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 : 경 신 소 축 인
경 : 경종(1720~1724)
신 : 신임사화
소 : 소론 일당 전제화
축 : 신축옥사(노론 4대신 유배)
인 : 임인옥사(노론 4대신 사사)
1. 경종(1720~1724)
경종은 조선 제20대 임금이다. 재위 기간은 1720~1724년이다. 숙종과 희빈장씨 사이에서 태어나서 곧 원자로 정해졌고, 3세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왕비는 심호의 딸 단의왕후(端懿王后)이고, 계비는 어유구의 딸 선의왕후(宣懿王后)이다. 30년 동안 왕세자로 국왕 수업을 받았고, 무리 없이 대리청정을 수행하였다. 왕위에 올라서 4년의 재위 기간 동안 연잉군의 세제 책봉과 세제의 대리청정 문제 등으로 소론과 노론 사이에 격심한 정쟁이 있었지마, 부왕인 숙종의 뜻을 지키고 백성을 위한 정사를 펼치려 애쎴다.
2. 신임사화
신임사화는 노론과 소론의 분당 속에 노론이 1721년(경종 1, 신축) 김일경(金一鏡)의 상소로 축출된 후 다시 1722년(경종 2, 임인) 목호룡(睦虎龍)의 고변으로 숙청당한 사건이다. 신축년(辛丑年)과 임인년(壬寅年)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임사화라 하였다. 이는 사화의 피해자인 노론의 입장에서 서술된 용어이다. 신임사화로 노론의 주요 대신이었던 김창집(金昌集), 이건명(李健命), 이이명(李頤命), 조태채(趙泰采) 등이 사사되었으며, 노론 가운데 유배를 당하거나 이 사건에 협조한 죄로 처벌받은 사람의 수는 200여 명에 달했다.
갑술환국(甲戌換局)으로 남인이 축출되자, 노론과 소론은 왕세자인 경종에 대한 입장을 달리했다. 이는 경종의 어머니인 장희빈(張禧嬪)의 처벌 문제로 나타났다. 장희빈에게 자진을 명한 숙종의 명령에 노론 측은 수긍하는 태도를 보이며 왕세자를 탐탁하게 여기지 않은 반면, 소론은 왕세자를 낳고 기른 은공이 있음으로 관대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1717년(숙종 43) 왕세자의 대리청정 이후 더욱 격렬해졌다. 숙종은 안질환으로 실명 위기에 이르자 세자에게 정사의 일부를 맡겼다. 그러나 소론은 세자의 대리청정을 지지하는 노론에 의구심을 품으며, 왕세자의 보호를 위해 대리청정을 차후로 미루자고 숙종에게 건의하였다. 하지만 숙종은 수용하지 않았다. 인사, 형벌, 군사에 대해서는 숙종이 직접 처리하고, 그 외의 일은 왕세자가 담당하였다.
경종은 4년간 대리청정을 하다가 1720년(숙종 46) 숙종이 승하하자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이때 경종의 나이는 33세였다. 노론은 경종 즉위 후 자신들의 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그리하여 즉위한 지 1년 만에 경종에게 세자를 책봉하도록 요구하였다. 1721년(경종 1) 정언 이정소(李廷熽)는 상소를 올려 경종이 한창의 나이에도 세자가 없음을 걱정하며 하루 속히 세자를 세울 것을 건의하였다. 노론의 4대신인 영의정 김창집, 좌의정 이건명, 영중추부사 이이명, 판중추부사 조태채와 호조 판서 민진원(閔鎭遠), 판윤 이홍술(李弘述) 등도 종묘사직의 대계를 위해 세자를 세울 것을 주장하였다. 대신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경종은 효종, 현종, 숙종의 삼종(三宗)의 혈맥으로 자신과 연잉군(延礽君:뒤의 영조) 뿐이라는 왕대비의 봉서(封書)를 받들어 연잉군(영조)을 왕세제(王世弟)로 삼도록 하였다. 다음날 연잉군이 세제 임명의 명을 거두어 달라는 상소를 올렸지만 노론 김창집의 주도 하에 세제의 책봉 절차가 이루어졌다. 그러자 소론의 행사직(行司直) 유봉휘(柳鳳輝)가 상소하여 왕세제의 책정이 사리에 합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다. 그는 먼저 경종과 중전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충분히 후사를 얻을 수 있는데 즉위한 원년에 세자책봉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세자를 세우는 문제가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여 신료들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노론의 대신들이 밤중에 임금을 재촉하여 승낙을 받아낸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유봉휘의 상소는 곧바로 노론의 반발을 야기했다. 노론은 유봉휘가 국본(國本)을 흔들리게 했으므로 역모죄로 다스려야 하며 그를 구원한 조태구(趙泰耈)를 파직시키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경종은 유봉휘를 처벌하면 왕세제가 불안해 할 뿐 아니라 왕세제 책봉일에 옥사를 일으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노론의 요구를 거절하였다. 왕세제 책봉이 있은 지 두 달 후 노론은 세제의 대리청정을 강행하려 하였다. 10월 7일 사헌부 집의 조성복은 세제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경종은 자신의 몸에 병이 있어 회복될 기미가 없으니 왕세제에게 대소의 국사를 모두 위임한다는 대리청정의 명을 내렸다.
세제의 대리청정은 노론과 소론 사이에 큰 풍파를 불러 일으켰다. 소론은 세제의 대리청정을 요구한 조성복의 파직을 요청하였다. 또한 좌참찬 최석항(崔錫恒)은 대리청정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경종에게 명을 거둘 것을 적극 호소하였다. 일주일 뒤 영의정 김창집이 대리 청정하는 절목에 관한 글을 올리자, 대간의 탄핵을 받고 과천 집에 물러나 있던 우의정 조태구가 상경하여 입대(入對)를 청하였다. 그는 사생결단의 마음으로 대리청정의 명을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면서 국가는 전하의 국가가 아니라 조종의 국가임을 분명히 할 뿐 아니라 임금의 자리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소론이 들고 일어서자 경종은 조태구의 간언에 따라 세제의 대리청정의 명을 회수하였고, 노론도 여기에서 한발 물러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종은 신하들에게 해마다 흉년이 드는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올리도록 하였다. 그러자 김일경, 박필몽(朴弼夢) 등 7인이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이제까지 노론이 경종을 능멸하고 핍박했던 사건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처벌을 요구하였다. 이에 승정원의 승지들이 김일경의 상소가 노론의 대신들을 해치는 일에 한정되었다며 그의 처벌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경종은 승지의 파직과 더불어 삼사(三司)의 여러 신하 모두 관직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하였다. 그리고 영의정 김창집과 좌의정 이건명, 이이명, 조태채 등을 유배시켜 주요 관직에서 노론을 제거하였다.
김일경의 상소를 계기로 시작된 노론 탄압은 1722년(경종 2) 3월 목호룡(睦虎龍)의 고변(告變)으로 당쟁사에 있어서 최대 규모의 당화(黨禍)로 확대되었다. 3월 27일 목호룡은 역적이 임금을 시해하려고 하며, 또 폐출(廢黜)을 모의한다고 고변하였다. 이에 경종은 내병조에 정국(廷鞫)을 설치하고 목호룡에게 사건의 전모를 진술하도록 하였다. 목호룡은 흉적으로 정인중(鄭麟重), 김용택(金龍澤), 이기지(李器之), 이희지(李喜之), 심상길(沈尙吉), 홍의인(洪義人), 홍철인(洪哲人), 조흡(趙洽), 김민택(金民澤), 백망(白望), 김성행(金省行), 오서종(吳瑞鍾), 유경유(柳慶裕) 등을 지목하였다. 그러면서 이른바 삼급수를 고변하였다.
삼급수는 경종을 시해하기 위해 구상했다는 세 가지 방책이다. 우선 대급수(大急手)는 보검(寶劍, 칼)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구체적으로 김용택이 보검을 백망에게 주어 숙종의 국상 때 담장을 넘어서 궁궐로 들어가 경종을 시해한다는 것이다. 소급수(小急手)는 약을 써서 시해하는 방책이다. 이기지, 정인중, 이희지, 김용택, 이천기, 홍의인 등이 은(銀)을 지상궁(池尙宮)에게 주고, 그에게 약을 타게 하여 경종을 시해하는 것이다. 목호룡은 이 방법을 1720년(경종 즉위)에 실제로 반 년 동안 시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음으로 평지수(平地手)는 폐출(廢黜)를 모의하는 방법이다. 숙종의 조서(詔書)를 위조하여 국상 때 나인 지열(池烈)과 환관 장세상(張世相)을 시켜 궁중에 유입하려고 하였다는 것이다. 조서의 내용에는 ‘세자 모(某)를 폐위시켜 덕양군(德讓君)으로 삼는다.’는 말이 있었다고 한다. 이를 위해 조흡(趙洽)이 은(銀) 2천 냥을 백망과 김용택, 이천기에게 주어 나인 지열과 이영(二英)에게 나눠 주게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아울러 역모를 도모하기 위해 홍의인은 은 50냥, 심상길은 은 2백 냥, 이희지는 은 70냥을 냈다고 했다. 이와 같은 목호룡의 고변은 경종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국청에서는 이들을 즉시 잡아 가두고 국문을 시행하였다. 목호룡이 역모자로 지목한 사람 가운데에는 김창집의 손자이며 김제겸(金濟謙)의 아들인 김성행과 이이명의 아들 이기지, 조카 이희지 등이 있었다. 목호룡은 “백망이라는 자가 ‘양(養)’자를 썼던 것은 이이명의 자(字)가 양숙(養叔)이었기 때문으로 그를 몰래 추대하려는 뜻을 보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소론은 이이명이 30년 동안 역모 계획을 숨겼다가 오늘날에 이르러 찬탈하려고 했다면서 그를 참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창집은 정형(正刑)을, 이건명은 이이명과 이사명의 사촌 아우이면서 김창집의 혈당(血黨)이므로 조태채와 함께 처단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처럼 목호룡은 노론이 숙종 말년부터 삼급수의 방법을 통해 경종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몄다고 고변한 결과 국청이 설치되어 8개월간 관련자들의 국문이 계속되었다. 그 결과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등을 비롯한 많은 수의 노론이 사사(임인옥사)되는 화를 당하였다. 신임사화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이 경종을 지지하는 소론에게는 충(忠)이지만, 연잉군인 영조를 지지하는 노론에게는 역(逆)에 해당되므로, 경종에 대한 당시 대신들의 충역 시비 문제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임사화의 평가는 영조대에 이르러서도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3. 소론 일당 전제화
조선 시대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士林)이 정권을 잡은 후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대 초반 동인과 서인의 붕당이 형성되었고, 이 중 서인에서 노론과 소론이 분파(分派)되었다. 숙종(肅宗, 재위 1674~1720)의 환국 정치 속에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숙종 즉위 초에는 예송 논쟁에서 승리한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1680년(숙종 6) 경신환국(庚申換局)에 따라 서인으로 정권이 교체되었다. 이 과정에서 서인이면서 남인의 동태를 감시하고, 역모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은 김석주, 김익훈 등의 척신(戚臣)에 대해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은 사직을 지켜낸 공로가 있다고 생각했던 반면 연소한 서인 관료들은 송시열 등 노장파가 훈척(勳戚)에 영합한 것이라며 생각하였다. 주자학적 질서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던 노론과는 달리 소론은 목적을 위해 부정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여 남인에 대해 좀 더 온건한 입장이었다. 여기에 송시열의 제자인 윤증(尹拯, 1629~1714)이 송시열과 대립하면서 서인 내부의 분열은 더욱 격화되었다. 결국 율곡 이이(李珥)를 종장으로 한 송시열 중심의 노론과 우계 성혼(成渾)을 종장으로 한 윤증 중심의 소론으로 분파되었다.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숙종 사후 경종(景宗, 재위 1720~1724)이 즉위한 이후 격화되었다. 죄인으로 죽은 장희빈의 소생이지만 세자로서의 지위를 가진 경종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의 소론과 경종의 동생인 연잉군(이후 영조)을 지지한 노론은 경종 재위 연간에 충돌하였다. 노론이 연잉군의 세제(世弟) 책봉에 이어 대리청정을 추진하자 소론은 이를 역적으로 규정하여 노론을 일거에 몰아냈다(신임사화). 노론과 소론의 대립은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충신과 역적을 가르는 논의로 격화되었던 것이다. 소론이 정권을 잡았지만 경종이 4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였고 영조가 즉위하자 노론이 우위에 서게 되었다. 그러자 일부 과격한 소론이 재야 남인과 결탁하여 1728년(영조 4) 무신란(戊申亂)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후 영조와 정조는 탕평책으로 소론을 기용하여 소론이 정권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
소론에는 주자학의 교의에 충실한 노론 학자들과 달리 새로운 경전 해석에 대해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인물들이 있었다. 일부 소론 가문에서는 강화도를 중심으로 양명학을 받아들여 강화학파를 형성하였으며, 실천적인 유학을 고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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