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종 : 목 개 강
목 : 목종(997~1009)
개 : 개정전시과(998)
강 : 강조의 정변(1009)
1. 목종(997~1009)
목종은 고려 전기 고려의 제7대 왕이다. 17세에 즉위하여 전시과(田柴科)를 개정하였다. 또한 과거시행법을 정비하였으며, 서경(西京)을 중시하였다. 하지만 천추태후(天秋太后)와 김치양(金致陽)의 영향력을 제어하지 못하였다. 김치양의 난으로 대량원군(大良院君)을 후계자로 세우기 위해 강조(康兆)에게 입위를 명령하였지만, 오히려 강조에게 시해되었다. 이름은 왕송(王誦), 본관은 개성(開城), 자는 효신(孝伸)이다. 경종의 큰아들이며, 어머니는 헌애왕후(獻哀王后)〔천추전에서 머물러서 천추태후(千秋太后)라고 불린다〕 황보 씨(皇甫氏)이다.
목종은 고려 제5대 국왕인 경종(景宗)의 맏아들이다. 이름은 왕송(王誦), 자는 효신(孝伸)이었다. 경종에게는 다섯 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그중 훗날 대종(戴宗)으로 추존되는 왕욱(王旭)의 딸인 헌애왕태후(獻哀王太后) 황보 씨(皇甫氏)와의 사이에서 목종이 태어났다. 목종이 즉위한 후 어머니를 ‘응천계성정덕왕태후(應天啓聖靜德王太后)’로 올렸는데, 거처가 천추전(千秋殿)이었기에 세상에서는 그녀를 ‘천추태후(千秋太后)’로 불렀다고 한다. 목종은 980년(경종 5) 5월에 태어났다. 갓 태어난 경종의 첫째 아이는 왕실과 나라의 경사로 많은 기쁨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무렵은 왕승(王承)의 반역 시도가 적발되는 등 정국이 어수선한 시기였다. 그런데 목종이 막 돌이 지났던 981년(경종 6) 6월, 아버지 경종은 국왕의 직임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병이 들고 말았다. 목종은 경종의 유일한 자식이었으나, 갓난아이가 바로 왕위 계승권자가 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결국 경종은 처남이자 사촌 동생인 개령군(開寧君) 왕치(王治)에게 선위하니, 그가 바로 제6대 국왕 성종(成宗)이다. 성종은 16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다가 병이 들었고, 아들이 없었던 그는 다시 자신에게 선위하였던 경종의 아들 목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이렇게 하여 목종이 997년(성종 16, 목종 즉위) 10월, 그의 나이 18세 때에 제7대 국왕으로 즉위하였다. 당시 기준으로 아주 어린 나이는 아니었지만, 어머니 천추태후가 섭정을 하였다고 한다. 목종은 12년 동안 재위하였다.
2. 개정전시과(998)
998년의 개정전시과(改定田柴科)에서는 분급기준이 관직으로 단일화되어, 관직의 높고 낮음에 따라 18과(科)로 구분해 토지를 분급하였다. 분급규정이 간편화한 것은 무엇보다도 성종 때 크게 확립된 고려의 관료체계가 토지분급제도에 반영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한, 전시과에서는 실직(實職)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급해 산관(散官)은 현직관리에 비해 몇 과 아래의 토지를 받게 하였다. 이것은 문신귀족사회라는 고려사회의 특징이 전시과에도 적용되어 문관이 같은 품계의 무관에 비해 더 많은 토지를 받게 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군(馬軍)·보군(步軍)의 군인층이 분급대상에 포함된 것도 전시과의 한 특징이었다.
고려의 정치 제도는 경종의 뒤를 이은 성종(成宗) 때에 이르러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특히 관제의 많은 변화가 수반되었던 995년(성종 14)에는 초기의 관계(官階)를 대신하여 당(唐)의 문산계(文散階)와 무산계(武散階)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고려 무반의 위계가 무산계가 아니라 문산계였고 무산계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문제가 있기는 하나, 더 이상 원윤 이상의 고위 초기 관계를 지닌 것만으로는 고위 관료로서 우대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관료제적 질서 강화의 흐름 속에서 998년(목종 1) 전시과가 개정되었다.
개정전시과의 정식 명칭은 문무양반급군인전시과(文武兩班及軍人田柴科)로서, 주요 관료 집단인 양반(兩班) 즉 문반과 무반뿐 아니라 군인(軍人)에게도 지급되는 전시과였다. 고려시대에 군인(軍人)은 무반이 아니라 일반 병사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었고, 실제로 개정전시과의 가장 마지막 두 과(科)의 지급 대상에 기병으로 추측되는 마군(馬軍)과 보병으로 생각되는 제보군(諸步軍)이 있다. 그리고 군인뿐 아니라 유외잡직(流外雜職) 역시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으므로, 개정전시과에서도 시정전시과와 마찬가지로 관료부터 서리(胥吏)나 일반 병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전지와 시지를 지급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시정전시과에 비해 개정전시과에서 확연히 달라진 점은 전시과를 지급하는 기준이 인품에서 관직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개정전시과의 과별 지급 대상을 보면 재상인 내사령(內史令)과 시중(侍中)부터 시작하여 어느 관직이 얼마나 전지와 시지를 받을지 일일이 나열하고 있다. 이처럼 개정전시과는 높은 관계에 따른 공복 혹은 인품이 아닌 관직이 일원적인 지급 기준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일수록 더 많은 보상을 누리는 관료제적 질서가 한층 안정될 수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직무와 상관없이 원윤 이상의 고위 관계를 지니고 자삼을 입던 사람들에게 전시과 지급이 전면적으로 중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전까지 최고의 대우를 받던 지배층을 갑자기 홀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995년(성종 14) 초기의 관계가 그 의미를 잃고 문산계로 대체될 때, 자삼 이상에게는 정계(正階) 곧 비슷한 품계의 문산계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높은 문산계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이는 기존에 자삼을 입던 사람들이 각자의 관계에 상응하는 문산계를 얻어 새로운 체계에 포함될 수 있었음을 의미한다. 물론 개정전시과의 지급 기준은 문산계가 아니라 관직이었으므로, 어떤 지위의 문산계를 가졌느냐보다는 어떤 관직을 맡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였다. 관직에는 정원이 있었으므로 필연적으로 문산계는 있으나 맡은 직무가 없는 사람이 생기게 마련이다. 개정전시과 체계 안에서 이들은 산관으로서 실제 관직에 준하되 이름뿐인 산직(散職)을 받아 전시과를 지급받았다. 대체로 실제 직무를 보는 사람보다 1~2등급 낮게 분류되었으며, 무반은 무려 4등급 낮게 취급되었다. 기존에 최고 지배층이던 자삼을 입는 자들은 높은 지위의 산직을 가지고 낮은 지위의 실무자들보다는 여전히 더 많은 전시과를 받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동급의 실무자들보다는 명백하게 불이익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전시과의 개정 방향이 실제 직무를 수행하는지 여부를 우선시하는 것이었음을 다시금 알려주며, 그 변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불만은 조정과 타협을 통해 무마하려 노력했다는 점 역시 보여주고 있다.
3. 강조의 정변(1009)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목종 재위 12년간의 주요한 정치활동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대체로 개국 이래의 국가 체제 정비를 계승·발전시키려는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전하는 기록은 이러한 측면보다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불륜, 그리고 강조(康兆)의 정변과 현종(顯宗)의 즉위라는 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경종이 사망한 뒤, 천추태후는 자신의 외족(外族)인 김치양이라는 사람과 친밀해졌다고 한다. 자신의 누이에 대해 세간에 좋지 않은 소문이 돌자 성종은 김치양을 멀리 유배 보냈다. 하지만 목종이 즉위한 뒤에 천추태후는 김치양을 소환하여 관직을 주었고, 김치양의 권세는 극도로 높아졌다. 더구나 둘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기에 이르니, 천추태후와 김치양은 이 아이를 목종의 후계자로 삼으려 계획하였다고 한다.
목종이 갑자기 병이 들면서 사태는 급박하게 진행되었다. 목종은 태조의 손자인 대량원군(大良院君) 왕순(王詢)에게 왕위를 전하려 하였다. 천추태후가 대량원군을 크게 견제하고 있었기에, 목종은 그에게 밀지를 전하는 한편 서북면순검사(西北面巡檢使) 강조를 소환하여 우군으로 삼으려 하였다. 그러나 혼란스러운 정세 속에서 강조는 이미 천추태후와 김치양이 목종을 제거했다는 잘못된 정보를 믿고 쿠데타를 감행하였다. 그는 개경 근처까지 육박한 뒤에 이것이 잘못된 정보였다는 것을 깨달았으나, 이미 일을 돌이킬 수 없어 개경을 장악하고 목종과 천추태후를 폐위시킨 뒤 대량원군을 새 국왕으로 옹립하였다. 그가 바로 제8대 국왕인 현종이다. 이 과정에서 김치양과 그의 세력이 숙청되었음은 물론이다. 이상의 내용은 『고려사(高麗史)』와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에 거의 동일하게 실려 있다. 다만 현종의 후계자 지명과 즉위 과정에 대한 내용이 다소 혼란스러운데, 이는 당시의 정세가 워낙 급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현종의 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후대의 윤색이 가미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 어쨌든 목종은 이 사건의 결과 폐위되어 태후와 함께 유배되었고 유배 도중에 강조에 의해 시해되었다.
목종의 마지막 모습에 대하여, 위의 기록에서는 끝까지 태후를 극진하게 모셨다고 남기고 있다. 그리고 강조가 보낸 독약을 마시지 않으려고 버텼으나 결국 시해된 뒤 화장되었다고 한다. 서른 살 한창 나이 때의 비극적인 죽음이었다. 목종대에 관해서는 남아있는 자료도, 인상적인 장면도 대개 그의 죽음에 얽힌 부분에 집중되어 있다. 한 해가 몇 건의 기사만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당시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의 자료적 한계 때문에 그의 시대에 대한 폭넓은 검토는 불가능하고, 목종의 개인적 면모는 더욱 살피기 어렵다. 그러나 아버지의 이른 죽음, 사촌인 개령군(성종)에게 전해진 왕위, 그 사촌의 재위 기간에 느꼈을 불안함 혹은 배려, 아마도 뜻밖이었을 자신의 국왕 즉위, 어머니의 새 남자와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등장 등 그의 30년에 걸친 삶에서 벌어졌던 일을 가만히 떠올려 보면, 그가 느꼈을 삶의 어려움이 천 년의 세월을 넘어 전해지는 듯하다.
고려 왕실에서는 근친 사이에 결혼이 널리 행해졌다. 목종의 아버지 경종은 두 왕후를 두었는데, 목종의 생모인 헌애왕후(獻哀王后)와 헌정왕후(獻貞王后)로서, 이들은 모두 태조의 아들인 욱(旭 : 戴宗이라 추존)의 딸로 경종과는 모두 사촌남매 간이었다. 그리고 경종의 숙부이며 태조의 아들인 욱(郁 : 安宗으로 추존)은 경종이 죽은 뒤 그의 왕후이며 질녀가 되는 헌정왕후를 사간(私姦)해 대량원군 순(大良院君詢)을 낳았는데, 이가 바로 뒤의 현종이다. 한편, 목종의 생모인 헌애왕후는 경종이 죽은 뒤 천추궁(千秋宮)에 거처하였다. 이때 외척 김치양(金致陽)이 가짜 중이 되어 천추궁을 출입하면서 추한 소문이 나돌자, 성종이 김치양을 장배(杖配 : 장을 치고 유배를 보냄)하였다. 성종이 죽고 목종이 18세의 나이로 즉위하였으나 헌애왕후가 섭정을 하여 스스로를 천추태후라 하였다. 그리고 김치양을 불러들여 합문통사사인(閤門通事舍人)을 삼고, 뒤이어 우복야겸삼사사(右僕射兼三司事)에 임명하는 등, 권세를 맡겨 백관의 진퇴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1003년(목종 6)에 천추태후와 김치양 사이에 아들이 생기자 천추태후는 김치양과 더불어 목종에게 아들이 없음을 기화로 그에게 왕위를 계승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천추태후와 김치양의 모의는 태조의 유일한 혈통인 대량원군 순이 존재한다는 난관에 직면하였다. 그리하여 천추태후는 대량원군을 강제로 출가시켜 개성 숭경사(崇敬寺)에 머물게 하다가 삼각산 신혈사(神穴寺)로 옮기게 하고 여러 번 독살하려 했으나 목적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한편, 김치양 일파는 1009년(목종 12)목종을 살해하려고 대궐에 불까지 놓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고 놀란 왕은 병석에 눕게 되었다. 음모를 알게 된 목종은 이러한 사건이 후계자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에 중추원부사(中樞院副使) 채충순(蔡忠順) 등과 의논해 선휘판관(宣徽判官) 황보유의(皇甫兪義)와 낭장 문연(文演) 등을 신혈사에 보내어 대량원군을 맞아오게 하는 한편, 서경의 서북면도순검사(西北面都巡檢使) 강조에게 명해서 상경(上京)해 호위하게 하였다.
강조는 왕명을 받고 개성으로 오던 중에 왕이 이미 죽었다는 헛소문을 듣고 본영으로 되돌아갔으나, 정난(靖難)의 뜻을 품어 다시 군사 5천인을 이끌고 개성으로 향하였다. 평주(平州 : 지금의 황해도 평산)에 이르러 왕이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저하다가 목종이 생존하는 한 천추태후와의 관계로 김치양 일파를 제거할 수 없다고 판단해, 왕의 폐립을 결심하고 분사감찰어사(分司監察御史) 김응인(金應仁)을 신혈사에 보내어 대량원군을 맞게 하였다. 그리고 목종에게 변을 일으키게 된 명분과 퇴위를 요구하는 글을 올렸다. 강조의 군대가 대궐을 침범하자 목종은 궁인과 내시, 채충순과 유충정(劉忠正) 등을 데리고 법왕사(法王寺)로 물러앉고, 황보유의와 김응인 등이 맞아온 대량원군이 즉위하니 이가 곧 현종이다. 강조는 목종을 폐해 양국공(讓國公)이라 하고 사람을 보내어 목종을 지키게 하는 한편, 김치양과 그의 아들 및 참소를 일삼던 유행간 등 7인을 잡아 베고 그 여당과 천추태후의 친속 30여 인을 섬으로 귀양보냈다. 목종과 천추태후는 귀법사를 거쳐 충주(忠州)로 추방되었는데, 강조는 불안을 느껴 목종 모자가 적성(積城)에 이르렀을 때 사람을 보내어 목종을 살해했으며, 천추태후는 황주(黃州)로 도망가 거기에서 여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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