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임시대통령 이승만 탄핵 결의안
결의안
주문
첫째. 본원은 임시헌법 제21조 제14항에 의하여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고 심판해 부치기를 결의함
이유
1.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서약과 같은 제39조를 위반하였느니라.
증거
가. 대한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창 이시영에게 발송한 대통령 공첩에 의하면 "하와이 교민의 인구세 납부를 중지시킨 것은 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휘에 의하여 행한 바이니, 위원이나 하와이 민단장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닙니다."라 하였고 또 이르기를 “본 대통령이 하와이 민단장과 부인회장에게 신칙하여 상하이로 납송할 공금을 다 정지하고 다시 훈칙을 기다리라 하였으니"라고 하였다.
설명
1. 헌법 제14조에 부기한 선서문을 들면 “나는 일반 인민의 앞에서 성실한 심력으로 대한민국 임시대통령의 의무를 이행하여 대한민국 독립과 내치외교를 완성하여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복지를 증진케 하며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또한 인민으로 하여금 준수케 하기를 선서합니다"라는 이러한 법적 서약에도 불구하고 인민으로 하여금 헌법 제10조 제1항을 범하도록 지휘하였으며 헌법 제39조에 대통령이 법률을 공포하거나 명령을 발포할 시에는 반드시 국무원이 함께 서명함이라는 법문에 구애되지 않고 대통령 명의로 이용하여 단독히 인민에게 납세중지 명령을 발포하였다. 소위 대통령으로서 정부로 상납하는 인민의 납세를 중간에서 중지케 한다 함은 옛부터 지금까지 없는 집정자의 행동이며 사익을 채우려는 필부심의 행위라 한다.
2. 헌법 제11조를 범하였으니라.
증거
가. 대한민국 6년 12월 22일부로 전 재무총장 이시영에게 발송한 공첩에 의하면 "태평양 동서로 구역을 나누어 극동 각지는 상하이에서 관리하고 동지미포대표회 각지는 워싱턴에서 관리하여 현상 유지책 아래 각각 분담 진행하되, 단 중대사항에는 피차 협의를 얻고서 행하도록 하였으니"라고 하였다.
설명
헌법 제11조에 임시대통령은 정무를 총람한다 함에 구애되지 않고 반대로 정부를 나누고 쪼개어 인민으로 하여금 정부와 분리되도록 하여 자신의 사적 견해에 복종하게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첩 내에 또한 이르기를 "한국에서 거의 십만 원의 재정이 상하이로 유입할 당시에 정부에서 외교 사무를 위하여 한 푼의 돈도 지급한 적이 없었으며, 극동에 산재한 수백만 동포에게 은전 일 원을 징수하지 못하면서, 동지미포대표회에 대하여 공납을 내지 않는다고 국법을 어긴다며 하는 이야기로 잘못을 따져 꾸짖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설명
오른쪽과 같은 말은 국무의 총책임자로서 자기의 지휘하에 있는 국무원에게 할 수 없는 말일 뿐 아니라 그 의의는 국무를 떠난 일개 당파의 수령으로서 정부 당국자를 반박하고 반항하는 이야기에 지나지 못하니, 이는 그가 대통령의 명의로 사익을 도모하는 깊게 쌓인 야심적 관념에서 나온 것이다.
3. 대통령을 산출한 헌법과 임시의정원을 부인하였느니라.
증거
가. 대한민국 6년 12월 21일부로 국무원 첨위 윤감으로 보낸 공첩에 의하면 "의정원에서 어떠한 법률도 어떠한 의안을 통과하던지 우리는 다 임시 편의를 보아 방임할지로되 또한 그 13도 대표가 국민대회로 한성에 모여 약법(선포한 약속된 법) 제6조 '본 약법은 정식 국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반포하기까지 이를 적용함'이라 한 법문과 위반되는 일을 행하여 한성 조직의 계통을 보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결코 이를 따라서 행하지 않으리라"하였다.
설명
지금 약법 제6조를 주장하는 것은 현재 임시의정원의 정식 국회를 대신한 것과 현행 임시헌법이 헌법을 대신한 것을 부인함이다. 만일 현 대통령의 말과 같이 임시의정원이 정식 국회나 혹은 이를 대신한 것이 아님으로 그 결의를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약법 제6조를 위반이라 할진대 이승만은 어디에 의하여 대통령이 되었으며 어찌 그 의정원에서 통과한 헌법으로서 산출된 대통령의 직은 지키고서도 잃지 않으려는가? 현 대통령이 그 직을 맡게 됨은 한성에서 선포한 약법으로 된 것이 아니요, 현행 임시헌법 제6조에 의하여 된 것이며 약법 중에는 대통령제가 없었고, 한성 선포에는 집정관 총재라 하였다. 만일 현재 임시의정원이 약법 제6조에 기재한 정식 국회 혹은 이를 대신한 것이 아니라 하여 일절 결의하는 사항을 실행하지 않는다 할진대 집정관 총재가 대통령으로 변경함도 그 당시에 부인하였어야만 할 것이거늘 이승만은 부인하지 않고 반대로 이를 이어서 같게 하였다.
나. 위와 같은 공첩 내에 이르기를 "국민 전체를 상당히 대표한 입법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이 이들의 법안(대통령 유고 문제안)을 통과하기 어렵습니다."라고 하였다.
설명
대통령을 선거한 의정원에서 대통령 유고를 말할 수 있고 대통령이 범죄하면 탄핵할 수 있거늘 국민 전체를 대표할 상당한 입부가 완성하기 전에는 의정원에서 의론한 것은 효력이 없다 하니 현행 제도가 어디에서 산출한 것이건대 이와 같은 망언을 대통령의 직에 있으면서 능히 할 바인가.
오른쪽 이유에 의하여 현임 임시대통령의 무법 행도은 하루라도 묵과하기 불능한지라 그럼으로 본원 등은 원법 제84조에 의하여 본안을 제출한다.
대한민국 칠년 삼월 십삼일
제안자 의원 곽헌, 최석순, 문일민, 고준택, 강창제, 강경선, 나창헌, 김현구, 임득산, 채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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