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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고려 광종 두문자 : 광 주 안 과 복 제 칭 송

by noksan2023 2023.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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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광종
고려 광종

 

고려 광종 : 광 주 안 과 복 제 칭 송

 

광 : 종(949~975)

주 : 현공부법

안 : 노비검법(956)

과 : 거제(958)

복 : 4색 공제(960 자단비녹)

제 : 위보

칭 : 제건원 : 광덕 준풍

송 : 과 수교(962)

 

 

고려 초기 왕들 계보
고려 초기 왕들 계보

 

1. 종(949~975)

광종은 고려전기 제4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949년∼975년이며, 정종이 친동생인 그에게 선위함에 따라 왕위에 올랐다. 956년에 노비안검법을 실시했고 958년에는 과거제도를 시행했다.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도 제정했다. 호족세력의 반발을 철저하게 제압하며 진행된 개혁조치들은 왕권강화를 위한 정책이었다. 특히 과거제도와 독자적으로 육성한 시위군졸은 문무 양면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뒷받침하는 세력기반이 되었다. 중국 여러 왕조와의 활발한 외교활동과 다양한 국방대책도 치적에 속한다. 불교에도 관심을 기울여 고려의 국사와 왕사 제도를 완성했다.

 

광종의 이름은 왕소(王昭), 자는 일화(日華). 아버지는 태조 왕건이며 어머니는 신명순성왕태후 유시이다. 정종의 친동생으로 그의 선위(禪位)를 받아 왕이 되었다. 비(妃)로는 대목왕후 황보 씨와 경화궁부인 임 씨가 있다. 대목왕후는 광종에게 이복누이가 되는 인물이므로 이들의 혼인관계는 고려왕실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근친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소생으로는 경종 · 효화태자(孝和太子) · 천추전부인(千秋殿夫人) · 보화궁부인(寶華宮夫人) · 문덕왕후가 있다. 경화궁부인 역시 광종과는 숙질(叔姪) 간이 된다. 부인의 아버지는 고려 제2대 혜종으로 광종과는 이복형제지간이 되기 때문이다.

 

2. 현공부법(949)

왕권이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즉위한 광종은 우선 주현 공부법(州縣貢賦法)을 시행하여 국가 수입의 증대를 꾀하였다. 주현공부법이란 주현 단위 수취 체제를 정비하였다. 

 

 

광종 : 노비안검법 시행(956)
광종 : 노비안검법 시행(956)

 

3. 노비검법(956)

노비안검법이란 고려 광종 때 호족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본래 양인이었다가 노비가 된 사람을 안검하여 방량(放良)하게 한 정책을 말한다. 956년(광종 7)에 실시하였다. 신라 말·고려 초에 전국의 대소 호족들은 각각 토지와 노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식시켜 경제적 기반을 공고히 하기에 노력을 경주하였다. 호족에게 노비가 증대된다는 사실은 곧 호족의 세력이 비대해져 왕권에 대한 위협도 증대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태조 때부터 호족의 노비소유에 대해 제한을 가하려 했으나 호족세력의 반발을 우려하여 편의에 좇도록 허락하였다.

 

그러나 강력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지향했던 광종은 노비의 안검을 명하여 호족들의 세력을 견제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광종은 본래 양인으로 고려의 통일전쟁 때 포로가 되어 노비가 된 자들과 호족들이 스스로의 세력을 믿고 강제로 노비화시킨 자들을 본래의 신분인 양인으로 회복시켜 주었다. 이러한 노비안검법의 시행은 표면적으로는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의 신분을 바로 찾아준다는 의미였다. 실제로는 호족들의 사유물로 그들에게 귀속되던 세(稅)를 국가의 세로 전환시킨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호족의 사병(私兵)으로도 이용되던 노비의 수효가 격감되었다. 그러므로 사실상 호족세력의 약화와 왕권의 신장이라는 이중적 효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 안검의 대상이 된 노비는 주로 노비 자신들의 신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처는 많은 반대에 부딪쳤다. 특히, 대목왕후(大穆王后)는 이 법의 폐지를 간곡히 간했으나 실패하고, 광종 때에는 계속해서 강행되었다.

 

 

광종 과거제 시행(958)
광종 과거제 시행(958)

 

 

4. 거제(958)

과거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일정한 시험을 거쳐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958년(광종 9)에 고려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고려시대의 과거는 제술업, 명경업, 잡업으로 구분된다. 제술업과 명경업은 양대업이라 하였다. 잡업은 기술관 등용을 위한 시험이었다. 조선시대에 과거는 문과, 무과와 역과 · 의과 · 음양과 · 율과로 이루어진 잡과, 생원 · 진사시가 있었다. 문과와 무과는 같이 실시하였으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식년시와 증광시, 별시, 정시, 알성시 등의 비정기 시험이 있었다.

 

관리를 등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일정한 시험을 시행해서 선발하는 과거 취재가 있었고, 가문의 음덕에 힘입어 관리를 선발하는 음서, 다른 사람들이 추천하는 방식의 천거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 대표적인 관리 등용 방식은 음서와 과거였다. 음서가 가문과 혈통을 중시한다면, 과거는 자질과 능력을 중시하였다. 시대가 내려올수록 음서보다는 과거의 비중이 커졌다. 근대 이전에 시험을 치러 능력 있는 자를 관리로 등용하는 과거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은 아니었다. 중국과 한국 그리고 베트남에서 시행되었을 뿐이었다. 과거제가 처음 실시된 것은 587년 중국 수나라 문제 때이다.

 

우리나라에 과거제가 도입된 것은 958년(광종 9)으로, 고려의 광종이 군주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에서 처음 과거제를 실시하였다. 과거제는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때까지 천여 년 동안 대표적인 관리 선발 방식으로 기능해 왔다. 왕조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시행 절차와 내역에서 변화가 있었지만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선발한다는 측면에서는 성격이 다르지 않았다. 

 

과거제는 중국 수나라에서 시작되었으며 당나라를 거쳐 송 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선발하였던 만큼 무엇을 통해서 능력을 확인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주로 유교 경전에 대한 지식으로 능력을 가늠하고자 하였다. 과거제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확립하는 데 적합한 제도이다. 음서제가 귀족들의 이해에 부합한 것과 대조를 이룬다. 귀족의 기득권을 제한하고 왕권을 높이고자 하는 데 적합한 정책이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등용하는 데 걸맞은 인재 선발 방법이었다. 수나라 문제가 과거를 실시한 목적은 국가에서 농민을 직접 지배하여 문벌 편중의 폐단에서 벗어나 직접 관리를 등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중앙집권적인 관료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과거제를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제가 고려에 도입되어 처음 시행된 것은 958년(광종 9)이다. 918년 고려가 건국된 이후 후삼국을 통일해가는 과정에서 태조 왕건은 포용 정책과 혼인 정책을 통해 정치적으로 지방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936년 후삼국 통일 이후 정국이 안정되어감에 따라서 왕권의 강화와 더불어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를 새롭게 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유교적인 교양을 갖추고 왕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문신 관료가 그들이었다. 958년 광종은 중국 후주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다. 중국에서 시행된 지 371년 후인 셈이다. 광종은 호족 출신의 공신세력을 누르는 한편 자신과 고려에 충성스러운 문신 관료를 필요로 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고는 하지만, 시험을 통해서 관리를 충원하는 방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삼국을 통일한 후 신라는 골품제도만으로는 통일로 인해서 갑작스레 늘어난 영토와 인구를 원활하게 통치할 수 없었다. 효율적인 새로운 통치체제가 필요하였으며, 그것을 떠받쳐주고 운영해 가야 할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오래된 전통적인 골품제도보다는 왕권의 명령을 집행할 수 있는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제왕권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서 현실적이고 실천성이 강한 유교에 의거하여 통치하고자 하였다. 통일신라에서는 682년(신문왕 2) 국학을 설립하였으며, 788년(원성왕 4)에는 독서삼품과를 설치하였다. 여기에는 대체로 육두품 자제들이 입학해서 공부하였다. 국학과 유기적인 관계하에서 독서삼품과가 운영되었다는 점은 중요하다. 독서삼품과가 국학에서 공부한 생도들이 관직에 나아갈 수 있는 등급을 정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육두품 지식인들이 부각되었다. 그들은 유학은 물론이고 외교 문서 작성을 비롯하여 시간 관측, 역서(曆書) 제작, 의학, 율학 등의 실용 학문과 전문 지식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은 점차로 전문 관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전제왕권을 지향하던 왕들 역시 육두품 지식인들에 주목하였다. 하지만 곧 왕과 관료 세력, 귀족 세력 사이에 정치적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하였다. 전통적인 골품제를 통해서 기득권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려는 진골 귀족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지식과 실력을 갖춘 육두품 지식인들의 관계 진출은 진골 귀족들의 반대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신라 하대에 이르러 정치적인 혼란이 심화되면서, 육두품 지식인들은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들은 당나라에 유학해서 골품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권위와 학문을 익히기도 하였으며, 또 당시 서서히 떠오르고 있던 지방의 신망 있는 호족 세력과 정치적인 유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여말선초를 거치면서 골품제는 사라졌다. 지방 호족들의 정치적인 이합집산은 후삼국 시대, 그리고 고려에 의한 후삼국 통일로 일단락되었다. 고려에서 왕권의 강화를 지향하고 그를 위한 관료 세력을 키워내기 위해서 과거제를 도입하였을 때, 그런 움직임을 강력하게 떠받쳐 준 것은 육두품 지식인들이었다. 그들은 당나라 유학을 통해서 과거제가 운영되는 것을 보았으며 지식과 실력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제의 도입은 육두품 지식인의 바람이 실현된 것이라고 하겠다. 그 같은 배경이 있었기에 고려에서의 과거제 도입과 실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광종 대의 과거제의 도입은 골품제에서 관료제로의 전환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다. 국왕을 중심으로 유교적 소양을 지닌 문신 관료들이 떠받쳐주는 중앙집권적 관료체제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공복제
공복제

 

 

5. 4색 공제(960 자단비녹)

960년에는 백관의 공복도 제정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은 호족세력의 반발을 야기하기도 했으나 광종은 철저한 탄압을 통해 강행해나갔다. 신하가 임금에게 상주(上奏)할 일이 있어 조현(朝見)할 때, 사은 또는 사퇴관계로 배알 할 때 착용하였다. 이에는 복두(幞頭)를 쓰고, 포(袍)에 대(帶)를 띠며, 흑화(黑靴)를 신고, 홀(笏)을 들었다. 우리나라에서 공복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 것은 백제로 260년(고이왕 27)에 관식(冠飾)과 대색(帶色)으로 품관복색을 정하여 상하의 등위를 구별하였다. 즉, 관모는 1품에서 6품까지는 은화(銀花)로 장식하였고, 7품에서 16품까지는 관제는 같으나 은화식이 없었다. 포의 색은 관인을 평민과 구별하기 위하여 모두 비색(緋色)으로 하였고, 대에 있어서는 1품에서 7품까지는 자대(紫帶), 8품은 조대(皁帶), 9품은 적대(赤帶), 10품은 청대(靑帶), 11·12품은 황대(黃帶), 13품에서 16품까지는 백대(白帶)를 착용하였다. 신라에서는 520년(법흥왕 7) 육부(六部) 사람들의 의복제도를 정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전하는 내용은 없으며, 523년(법흥왕 10)에 갱정(更定)하였다는 공복제도가 ≪삼국사기≫ 색복조(色服條)에 기록되어 있다. 신라의 관제는 17등급으로, 1위인 태대각간에서 5위인 대아찬(大阿飡)까지는 자의(紫衣), 6위인 아찬(阿飡)에서 9위인 급찬(級飡)까지는 비의(緋衣), 10·11위인 대나마(大奈麻)·나마(奈麻)는 청의, 12위인 대사(大舍)에서 17위인 조위(造位)까지는 황의를 입었다. 또한, 9위까지는 아홀(牙笏)이 있으며, 자·비·청·황의 사색공복제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중국의 사색공복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그러나 이때 관모로 금관(錦冠)·비관(緋冠)을 썼고, 공복의 제식이라 할 복두·포·대·홀을 갖추게 된 것은 649년(진덕여왕 3)이었다.

 

고려 초기에는 신라의 구제를 따르다가, 960년(광종 11) 3월 관료제도에 따라 사색공복제도를 정하였다. ≪고려사≫ 여복지(與服志)에 의하면 원윤(元尹) 이상은 자삼(紫衫), 중단경(中壇卿) 이상은 단삼(丹衫), 도항경(都航卿)은 비삼(緋衫), 소주부(小主簿) 이상은 녹삼(綠衫)이었다. 이로써 고려는 상하 사단(四段)의 서열기반을 성립시켰으며, 사회적으로는 색복계급(色服階級)이 등장하였다. 이후의 공복제도는 1123년(인종 1) 고려를 다녀간 서긍(徐兢)의 ≪고려도경≫에도 보이며, ≪상정고금예문 詳定古今禮文≫에서 보면 복두에 자·비·녹·조의 사색공복을 이루고 있다. 이에 금어대(金魚袋)·은어대(銀魚袋)를 찼으며, 홀은 복색이 자색이나 비색인 자는 상홀, 녹색인 자는 목홀을 들었다. 조선시대에 와서는 1401년(태조 1) 공복제도를 정하였는데, 1품은 홍포·여지금대(荔枝金袋)·상홀, 3·4품은 청포·흑각대·상홀, 5·6품은 청포·흑각대·목홀, 7·8·9품은 녹포·흑각대·목홀이었으며, 모두 흑화를 신었다. 1426년(세종 8) 2월에 상정된 공복을 ≪경국대전≫에서 보면 위의 것과 비슷하나, 2품 이하 정3품 이상은 홍포·여지금대·상홀, 종3품 이하 4품은 청포·흑각대·상홀로 된 점만 다르다.

공복의 복두가 사모로 바뀌고 포색에 약간의 변동이 있었으나, 대체로 그대로 이어지다가 1884년(고종 21) 복장개혁 시 관복으로 흑단령만을 착용하게 하고, 1894년 갑오경장 때 흑단령을 대례복으로 하고 흑반령(黑盤領)과 착수포(窄袖袍)를 겸용하게 함으로써 공복제도는 사라졌다.

 

공복은 복두·포·대·화·홀로 구성되었으며, 포의 색과 대의 장식, 홀의 재료로써 품계를 가렸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복두 : 일명 절상건(折上巾)이라고도 하듯이 모체(帽體) 중간에 턱이 있고 뒷부분이 위로 솟은 것인데, 양쪽에 각(脚)이 달려 있다. 신라시대는 왕의 것은 각이 위로 굽고, 신하의 것은 밑으로 굽었고, 고려시대는 길고 평직으로 된 것을 군신이 통용하였으며, 조선시대는 사모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각이 그다지 길지 않고 폭이 좀 넓으며 평직으로 되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왕세자는 원유관(遠遊冠)으로 바뀌었고 백관은 사모를 함께 사용하였다. ② 포 : 조선 초는 소매가 넓은 흑단령이었으나 정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여러 색이 혼용되는 가운데, 성종 때 아청(雅靑)·초록(草綠)·목홍(木紅)의 삼색으로 정하였으나 이것 또한 지켜지지 않았으며, 언제부터인가 천담홍색(淺淡紅色)을 습용 하게 되었다. 임진왜란 뒤 군신의 복색이 같다 하여 조신은 흑단령을 착용하게 하였으나 구습에 젖어 계속 홍색을 착용하였다. 정조 때 당하관의 청록포제(靑綠袍制)를 시행하여 차차 구제인 흑단령으로 되었다. ③ 화 : 흑피화를 신다가 후기에는 목화를 신었다. ④ 홀 : 1품에서 4품까지는 아홀, 5품 이하는 목홀을 들었다.

 

 

빈민구제 : 제위보
빈민구제 : 제위보

 

 

6. 위보

제위보는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구료기관(救療機關)이다. 제위포(濟危舖)라고도 한다. 963년(광종 14) 서민들의 구료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보’라는 것은 기본재단의 이식으로 사업을 영구히 계속할 수 있는 고려시대의 관설재단의 공식명칭인데, 제위보는 국민들의 위급을 구료 하는 재단으로 당시의 구료정책을 실행하는 상설기관이었다. 이 기관의 직제로 1076년(문종 30)에 정한 양반의 봉록(俸祿) 중에 권무관(權務官)으로서 부사(副使)와 직(直)이 배치되었다. 병과권무이속(丙科權務吏屬)은 의리(醫吏)로써 대체하게 되어 있었으므로 제위보에는 시약구료를 담당한 의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제위보에 관한 기록으로는, 1101년(숙종 6)에 “백성이 가난하여 능히 자존(自存)할 수 없는 사람은 제위보로 하여금 보리가 익을 때까지 진휼(賑恤)하고, 또 임진면(臨津面) 보통원(普通院)에서 행인에게 3개월 동안 밥을 주라.”라고 하였고, 1127년(인종 5)에는 “제위보·대비원(大悲院)에 축적을 많이 하여 질병을 구하라.”라고 하였다. 그러나 1391년(공양왕 3)에 이르러 모든 제도를 축소할 때 이 기관도 없어지고 말았다.

 

7. 제건원 : 광덕 준풍

949년(정종 4)에 광종이 즉위하면서 연호를 세워 광덕(光德)이라고 하였다. 『고려사(高麗史)』에서는 950년을 광종 1년으로 잡고 있다. 이는 고려가 유년칭원법(踰年稱元法: 卽位翌年으로써 元年을 삼는 법)을 따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종 금석문의 자료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949년을 광종 1년으로 보는 설도 있다. 고려에서 후주(後周)의 연호인 광순(廣順)을 사용한 것은 광종 4년(953)으로서, 『고려사』에는 광종 2년(실제로는 광종 3년인 952년)부터 후주의 연호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고려와 후주간의 교빙(交聘)과 금석문의 내용으로 보아, 고려의 연호는 광덕 4년까지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960년(광종 11)에 광종은 중국과 대등한 입장을 취하여 황제로 칭하고 개성을 황도(皇都), 서경을 서도(西都)라 칭하는 한편, 연호를 세워 준풍이라 하여 주체성을 발휘하였다. 그런데 일찍이 이마니시(今西龍)는 이를 송나라 태조의 연호 건륭(建隆)에 대한 피휘식(避諱式) 용법, 즉 준풍의 준은 건(太祖 諱)을 피하고 풍은 융(世祖 諱)을 피한 것이라 하여, 준풍은 실상 고려의 독자적인 연호가 아니라고 부정하였으나 오늘날 우리 학자들에 의하여 다시 수정되었다. 이 준풍의 연호는 963년까지 사용되다가 송나라와 국교를 수립하고 송나라의 연호 건덕(乾德)을 사용하게 됨으로써 폐지되었다.

 

8. 과 수교(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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