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 : 휘문 고 통 일 홍재 탁 추 무
휘 : 동문휘고
고 : 고금도서집성
통 : 대전통편
일 : 일성록
홍 : 홍재전서
탁 : 탁지지
추 : 추관지
무 : 무예도보통지
1. 동문휘고
『동문휘고』는 외교 문서 담당 관청인 승문원(承文院)의 보존 기록 중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이후의 사대교린에 관한 외교 문서를 정리하여 출판한 것으로, 조선 중기 이후부터 1880년대까지 이르는 기본적인 외교 사료를 광범위하게 수록하였다. 『동문휘고』의 ‘동문(同文)’은 중화(中華)의 문(文)과 동일한 문(文)을 이룬다는 뜻으로, 중화의 문물과 제도로 교화(敎化)되는 것을 뜻한다. 외교 문서에 ‘동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결국 중국과 조선은 같은 문자를 사용한다는 표면적 의미와 더불어 중국과 조선 사이의 외교 문서에 동질성을 부여하는 내면적 의미가 담겼다고 할 수 있다. 대한제국 시기가 되면 ‘동문’은 모든 외교 문서를 의미하는 말로 의미가 확장되어 외교 문서 전담 관청으로 동문사(同文司)가 설치되기도 하였다.
『동문휘고』는 1788년(정조 12) 초편(初編) 60책이 출간된 후 여러 차례 속찬(續纂)을 거쳐 1881년(고종 18)에 속편(續編) 36책이 출간되었다. 초편 60책은 원편(原編), 별편(別編), 보편(補編), 부편(附編)으로 구성되었다. 원편은 중국과 왕래한 문서를 항목별로 분류하여 연차별(年次別)로 정리했으며 별편은 1636년(인조 14)부터 청나라가 북경을 점령한 1644년(인조 22)까지 왕래한 문서를 따로 모았고, 보편은 사신별단(使臣別單) 및 사대와 관련된 문서식(文書式) 등을 수록했고, 부편은 일본과 내왕한 문서를 수록하였다. 속편 36책은 원편에 이어 1787년(정조 11)부터 1881년(고종 18) 사이의 외교 문서를 수록하였다.
2. 고금도서집성 수입
『고금도서집성』은 청의 4대 황제인 강희제의 칙령으로 완성된 10,000권 규모의 백과전서식 유서로, 현존하는 중국 최대의 유서이다. 『고금도서집성』은 강희제 자신의 호학(好學)의 성향을 바탕으로, 명의 유민인 한족(漢族)의 회유를 위한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간행되었다. 원래 제목은 ‘고금도서휘편(古今圖書匯編)’으로 초고는 1706년(청 강희 45)에 진몽뢰(陳夢雷)에 의해 완성되었고 이후 1726년(청 옹정 4)에 『고금도서집성』으로 간행되었다. 10,000권, 약 160,000,000자 5,020책으로 구성된 거질이지만 대부분의 글은 강희제의 셋째 아들 윤지(允祉)의 신하 진몽뢰가 편집하였다. 즉위 초부터 적극적으로 중국 책을 수입하고자 했던 정조는 『사고전서(四庫全書)』의 편찬 소식을 듣고 이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다 실패하였고, 결국 사은부사(謝恩副使)로 북경에 갔던 서호수(徐浩修)가 1777년(정조 1)에 북경에서 『사고전서』의 저본이라 할 수 있는『고금도서집성』 전질 5,020권을 은자 2,150냥에 구입해 왔다.(정조실록 1년 2월 24일)
3. 대전통편
조선시대 법전은 『경국대전』과 『속대전』 두 책으로 되었으나, 그 밖에도 『오례의(五禮儀)』 등 법전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전서들이 나뉘어져 있어 법제 운용에 불편이 많았다. 1781년 2월 당시의 법전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784년 찬집청을 설치하였다. 이어서 김노진(金魯鎭)·엄숙(嚴璹)·정창순(鄭昌順)을 찬집당상(纂輯堂上), 이가환(李家煥)을 찬집낭청(纂輯郎廳)으로 임명, 편찬에 착수하였다. 찬집당상들은 업무를 분담하고 각자의 작업분을 대신들과 상의해 초고를 완성한 뒤, 각 전(典)별로 모두 정조의 결재를 거쳤다. 정조는 이를 다시 전임과 현임의 대신들에게 재검토하게 하였다. 또, 각 전마다 당해 판서에게 축조 교정(逐條校正)하도록 하였다. 이 일의 총재(總裁)로는 일찍이 『속대전』 편찬을 주관한 김재로(金在魯)의 아들 김치인(金致仁)을 임명하였다. 교정 실무자로 이가환·신대계(申大季)를 임명해 교정을 마친 뒤, 이복원(李福源)의 서문, 김치인의 전문(箋文)을 첨부하였다. 1785년 6월 15일 목판본 인쇄에 들어가 그 해 9월 6일 220부의 인쇄를 마쳤다. 이 때 감인관(監印官)으로는 정창성(鄭昌聖)·이가환·이덕무(李德懋)·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 등 규장각검서관들이 맡았다. 또한, 지방 관아에 보낼 것은 각 감영에서 별도로 번각(翻刻), 배포하도록 하여 178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 일성록
『일성록』은 1760년(영조 36) 1월부터 1910년(융희 4) 8월까지 151년간의 국정에 관한 제반 사항들이 기록되어 있는 일기로, 필사본이며, 총 2,329책이다. 세손 시절부터 자신의 언행과 학문을 기록한 정조의 『존현각일기』는 <논어>에서 증자가 말한, “나는 날마다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에 대해 반성한다.”는 글귀를 쫓아 정조 자신이 반성하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 책은 1783년(정조 7)부터 국왕의 개인 일기에서 규장각 관원들이 시정(施政)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후에 왕의 재가를 받은 공식적인 국정 일기로 전환되었다.
책의 구성은 「천문류」 · 「제향류」 · 「임어소견류」 · 「반사은전류」 · 「제배체해류」 · 「소차류」 · 「계사류」 · 「초기서계별단류」 · 「장계류」 · 「과시류」 · 「형옥류」 등의 순서이다. 1973년 12월 31일에 국보로 지정되었고, 서울대학교 규장각에서 관리하고 있다.
5. 홍재전서
홍재전서는 정조의 작품들을 모은 문집으로 크게 초간본과 2차 편집본, 최종 완성본이 있다. 초간본은 총 60권 60책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 316호로 지정되었다. 정조 11년(1787)에 규장각에서 편집한 것으로 서울역사박물관에 소장되었다. 2차 편집본은 정조 23년(1799)에 완성한 것으로 총 190권이다. 최종 완성본은 순조 1년(1801) 12월에 완성한 것으로 총 184권이다. 최종 완성본의 경우 2차 편집본에 있던 서(書), 논, 잠, 송이 빠지고 분량이 약간 줄어들었다. 규장각에 6부, 장서각에 2부가 있다. 184권 100책 홍재전서와는 별개로 장서각에 홍재고(弘齋稿) 4책이 따로 보관된다. 홍재전서 100책은 우리나라 역대 왕의 문집 중 최대 분량이며, 한국을 넘어서도 한 나라의 임금으로서 이만한 질과 양으로 작품들을 저술하고 남긴 인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예를 찾기 힘들다. 이 외에도 정조는 매일 일기로 일성록 677책을 집필하였고, 어정서(御定書) 2천여 권을 직접 편찬했으며, 기타 4천여 권에는 편찬과정에 관여했다.# 또한 너무 책을 좋아해서 자신이 직접 지은 어제(御製)와 신료들에게 명해 편찬 간행한 책 155종 3991권을 가려 뽑아 아예 해제집인 군서표기(群書標記)를 내기도 하였고, 군사와 무예에 깊은 관심을 두어 무예도보통지의 편찬을 지시하였다. 직접 동의보감의 주요 내용을 채록해 수민묘전(壽民妙詮)을 짓거나 의학 처방전인 강명길의 제중신편(濟衆新編) 편찬을 돕기도 하였다. 여담으로, 정조 말년에 "지금 궁에서 나의 괴임(사랑)을 받는 여인은 없다."라는 말의 출처로 홍재전서가 언급되는데 확인된 바 없다.
6. 탁지지
탁지지는 조선후기 문신 박일원이 왕명(정조)으로 호조의 모든 사례를 정리하여 편찬한 관찬서이다. 사례기록문서이다. 정조대는 국가에서 주도하는 각종 편찬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그 중 주요 관서의 사례를 모아 후일 고거할 자료로 삼으려는 목적에서 ≪춘관지 春官志≫·≪추관지 秋官志≫·≪규장각지 奎章閣志≫·≪홍문관지 弘文館志≫·≪태학지 太學志≫ 등 여러 관서지가 편찬되었다. 이 책은 이러한 편찬 사업의 연속으로 1788년(정조 12) 탁지랑(度支郎) 박일원(朴一源)이 왕명을 받들어 편찬하였다. 이후 1796년박일원의 초고본을 선사(繕寫)해 호조에 비치하게 하였다. 탁지라는 명칭은 ‘탁용지비(度用支費)’의 약칭으로, 곧 호조를 가리킨다. ≪춘관지≫·≪추관지≫와 달리 책명을 ‘지관지’라 하지 않고 ‘탁지지’라 한 것은 이러한 호조의 실상을 인지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내편(內篇)과 외편(外篇)으로 나누어져 있다. 내편은 권1 관제부(官制部)로서 호조·속사(屬司)·직장(職掌)·이예(吏隷)·늠록(廩祿)·관사(館舍)·잡의(雜儀)·고적(古蹟)·사례(事例) 등 9목으로 나누었다.
외편은 권2∼21로 호조 소속 판적사(版籍司)·회계사(會計司)·경비사(經費司) 등 3사의 문부(文簿)를 기록하였다. 이 중 권2∼11은 판적사의 판도(版圖)·전제(田制)·조전(漕轉)·재용(財用)·공헌(貢獻) 등 5목을, 권12는 회계사의 창고(倉庫)·해유(解由)·조적(糶糴) 등 3목을, 권13∼21은 경비사의 오례(五禮)·경비(經費)·요록(料祿)·황정(荒政) 등 4목을 정리하였다. 각 항목별 서술 내용은 전교(傳敎)·절목(節目)·사례(事例)·사실(事實)의 순이다. 특히, 중요한 통계 자료나 여러 가지 절목은 일반 연대기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많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 후기 사회·경제 부문의 구체적인 실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편찬자인 박일원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형조좌랑 재임시 ≪추관지≫를 편찬한 경험이 있었고, 또 그가 편찬한 ≪추관지≫·≪탁지지≫에 대해 정조의 칭찬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일반 공사문서처럼 중국 연호를 쓰지 않고 우리 나라 편년을 바로 썼다는 점이다. 또 직인에 대해서는 관직과 성을 쓰지 않는 것이 관례였으나, 나중에 징신(徵信)하기 위해 관직을 이름 아래 세서(細書)하였다. 수록 전 내용의 대부분이 17세기 인조대 이후의 것으로, 조선 후기 경제제도의 변화 및 실태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1749년(영조 25)에 이루어진 ≪탁지정례 度支定例≫와 함께 당시 국가 재정 및 사회·경제사 연구의 기본 자료가 된다. 규장각도서에 있으며, 1967년 서울대학교에서 영인, 간행해 널리 보급되었다.
7. 추관지
추관지는 조선후기 문신·학자 박일원이 형조의 소관 사례를 모아 엮은 등록을 말한다. 형조등록. 1781년(정조 5) 형조좌랑 박일원이 형정·재판에 관해 참고할 목적으로 국 초 이래의 각종 법례·판례·관례를 모아 5편의 ≪추관지≫를 사찬(私撰)하였다. 정조의 명에 따라 이듬해 의금부에 관한 사례도 첨가했으며, 1791년 중보했다.
체재는 국초 이래 역대 왕의 형정·재판에 관한 교지, 명신들의 가부(可否) 논의를 비롯해 율령과 금조(禁條)의 연혁, 증보·개폐, 판례 등을 천시의 운행이 24기(氣)임에 착안해 24항목으로 나누고 이를 5편(篇)으로 분류, 서술하였다.
제1편은 10간(干)에 따라 관제(官制)·직장(職掌)·속사(屬司)·이례(吏隷)·관사(館舍)·경용(經用)·율령(律令)·금조·노비·잡의(雜儀)의 10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조를 비롯한 소속관청의 직제·관원·경비·법전류 및 형조의 문서를 수록하였다. 제2편 상복부(詳覆部)는 5운(運)에 따라 계복(啓覆)·윤상(倫常)·복수(復讐)·간음(姦淫)·심리(審理)의 5개 항목으로 나누어 형사 재판의 절차를 비롯한 각종 범죄에 관한 250개 판례, 역대 왕의 흠휼(欽恤 : 죄수의 심문을 신중하게 처리함)에 관한 수교(受敎)와 전지(傳旨) 등을 수록하였다. 제3편 고율부(考律部)는 4시(時)에 따라 제율(除律)·정제(定制)·속조(贖條)·잡범(雜犯)의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고문(拷問)의 제거, 형벌의 특혜, 각종 사목·율관·행형 등과 50종으로 분류된 범죄에 관한 국왕의 판결·수교·전지·선례·정식(定式)을 수록하였다. 제4편 장금부(掌禁部)는 3원(元)에 따라 법금(法禁)·신장(申章)·잡령(雜令)의 3개 항목으로 나누어 29종의 금령·수교·전지·선례를 수록하였다. 제5편 장례부(掌隷部)는 2지(至)에 따라 공례(公隷)·사천(私賤)의 2개 항목으로 나누어 공·사노비에 관한 수교·전지·선례·정식을 수록하였다.
조선왕조 500년의 형정 전반에 걸친 기본 사료로서, 수록된 판례는 ≪심리록 審理錄≫·≪흠흠신서 欽欽新書≫와 함께 당시 형사 재판의 실제와 가족 제도·생활 규범·가치관 등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된다. 1939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증보, 사본을 활자본으로 간행했으며, 1975년 법제처에서 전문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법제자료≫ 75∼78집 4책으로 간행했다.
8. 무예도보통지
무예도보통지는 조선후기 학자 이덕무·박제가·백동수 등이 왕명에 따라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하여 편찬한 군서로 무예서를 말한다. 4권 4책. 목판본. 1790년(정조 14)에 완간되었다. 『무예통지』·『무예도보』·『무예보』라고도 한다. 임진왜란 후 군사의 무예훈련을 위한 필요성에 따라 1598년(선조 31) 한교(韓嶠)의 『무예제보(武藝諸譜)』, 1759년(영조 35) 『무예신보(武藝新譜)』가 간행되었는데, 이 책은 『무예제보』와 『무예신보』를 집대성하고 보완한 것이다. 체재는 첫머리에 정조의 서(序)를 비롯하여 범례, 병기총서(兵技總敍), 척·모사실(戚茅事實), 기예질의(技藝質疑), 인용서목(引用書目) 등이 있으며, 본문에는 24종의 병기(兵技)를 수록하였고, 책 끝에는 관복도설(冠服圖說)과 고이표(考異表)가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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