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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영조 주요저서 두문자 : 동 국 여 자 무 속 해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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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한 동국문헌비고
홍봉한 동국문헌비고

 

영조 저서 두문자 : 동 국 여 자 무 속 해

 

동 : 동국문헌비고(홍봉한 문물정리) 

여 : 지도서(관찬지리서)

자 : 성편(일성록의 모체)

무 : 원록(형사소송법)

속 : 대전 속오례의 속병장도설

해 : 동지도(채색지도)

 

 

1. 동국문헌비고(홍봉한 관찬백과사전) 

중국의 유서가 관찬 중심이었던 것과 달리 조선 후기의 백과전서학은 이수광에서 이익에 이르기까지 개인 차원의 저술이었다. 그러나 영조와 정조대에 들어가서는 국가 주도의 관찬 백과전서가 편찬·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탕평책이 실시되고 국왕 또는 국가 주도로 개혁이 추구되는 분위기와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편찬·간행된 것이≪東國文獻備考≫(영조 46:1770)이다. 이≪동국문헌비고≫는 외척으로서 영조 후반 탕평정국의 중심인물 가운데 하나였던 홍봉한이 영조의 명에 따라 편찬한 것이다. 여기에는 徐命膺과 그의 아들 徐浩修 및 蔡濟恭·申景濬 등도 참여하였다. 편찬자의 입장은 대체로 김육과 같은 관료적 개혁론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동국문헌비고≫의 편찬에는 실학자들의 새로운 연구결과도 많이 반영되었다. 즉 전단계 실학적 백과전서학과 관료적 백과전서학이 영조대에 이르러 후자의 입장에서 통합된 것이라고 하겠다.≪동국문헌비고≫는 정조 6년(1782) 왕명으로 증보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작업은 정조 14년 일단락되었다가 다시 정조 21년까지 보완작업이 계속되었다. 이 작업에는 李萬運의 아들 李儒準 및 서호수의 아들 徐有榘도 참여하였다. 이것이 바로≪增訂東國文獻備考≫이다.≪동국문헌비고≫와≪증정동국문헌비고≫에는 실학자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어 있으며 영·정조대의 개혁적 분위기 속에서 그것을 위한 기초작업이라는 성격을 띤다.≪증정동국문헌비고≫는 미처 간행되지 못하였으며 대한제국기에 갑오개혁 이후 제도의 변화를 첨가하여≪增補文獻備考≫(융희 2:1908)로 간행되었다.

 ≪동국문헌비고≫와 같은 관찬적 백과전서학의 흐름은 이후≪萬機要覽 만기요람≫으로 이어졌다.≪만기요람≫은 순조 8년(1808) 왕명에 의해 당시 호조판서 徐榮輔와 부제학 沈象奎가 편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일상적으로 정무를 하는 가운데 수시로 참고하기 위한 것으로 순전히 실용적인 목적을 가진 것이며 개혁적 지향을 가진 것은 아니었고,<財用篇>과<軍政篇>으로 되어 있다. 전자에는 정부 각 부처의 예산편성·조세제도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으며, 후자에는 군사제도와 그 운영에 대해 정리하였다.≪만기요람≫과≪증보문헌비고≫의 중간적 위치라고 할 수 있는 鄭元容의≪文獻撮要≫(철종 2:1851)가 있다. 이것은 상고에서 당시까지의 제도의 성립, 변천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특히 조선 후기와 말엽의 제도 변화를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2. 지도서(관찬지리서)

『여지도서』는 1757년∼1765년에 각 읍에서 편찬한 읍지를 모아 성책한 전국 지방지이다. 읍지라고도 한다. 총 55책이며 필사본이다. 295개의 읍지와 17개의 영지, 진지 1개 등 313개의 지지가 수록되어 있다. 당시 행정구역 중 39개 읍의 읍지가 누락되어 있다. 편찬된 지 200년이 지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편을 위해 왕명으로 각 읍에 읍지를 올려보내도록 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히 기록된 대축척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부돼 있고, 면·리 또는 읍별로 가호수와 남녀 인구수를 상세하게 기재한 점이 특징이다.

 

『여지도서』의 편찬은 1757년 홍양한(洪良漢)이 임금에게 아뢴 것이 계기가 되었으며, 왕명에 따라 홍문관에서 팔도 감사에게 명을 내려 각 읍에서 읍지를 올려보내도록 하였다. 그 뒤 김응순(金應淳)과 이은(李溵)이 홍문관에 있을 때 이를 개수하였다고 하나, 현존하는 『여지도서』는 누락된 군현이 많고 결책 순서 등으로 보아 홍문관에 비치되었던 본이 아니라고 추측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읍지의 호구조의 기준 연도가 1759년(己卯帳籍)인 점으로 볼 때, 1760년 이후에 수집된 읍지들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여지도서』의 편찬 목적은 편성된 지 270여 년이 지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개수(改修) · 속성(續成)에 있었다. 『여지도서』는 『동국여지승람』을 기초로 하면서 방리 · 제언 · 도로 · 전결(田結 : 旱田 · 水田) · 부세(賦稅 : 進貢 · 糶糴 · 田稅 · 大同 · 均稅) · 군병(軍兵) 등의 항목이 첨가되어 사회 · 경제적인 내용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는 16세기 후반이래 대두된 새로운 읍지 편찬의 경향을 정리하고 종합한 것으로 18세기 읍지의 종합적 성격을 대표하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방리 · 도로 · 부세에 관한 제 조항 및 각 읍 읍지의 첫머리에 수록된 채색지도이다. 일반적으로 읍지의 제일 첫머리에 기재하던 건치연혁조보다도 방리조를 앞에 위치시킴으로써 당시 읍지 편찬자들이 이를 중시하였음을 짐작하게 한다. 일반 읍지의 방리조에는 면(또는 里)의 명칭과 위치를 기록하는 것이 보편적인데, 『여지도서』에는 면 · 이 또는 읍별로 가호수[編戶]와 남녀 인구수를 상세하게 기재한 점이 특징이다. 『여지도서』에 보이는 또 하나의 변화는 도로조이다. 도로조는 이 시기에 신설된 항목으로서, 그 위치도 건치연혁조보다도 앞에 설치되었다. 이러한 항목 배열 순서 및 내용의 상세함을 통하여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도로가 중시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이는 당시 사회에서 상업의 발달과 더불어 도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지역간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지역간 및 지역내의 구체적인 유통망을 파악할 필요가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조세 수취와 관련된 진공 · 조적 · 전세 · 대동 · 균세 · 봉름 등이 각각 독립 항목으로 설정되는 변화가 보인다. 조세량의 정확한 파악과 수납은 국가의 지방 통치력 및 중앙 재정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읍지에서 이에 관한 기록의 비중이 18세기 중엽 이후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여지도서』에는 읍지 편찬의 역사에서 중요한 진전이 이룩됨을 볼 수 있다. 각 읍의 첫머리에 각 읍별 채색지도가 부착되어 있는 점이다. 여지도(輿地圖)와 서(書)의 결합이라는 의미로 『여지도서』라는 서명을 붙일 정도로 지도가 중시된 것이다. 각 읍지마다 거리와 방위 등이 정확한 대축척지도가 첨부되어 지도와 읍지가 밀접하게 결부된다. 읍지의 내용을 지도로 도식화함에 따라 읍지의 내용에 정확성이 증가되고, 지도의 이용으로 당시 사람들의 공간적 인식에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성편(일성록의 모체)

자성편은 1746년 조선의 제21대 왕 영조가 독서와 생활을 통해 느끼고 생각한 바를 모아 엮은 어제(御製)로  왕실기록물을 말한다.  2권 2책. 목판본. 영조가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먼저 왕세자에게 교훈으로 남겨주기 위한 것이었고, 다음으로 자신의 생활에 대한 반성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 책의 구성은 유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을 좇아서 마음을 닦는 것을 주제로 한 내편과, 사물을 다스리는 것을 주제로 한 외편으로 되어 있다. 차례는 제1권에 어제수서(御製首序)·내편시(內篇詩)·내편본문(內篇本文)이 있고, 제2권에 외편시(外篇詩)·외편본문(外篇本文)·어제후발(御製後跋)·소지(小識)·봉교고교제신(奉敎考校諸臣)이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권1의 「어제수서」에서는 학문의 도(道) 가운데 성찰(省察)보다 요긴한 것이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자신이 몸소 성찰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모아 엮어서 세자에게 내리니 세자는 잘 살펴서 실천에 옮겨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 「내편시」는 수신(修身)의 요체인 마음[心]을 주제로 한 두 편의 시가 내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내편본문」에는 수신에 요긴한 내용이 112조목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2권의 「외편시」는 기미(幾微)를 주제로 한 두 편의 시가 외편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고 있으며, 「외편본문」에는 치인(治人)에 요긴한 내용이 108조목에 걸쳐 수록되어 있다. 「어제후발」에는 특히 영조가 직접 자신의 책에 서문과 발문을 쓰게 된 까닭을 밝히고 있는데, 그 까닭은 만약 자신이 직접 쓰지 않으면 분명히 신하들이 쓰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지나친 찬사가 있을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서문과 발문을 쓴다고 하였다.

 

4. 원록(검시 지침서)

중국 원나라 왕여(王與)가 송나라의 형사사건 지침서들인 송나라의 〈세원록 洗寃錄〉·〈평원록 平寃錄〉·〈결안정식 結安程式〉을 바탕으로 편찬한 법의학서이다. 한국에서는 조선 전기부터 이용되었다. 세종은 제도와 법률을 정비하는 작업의 하나로서 좌승지 최치운(崔致雲;1390~1440)에게 주해하도록 하여 1440년(세종 22) 《신주무원록(新註無寃錄)》을 간행하고 실제 검시(檢屍) 등에 이용하게 하였다. 그러나 원서 자체에 이해하기 힘들거나, 조선의 실정에 맞지 않는 점이 많았기 때문에 영조는 찬집당상(纂輯堂上)인 구택규(具宅奎;1693~1754)에게 명하여 옛 주해본의 잘못된 곳을 바로잡고 빠진 곳을 보충하게 하였으나 완성하지 못하다가, 그 아들인 구윤명(具允明;1711~1797)이 이어받아 빠진 내용을 보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았다. 정조는 그것을 검토한 후 형조판서 서유린(徐有麟)으로 하여금 율학별제(律學別提) 한종호(韓宗祜) 등 당시의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내용을 더욱 보완하여 한글로 번역하게 하였다. 1792년(정조 16) 교서관에서 3권 2책의 《증수무원록언해(增修無寃錄諺解)》가 간행되었으며, 구윤명이 보완한 책도 1796년(정조 20) 교서관에서 1책의 《증수무원록대전》이라는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증수무원록대전》을 통해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앞머리에 편찬 경위와 참여자 ·범례 등을 두었으며, 상편에는 살인사건 조사에 대한 총설, 검시의 도구 및 절차와 방법, 보고서 작성 방식 등이 실려 있다. 하편에는 검시의 기준이 되는 사망 내용을 실었는데, 익사 ·구타 ·중독 ·병환 등 22가지의 원인별로 구분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그 각각을 다시 구체적인 원인에 의해 자세히 나누어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중독사는 생전에 중독된 경우, 사후에 중독된 것처럼 가장된 경우, 벌레의 독에 의한 것 등 10여 개 이상으로 구분되어 있다. 말미에는 사람의 골격을 논한 글 등 참고 사항이 추가되어 있다. 조선 후기에 재정리된 책은 곳곳에서 여러 차례 간행되면서 광무 연간까지 계속 이용되었으며, 그 방법에 따른 구체적 검시 보고서인 검안(檢案)도 많이 전해지고 있다. 

 

5. 대전 속오례의 속병장도설

『속대전(續大典)』은 조선 영조대에 간행된 법전이다. 조선시대 대표적인 법전은 성종대 편찬한 『경국대전(經國大典)』이었다. 그러나 『경국대전』 편찬 이후 세월이 지나면서 새로운 법령이나 수교가 계속하여 누적되어 갔다. 이에 따라 자연히 새로운 법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결국 『경국대전』 편찬 이후 250년이 지난 영조대에 들어와 『속대전』이 편찬되며 새로운 법전을 마련하였다. 『속대전』은 1746년(영조 22) 간행되었으며, 전체 6권 4책으로 「이전(吏典)」부터 「공전(工典)」까지 6전 체계를 갖추었다. 『속대전』에는 『경국대전』 이후 변화된 새로운 법전 조항만 수록하였다. 조선후기에는 『속대전』이 실제 법전으로서 기능하였다. 따라서 『속대전』은 조선후기 새로운 국법체계를 수용한 중요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

 

조선 전기 국가와 왕실의 예법(禮法)을 규정한 『국조오례의』가 성종(成宗, 재위 1469~1494) 연간에 완성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에 제시된 예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생겨서 개정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졌다. 때문에 1744년(영조 20) 『국조오례의』를 보완하여 5권 4책으로 구성된 『속오례의』를 편찬하였다. 『속오례의』의 구성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의례의 조항이 늘어난 것이다. 제사에 대한 의식을 담은 길례(吉禮)에서 종묘의 별묘(別廟)인 영녕전 관련 의례가 증가하였고, 왕실의 사묘(私廟)에 대한 규정이 등장했다. 연회에 대한 의식을 담은 가례(嘉禮)에서 존호를 올리는 의례가 등장하여 국왕, 왕비를 비롯해, 대비(大妃)에 관한 의절(儀節)이 제정되었다. 군례(軍禮)에서 군인과 관련된 예식을 추가하였고, 상례(喪禮)에 해당하는 흉례(凶禮)에도 관련된 의식이 추가되었다. 변화된 의식과 절차를 구분하여 고이(考異)라고 따로 기술하여 기존의 『국조오례의』와 차이점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18세기에 영조와 정조(正祖, 재위 1776~1800)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해야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었다. 특히 영⋅정조 대 이전 시기 환국 정치에서 생긴 급격한 정치적 갈등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채택한 것이 탕평의 논리였고, 그 근저에는 강력한 왕권이 요구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가 유교적 관계의 회복, 즉 의례의 부흥이었다. 영조 연간에 『속오례의』를 편찬한 것은 이런 목적을 담고 있다. 영조는 왕실의 권위를 높이는 의례를 강화함으로써 국왕 주도의 탕평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속병장도설은 1742년 간행된 『병장도설』의 체제를 본떠서 중앙군의 진법·조련·편성·기구 등을 설명한 병서이다. 중추원부사 조관빈, 어영대장 박문수(朴文秀), 총융사 구성임(具聖任), 훈련대장 김성응(金聖應), 금위대장 김상로(金尙魯) 등 5인이 왕명을 받아 편찬, 간행하였다. 우리나라 군제는 고려 때에는 6위(衛)로 좌우·신호(神虎)·흥위(興威)·금오(金吾)·천우(千牛)·감문(監門)이었으나, 조선시대에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평상시에는 12사로 나뉘고, 전투시에 5위의 체제로 바뀌도록 하였다. 세조 때에 5위로 중앙군을 설립하고 그 체제에 맞추어 쓴 것이다. 책머리에 조관빈의 어제서문이 있고 이어 4조의 범례가 있다. 원문인 도설에는 형명도(形名圖) 59편, 진도(陣圖) 16편, 분수(分數)·결진식(結陣式) 등의 60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형명도」는 신호에 사용되는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깃발인 교룡기(交龍旗)·홍령기(紅令旗)·수자기(帥字旗)·청룡기·백호기 등에 대한 제작법·규격·사용법 등이 설명되어 있고, 증명의 표시로 신전(信箭)·금(金)·고(鼓) 등 귀로 듣는 신호기에 대한 도식과 설명이 있다. 이 중 『병장도설』에 이미 설명되어 있는 기구의 설명은 원서에 있다.「진도」에서는 군대의 분산·집합·산개(散開: 밀집된 군대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넓게 벌림) 등의 일정한 방법을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것의 하나하나에 구궁진도(九宮陣圖)·육화진도(六花陣圖) 등의 명칭이 있다. 그리고 그 진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용 시기 등이 해설되어 있다. 「결진식」은 진도의 도형대로 군대를 산개하는 방법을 정식에 의해 설명하고, 진형이 바뀔 때마다 이동하는 부대와 움직이지 아니하는 부대를 나누어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 도형대로 진을 이루는 신속한 방법 등이 기록되어 있다.

 

6. 동지도(채색지도)

해동지도는 1750년대 초 전국의 군현을 회화식으로 그린 지도집을 말한다. 『해동지도』는 제1책 경기도, 제2책 해서전도·관서전도, 제3책 관동전도·북관전도, 제4책 서북피아양계전도, 제5책 영남전도, 제6책 호서전도, 제7책 호남전도, 제8책 팔도총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도별 지도책은 도지도, 군현지도, 도내 군사적 요충지의 지도 순으로 편집되어 있다. 지지 요약은 지도의 여백을 이용하고 있다. 제3책에는 군현지도 외에 「조선여진분계도(朝鮮女眞分界圖)」와 「요계관방도(遼薊關防圖)」가 수록되어 있고, 제6책에는 「천하도」·「중국십삼성도(中國十三省圖)」·「황성도」·「북경궁궐도」·「왜국지도」·「유구지도」가 포함되어 있다. 제4책의 「서북피아양계전도」와 제8책의 「대동총도」는 회화식 대형 전도이다. 군현지도만 수록한 것이 아니고 조선전도, 세계지도, 외국지도, 관방지도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국가적 차원에서 활용된 관찬(官撰) 군현지도집이다.

 

『해동지도』의 제작은 이 지도집을 위해 새롭게 그려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 비변사에서 제작한 지도를 참고하여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충청도, 평안도, 함경도 군현지도에는 비변사지도를 참조하여 수정했음을 나타내주는 쪽지가 첨부되어 있다. 지도에 수록된 내용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시기적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 경상도의 모든 군현과 전라도 일부 군현의 경우에는 수록 내용이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통일성을 갖춘 군현지도의 내용은 대체로 1748년에서 1750년까지의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경도지도」 설명문에 기록된 훈련도감, 금군(禁軍) 등 군영 관련 내용이 1751년의 변화상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점, 1750년부터 시행되는 균역법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1751년 초에 폐지된 경상도 일곱 진보에 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이 지도집은 1750년대 초에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해동지도』는 도내 군현지도들의 묘사방식이 통일성을 보이는 것과 달리 도별로 편차가 나타난다. 2008년 12월 22일 보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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