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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원 판사_사법부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by noksan2023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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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윤 정부 방송장악 가로막혔다…한동훈, 대화 나서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상대로 ‘방송장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공영방송 이사 임명 효력을 막아 세운 법원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정부·여당을 향해 “언론장악 기도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 90여개 언론 현업단체·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공동행동)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적 제도와 법률을 형해화하고 그 목적과 가치를 훼손해온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대해 삼권분립의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려준 사법부에 감사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전날 서울행정법원은 현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문화방송 대주주) 이사들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신임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난동은 번번이 법원에 의해서 가로막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는 법률 개정에 나서는 것만이 이 사태의 완전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요구한다. 집권 여당으로서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화에 나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호찬 언론노조 문화방송본부장은 “결정문을 읽어보면 재판부가 ‘이진숙 방통위’의 모든 주장을 사실상 기각했다. 헌법과 법률, 그리고 국민의 상식 위에 군림하려는 이 정권에 사법부가 철퇴를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이 본부장은 특히 ‘2인 체제’의 문제를 지적한 결정문 대목을 인용하며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만들어야 한다. ‘2인 체제’의 책임이 여야 어디에 있냐를 떠나 5인 방통위 복원이 정권의 책임이라는 점을 (법원이) 강조한 것”이라고 짚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을 맡고 있는 김성순 변호사는 ‘2인 방통위 위법성’에 대한 법원의 지적이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가처분이나 집행정지는 더 느슨한 결론을 내리지만, 본안 사건에 간다고 해서 ‘2인 체제 위법성’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달라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도 ”헌재가 집행정지 판결 관련 부분을 면밀히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6개 언론단체, 강재원 판사 '파면' 촉구…"삼권분립 유린"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삼권분립을 유린한 정치판사 규탄 기자회견에서 MBC 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유제니 기자 = 언론계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원(방문진) 신임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건 법원 판결을 "삼권분립 파괴행위"로 규정하고 서울행정법원 12부 강재원 부장판사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MBC노동조합(제3노조)과 KBS노동조합,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등 6개 언론인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재원 부장판사는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부장판사의 이번 판결이 행정부의 임명 권한을 무시한 처사로 정치적 의도가 다분했다는 지적이다.

 

언론 단체들은 "강재원 판사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행정부의 임명권 행사는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해 위법이 명확하지 않은 이상 존중돼야 한다'는 행정소송의 집행 부정지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과거 2017년 문재인 정부 시절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고대영 KBS 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의 해임에 대해선 집행 부정지 원칙을 고수해 가처분 소송을 기각한 것과 달리, 이번 가처분을 인용한 것이 모순적이라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뽑아 여야가 바뀌었고, 구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3년이 다 지났다"며 "그런데도 구 방문진 이사들이 계속해서 MBC를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결국 행정부의 인사권을 가처분 소송이라는 심사기구를 통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사법부가 행정부를 상위에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일개 판사가 국민의 선거로 뽑은 대통령의 행정부의 인사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정린을 유린하고 삼권분립 체계를 무너뜨린 강 판사는 헌법을 망가뜨린 책임을 쳐야 한다"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열망하는 국민과 언론 종사자들의 희망을 무참히 밟아버린 강재원 판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MBC 지키려는 시민 열망이 사법부 결정 끌어내"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여당을 상대로 ‘방송장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6일 서울행정법원이 방송문화진흥회(아래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에 언론·시민사회계가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민주언론시민연합(아래 민언련) 등 언론·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27일 오전 10시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법원의 방문진 이사임명 효력정지 결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공동행동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법원의 인용 결정은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저해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졸속으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것이 하자가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민주적 제도·법률과 그 가치를 훼손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사법부가 삼권분립 정신에 기초한 합리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 평했다. 이어 윤 정권과 여당 국민의힘을 향해 가망 없는 '언론장악' 고집을 부리다가 처참한 몰락을 자처하지 말고 방송법 개정안을 수용하거나,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고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에 스스로 나서라고 요구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헌법의 가치를 파괴해 가면서 언론장악을 시도하려는 윤 정권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해야 한다"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더 이상 언론·시민사회계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대화에 나서라"고 제안했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자유를 보장한 헌법과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한 방송법을 위반하면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독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질책하며, "언론인들과 시민들이 윤 정권을 향해 공영방송 장악 시도·정권 비판 언론 탄압·이념 갈등 선동 및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행동을 중단하라고 함께 외쳐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호찬 언론노조 MBC본부장 역시 "'MBC마저 윤 정권에 장악돼선 안 된다'는 시민들의 열망이 사법부의 합리적이고도 용기있는 결정을 이끌어냈다"면서, "여전히 항고 등의 절차를 밟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윤 정권에 맞서 언론노조와 MBC본부는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책임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法, 'MBC 대주주' 새 이사 임명 막아" … 언총 "삼권분립 원칙 위배"

 

 

MBC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규 이사진 임명에 제동을 거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삼권분립 원칙에 반하는 세기의 오판(誤判)이 나왔다"며 강재원 부장판사가 대한민국 사법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는 규탄이 언론계에서 터져 나왔다.

현직 중견 언론인들이 연대한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 회장 김현우)는 지난 27일 <갈길 먼 'MBC 정상화', 사법부가 막아섰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권 행사는 국민이 부여한 주권 행사에 따른 결과물"이라며 "권한 행사 과정에서 명확한 위법이 발견되지 않는 한 재량권은 존중돼야 한다. 이것이 삼권분립 원칙"이라고 전제했다.

그런데 강재원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부장판사가 이번 방문진 가처분 판결을 통해 그 원칙을 어겼다고 비판한 언총은 "임명에 대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정당한 임명행위 효력이 무력화되며, 이는 사실상 사법부가 신임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는 효과로 귀결된다"고 해석했다.

언총은 "이는 불법적 '방송장악 문건'으로 KBS와 MBC의 사장과 이사들을 해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 조차 없었던 사법 횡포"라며 "공식적인 문건을 만들어 배포할 정도로 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혈안이 됐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사법부는 본안 소송에서는 해임됐던 고대영 KBS 사장과 김장겸 MBC 사장,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강규형 KBS 이사 등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었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강재원 판사의 잘못된 판결로 인해 '사법저울'은 기울어졌고 공영방송 MBC의 '정상화'가 지체되면서, 이는 결국 MBC 내부에서 좌파 카르텔에 의해 탄압받고 있는 '피해 언론인'들에 대한 가늠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손해로 귀결됐다"며 "서울행정법원은 법전에 빼곡히 적힌 법문을 걷어차고, 오류로 가득한 월권 행위만 기록하게 됐다"고 개탄했다.

언총은 "강 판사는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어(Astraea)가 씌워준 눈의 헝겊을 벗어 던지면서 주관적 판단에 이르렀다"며 "손에 쥔 칼과 법전마저 내팽개치면서 '편견의 성' 안에 스스로 갇혔다"는 쓴소리로 성명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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