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군영 : 훈 어 총 수 금
훈 : 훈련도감(선조 1593, 용병제)
어 : 어영청(인조 1623 서울 도성숙위)
총 : 총융청(인조 1624 북한산성)
수 : 수어청(인조 1627 남한산성)
금 : 금위영(숙종 1682 수도경비 국왕숙위)
1. 훈련도감(선조 1593, 용병제)
훈련도감이라 함은 임진왜란 이후 서울을 수비하기 위해 창설한 군영을 말한다. 훈련도감은 임진왜란 때 선조(宣祖, 재위 1567~1608)가 몽진(蒙塵)을 갔다가 서울로 다시 돌아온 1593년(선조 26) 10월 설립되었다. 임진왜란 초반에 패전으로 국가의 존립이 위험한 상황에서 왜군의 조총에 대항하는 군사력을 키우고 국왕의 시위, 서울의 경비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나타난 논의가 훈련도감의 창설로 이어졌다. 훈련도감의 설립은 포수의 양성에서 시작되었다. 조총에 대응하고자 임란 발발 5개월 후인 1592년(선조 25) 의주에 주둔하던 명나라 장수에게 포수 양성을 처음 의논하였고 훈련도감의 주력으로 포수를 양성하게 하면서 직접적으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이후 1593년(선조 26)에 설치된 의용대(義勇隊)가 훈련도감의 살수(殺手)에 편제되었고, 1594년(선조 27) 6월에는 사수(射手)가 포함되어 훈련도감은 삼수병(三手兵) 체제를 완성하였다. 또한 임란 이후 훈련도감은 왜적이 아닌 여진족의 성장에 따른 기마병을 막기 위해 마병(馬兵)이 인조(仁祖, 재위 1623~1649) 대에 추가되었다.
훈련도감이 설치된 이후 가장 주요한 임무는 중앙군으로 국왕을 시위(侍衛)하는 것이었다. 16세기 들어와 군역제가 동요하면서 중앙군이 부실하게 되었고 국왕을 시위하던 군사력도 약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실제로 임란 당시 국왕을 보호할 군사가 부족함으로 나타났고, 훈련도감은 이를 해결해 주었다. 또한 훈련도감군은 서울을 전체적으로 방어하고 궁궐을 수비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왕과 서울을 수비하였던 최정예 군대였던 만큼 무기나 진법의 훈련이 가장 잘 되어 있었고, 이에 지방군을 훈련시키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도성을 방어하고 왕을 시위하는 훈련도감의 역할은 1881년(고종 18) 별기군(別技軍)이 설치되어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
훈련도감 창설 이래, 1662년(현종 3)에는 7천 명 정도의 도감군이 있었고, 이후 조선 후기 내내 대략 5천 명 정도의 규모가 유지되었다. 이전 군병들은 역으로 복무하였던 것에 비해 훈련도감군은 급료병으로 운영되다 보니 국가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었다. 또한 도감군은 항상 근무하는 장번병(長番兵)으로 점차 도망하는 인원들이 나타나는 등 창설 당시 운영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다. 우선 재정적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도감군의 급료를 관장할 군향청을 설치하였다. 또한 도감 운영비의 일부를 담당하던 호조의 재정 압박을 덜어 내기 위해 1602년(선조 35) 삼수미세(三手米稅)를 창설하였다. 그리고 둔전(屯田)을 설치하여 군액을 보충하고자 계획했다. 또한 도감군이 장번병으로만 구성되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1669년(현종 10) 훈련도감 별대를 창설하여 계속해서 근무하는 장번병이 아닌 일정 기간 근무하고 교대하여 내려가는 번상병제(番上兵制)를 채택하였다. 번상병제의 채택으로 국가의 재정적인 문제는 경감될 수 있었다.
2. 어영청(인조 1623 서울 도성숙위)
어영청은 서울의 수비와 경비를 맡은 군영(軍營)을 말한다. 어영청은 수도를 방위하기 위해 창설된 군대이다. 본래 후금(後金)과 전투를 위하여 개성에서 모집하였던 260여 명의 병사를 해산시키지 않고 1624년(인조 2)에 국왕을 호위하도록 한 것이 시초였다. 어영청은 처음에는 후금의 침입이 우려되는 합빙기(合氷期)인 매년 10월 15일부터 다음 해 2월 15일까지만 번상하는 군영이었다. 그 이후 1652년(효종 3)에 확대 증설되어 연중 1,000명의 군사가 번상하는 군영으로 발전하였다. 즉, 어영청에서는 21,000여 명의 군인이 1,000명씩 21개 집단으로 나누어 2개월씩 근무하였다. 따라서 어영군 한 사람이 3년 반에 한 번씩 번상을 해야 하는 셈이었다.
어영청은 번상급료제(番上給料制)로 운영되었다. 한 번 번상하고 그 대가로 1개월에 쌀 9두(斗)를 급료로 받았다. 어영청의 정군(正軍) 1명당 보포(保布)를 부담하는 자보(資保) 1명을 배당하였다. 자보는 조선 전기의 군역제와 같이 군장(軍裝)을 마련하고 번상하기 위해 왕래하는 비용을 부담하며, 정군이 번상으로 비우는 동안 농사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정군 1명당 2명꼴로 관보(官保)를 배당하고 이들이 군역세를 어영청에 납부하게 함으로써 급료의 재원으로 삼았다. 관보는 조선 전기에 보인(保人)이 도망할 경우 정군이 입역(入役)을 하지 못하는 결점을 보완한 것이다. 이로써 어영군은 군영으로부터 급료를 받으면서 어영청에 번상이 가능했다.
어영청을 운영하면서 전체적으로 역총(役摠)의 증가를 가져오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어영청 군병이 번상하면서 이에 따라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대 들어 편제를 바꾸고 1만 6천 명 이하로 정군을 감축하였으며 보인과 기타 병종 역시 줄였으나, 국가 재정으로 유지가 어려워 혁파 논의가 일어났다. 또한 번상병이 단기간 입역하게 되면서 충분치 못한 급료 때문에 도성에 많은 범죄를 야기할까 염려할 정도였고 어영청 군병의 대우 문제는 군사력 약화라는 문제점으로도 연결되었다. 그러나 훈련도감이 가진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새로운 군제 개혁을 실시했다는 측면에서 어영청의 설립과 운영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3. 총융청(인조 1624 북한산성)
총융청은 조선 후기 서울과 경기도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 설치했던 군영(軍營)을 말한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공신(功臣) 책봉에 불만을 품고 봉기한 이괄(李适, 1587~1624)의 난 당시, 수도 외곽인 경기도가 제대로 방어되지 못하고 점령된 일을 계기로 하여 창설되었다. 왕이 서울에서 공주까지 피신할 정도로 취약한 방어 능력을 보이면서 인조(仁祖, 재위 1623~1649)는 왕권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경기도 일대 정군(正軍)과 속오군(束伍軍)을 별대마군(別隊馬軍)으로 편제하고 1624년(인조 2)에 이서(李曙, 1580~1637)를 기보총융사(畿輔摠戎使)로 임명하여 총융군을 설립했다.
총융청은 처음 창설되었을 때에는 수도의 외곽 방위를 담당했으나 병자호란을 겪으며 궁궐 경비까지 담당하게 되었다. 이후 북한산성이 수축되면서 북한산성의 관리도 담당하였다. 기본적으로 총융청은 급료병으로 운영되었으므로 재원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했다. 따라서 총융청은 경기도 각 읍의 삼수미(三手米)를 서울로 올려 보내지 않고 그대로 유치하여 사용하고, 둔전(屯田)을 개간하여 재원으로 사용하였다. 총융청은 19세기까지 존속하였는데, 1846년(헌종 12) 총위영(總衛營)으로 개칭되었다가 1849년(철종 즉위)에 다시 원상으로 복구되었다. 1882년(고종 19)에 친군영제(親軍營制)가 도입되면서 총융청, 어영청(御營廳), 금위영(禁衛營)이 장어영(壯禦營)으로 통합되었다가 다시 5군영제로 복귀되었다. 이후 총융청은 1884(고종 21)년에 완전히 혁파되었다.
4. 수어청(인조 1627 남한산성)
수어청의 설치에 대해서는 ≪속대전≫에 1626년(인조 4) 남한산성을 수축해 청(廳)을 건설하고 광주(廣州) 등의 경기 진관을 적절하게 조절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축성 당시의 기록에서는 설청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당초에는 경기병사 겸 총융사 이서(李曙)가 남한산성 축성을 주관하는 형태로 출발되었다. 정묘호란 후 1632년 무렵에 처음으로 수어사(守禦使)의 직함이 생기고, 1636년 병자호란 후에 수어사 중심의 남한산성 수어체제가 확립되었다. 인근 지방의 군사들이 산성에 들어가 지키는 속영체제(屬營體制)의 윤곽이 처음으로 드러난 것은 1656년(효종 7) 무렵이었다. 처음에는 서울 외곽인 남한산성을 수어하기 위하여 경기의 광주읍군(廣州邑軍)·죽산진(竹山鎭)·양주진(楊州鎭)의 3진과 강원도의 원주진(原州鎭)·회양진(淮陽鎭) 및 충청도의 충주진(忠州鎭) 등의 1,600명을 일단 유사시에 방어사나 영장이 영솔해서 성으로 들어와 수비하도록 하였다.
그 뒤 몇 차례의 변화를 겪은 수어청의 조직 편제는 서서히 경기도 속오군을 중심으로 1704년(숙종 30)에는 이른바 3영(營) 2부(部) 체제로 군제가 변통, 개편되었다. 이 중 3영은 전·후·중영으로 각각 광주(廣州)·죽산·양주에 설치되었으며, 그 조직은 공히 5사 25초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부는 좌·우부로 각각 아병(牙兵)·마병(馬兵)·훈어마보군(訓御馬步軍)·친아군(親牙軍)으로 구성되었다. 이때 아병은 16초, 마병은 3초로 되고 훈어마보군·친아군은 숫자 미상이다. 이 3영2부 체제는 1만6500명의 군병과 사(使) 이하의 표하군(標下軍)·군수노보(軍需奴保) 등을 합해 3만2000명으로 편제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수어청은 광주부의 남한산성을 신지(信地)로 하여 편제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훈척중신(勳戚重臣)으로 임명되는 군사 책임자인 수어사와 행정 책임자인 광주부윤 사이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러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좌·우부 2부의 아병을 도성에 입번하도록 했던 경청(京廳)을 두고 남한산성을 관할할 때는 부윤을 부사(副使)로 임명하는 이원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근본적인 모순은 해결되지 않았다. 이에 광주부윤을 유수로 승격시켜 수어경청을 산성으로 옮겨 수어사를 겸하게 하는 일원체제를 취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당인(黨人)들의 군사권 장악과 관련해 모순이 해결되지 않아 경청을 다시 두는 등 여러 차례의 변개가 이루어졌다. 그 뒤 1795년(정조 19) 왕권 강화와 관련되어 장용영(壯勇營)이 설치되면서 수어경청을 아예 폐지하고 산성으로의 출진(出鎭)을 영구화하였다. 이로써, 수어청은 사실상 폐지되고 광주유수의 직권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수어청은 경군문에서 벗어나 기보군화(畿輔軍化)하였던 것이다.
변화를 자주 겪던 수어청은, 수어사를 광주유수가 겸할 때는 판관(判官)이 전영장을 겸한다든가, 말기에는 1영=5사체제가 4사체제로 바뀌는 변동이 있었으나 3영2부체제에는 변동이 없었다. 수어청은 다른 군영과 마찬가지로 경기 속오군을 중심으로 편제하고, 사·중군·별장·천총·파총·초관의 군사지휘 계통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리고 일단 유사시에는 남한산성을 신지로 하여 광주·양주·죽산 등의 속오군이 산성을 수어해 서울 외곽방어에 임했다. 그리고 좌·우 양부는 수어청이 서울에 있을 때는 별장에 의해 수도방위에 임했으나 그 군사는 호서아병(湖西牙兵)들이었다. 그러나 산성에 출진한 이후 좌·우부의 아병들은 모두 불부조수미군(不赴操收米軍 : 조련에 나아가지 않고 그 대신 미를 납부하던 군인)이었다. 단, 유사시에는 좌부별장=여주목사, 우부별장=이천부사에 영솔되어 산성을 지키도록 하였다. 수어청의 재정은 둔전의 개설, 불부조수미 또는 군수보(軍需寶) 등의 자체 경제 기반을 바탕으로 하였다. 더욱이, 정조 때 남한산성으로 영구히 출진했던 당시에는 경청에서 옮겨온 표하군·아병·별파진·훈어군(訓御軍)·승군 및 각종 병종이 거의 수포군으로 바뀌었으며, 군관 명목에 속하는 병종이 무려 5,0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이들도 모두 불납미(不納米)·불입번(不入番)·불부조(不赴操)하는가 하면 미를 납부해 군역을 때우는 대우군(待遇軍)들이어서 정조 이후의 수어군은 사실상 그 명목만 유지하였다.
5. 금위영(숙종 1682 수도경비 국왕숙위)
금위영은 현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에 설치되었던 노량진을 관할한 조선 후기의 군영을 말한다. 1682년(숙종 8) 병조(兵曹)의 정초군(精抄軍)과 훈련도감(訓鍊都監)의 훈련별대(訓鍊別隊)를 합쳐 설치한 군영으로, 훈련도감·어영청(御營廳)과 함께 삼군문으로 불리면서 국왕 호위와 수도 방위를 담당하였다. 금위영은 국가 재정으로 운영되던 훈련도감 군사를 줄여 국가 재정도 충실히 하고, 수도 방위를 위한 군사력도 확보한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 금위영 관련 등록이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159책,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19 책 소장되어 있다.
1682년(숙종 8) 병조의 정초군과 훈련도감의 훈련별대를 합쳐 설치한 금위영은 병조판서가 대장(大將) 직을 겸하다가 1754년(영조 30)부터 별도의 대장을 임명함으로써 독립된 군영이 되었다. 금위영의 초기 편제는 1영(營) 5부(部) 20사(司) 105초(哨)였는데, 1704년(숙종 30) 군제를 개혁할 때 1영 5부 25사 125초로 재편되어 삼군문의 하나인 어영청과 같게 되었다. 도제조(都提調)와 제조(提調)는 자문 역할을 하였고, 대장과 중군(中軍), 별기위(別騎衛) 별장(別將), 천총(千摠), 파총(把摠), 낭청(郞廳), 초관(哨官) 등이 지휘부를 이루었으며, 별무사(別武士)와 기사(騎士), 별기위, 표하군(標下軍), 별파진(別破陣), 그리고 다수의 향군(鄕軍)과 보인(保人) 등이 병력을 형성하였다. 향군 125초는 25개 단위로 구분되어 5초씩 서울로 올라와 2개월 동안 복무했으며, 보인은 포를 바쳐 금위영 재정을 뒷받침하였다. 숙종 때 과천현(果川縣) 북쪽에 있던 노량나루에 진(鎭)을 설치하고 별장을 두었는데, 이를 금위영에서 관할하였다. 1881년(고종 18) 군제 개혁의 일환으로 장어영(壯禦營)에 통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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