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물탄핵” vs “오물정권”…이진숙發 오물공방에 방통위 ‘기능정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자 대통령실은 ‘오물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의 날선 반응에 민주당도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응수했다. 정권과 거대 야당이 ‘오물’ 공방을 주고받는 사이, 수장이 직무정지 된 방통위는 사실상 식물 상태가 됐다. 이 위원장 탄핵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탄핵안에 반대한 여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이로써 지난달 31일 임명된 이 위원장은 취임 후 가장 짧은 기간에 탄핵소추된 장관급 인사로 기록됐다.
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탄핵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 등에 이어 다섯 번째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등 앞선 방통위 수장들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했지만 이 위원장은 직무 정지와 함께 헌법재판소행을 택했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업무가 마비될 위기에 처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를 감수하고서라도 야당의 탄핵안을 정면 돌파하기로 한 배경에는 방통위 수장에 대한 ‘무한 탄핵 굴레’를 끊을 때가 됐다고 봤기 때문이다. 야당의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이 임명된 지 사흘, 업무를 본 지 하루 만에 진행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승산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이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의 ‘오물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방통위원장이 근무한 단 하루 동안 도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이 위원장도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자신했다. 실제로 대통령실은 헌재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이 각하 또는 기각될 것으로 예상하는 분위기가 짙다. 야당은 방통위가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대통령실은 법률적 요건을 갖춘 정당한 업무일 뿐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야당 주도의 ‘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도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다. 헌재가 이 위원장의 손을 들어준다면 정치적 역풍이 야당을 향하면서 탄핵안 발의에도 제동이 걸릴 것이라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정부에서만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검사 3인(안동완·손준성·이정섭)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가운데 이 장관과 안동완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돼 무리한 탄핵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위원장이 자진 사퇴를 해버리면 ‘후임자 발탁→국회 청문회→탄핵소추’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헌재 판단에 따라 야당은 정치적 심판뿐 아니라 법률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오물’이라는 표현을 쓰면서까지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야당도 정면 승부를 택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해 “83명의 이사 후보들을 2시간도 채 안 돼 심의하고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한 사람당 1분 30초도 되지 않는 시간에 심사해 놓고 정상적인 선임 절차라고 주장하느냐”고 따졌다.
또한 “심지어 용산이 이사 명단을 찍어 내렸다는 제보까지 터져 나왔다”면서 “이 위원장의 위법과 불법을 심판하려는 국회를 모욕해 놓고 헌정 파괴를 운운하느냐. 3권 분립을 무너뜨린 윤석열 정권이 바로 헌정 파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를 지키기 위해 방통위가 불법을 일삼도록 만들어놓고, 국민의 심판을 운운하다니 들끓는 민심이 보이지 않느냐”며 “윤석열 정권은 독주를 멈추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 탄핵안 통과와는 별도로 윤석열 정부와 방통위를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방위는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 장악 관련 청문회’를 야권 주도로 열기로 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을 비롯해 김태규 부위원장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을 증인으로 채택됐다. 6일에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한 방통위 현장 검증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방송뿐 아니라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의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수개월째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은 정부와 야당 모두에게 부담이다. 이 위원장의 직무 정지로 전체회의를 개최하지 못하게 되면서 쌓여 있는 안건들의 의결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올해 업무계획으로 추진 중인 핵심 과제인 미디어와 인공지능(AI) 관련 법 제정, 단말기유통법 폐지 등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위원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통합 미디어법’ 제정 계획도 불투명해졌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주도하는 ‘25만 원 민생지원금 특별법’도 통과됐다. 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은 24시간 이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거대 야당의 토론 종결권 행사로 무력화됐다. 민생지원금 특별법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는 위헌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여당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계획이다. 국회는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마저 상정해 여당이 재차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5일부터 열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 조장법은 민생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막사니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 반헌법적 행태…北 오물풍선과 무슨 차이”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에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빗대 ‘오물탄핵’이라 규정하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고 따져 묻는 등 격앙된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 하더니 일주일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단 하루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들었다”며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거 말고는 없다”며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탭니다. 야당이 탄핵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정 대변인은 또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쨰다. 9일에 한 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이진숙 탄핵에 "북 오물풍선같은 오물탄핵…헌재 심판 받을것"
대통령실은 2일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자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라며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에 빗대 '오물탄핵'이라 규정하며 "대체 무슨 차이가 있나"고 따져 묻는 등 격앙된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의 자진사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겠다 하더니 일주일만에 또 헌정사상 유례없이 취임 단 하루만에 신임 방통위원장 탄핵을 꺼내들었다"며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또는 법률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했다.
또 "(이 위원장은)임기가 끝나는 공영방송 이사진의 후임을 적법하게 임명한 거 말고는 없다"며 "이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야당이 탄핵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방송, IT, 통신 등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킨 책임은 전적으로 야당에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 들어 지난 2개월 동안 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안만 이번이 일곱번째다. 9일에 한 건 꼴로 탄핵안을 발의하고 있다"며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쟁용 탄핵과 특검을 남발하는 동안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건도 없다. 야당의 횡포는 윤석열 정부의 발목잡기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이 위원장 탄핵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188표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가결,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이 이원장 취임 사흘차에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초유의 상황이다. 야당이 방통위 수장에 대해 탄핵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네번째다. 이로써 이 위원장은 곧바로 직무가 정지됐다. 종전 취임 후 최단기 탄핵 소추 기록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73일이었다.
이 위원장은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이날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앞서 전날 자신의 거취를 묻는 취재진들에 "시간을 두고 한번 보자"고 한데 이어 대통령실도 "헌재 심판을 받겠다"고 밝힌 만큼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헌재 심판을 기다리는 데는 MBC이사진에 대한 개편이 됐기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인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헌재 심판을 받게 되는 동안에 직무가 정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정을 내린데는 이 탄핵 악순환의 고리를 이번 기회에 끊겠다는 그런 결심이 섰기 때문이라 보면 될것 같다"고 답했다.
'직무 정지' 이진숙 "탄핵소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자 김태규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방통위를 향해 반복되는 탄핵소추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8명 중 찬성 186표, 반대 1표, 무효 1표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가결했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150석)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 위원장 직무는 임명된 지 이틀 만에 정지됐다.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및 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김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함을 알려드린다"고 알렸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방통위 회의 운영 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했다.
김 부위원장은 차기 위원장 또는 현재 공석인 상임위원들이 올 때까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5인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은 불가능한 상황으로 최소한의 업무만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다. 그는 탄핵안 표결 후 입장문을 내고 연이은 방통위 마비 사태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더 이상 지속할 수는 없다"며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탄핵안 표결 전 사퇴한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과는 달리 직무정지 상태에서 헌재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국회와는 다른 판단을 내릴 것이란 자신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MBC 장악용’ 이진숙 탄핵소추, 사필귀정이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위법 소지가 있는 방통위 2인 체제를 멈춰세우고, 공영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윤석열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주도한 탄핵안의 핵심 사유는, 이 위원장이 취임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 이사 7명,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6명 선임안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야당 추천 몫 이사들은 쏙 빼고 여권 몫 이사들만 선임했다. 탄핵안에는 현 방문진 이사 3명이 이 위원장에 대해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위원장이 스스로 기각해 방통위법을 위반했다는 점 등도 담았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2인 방통위’ 체제는 방통위법에 여야 추천을 포함해 5명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인 체제 방통위는 위원회라 부를 수도 없고, 그 결정조차 정당성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 몫 지명자로만 구성된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이 위원장은 개의치 않았다. MBC 재직 시절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노조 탄압, 극우적 인식 등으로 공직을 맡아선 안 되는 인물이 윤 대통령 뜻에 따라 방송 장악의 ‘행동대장’으로 나선 것이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 이상인 전 위원장 직무대행에 이어 이진숙 위원장이 4번째다. 어떻게든 공영방송을 권력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오기가 부른 자업자득이다. 애시당초 방통위 중립을 거부한 이 위원장 탄핵은 사필귀정이다.
이 위원장은 앞선 3명과 달리 탄핵안 표결 직전 스스로 물러나지 않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한다. 헌재 결정이 나오려면 최소 4개월가량 걸린다. 그동안 방통위는 1인 체제에서 아무런 의결을 할 수가 없어 업무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 정부에 눈엣가시 같은 MBC 장악이 국정 1순위이고, 방통위 업무는 어찌 되건 상관 없다는 건가. KBS에 ‘친윤 사장’을 앉히고 YTN을 민영화시켜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다. 시민들이 윤 대통령의 퇴행적 무리수와 복심을 못 읽겠는가.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훼손·위협하는 공영방송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野,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 처리 "오물탄핵에 맞서겠다"는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다. 취임 이틀 만에 이 위원장 직무가 정지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수장 공백에 따른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13조 원이 드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 법안도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유력하다.
대통령실 "이 위원장 당당히 심판 받을 것"
이날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에 보고된 이 위원장 탄핵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처리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와 방통위에 전달한 직후부터 이 위원장 직무는 정지된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 체제로 가동되지만, 5인의 방통위원 중 김 부위원장 1인만 남게 돼 주요 의결이 불가능한 개점 휴업 상태가 된다. 헌재가 지난해 2월 국회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처리 후 약 5개월 만에 기각 결정을 내린 전례에 비춰 방통위의 파행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인다. 야당의 탄핵 추진 직전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헌재 판단 때까지 기다릴 예정이다. 이날 탄핵안 처리 이후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원장으로서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횡포에 당당히 맞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 같은 무도한 탄핵이야말로 반헌법적 반법률적 행태다. 야당의 탄핵폭주에 맞서 이진숙 위원장은 당당히 헌재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과 야당이 오물탄핵을 하는 것이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 "고 말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 거부권 행사로 폐기 가능성
이 위원장 탄핵에 앞서 야당은 이재명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재석의원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지만,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남아 유일한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35만 원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1인당 25만 원 지급 기준으로 약 13조3,000억 원이 필요하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역대 최장인 15시간 50분간 발언을 이어가면서 "시장경제의 원칙에 어긋나며, 가장 현실적인 문제로는 소요되는 돈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이날 "민생지원금은 13조 원이라는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고,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는 현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며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규율하려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겠지만, 여당 내부에서 이견이 없고 개혁신당까지 부정적 입장이라 법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깊은 유감"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조·제3조 개정안)도 상정했고, 여당은 곧장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다만 노조법은 앞서 진행한 필리버스터와 달리 ‘24시간 후 종결’ 수순을 밟지는 않는다. 표결로 필리버스터를 끝내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5분의 3(180명)이 필요한데, 3일 호남에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어 정족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3일 밤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노조법은 ‘투표 불성립’ 처리되고,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 재상정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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