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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시청료 거부 움직임

by noksan2023 2024.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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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국노들에게 십원 한 장 못 줘"‥KBS 수신료 거부 움직임 확산

 

 

'나비부인' 방송 화면

 

 

KBS가 광복절에 일본 국가 '기미가요'가 사용된 오페라와 이승만 미화 논란 다큐를 방송한 것과 관련해 수신료 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KBS 수신료 거부 방법이 담긴 게시물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 커뮤니티에서는 KBS가 대부분 가져가는 TV 수신료 납부 대신, EBS에만 수신료를 내는 방법에 대한 글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게시자는 "광복절을 '기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으로 시작해 사과해놓고도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미화 다큐를 방영한 KBS에 수신료를 내고 싶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다른 커뮤니티에서는 "내선일체를 꿈꾸는 듯한 매국노들에게 십원 한 장 줄 수 없다"며 수신료 해지 경험을 올린 글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 '기적의 시작' 포스터

 

 

KBS 시청자센터 게시판에도 수신료 거부 청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왜 수신료를 내고 친일방송 봐야 하나", "매국방송 만들라고 수신료 내는 게 아니다"란 항의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광복절 특집 KBS <9시 뉴스>를 두고도 내부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KBS기자협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광복절 당일 <9시 뉴스>는 별도의 기념식이 열린 이유를 거의 담지 못했고, 일제 침탈 역사에 대한 언급이 빠진 대통령 경축사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자협회는 "대신 <9시 뉴스>를 가득 채운 건 '한강의 기적'과 '경제성장'이었다"며, "한강 변천사와 광복절 사이에 무슨 인과관계가 있고 남북한 국력 비교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라고 되물었습니다. 기자협회는 "'광복절 뉴스' 없는 '광복절 특집 뉴스'가 시청자를 위한 최선이었냐"고 반문한 뒤 "'보도 참사'의 경위를 따져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청자 폭발시킨 광복절 논란…위태로운 ‘박민 KBS’

 

 

▲2024년 8월15일 KBS '뉴스9' 갈무리 출처 : 미디어오늘(https://www.mediatoday.co.kr)

 

 

 

지난 광복절 KBS에서 불거진 논란이 ‘수신료 거부’ 여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KBS가 홈페이지 대문에 시청자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박민 사장의 사과 입장을 냈지만 반발 여론을 잠재우지 못했다.

KBS는 지난 광복절 이후 사흘째인 18일 현재까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입장문을 게시하고 있다. 지난 15일 새벽 1TV ‘KBS 중계석’을 통한 오페라 ‘나비부인’ 방송을 두고 ‘공영방송이 광복절 되자마자 일본 기미가요와 군가 등이 등장하는 공연을 틀었다’는 지적이 일고, 이날 일기예보 배경 화면에 좌우 뒤집힌 태극기 이미지가 사용돼 비난이 쇄도한 데 대한 사과문이다.

KBS는 ‘나비부인’은 “6월29일 녹화해 7월 말에 방송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방송 일정이 뒤로 밀리면서 8월14일 심야에 방송”했으며, 뒤집힌 태극기 이미지는 “인물이 태극기를 들고 있는 장면을 구현하면서 제작자가 컴퓨터 그래픽으로 태극기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KBS는 이날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9’ 앵커들을 통해서도 위 사안에 대해 사과했다. 이튿날 16일엔 박민 사장이 임원회의에서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에 국민들께 불쾌감을 드린 데 대해 집행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KBS는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부사장이 주재하고 보도, 제작, 편성, 기술, 인사, 심의 등 분야별 국장급 기구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민 사장 취임 이래 KBS가 이처럼 여러 채널로 거듭 사과 입장을 낸 건 처음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 책임자로 볼 수 있는 국장급 이상 인사들이 참여한 TF가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수차례 전해진 입장문에서 광복절 논란의 한 축인 이승만 미화 다큐 ‘기적의 시작’ 방영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편성 문제에 대한 비판은 KBS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광복절 이후 현재까지 KBS 시청자청원 게시판에는 210여 건의 KBS 비판 청원이 게시됐고, 그 가운데 30여 건이 수신료를 내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됐다.

수신료 관련 청원 가운데 <친일파 KBS 박민사장 사퇴 및 수신료 거부> <왜 수신료내고 친일 방송을 봐야하나!> <광복절에 기미가요 트는 방송국을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수신료 납부 거부합니다> <시청료는 일본국민에게 걷으세요> 등은 KBS가 답변해야 하는 요건인 1000명 이상 동의를 얻었다.

 

 

[Q&A] TV수신료 분리 납부…"TV 있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한덕수 국무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개정안을 재가했다.

1994년부터 30여년간 한전은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를 통합징수됐다. 앞으로 각 가구는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게 됐다. 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제도 안착은 10월쯤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신료 분리 이유와 납부 방법 등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

 

A. 그동안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징수되면서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다.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다.

 

Q. 수신료 분리 납부는 어떻게 신청하며, 어떤 방법으로 고지되나

 

A. 한국전력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로부터 준비가 완료되기까지의 과도기에는 부득이 고지를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한다. 현재의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각각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Q. 아파트 거주자는 어떻게 진행되나

 

A.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의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수신료와 관리비의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주체에게 각 개별세대의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 고지 및 징수하도록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관리주체가 TV수신료를 별도로 수납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면 아파트 등의 개별세대들도 TV수신료의 분리 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Q.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

 

A.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징수되면,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다. 또 수신료가 미납돼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다.

 

Q.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 주거 유형에 따라 분리 납부 방식이 다른가

 

A. TV수신료 분리 납부 방식은 주거 유형이 아닌 한전과의 직접적인 전기사용계약 여부 및 수납방법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한전 고지서로 직접 청구받아 납부하는 국민들은 과도기에는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 수납방법에 따라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Q.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

 

A.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 TV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Q. KBS,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

 

A.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무가 있다. KBS‧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된다.

 

Q.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

 

A.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 만큼 가산금(월 수신료 2500원 기준 70원)이 부과된다. 또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해 강제집행할 수 있다.

 

Q. 외국에서는 수신료를 어떻게 징수하나

 

A. 나라마다 공영방송 재원을 다양한 방식으로 마련하고, 징수방식도 다르다. 세계적인 공영방송인 영국 BBC, 독일 ARD·ZDF, 일본 NHK의 경우 수신료만을 단독으로 징수하고 있다.

 

 

 

'편파 KBS' 수신료 안 내는 4가지 방법… ①한전 고객센터·KBS 콜센터에 "TV 없다" 말하세요

 

 

"KBS도 넷플릭스처럼 원하는 사람만 보도록 해주세요."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KBS 수신료를 폐지해달라'는 글을 올린 청원인은 "이미 다른 방송국과의 경쟁에서 밀려 서비스 이용자가 많지 않은 KBS에 전 국민이 강제로 혈세를 내는 것은 부당하다"며 "넷플릭스처럼 신청자만 보게 하는 게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글에는 25일 현재까지 1만2891명이 동의했다.

이 청원인처럼 최근 들어 TV수신료를 전기세와 묶어 강제징수하는 현행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한 KBS가 방송의 공정성과 공영성을 살리기보다 여권에 이롭도록 편파방송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면서 "인상 여부를 따질 게 아니라 수신료 징수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

24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입수한 '2016~2020년 KBS 민원' 통계에 따르면 KBS는 지난 한 해 동안 11만4029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KBS에 강제납부하는 수신료 제도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년간 수신료 면제 요구 등을 포함한 '제도상담'은 총 59만3859건으로, 전체 민원 중 3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최근에도 KBS 수신료 운영팀과 시청자 게시판 등을 통해 "KBS를 안 보는데 왜 수신료를 강제로 내야 하냐"며 해지와 환불을 요청하는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불만이 폭발하면서 수신료를 돌려받은 가구 수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황보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S는 지난해 총 3만6273가구에 수신료를 환불해줬다. 이는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수신료 환불 건수(1만5746건)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다.

박근혜 정부 당시(2013~2016년) 매년 1만6000건 안팎을 유지하던 수신료 환불 건수는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2만246건으로 급증했다. 2018년과 2019년에는 각각 3만5531건과 3만5765건으로 집계돼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한전·KBS에 전화걸어 'TV 말소' 말하면 수신료 해지"


이처럼 수신료를 돌려받은 이들이 늘어나면서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수신료를 환불받거나 아예 안 내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도 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을 공유하는 콘텐츠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다.

'선구자'들의 수신료 해지 방법은 간단하다. 수신료를 징수하는 한국전력 고객센터(123)나 KBS 수신료 콜센터(1588-1801~9)에 전화를 걸어, 원래부터 TV가 없거나 TV를 처분했다고 말하면 된다. 집에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해왔다는 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수신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KBS 홈페이지에서도 수신료 면제나 TV 말소 신청을 할 수 있다. 우선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후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를 클릭해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한다. 이후 'TV 등록/변경 신청' 버튼을 누르고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면 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특정 세대의 'TV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대신 통보하는 식으로 수신료 해지가 이뤄진다.

방송법 64조에 따르면 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TV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돼 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소요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TV수상기를 소지한 집단에 부과하는 특별부담금"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KBS 역시 "수신료는 시청의 대가가 아니라 일종의 공공부담금"이라는 입장이다.

따라서 TV를 시청하지 않더라도 집에 TV가 있다면 현행법상 반드시 수신료를 내야 한다.

이에 민원인으로부터 수신료 환불 및 해지 요청을 접수한 KBS는 민원인의 TV가 실제로 말소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KBS 직원이 모든 가정을 방문해 TV 유무를 확인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대부분 하루 만에 해지 및 환불이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TV가 있는데 폐기했다고 거짓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1년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내야 한다. 이와 관련, 한 네티즌은 "간혹 상담원이 'TV를 폐기처분했다면 발급받은 영수증을 보여달라'거나 '다른 장소로 옮겼다면 옮긴 주소를 말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TV수상기 대신 TV수신카드가 내장된 PC로 TV를 보는 가정은 어떨까? 원칙적으로 PC는 TV수상기가 아니므로 집에 TV만 없다면 수신료를 낼 필요가 없다. DMB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케이블방송이나 IPTV 등에 가입하고 PC로 TV를 볼 경우 수신료 부과 대상이 된다면서 PC모니터에 채널 버튼이 있는지 등을 캐묻고, 셋톱박스나 리모콘의 유무를 체크하는 상담원도 있다"며 "전화상담시 PC가 TV수신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평양지국' '편파진행' 논란 이후 '수신료 거부 운동' 불붙어


임헌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사무총장은 25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료 케이블로 TV를 시청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지금처럼 TV수신료까지 내라는 것은 일반 시민에게 '이중과세'를 매기는 격"이라며 "특히 KBS 애청자들이 거의 사라진 요즘, 전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를 강제부과하는 낡은 제도에 대해 젊은층의 불만이 아주 팽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사무총장은 "게다가 KBS가 정부를 대변하는 '국영방송' 수준을 넘어, 국민을 편가르고 왜곡된 정보를 양산해 국민을 잘못된 방향으로 오도하는 방송이 되면서 '수신료 강제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더욱 확산되는 것 같다"며 "마치 세금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합산해 내는 방식을 철회하고, KBS 시청을 원하는 사람만 수신료를 내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년 전부터 수신료 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김종문 KBS시청료납부거부운동본부 본부장은 "한동안 조용하다가 '평양지국'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금 안티 KBS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며 "최근 들어 편파방송 KBS에 아까운 세금을 내기 싫다며 수신료 납부 거부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연락이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온라인(공정사회국민감시단)과 오프라인으로 방송법 개정 서명운동과 수신료 납부 거부 신청 대행도 받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 간부급 아나운서가 뉴스 원고를 조작하고, 수신료 인상 명분으로 평양지국 개설을 논의하는 등 갖가지 논란이 화수분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며 "KBS가 친정권·친북 코드를 버리고 국민에 코드를 맞춘다면, 수신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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