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경종 : 경 반 시
경 : 경종(975~981)
반 : 반동정치
시 : 시정 전시과
1. 경종(975~981)
경종은 고려전기 제5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75년~981년이며, 태평이라는 연호를 사용했다. 즉위 초에 왕선을 집정으로 삼아 정권을 맡겼는데 전횡을 일삼자 귀양 보냈고, 980년의 왕승의 모반도 제압하여 위기를 넘겼다. 976년 전시과를 제정하여 고려 토지제도의 기초를 다졌고, 과거제도를 다시 시행했으며, 송과의 국교도 돈독히 했다. 981년 병이 위독해지자 사촌동생인 개령군 왕치에게 왕위를 넘겼다. 여러 가지 치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사에 뜻이 없고 오락과 여색을 탐하고 바둑을 좋아해 정치와 교화가 쇠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 반동정치(숙청된 구세력 사면령)
975년 광종이 향년 51세의 보령에 붕어함으로써 왕위를 이어받았다. 선왕이 피를 너무 많이 묻혔고 자신 역시 늘 위협에 시달리며 살아왔던 탓에 공포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목숨을 잃은 혼란상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그야말로 원한이 판을 쳤던 탓인지 몰라도 경종이 임금이 되자마자 한 일은 사회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호족과의 화합 정책을 펼치는 것이었다. 호족 출신의 왕선을 집정(재상)으로 채용하고, 흉흉한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효자 표창도 많이 하는 등 백성들에게 부모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였다.
문제는 왕선이 건의한 법안인 복수법을 통과시키면서 사달이 났다. 경종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현대 역사학계에서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일단 경종이 효도를 강조했던 성향을 가진 것으로 보건대 진짜 복수법이 옳다 생각하고 이 법을 승인했을 여지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광종 시절 득세했던 세력들이 모조리 버로우하게 되었던 것으로 볼 때 이 목적도 있지 않았을까 싶다. 하지만 나중에 가면 왕선과 호족 세력이 이를 악용하는 문제가 생겼고, 이 와중에 경종의 삼촌들이 이 법에 얽혀 살해당하는 촌극까지 벌어지게 된다. 최승로는
이라고 까면서도 두 왕자에 대해서만은
이라고 자뭇 아쉬워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복수법의 폐단이 우후죽순 번지자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종에 의해 입안자인 왕선은 파직된 뒤 지방으로 쫓겨났다. 이때 경종은 본래 한 사람만 담당하던 집정을 좌집정과 우집정으로 나누어 권력을 분산시키는 동시에 두 집정들끼리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다. 이후 사적인 복수를 행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동시에 복수법을 없애버렸다. 이 정책으로 인해 다음 왕인 성종 시대에 등장한 최승로가 쓴 <시무 28조>에서 까이게 된다. 경종은 이후에 전시과(일명 시정 전시과)를 실행하여 관료들의 급여 체제를 확립시켰는데 이는 조선시대까지 쓰이게 될 정도로 합리적이었다. 그러면서 광종 시절에 자리 잡은 과거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면서 안정적인 정치를 펼쳐나갔다. 하지만 말년에는 주색과 바둑에만 몰두하며 정사를 돌보는 것을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광종 시절의 공포 정치와 그 이후로 끊임없이 반복된 호족들 사이의 정쟁 및 복수법의 참상으로 인해 정치에 환멸을 느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3. 시정 전시과
신라 말기에는 국가와 호족(豪族)들이 이중으로 농민들을 수탈하면서, 농민들의 피해가 컸고, 이들은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고려태조는 이를 경험 삼아 ‘취민유도(取民有度)’이라고 해서 ‘백성들로부터 수취하는데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방침을 내걸고, 수취를 완화하여 민생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리하여 일반 농민의 사유지(私有地)인 민전(民田)은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도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입각하여 공전(公田)으로 편입하고 국가에서 1/10의 전세(田稅)를 거두어들였다. 이처럼 국가에서 직접 조세를 거두어들이는 토지 외에 각 기관이나 국가에 역(役)을 지는 개인에게 위임시켜 조세를 거두어 운영하게 하는 토지를 사전(私田)이라 하였다.
고려시대 토지는 첫째 왕토(王土)로서의 공전, 둘째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공전(국․공유지)과 사전, 셋째 수조권(收租權)의 귀속에 따라 구분되는 공전(국가수조지)과 사전(개인수조지)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공전에는 왕토로서의 공전과 국․공유지로서의 공전 및 국가수조지로서의 공전이 있었고, 사전에는 사유지로서의 사전과 개인수조지로서의 사전이 있었다. 이러한 공전과 사전의 개념 중 신라와 고려 초에는 소유권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이 많이 쓰였고, 고려 초기부터 조선 초기까지는 수조권의 귀속을 기준으로 구분되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 가운데 개인수조지인 사전의 대표적인 토지가 전시과이다.
전시과는 분급대상과 그 성격에 따라 크게 일반전시·공음전시(功蔭田柴)·공해전시(公廨田柴)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전시는 직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분급된 것으로, 다시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軍閑人田柴)·무산계전시(武散階田柴)·별사전시(別賜田柴)로 나누어 규정되었다. 이 가운데 전시과를 대표하는 문무양반 및 군·한인전시는 신라의 문무관료전을 계승한 것으로, 976년(경종 1) 처음 제정되었다. 이에 앞서 940년(태조 23) 고려시대 최초의 토지분급제도인 역분전(役分田)이 제정되어 조신(朝臣)·군사에게 분급되었다. 이것은 후삼국통일에 공로가 컸던 사람들에 대한 논공행상(論功行賞)적인 토지분급이었다.
976년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이후 정치적·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998년(목종 1)·1014년(현종 5)·1034년(덕종 3)에 각각 개정되었고, 1076년(문종 30)에 최종적으로 정비되었다. 특히 목종·문종 때에 크게 바뀌었으며 각각은 토지분급방식에서 나름대로의 특징을 갖고 있었다. 시정전시과는 분급기준으로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을 아울러 사용하였다. 우선, 분급대상을 보면, 광종 때 제정된 자삼(紫衫)·단삼(丹衫)·비삼(緋衫)·녹삼(綠衫)의 사색공복(四色公服)에 따라 4계층으로 구분하였다. 다시 단삼은 문반(文班)·잡업(雜業)·무반(武班)으로, 비삼·녹삼은 문반·잡업으로 나눈 뒤 5·8·10·18품으로 세분해 토지를 분급하였다. 여기에서 자삼 계층은 반열(班列)에 따라 세분하지 않았다. 그것은 자삼이 관계(官階)를 기준으로, 단삼 이하는 관직을 기준으로 구분한 것과 관련이 있다. 근본적으로는 고려왕조의 개창에 크게 기여한 중앙·지방의 유력자인 자삼 계층이 관직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원윤(元尹) 이상의 고위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이다.
결국, 시정전시과에서 인품을 분급의 기준으로 설정한 것은 신구세력이 타협해 정국의 안정을 모색하던 고려 전기 경종 초기에 지배계층 전체를 분급대상으로 흡수하는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였다.
전시과는 관료․군인․한인 등이 관직이나 특정 직역에의 종사를 통해 국가에 대한 충성의 반대급부로 주어진 것이며, 그들의 가계(家系)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한 물적 기반이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구분전의 지급을 통하여 처와 자손에게 전수(傳受)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시과는 음서제(蔭敍制)와 함께 지배신분층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한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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