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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독도 두문자 : 독 지 동 대 안 프 태 고 시 샌

by noksan2023 2023.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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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우리 땅

 

독도 : 독 지 동 대 안 프 태 고 시 샌

 

독 : 도는 우리 땅

지 : 512 신라 증왕 이사부 우산국 접수

동 : 국지도

대 : 한여지도(1898) 대한전도(1899)

안 : 용복 1693, 1696

프 : 1849 랑스 리앙쿠르 록스

태 : 1877 정관 지령

고 : 1900.10.25. 종칙령 제41호

시 : 1905.2.22. 마네현 고시

샌 : 1951 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1. 도는 우리 땅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섬이다. 울릉도의 동남향에 위치한 섬으로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다. 3세기경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신라 지증왕 때 우산국이 신라에 병합되면서 부속섬 독도도 편입되었고 이후 고려에 이어 조선시대에도 행정구역상 우리의 영토로 존재해왔다. 일제강점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소유권 문제를 제기하는 도발을 계속해오고 있다. 현재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하고 있으며, 일부 주민이 서도에 거주하면서 어로활동을 해오고 있다.

 

경상북도 울릉군에 속한 독도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독도 행정 관리: 해양수산부)의 국유지로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었다. 주소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분번 포함 101필지)이다. 동도와 서도 외에 89개의 부속도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은 187,554㎡(동도 73,297㎡, 서도 88,740㎡)이다. 독도의 좌표는 동도 삼각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2초, 동경 131도 52분 08초이며, 울릉동의 동남향 87.4㎞에 위치한다.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 독도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가까워서 삼국시대부터 울릉도에 부속된 섬으로 인식되고 이용되어 왔다.

〈독도의 규모〉 (출처: 2014년 독도현황 고시 참고)

  • 면적: 총면적 187,554㎡, 동도 73,297㎡, 서도 88,740㎡, 부속도서: 25,517㎡
  • 높이: 동도 98.6m, 서도 168.5m
  • 둘레: 총둘레 5.4㎞, 동도 2.8㎞, 서도 2.6㎞

〈독도기점 주요지점 간의 거리〉

  • 주요항/거리(㎞):울릉도/87.4㎞, 동해/243.8㎞, 죽변/216.8㎞, 포항/258.3㎞, 부산/348.4㎞, 오끼섬/157.5㎞

독도에서도 동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26.8초, 동경 131도 52분 10.4초에 자리한다. 500톤급의 접안시설과 등대, 독도경비대의 숙소, 헬기장 등이 있다. 최고봉이 98.6m로 북쪽에 2개의 화산흔적이 있다. 해안은 30∼40m의 단애를 이루고 경사가 급해 식생 피복이 불량하다. 정상부의 평평한 곳에는 부분적으로 20∼30㎝ 두께의 토양이 형성되어 있다. 서도는 최고위점 기준으로 북위 37도 14분 30.6초, 동경 131도 51분 54.6초에 자리한다. 시설물로는 어민대피시설, 발전기, 기상측정기 등이 있다. 최고봉은 168.5m로 독도의 여러 섬들 가운데 가장 높고, 가장 넓다. 경사가 가파른 하나의 봉우리로 되어있고, 해안 단애에는 많은 동굴이 있다. 북서쪽 해안의 물골이라 불리는 바위틈에서 조금씩 떨어지는 물이 독도에서의 생활에 귀중한 수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동 · 서도간 최단거리는 약 151m이다.

울릉군에 따르면, 독도에는 현재 52명이 거주하고 있다. 처음으로 주민등록을 이주하여 거주하던 사람은 최종덕으로 1965년부터 1987년 사망할 때까지 거주했다. 현재는 김성도 · 김신열 부부가 1991년 11월 17일부터 서도에 거주하며 어로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실제 거주하지는 않지만 호적상 등재된 가구 및 인원은 149가구에 531명이 있다. 독도 지킴이로 활동하던 김성도는 2018년 10월 21일 지병으로 별세하였다. 또한 독도경비대와 등대원이 독도에 상주한다. 1956년 울릉경찰서 경찰관이 입도하였고, 96년 해상경비와 독도경비대 보강차원에서 울릉경찰서 소속 독도경비대와 울릉도 경비를 전담하는 318 전경대를 통합하여 울릉경비대 예하에 독도경비대를 두고 경북지방경찰청장 책임 하에 1개 소대가 운용되고 있다. 등대원은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소속으로 3명이 근무하고 있다.

 

2. 512 신라 증왕 이사부 우산국 접수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서 독도의 역사는 울릉도의 역사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문헌상 울릉도에 사람이 살았다는 기록은 3세기에 나오기 시작한다. 『삼국지(三國志)』 권30,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 옥저조(沃沮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 옥저의 기로(耆老)가 말하기를 ‘국인이 언젠가 배를 타고 고기잡이를 하다가 바람을 만나 수십일 동안 표류하다가 동쪽의 섬에 표착하였는데 그 섬에 사람이 살고 있었으나 언어가 통하지 않았고 그들은 해마다 칠월이 되면 소녀를 가려 뽑아서 바다에 빠뜨린다’고 하였다.” 여기서 ‘동쪽의 섬’을 우산국으로 볼 것인지 대한 이견이 있었으나, 현재 4세기의 유물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3세기경에 이미 울릉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또한 ‘우산국’이라는 국가가 성립되어 있었다는 것을 위의 사료로 추정할 수 있다.

우산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멸망에 관한 기록만을 볼 수 있다. <삼국사기> 권4, 지증왕 13년 6월(512년)의 기록에 따르면, 우산국이 지세가 험난하고 사람들이 용맹하여 결국은 하슬라주(강릉)의 군주가 계략을 써서 복종시켰다고 한다. 이는 당시 하슬라주의 군대가 신라 최전방을 담당하던 최정예부대였음에도 우산국을 정벌하기 쉽지 않았다는 얘기로, 우산국의 군사력과 문화수준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이에 대한 얘기는 현재 사자바위, 투구봉, 나팔봉과 관련된 설화로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고려의 태조 왕건 후백제 견훤을 물리치고 후삼국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우산국은 다시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게 된다. 하지만 <고려사> 권1 태조 13년 8월(930년)에는 “우릉도(芋陵島)가 백길(白吉)과 토두(土豆)를 보내어 토산물을 바침에 백길을 정위로 토두를 정조로 삼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를 통해 고려시대에도 변함없이 울릉도는 한반도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현종 9년에는 여진의 침략으로 농업이 피해를 입자 농기구를 하사해 준 기록도 있다. 『고려사』에 한 동안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기록이 나오지 않는데, 이는 여진의 침입으로 그 일대가 황폐화되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1157년에는 울릉도를 적극 개발하려다 중단한 기록이 나오며, 원 간섭기에는 울릉도의 주민이 고려 조정에 입조한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의 역사를 상세히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자주 등장한다. 여말선초에 왜구의 노략으로 피해가 심해지자 15세기 초 태종은 주민들의 피해를 우려해 육지에 나와 살도록 쇄환정책(공도정책 : 섬을 비우다)을 실시한다. 태종 17년에는 울릉도와 주변 섬을 조사하기 위해 삼척 만호 김인우를 무릉등처(武陵等處) 안무사로 임명하였으며, 이후 대책회의에서 ‘우산 · 무릉등처’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세종도 몇 차례나 주민 이주정책을 실시하면서 김인우를 우산 · 무릉등처안무사로 임명하고 우산도와 무릉도의 두 섬을 순견(巡見)하는 임무를 맡긴다. 『세종실록』「지리지」는 당시 조선의 통치영역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로서 조선이 쇄환정책을 계속 유지했으나, 우산도와 무릉도가 모두 여전히 조선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준다.

한편, 왜구의 침략이 줄어들자 강원 도민들이 본토의 조세부과와 역의 동원을 피해 울릉도와 독도로 피역하는 수가 증가하게 된다. 이에 강원도 감사 유계문은 무릉도의 우산이 비옥하여 산출이 많고, 또한 사람이 없어 왜노들이 점거할 우려가 있으니 무릉도에 군현을 설치하고 백성을 살게 하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세종은 육지에서 멀고 바람과 파도가 심하니 대신 매년 사람을 보내 탐색을 하고 토산물을 채취하라는 뜻을 전한다. 임진왜란 이후 통치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던 조정은 김연성과 군사 260명을 울릉도로 보내 정세를 살폈다. 이는 동해안 어민의 쇄환과 울릉도가 자국의 땅임을 확인코자 한 중앙정부의 순심정책을 엿볼 수 있고, 또한 강원도의 삼척 영장이 이를 맡고 있었음을 증명(조선시대에 울릉도 독도는 강원도 소속이다.)한다.

 

3. 국지도

동국지도는 조선전기 문신 정척과 양성지가 왕명으로 1463년에 제작한 지도를 말한다. <동국대지도>가 한국의 지도 발달사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은 바로 축척을 본격적으로 활용해 만든 전국지도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이전의 지도에서도 축척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 모든 지역을 일정한 비율의 축척으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정상기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일정한 비율의 축척을 국토의 모든 곳에 일관되게 적용하여 지도를 만들어 낸 것입니다. 더욱이 <동국대지도>처럼 대형의 지도를 만든다고 하면 축척의 중요성은 더욱 큰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축척이 지도 위에 막대 모양으로 직접 표현되기에 이릅니다. 비록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국대지도>에는 축척이 그려져 있던 부분이 결실되어 있지만, 애초에 축척이 있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한 <동국대지도>의 초본 즉, 밑그림에 해당하는 지도에는 함경도의 동쪽 바다 쪽에 막대 모양의 축척이 분명히 그려져 있어서, <동국대지도>에도 축척이 그려져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정상기가 제작한 <동국지도> 지도첩에는 백리척(百里尺)이라고 하는 축척이 빠짐없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첩은 사실 <동국대지도> 보다 훨씬 대중적인 영향력이 컸던 지도입니다. 전국 8도의 도별도와 작은 축척의 조선전도를 합쳐 만든 지도로, 18세기 중엽부터 거의 19세기 말까지 인기를 누렸습니다. 결국 축척을 보면서 지도상의 지점과 지점의 실제 거리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한여지도(1898) 대한전도(1899)

대한여지도는 학부 편집국에서 학교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국지도이다. 학부 편집국에서 1900년 만든 세계지도와 그 지질이 같고, 지형의 표현에도 서양에서 도입한 우모식(羽毛式)을 같이 사용하고 있다. 약 70만분의 1 축척의 지도이며, 길이 175㎝, 너비 97.5㎝의 괘도로 제작되었다. 규장각 도서에 있다. 제작 연대는 전국을 13도로 구분한 것으로 보아 8도에서 13도로 개편한 1896년 이후에 만든 것이 분명하고, 충청북도의 관찰부가 충주에 있는 것으로 표기된 것으로 보아 1908년 이전의 지도임을 알 수 있다. 편집국에서는 1899년 경위선이 들어 있는 「대한전도」를 작성한 바 있고, 위에서 언급한 세계지도도 1900년에 작성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대한여지도」도 1900년 전후에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대한전도는 1899년(光武3)에 학부편집국에서 간행한 조선전도이다. 1896년에 지방제도가 13도로 개편됨에 따라 개편된 13도의 도별지도와 전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적 지도 제작의 기법과 서양의 근대적 기법이 혼재된 과도기적 성격을 지닌 지도이다. 이 지도에는 경위선이 그려져 있는데 경선을 중국 북경을 기준으로 한 편동도수(偏東度數)를 기초로 하였다. 그러나 도별도에는 경위선이 없는데 전통적인 지도제작의 방식이 계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도는 대중적 보급을 목적으로 한 소책자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축척이 작다. 그러나 지도상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행정구역인 府·郡 등과 혁파된 감영(監營)·水兵營·찰방(察訪)·鎭堡 등의 지명과 주요 산천·도서(島嶼) 등으로 비교적 상세하다. 그리고 기법상으로는 산지를 표현하는데 羽毛式 방법을 도입하였고, 범례를 지도 여백에 '기호'로 표시하였으며, 방위 표시를 글자가 아닌 기호로 표시하였다. 특히 행정단위의 기호에서는 도형을 사용하여 위계를 나타내고 있다. 전도에서는 조선시대 전통적인 지도에서는 보이지 않던 일본의 일부가 동남쪽 모서리에 그려져 있고, 대마도의 윤곽도 이전과 달리 사실에 가깝게 그려져 있는 점이 특이하다. 이 시기에 이르러 중국을 비롯한 일본·러시아 등의 주변국가에 대한 지리적 인식이 고조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도별지도 중 해안지역에는 크고 작은 많은 섬들이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 당시의 해로도 잘 나타나 있어서 해안지역이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서구 열강과 중국·일본·러시아 등의 주변세력이 밀려오던 상황에서, 우리 강역(疆域)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에서 제작된 교육용 지도로서 전통적 지도제작이 서양의 지식을 수용하면서 변용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지도이다.

 

5. 용복 1693, 1696

숙종 19년에는 좌수영 소속의 능로군으로 복무했던 어부인 안용복이 고기를 잡고자 울릉도에 들어갔다가 일본의 어부들과 시비가 벌어져 일본으로 납치된 사건이 일어난다. 안용복은 당대 최고 실권자인 에도관백(關白)에게서 “울릉도와 자산도는 일본 땅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 어민들의 출어를 금지 시키겠다”는 서계를 받는다. 하지만 곧 대마도주에게 빼앗기고, ‘월경죄인’으로 감금당한다. 풀려난 안용복은 분개하며 다시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와 울릉도가 우리 땅임을 명백히 하고 돌아온다. 그의 활약으로 인해 대마도주는 일본인의 울릉도 출어금지를 공식화한다. 안용복의 활동은 일본의 영토 편입 야욕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내고, 일본의 최고 권력기관으로부터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6. 1849 랑스 리앙쿠르 록스

독도의 이칭 ‘리앙쿠르 록스(Liancourt rocks)’는 프랑스 포경선의 이름에서온 명칭이지만 현재는 영어식 표기가 정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이 명칭이 국제적으로 정착하게 된 배경에는 영국이 서양이 발견한 최초의 독도 명칭을 수로지에 소개했고 이 명칭이 널리 확산되었다는 사실이 있다. 영국은 리앙쿠르 록스뿐만 아니라 자국이 붙인H ornet islands, 러시아가붙인 명칭 등을 수로지에 소개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Hornet은 Liancourt로, islands는 rocks로 바뀌어 Liancourt rocks가 정착했다. 프랑스식 표기가 영어식 표기로 정착하여 잔존하게 된 이유는 당시 해양에 대 한영향력을 전 세계에 미치고 있던 영국이 이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본과 미국은 자국이 간행하는 수로지에서 영국의 기술을 답습했다. 특히 일본은 여러 개의 독도 명칭 가운데 ‘리앙쿠르 록스’를 표제어로 삼고 이를 주칭으로 다루었다. 이런 경향은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한 뒤에도 한동안 지속되었다. 미국도 영국의 영향을 받아 수로지 제작 초기에는호넷 섬과 리앙쿠르 록스를 병기하다가 1947년에는 ‘Liancourt Rocks (Take Shima)’로 표기하고 ‘호넷 섬’을 아예 배제했다. ‘리앙쿠르 록스’ 명칭의 잔존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초안 작성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 . 현재 미국 지명위원회 웹사이트에 등재된 독도의 공식 명칭이L i‘ancourt Rocks’라는 사실은 이 명칭이 얼마나 강고하게 지속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7. 1877 정관 지령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던 일본 내무성이 울릉도 독도를 지적(地籍)에 포함시킬지의 여부에 관해 당시 최고 국가기관인 태정관에게 질의서를 제출하였다. 태정관은 과거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없는 땅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를 내무성에 하달하였다. 태정관지령은 그 하달 공문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유신[明治維新] 이래 내무성의 주도 하에 근대적 지적 편찬 작업을 추진 중이었고, 이의 일환으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관할 문제가 등장하게 되었다. 1876년 10월 16일 시마네현 참사(島根縣參事) 사카이 지로(境二郞)는 1618년부터 1695년까지 약 78년간 돗토리번(鳥取藩)의 상인 오오야 규에몽(大谷九右衛門)과 무라카와 이치베(村川市兵衛)가 구 에도막부(江戶幕府)의 허가를 받아 매년 ‘다케시마(竹島)’로 건너가 이를 개척한 경위와 함께, ‘다케시마 외 일도(竹島外一島)’의 약도를 첨부하여 이 두 섬을 시마네현의 관할구역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내무성의 최고책임자인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에게 제출했다. 여기서 ‘다케시마’는 울릉도, ‘외 일도’는 에도막부 시대에 도해(渡海)한 ‘마쓰시마(松島)’ 즉 독도를 지칭한다. 이에 대해 내무성은 약 5개월에 걸쳐 당시의 조선과 일본 양국 간의 외교교섭 관련 기록을 면밀히 조사하고, 동시에 시마네현이 제출한 문서를 비교 검토한 후 ‘다케시마 외 일도’ 두 섬은 조선의 영토이며 일본과는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영토 문제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내무성은 이를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다음해인 1877년 3월 17일 당시 국가 최고 기관인 태정관의 최고 책임자인 이와쿠라 도모미(岩倉具視)에게 최종 판단을 의뢰했다. 이에 따라 태정관 조사국은 자체 심사를 거쳐 내무성의 견해를 그대로 인정하고, 3월 20일 “다케시마 외 일도는 본방[일본]과 관계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지령안을 작성하여 태정관에 제출하였다. 지령안은 이와쿠라의 주재 하에 내무성, 외무성, 사법성, 대장성 등 각 성의 최고 책임자 7명이 참석하는 태정관 회의에서 결재가 이루어졌고, 3월 29일 정식 지령문으로서 내무성에 하달되었다. 그리고 4월 9일에는 내무성이 이를 다시 시마네현으로 하달하여 두 섬을 관할 지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조치하였다. 태정관지령은 사실 관계에 대한 치밀한 검토의 결과 당시 일본정부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한 공식문서인 것이다.

 

8. 1900.10.25. 종칙령 제41호

조선은 1895년 도감제(島監制)를 실시하여 울릉도를 행정 관할한다. 울릉도의 인구가 1899년에는 2,000명에 이르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다시 시찰하고 1900년 10월 25일(독도의 날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鬱島郡)을 신설한다. 그리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관보 1716호에 수록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당시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인들이 상당수 들어와 규목을 도벌해 가고 있었다. 1903년 울도 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의 호수는 63호이며 벌목의 한정이 없어 일본순검에게 처음부터도 불법이었고, 이제부터 더 이상의 벌목은 금한다고 하니 “이 섬에서 벌목한 것이 이미 10년이 지났고, 한국정부와 일본 공사가 교섭하여 명령한 바가 없으니 이를 금단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당시 대한제국의 힘이 일본의 침투에 대해 무능하였음을 보여준다.

 

9. 1905.2.22. 마네현 고시

시마네현 고시라 함은 1905년(고종 42) 일본 정부가 독도를 일방적으로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사실을 알린 고시를 말한다. 1905년 2월 22일 시마네현은 내부 회람용이란 도장을 찍어 관보에 게시된 바 없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고시하였는데, 독도를 일본 땅에 편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출처를 알 수 없는 회람본일 뿐이었으며, 공식적으로 고시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몇몇 사람들만이 비밀리에 돌려 보았기 때문에 일본 국내에서도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알지 못하였다고 전해진다.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몇 가지 문제점에서 그 존재 자체를 의심받기도 한다. 첫째, 「시마네현 고시 제40호」 자체가 날조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없는 실정이다. 둘째, 일본은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매우 짧은 기간 동안 고시되었다고 하나 현청 게시판에 고시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셋째, 현청에 보관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가 1905년 2월 22일 당시 시마네현에서 발간된 ‘시마네현령’이나 ‘시마네현 훈령’ 어디에도 수록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정황들을 통해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는 문서 존재 그 자체를 의심받고 있다.

 

10. 1951 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태평양 전쟁의 전후 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일본을 포함한 48개국이 강화 회의 후 체결한 일본 연합국 간의 조약이며 1952년 4월 발효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강화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였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국권을 회복하였다. 또한 일본이 자국 독립의 조건으로 한반도에 관한 모든 권리를 명시적으로 포기하면서 한국의 법적, 외교적 독립을 확인하였다.

또한 같은 날, 미일안전보장조약도 체결되었다. 조약 전후 당시 한국 언론 등지에서는 샌프란시스코의 아테지를 따서 '상항강화조약(桑港講和條約)'이라고 칭했다. 그내용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b)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c) 일본은 쿠릴 열도에 대한 그리고 일본이 1905년 9월 5일의 포츠머스 조약에 의해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와 그것에 인접한 도서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d) 일본은 국제연맹의 위임통치제도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하고, 신탁통치를 이전에 일본의 위임통치권 하에 있었던 태평양 제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는 1947년 4월 2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조치를 수용한다.
(e) 일본은 일본 국민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아니면 그 밖의 활동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건 간에, 남극 지역의 어떤 부분과 관련된 어떠한 권리나, 소유권 또는 이익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
(f) 일본은 남사군도와 서사군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여기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독도의 일본 영토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으니 소가 웃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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