보낼 정도였다. 이에 1658년(효종 9) 호남의 연해 27개 고을에서 대동법이 실시되었고, 1662년(현종 3)에는 전라도 산간 지역까지 확대되었다. 호남과 호서에서 성과를 거두자 대동법은 대세가 되었다. 대동법은 1708년(숙종 34) 황해도에서 실시되는 등 17세기 후반에는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공납제를 대체하게 되었다.

 

대동법이 전국적으로 실시(숙종)되면서 기존 공납제가 안고 있던 현물납의 모순이 일정 부분 극복되었다. 특히 쌀로 공물을 대신 내면서 현물로는 불가능한 표준 가치로의 전환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합리적인 재정 규모의 산출과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전부터 암묵적으로 실시되던 공납의 문제점을 정부가 인정하고 법제화하여 공납의 자의적 운영을 획기적으로 줄인 것은 대동법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4. 국정치

환국은 ‘국면의 전환’을 뜻한다. 시대와 국가를 막론하고 정치 세력의 급격한 변화는 존재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환국’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 전후에 벌어진 정치적 국면 전환을 가리킨다. 현종(顯宗, 재위 1659~1674) 대까지 서인과 남인은 붕당 정치의 틀 속에서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면서도 공존했다. 그런데 숙종 초 정권을 장악한 남인을 견제하고자 했던 숙종은 1680년(숙종 6) 남인의 역모 사건 등을 계기로 남인을 처벌하고 서인으로 급격히 정권을 교체시켰다. 이를 경신환국(庚申換局)이라 한다. 9년 뒤인 1689년(숙종 15) 숙종이 장희빈(張禧嬪)의 아들을 적장자(嫡長子)로 인정하여 원자(元子)로 삼으려 하자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던 서인을 대거 몰아내고 인현왕후(仁顯王后)를 폐위시키면서 남인이 정권을 잡은 기사환국(己巳換局)이 일어났다. 그리고 1694년(숙종 20) 숙종은 인현왕후를 다시 맞아들이고 남인에서 서인으로 정권을 교체시켰다. 이를 갑술환국(甲戌換局)이라 한다. 숙종 사후 당쟁의 폐해를 절감하면서 즉위한 영조(英祖, 재위 1724~1776)는 즉위 초 노론과 소론을 고루 기용하고자 하였으나 과격한 노론의 보복 정치가 일어나자 소론을 중심으로 급격한 정권 교체를 단행하였다. 이것이 탕평 이전의 마지막 환국인 1727년(영조 3) 정미환국(丁未換局)이다. 정미환국 직후 일어난 1728년의 무신란(戊申亂)을 진압한 영조는 더 이상 환국이라는 방식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서는 본격적으로 탕평을 추진하였다.

 

붕당의 대립이 격렬해지면서 붕당 정치의 자기 조정 능력이 약화되었다. 이때 왕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국왕의 의도에 따라 급격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상대 당의 과도한 희생이라는 부작용 속에 이루어진 환국은 붕당 간의 견제와 공존이 가능했던 붕당 정치와 국왕 주도로 고르게 인재를 등용하는 탕평 정치 사이에 등장한 과도기적 정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 위영(5군영 완성)

임진왜란(壬辰倭亂) 이후 조선은 서울을 방어를 위해 이전의 5위제(五衛制)를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5위 체제로는 서울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군영을 창설했다. 가장 먼저 임진왜란을 계기로 훈련도감(訓鍊都監)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어영청(御營廳), 총융청(摠戎廳), 수어청(守禦廳), 금위영(禁衛營)을 시간 차를 두고서 설치하였다. 이 가운데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수도 수비와 궁궐 경비까지 담당하였다. 그리고 총융청과 수어청은 수도의 외곽을 수비하였다.

 

훈련도감이 임진왜란 중에 설치된 것을 시작으로 이후 1623년(인조 1)에 어영청, 1624년(인조 2)에 총융청, 1626년(인조 4)에 수어청, 1682년(숙종 8)에 금위영이 설치되면서 5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 가운데 서울의 수비와 궁궐과 도성의 경비 등의 업무를 맡은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을 삼군문(三軍門)이라고 하였다. 도감의 군사들은 기본적으로 급료병(직업군인)이었다. 반면 어영청, 금위영의 경제적 기반은 정부에서 배정한 보인(保人)이었으며, 번상(의무군인)하여 서울과 근교의 군문에 근무했다. 이들이 번상하는 데 드는 비용과 이들에게 지급되는 월료(月料) 때문에 국가는 재정적인 곤란을 겪게 되었다. 따라서 흉년이 들었을 때처럼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상설 군영의 성격인 훈련도감을 제외하고는 번상을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유동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었다. 5군영은 서울과 궁궐 그리고 서울 외곽의 방어를 맡으며 개화 시책으로 1881년(고종 18) 무위영(武衛營), 장어영(壯禦營)으로 재편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6. 길산의 난(광대 1697)

장길산은 조선후기 서얼,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하여 거사를 도모하려 한 주모자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며 숙종 연간에 활동한 인물이다. 광대 출신으로, 광대놀이를 잘하고 용맹하여 무리를 모아 도둑의 괴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이후에는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그리고 함경도 두만강 입구의 서수리로 달아나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1696년에 서얼 출신 이영창이 금강산의 승려 운부 및 장길산과 손잡고 거사를 도모하려 한다는 역적모의 고변까지 있었으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홍길동·임꺽정과 함께 조선의 3대 도둑으로 꼽힌다.

 

광대(廣大) 출신으로 광대놀이를 잘하고 용맹이 있었다 한다. 이런 탓으로 도당을 모아 도둑의 괴수가 되었다.

처음에는 황해도 일대에서 활약해 조정의 큰 걱정거리가 되니 신엽(申燁)을 황해도감사로 삼아 체포하게 하였다. 이에 그의 도당 한 명을 잡아 장길산의 은신처를 알아내고 체포하려 했으나 여당(餘黨: 나머지 무리)만을 잡았다. 다시 여러 고을의 군사를 징발해 각기 요소를 지키고 밤을 타 은신처로 쳐들어갔으나 미리 염탐하고 모두 달아났다. 1692년(숙종 18) 무렵 장길산 일당은 평안남도 양덕(陽德)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포도청의 장교를 보내 잡으려 했지만 또 놓쳤다. 그리하여 그 문책으로 양덕현감을 파직하고 이웃 고을에 체포를 독려하였다. 그 뒤 그의 행방이 묘연했으나 함경도 두만강 입구에 있는 서수라(西水羅)로 달아나 활약한 것으로 보인다. 1696년 역적모의의 고변(告變)이 있었는데, 서류(庶類) 이영창(李榮昌)이 금강산에 있는 승려 운부(雲浮) 및 장길산과 손을 잡고 거사를 도모하려 했다는 것이다. 곧 당시 장길산은 서수라나 벽동 등지에서 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마상(馬商)을 가탁(假託)하기도 하고 운산(雲山)의 군기(軍器)를 빼앗기도 하면서 활약했다 한다. 이 부대가 승려 세력과 함께 봉기해 서울로 쳐들어올 계획이라 하였다.

이 사건은 뒤에 노론과 남인들이 권력싸움을 벌이면서 무고라 해 무고자들만 처벌하기도 하였다. 당시 숙종은 이런 하교를 내렸다. “극적(劇賊: 큰 도둑) 장길산은 몹시 사나워 여러 도를 왕래하면서 도당을 많이 모으고 있다. 이미 10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 잡지 못했도다. 지난번 양덕에서 군대가 포위해 잡으려 했지만 끝내 잡지 못했으니 그 음흉함을 알만하다.” 그리고 각 관찰사와 병사에게 엄명을 내려 잡게 했고 많은 상금을 걸었다. 그러나 끝내 잡히지 않았다. 이익(李瀷)은 조선의 3대 도둑으로 홍길동(洪吉童)·임꺽정(林巨正), 그리고 장길산을 들었다.

 

7. 용복사건(1693,1696)

안용복은 조선 후기 어부이다. 두 차례 일본으로 가서 호키주 태수와 에도 막부를 상대로 울릉도와 독도에서 일본의 불법 고기잡이에 항의하여 막부로부터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당시 조정으로부터 외교적 분쟁을 일으켰다는 범죄자로 비난을 받았으나, 18세기 이후 재조명되어 근대에는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에는 강호 수역의 상징적인 인물로 인정받게 되었다.

 

안용복은 조선의 어부로 숙종실록의 기록에 의하면 숙종 19년(1693) 박어둔 이하 십여 명과 함께 울릉도에서 어로 및 농사 활동을 하던 중 일본의 오야(大谷) 집안의 어부들과 충돌하여 일본 오키섬까지 납치당하게 된다. 오키도주는 안용복 일행을 돗토리성(鳥取城)의 호키슈(伯耆州) 태수에게 이송하게 되며, 안용복은 호키슈 태수 앞에서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강조하며 일본인들의 출어를 금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호키슈 태수는 이를 에도막부에 보고하고 "울릉도는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鬱陵島非日本界)" 라는 서계를 써주어 안용복 일행을 나가사키ㆍ대마도를 거쳐 조선으로 돌려보냈던 것이다. 그러나 안용복이 대마도에 이르자 대마도주는 에도막부의 쇼군(집정관)이 안용복에게 써준 서계를 빼앗고, 조선의 동래부에 인계하였다.

이후 안용복이 숙종 22년(1696) 봄에 해산물 채취를 나갔다가 또다시 일본어선들이 울릉도에서 어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즉시 그들을 쫓아 내고, 울릉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항의하기 위하여 재차 돗토리번으로 건너갔다. 다시 돗토리번주 앞에 선 안용복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땅임을 명확히 하고, 일본인들의 계속되는 침범을 근절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이에 돗토리번주는 "두 섬이 이미 당신네 나라에 속한 이상(兩島旣屬國), 만일 다시 국경을 넘어 침범하는 자가 있으면 국서를 작성하고 역관을 정하여 무겁게 처벌할 것이다." 라고 하여, 에도막부의 결정사항을 전했다. 이와 같은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의 에도 막부는 울릉도 도해 금지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시킨 결과이다. 또한 이 사실(史實)을 근거로 일본의 메이지 정부도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는 관계가 없는 조선의 영토라는 것을 재확인했다.

 

8. 두산 정계비(1712)

군려대성에 이르길, “숙종 38년(1712) 오라총관(烏喇總管) 목극등(穆克登)이 시위(侍衛) 포소륜(布蘇倫), 주사(主事) 악세(鄂世)와 함께 국경을 정하기 위해 백두산 아래에 이르렀다. 우리나라에서는 접반사(接伴使) 박권(朴權, 1658~1715), 함경도 순찰사 이선부(李善溥), 역관 김경문(金慶門) 등을 보내 이들을 만나게 하였다.목극등이 박권과 이선부는 나이가 많다고 하여 동행을 허락하지 않고, 김경문 등을 데리고 백두산에 올라가 산등성이를 따라 내려가다 비로소 압록강의 수원(水源)을 찾았는데, 샘물이 산 구멍에서 흘러나왔다. 또 동쪽으로 한 언덕을 넘어서니 또 다른 샘물이 서쪽으로 흘러 두 갈래로 나오는데, 한 갈래는 서쪽 샘물과 합하고 한 갈래는 동쪽으로 흘렀다. 또 동쪽으로 언덕 하나를 넘으니 샘물이 있어 동쪽으로 흐르는데, 가운데 샘이 갈라져 동으로 흐르는 것이 와서 합하였다.목극등이 가운데의 샘이 갈라지는[中泉了] 위치에 앉아 말하기를, ‘이곳이 분수령(分水嶺)이라 할 수 있다’ 하고, 여기에 경계를 정하고 돌을 깎아 비를 세웠다. 그 비문(碑文)에, ‘오라총관 목극등이 황제의 명을 받들어 국경을 조사하기 위해 여기에 이르러 살펴보니, 서쪽은 압록강이며, 동쪽은 토문강(土門江)이므로 분수령 위에다 돌에 새겨 표를 삼는다’ 하였다” 한다.

 

여지도에는 분계강(分界江)이 토문강의 북쪽에 있다 하였으니, 강의 이름이 분계인 만큼 정계비(定界碑)는 당연히 여기에 세워야 한다. 또 비문에 이미 동쪽은 토문강이 된다고 하였으니 토문강의 발원지에 세워야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식자들은 당시에 아무도 다투어 밝히지 못하고, 수백 리의 강토를 앉아서 잃고 말았다는 것을 한탄하였다 한다. 옛적에 윤관(尹瓘, ?~1111)이 영토를 확장하여 속평강(速平江)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세운 비가 아직도 남아 있다. 김종서(金宗瑞, 1383~1453) 때에 이르러 두만강으로 경계를 정하였으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윤관의 비로 증거를 세워 따지지 못했음이 당시의 왕명을 받고 일을 행한 자의 잘못임을 한스럽게 여긴다.

 

백두산정계비는 조선후기 조선과 청국 사이의 국경선을 표시하기 위해 백두산 부근에 세운 정계비이다. 청나라는 건국 이후 간도지역을 자국의 발상지라 하여 봉금지역으로 선포하고 사람의 이주를 금하였다. 이후 불모지로 방치되어 국경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 충돌이 잦아져 외교문제화하였다. 이에 양국은 1711년 국경 확정을 논의하고 정계비를 세웠다. 하지만 동쪽 경계의 기준인 토문을 둘러싼 해석이 서로 달라 19세기 말에 다시 외교적 현안이 되었다. 일본이 간도협약에서 철도부설권을 얻는 대가로 간도 지방을 청나라에 넘겨주고 말았다.

 

9. 동묘(1704)

민정중(閔鼎重)이 북경에 사신으로 갔다가 의종(毅宗)의 친필인 ‘비례부동(非禮不動)’의 넉 자를 얻어다가 송시열(宋時烈)에게 주었다. 1674년(현종 15) 송시열은 이것을 화양리에 있는 절벽에 새기고 그 원본은 환장암(煥章庵 : 현재의 彩雲庵) 옆에 운한각(雲漢閣)을 지어 보관하고, 그곳 승려로 하여금 지키게 하였다. 또한 김수항(金壽恒)은 장편의 글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여 놓았다. 1689년(숙종 15) 송시열이 사사(賜死)될 때 신종과 의종의 사당을 세워 제사지낼 것을 그의 제자인 권상하(權尙夏)에게 유명(遺命)으로 부탁하였다. 권상하는 이에 따라 1703년 민정중 · 정호(鄭澔) · 이선직(李先稷)과 함께 부근 유생들의 협력을 얻어 만동묘를 창건하고 신종과 의종의 신위를 봉안하여 제사지냈다.

 

만동묘라는 이름은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조종암(朝宗巖)에 새겨진 선조의 어필인 ‘만절필동(萬折必東)’을 모본하여 화양리 바위에 새겨놓은 것을 그 첫 글자와 끝 글자에서 취해 지은 것이다. 그 뒤 1726년(영조 2) 민진원(閔鎭遠)이 묘(廟)를 중수하고 그 전말을 조정에 보고하자 조정에서는 관둔전(官屯田) 5결(結)의 제전(祭田)과 노비를 주었다. 1744년에는 충청도관찰사로 하여금 묘우(廟宇)를 중수하게 하는 한편, 화양리에 있는 토지 20결(結)을 면세전(免稅田)으로 하여 제전에 쓰도록 하였다. 또, 1747년에는 예조에서 90인이 윤번으로 묘우를 수직(守直)하게 하고 사전(賜田)에 전(廛)을 개설, 그 세전(稅錢)을 만동묘에서 수납하도록 하였다. 그 해이재(李縡)의 찬(撰), 유척기(兪拓基)의 전서(篆書)로 묘정비(廟庭碑)가 세워졌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하여 어필로 사액(賜額)하고, 1809년(순조 9)에는 기존의 묘우를 헐고 다시 짓게 하였다. 1844년(헌종 10)에는 봄과 가을에 한 번씩 관찰사로 하여금 정식으로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그러나 이후 만동묘는 유생들의 집합장소가 되어 그 폐단이 서원보다 더욱 심해졌다. 이에 1865년(고종 2) 조정에서는 대보단(大報壇)에서 명나라 황제를 제사지내므로 개인적으로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지방(紙榜)과 편액(扁額)을 서울에 있는 대보단의 경봉각(敬奉閣)으로 옮기고 만동묘를 철폐했다. 그 뒤 유생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활되지 않다가 1873년 대원군이 권좌에서 물러나자 송내희(宋來熙) · 임헌회(任憲晦) · 이항로(李恒老) · 최익현(崔益鉉) · 송근수(宋近洙) · 송병선(宋秉璿) 등 유림들이 소를 올려 이듬 해인 1874년 왕명으로 다시 부활되었다. 이것은 민비(閔妃) 일파가 유생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취한 조처였다. 1907년 일본군이 우리 의병을 토벌하기 위해 환장암과 운한각을 불태웠으며, 이듬해에는 일본 통감이 만동묘를 폐철함과 동시에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관청에 귀속시켰다. 1910년 송병순(宋秉珣) 등이 존화계(尊華契)를 조직, 봉제하도록 하였다. 그 뒤 일제치하에서도 유림들의 주선으로 비밀리에 제향이 계속되다가 1940년부터는 일제의 강압에 못 이겨 영영 끊기게 되었다. 마침내 1942년 만동묘 건물을 철거, 괴산경찰서 청천면 주재소를 짓는 건축자재로 사용하였다. 

 

10. 보단(1705)

명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남한산성의 치욕을 씻기 위해 군신이 절치부심하면서 대명절의(大明節義)를 부르짖던 무렵 청나라에 불복한다는 뜻을 내포하고 지은 단이다. 1704년(숙종 30)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의 발의로 옛 내빙고(內氷庫) 터에 지었다. 9월 25일 공사를 시작해 12월 24일 준공될 때까지 많은 물자와 인력이 소비, 동원되었다. 공사의 감독은 당시 선공감 감역으로 있던 김시택(金時澤)이 맡았고, 공사의 지원은 호조를 비롯해 6조의 당상이 돌아가면서 하였다. 공사에는 민간이 동원되기도 했으나 주로 5영의 군졸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규모는 건물이 없는 제단으로 교사(郊祀)를 지내던 남교(南郊)의 규모를 따라 밖에 담[壝]을 세우지 않고 제단의 담을 쌓았다. 전체 크기는 정방형으로 한쪽의 길이가 150척(45m)이고, 정방형의 모양의 단의 한쪽의 길이가 25척(7.5m)이며 높이는 5척(1.5m)으로 바닥에서 단까지는 네 개의 계단을 두었다. 명칭의 결정은 그 해 11월 24일 예문관에서 정해 올렸다. 제사는 연 1회 2월 상순에 택일해 지냈다. 2월로 정한 까닭은 매년 2월이 중국의 왕이 정기적으로 동순(東巡)하는 시기이므로 그 시기를 이용한 것이다. 제사 때는 팔일(八佾 : 나라의 큰 제사 때 추는 규모가 큰 춤)의 악을 사용하고, 악장(樂章)은 문묘(文廟)의 악장을 쓰도록 하였다. 위판은 대명신종의 명칭을 사용, 대명의 국호를 밝히게 하였다. 제례는 임금이 친제함을 원칙으로 했지만. 부득이한 경우 중신을 보내어 대제하게 했으며, 희생은 황우(黃牛)를 쓰고 제물과 기구는 문묘의 예에 따르도록 하였다. 이 제도는 1884년 갑신정변 이후부터 중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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