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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_마지막 인사

by noksan2023 2024.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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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해직교사 특채' 의혹에 낙마

 

 

조희연 교육감

 

 

 

29일 대법원에서 교육감직 상실형을 받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낙마한 데 대해 교육계 반응은 다시 엇갈렸다. 사법부에서는 '유죄'로 인정한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 보수 교육계는 '위법·특혜', 진보 교육계는 '화해와 공존의 노력'이라 규정하며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특별채용이 실상은 탈법 행정과 직권남용이 만들어 낸 특권·특혜 채용이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교총은 "교육감의 인사권이 법과 공정성보다 우선일 수 없다"며 "직선 교육감제 하에서의 자기 사람 심기, 보은 인사, 위법·특혜 특별채용을 예외 없이 엄단하고 근절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 공정택,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교육감도 중도 낙마한 것은 수도 서울교육의 비극"이라고 했다.

반면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들은 복직된 교사들이 해직된 근본적 이유는 교사들의 '정치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취한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이 누구처럼 뇌물을 받은 것도, 자리를 약속한 것도, 횡령이나 배임을 한 것도 아니다"라며 "1만 명이 넘는 시민과 국회의원 109명이 교육 현장의 역사적 상처를 씻고 화해와 공존을 실현하려는 노력이라고 평가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조 교육감을 두고는 "혐오와 차별, 학력경쟁을 조장하는 세력들로부터 서울교육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 해 왔다"며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한국교육을 혁신하려 했던 조희연 교육감의 헌신과 노력에 동지애를 갖고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평가했다.

교사노조는 대법원을 향해 "해직교사 특별채용의 동기가 고려되지 않았다"며 "2022년 서울 시민들의 민주적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형식적 법 해석이라는 점 등 교육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판결이라 본다"고 했다. 김용서 교사노조 위원장은 "조 교육감의 특채 절차에서 일부 위법성이 있었다 할지라도 1000만 서울시민의 선택을 무위로 돌리는 처벌로 단죄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10년 넘게 지속되어 왔던 서울교육 정책 흐름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처럼 조 교육감의 특채 문제를 두고 보수와 진보 교육단체의 성향이 각자 달라 7주 앞으로 다가온 보궐선거(10월16일) 국면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직교사 부당 특채’ 조희연 대법서 유죄 확정…교육감직 상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29일 서울 종로구 교육청앞에서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채’ 최종심 선고에 대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조희연(68) 서울시 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감 최초 3선’으로 올해로 10년째 자리를 지켜온 조 교육감은 2026년 6월까지인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이날 직을 상실했다. 조 교육감의 자리를 메울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오는 10월 16일 치러진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채용 실무 작업을 맡았다가 함께 기소된 전교조 출신 한모 전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이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렇게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운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조 교육감이 부교육감 등으로부터 ‘임용고시 준비생과 형평성에 비춰 5명 특채는 무리’라는 반대 의견이 담긴 검토안 등을 보고받고도 채용을 강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의사를 전달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한씨도 면접 당일 일부 심사위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 생각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내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부여해달라는 취지로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2심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지난 1월 19일 2심 법원은 1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하면서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고 공정해야 할 공직 임용 절차가 임용권자의 사적인 특혜나 보상을 위해 변질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음 수사한 ‘1호 사건’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 차례에 걸쳐 저를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며 밝혔다. 이어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저는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희연 교육감, 마지막 인사 "시민께 송구…후회는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대법원 판결로 교육감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부족한 자신을 10년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뒤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 교육의 길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자신은 이제 혁신교육을 응원하는 한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자신을 선택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깊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조 교육감은 직을 상실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해직 교사들이 다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한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희연 서울교육감 불명예 퇴진…‘부당 특채’ 유죄 확정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대법,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 10월16일 보선…공수처 1호 사건
- 김석준 전 교육감 유사 혐의 재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으면서 직위를 상실했다.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도 이와 유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진보성향 학자였던 그는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후보들의 분열 속에 ‘깜짝’ 당선된 이후 2018년과 2022년 내리 연임하며 ‘첫 3선 서울교육감’이라는 타이틀까지 거머쥐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중도하차하게 됐다.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10월 16일 열린다.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남용해 장학관 등에게 공개경쟁시험을 가장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이 5명을 채용하기로 내정하고서 특채 절차를 진행하도록 업무 담당자에게 지시했고, 이에 부교육감 등이 공개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대했으나 채용을 강행했다는 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다. 동시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건이기도 하다. 조 교육감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에서는 김 전 교육감이 해직 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지난 5월부터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교육감은 통일학교 해직 교사 4명을 복직시키기 위해 직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 공개경쟁 시험을 가장해 이들 4명을 채용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는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9월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김 전 교육감을 기소했다.

김 전 교육감 측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진행해 다수의 해직 교사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했다”며 “채용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채용 결과로 이득을 본 것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한다.

 

 

10년간 이어온 직 내려놓게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서울 교육의 앞날은’

 

 

전교조 해직 교사 부당 특채 혐의로 직을 상실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9일 대법원의 유죄 확정 선고 후 서울시교육청을 나서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서 10년간 이어온 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2018년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직후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 입구에서 “해직 교사를 복직시켰다는 이유로 교육감이 해직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 회한이 없을 수 없지만, 법원 결정은 개인의 유불리와 관계없이 존중하고 따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서울시민과 서울교육공동체 분들께 송구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정문까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며 이동한 조 교육감은 장애인 학부모단체 대표, 시민단체 활동가,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차를 타고 떠났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에 당선된 후 2018년과 2022년 연임하며 ‘첫 3선 서울시교육감’인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면서 오는 10월 16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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