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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_2024.8.28.

by noksan2023 2024.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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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내년 6월부터 간호사가 일부 의사업무 맡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이었고, 의사 출신들을 포함해 일부가 반대·기권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 김재섭, 김민전, 인요한, 한지아 의원이 기권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핵심이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다. 이미 PA 간호사들이 의사의 의료행위에 준하는 처치와 시술 등을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만큼, 간호법을 제정해 이들에게 의료행위 자격을 부여하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마침내 입법으로 반영됐다. 여야는 이번 간호법 제정을 통해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할 수 있는 PA 간호사가 합법화하면 최근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정 간호법에 따라 PA 업무를 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해야 한다.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 경력을 갖추고,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PA 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간호법에는 또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 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PA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제정으로 우수 간호인력의 양성을 통해 수준 높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근거가 마련됐다"며 "정부는 간호사가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해 자부심을 갖고 일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자 방청하던 전현직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떼어낸 간호법 제정은 간호계의 숙원이었다. 앞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직역 갈등 확산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이후 재의결에서 부결되며 최종 폐기됐다. 여야 합의로 마련된 이번 제정안은 핵심 쟁점인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는 법적으로 보호하되, 그 업무범위는 야당 입장을 수용해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여야 의원 대부분이 법 제정에 찬성했지만, 일각에서는 간호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입장문에서 "제대로 규정되지 않은 업무영역과 보호 범위는 해당 직군을 반드시 법적 위험에 빠뜨린다"며 반대 표결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저수가로 근근히 운영되는 대학병원에서 기준 없는 전담 간호사의 법제화는 일반 간호사들의 고용 안정성을 저해하고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처우 개선은 더욱 요원해지며, 독립적 간호 행위를 인정받는 협상이나 간호 개별 수가의 인상은 더더욱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통과 됨과 동시에 빠르게 전담간호사로 인력 구조가 대체될 '빅5'를 비롯한 전국의 대학병원들은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교육의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며 "앞으로 간호사들은 대학병원의 위험 영역으로부터 빠르게 탈출하고 전공의들은 더욱 지원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법안에서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은 빠지고, 추가 논의를 이어간다는 부대의견에 반영됐다. 국민의힘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 자격을 기존 의료법상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에서 전문대 졸업생까지 확대하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특성화고나 조무사 학원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제정안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내년 6월 시행이 예상된다. 교육과정 양성에 대한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도록 했다.

 

 

PA간호사 내년 6월 합법화… 병원 임단협도 속속 타결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호법안(대안)이 재적 300명 중 재석 290명,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여야의 합의를 거친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며 제정된 가운데 간호사가 중심인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간호사(PA간호사) 의료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된다.

■협상타결 사업장 속속 등장

이번에 입법된 간호법은 의정갈등으로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대신하고 있는 PA간호사를 법제화하고, 이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쟁점이 됐던 간호조무사의 학력제한 폐지 등은 일단 현행 의료법을 유지하고, 부대의견을 수렴해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간호법은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 당시 폐기됐던 간호법에는 PA간호사 법제화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보건의료노조는 29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조속한 진료 정상화,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책임 전가 금지, 열악한 처우 개선, 인력 확충, 주 4일제 시범사업,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마련, 총액 대비 임금 6.4% 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자정까지 합의를 하지 않으면 29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가 주축인 단체이기 때문에 PA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의료행위를 합법화하는 이번 간호법 제정은 파업에 나설 간호사들을 돌려 세우는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당초 노조는 의료인 처우개선을 파업 철회의 요구조건으로 내건 바 있다.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는 61개 병원 및 사업장 중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대의료원, 고려대의료원, 이화여대의료원 등 7개 병원 11개 사업장은 합의가 이뤄지며 교섭이 타결됐다. 노사 간 합의가 이뤄진 병원과 사업장은 파업 대열에서 빠지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총파업의 동력이 간호법 제정과 병원들의 타협 노력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공의들의 이탈로 비상진료체계가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간호사들이 파업 대열에 합류할 경우 의료공백을 넘어 중증 및 응급환자 대응능력까지 무너지는 '의료대란'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호사들이 중심이 되는 대대적 집단행동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현재 노사 간 협의 끝에 타결에 접근하는 병원과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에 파업시한인 이날 자정과 29일 새벽까지 밤샘 타결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타결에 성공하는 사업장이 늘어나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사업장의 노사가 합의를 하면 파업 없이 끝나는 것이고 이날 자정까지, 시간이 부족한 곳은 오전 1~2시까지도 협상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합의를 못한 사업장들이 있다면 29일 오전 7시를 기해 파업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노조 총파업이 현실화되더라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고 불편을 줄이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의협 "간호법은 의료악법"

이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간호법을 '의료악법'이라고 규정했다. 전날 의협은 간호법이 제정될 경우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를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간호법 제정으로 PA간호사의 불법 의료행위에 면죄부가 생기고 간호사가 의사 행세를 할 수 있게 됐다"며 "그렇지만 포기할 수 없고, 14만 의사들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로 인한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 "간호사가 의사 행세 가능…대가 치르게 하겠다" 경고

 

 

의협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안이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의사들이 나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28일 경고했다. 의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걸 골자로 하는간호법 제정안은 이날 오전 복지위에서 의결됐고, 급행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엔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은 간호법 추진으로 의사들이 집단 각성을 했다며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했다. 의협은 “이 땅에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사에 의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따윈 어울리지 않는다”고 했다. 간호법에 규정된 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놓고는 “간호사의 의사 행세가 가능하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의료대란을 가중시킨 범죄로 기억될 것”이라며 의료 대란이 심화를 경고하기도 했다.

 

의협은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이며 간호사들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각종 불상사의 책임에 직면하게 하는 자충수의 법"이라고 비난했다. 또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하고 의료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피해가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앞서 의협은 전날 저녁 임현택 회장이 국회 앞에서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간호법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의료를 멈추겠다고 밝하기도 했다.

 

 

조규홍 장관 "간호법 통과…보건의료 대화로 문제 풀어달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 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해 간호사 직역에 관한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숙련간호사의 양성을 통한 간호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간호사가 법적 보호 체계 아래에서 안심하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진료지원업무의 수행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 등의 규정도 포함됐다.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복지부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체계와 관리·운영체계를 더욱 신속하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법에는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의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간호법 통과에도 오는 29일로 예정된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철회 가능성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전공의 공백에 이어 또 다른 파업에 대해 국민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다행히 현재 7개 병원의 11개 사업장에서 극적으로 조정안을 합의해 교섭이 타결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환자의 불안과 고통이 커지지 않도록 대화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간호사 진료지원 합법화

 

 

우원식 국회 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PA(진료지원)간호사 역할을 명문화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28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을 재석 290명 가운데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가결했다. 개혁신당 이주영·이준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고동진·김민전·김재섭·인요한·한지아 의원은 기권했다. 법안은 PA간호사를 법제화해 이들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PA간호사는 이미 현장에 투입돼 의사 일부 업무를 대신하고 있으나 현행법엔 PA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이들의 역할을 명문화해 의료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자는 게 법안 제정 취지다.

 

법안 주요 쟁점이었던 PA간호사 업무 범위는 임상경력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PA간호사 업무 범위를 '검사와 진단, 치료, 투약, 처치'라고 명시하자는 입장이었고, 야당은 이를 시행령으로 정하자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날 소관 상임위 소위서 여야 절충안이 도출됐다. 또 다른 쟁점인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기준은 일단 법안에서 빠졌다.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여당은 '특성화고 졸업자'와 '조무사 학원을 나온 사람'으로 제한돼 있던 응시 기준에 전문대 졸업생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야당은 이에 반대했다. 여야는 추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법안에 '간호인력 양성 체계 및 교육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각 이해단체를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법안은 또 간호사중앙회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 근거를 마련해 이들 협회를 법정단체화하는 내용을 포함하며, 간호사 등이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요구할 권리,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는 점이 법안에 명시됐다. 이외에도 간호사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예방·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했고, 국가가 간호사의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근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했다. 

 

앞서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직역 갈등이 우려된다며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그러나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자 PA 간호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데 여야가 뜻을 모으면서 법안이 합의 처리됐다.

 

 

간호사가 일부 ‘의사 업무’ 한다…PA간호사 의료행위 합법화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4월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진료지원(PA) 간호사 업무의 법적 근거 등을 담은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입법이 좌절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90명(기권 5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가결 처리했다. 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에 대한 의사의 판단과 지도·위임이 있으면, 간호사가 진료지원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집단 사직 이후 전국 병원의 진료지원 간호사 수는 3월 말 1만165명에서 5월 말 1만3535명까지 33.2%나 늘었다. 그러나 이들 업무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기존 의료법은 간호사 업무 범위를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로만 규정해, 진료지원 간호사가 의사의 수술·처치를 돕는 것이 합법인지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제 간호법 통과로 정부가 시행령 등을 마련하면, 업무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진료지원에 대한 간호계의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간호법은 국가와 지방정부가 간호사 처우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위해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도 명시했다.

 

애초 법안의 세부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였던 여야도 의료 공백 장기화 등을 우려해 입장 차이를 좁힌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국민의힘은 이 법으로 최대한 많은 수의 진료지원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의사의 ‘포괄적 지도·위임’이 있으면 진료지원 업무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간호사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돼 의료 사고에 따른 소송 등에 휘말릴 수 있다며 허용 대상을 전문간호사로 한정하자는 입장이었다. 법안 제목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간호사법’을, 민주당은 ‘간호법’을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여당이 법안 제목을 양보하고, 야당은 처음 입장보다 진료지원 간호사 자격을 넓게 허용하는 쪽으로 합의했다”며 “의료 현장에서 활동 중인 진료지원 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시급히 보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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