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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최우 두문자 : (우 양) 처 삼 팔 금 정 서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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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
최우

 

 

최우 : (우 양 ) 처 삼 팔 금 정 서

 

우 : 최

양 : 진

처 : 인성 전투

삼 : 별초 항쟁

팔 : 만대장경

금 : 속활자(상정고금예문 1234)

정 : 방(인사기구)

서 : 방(숙의기구)

 

1. 최우(진양후)

최우(崔瑀)는 최충헌(崔忠獻)의 아들로서 그가 죽은 1219년(고종 6년) 이후로 1249년(고종 36)까지 집권한 최씨 무인정권의 2대째 집정자이다. 최우는 그의 첫 이름이고, 나중에는 최이(崔怡)로 개명하였는데, 언제 바꾼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고려사』에도 ‘최우’라는 이름과 ‘최이’라는 이름이 동시에 등장하지만, 열전에는 ‘최이’라는 이름으로 올랐다. 여기서는 편의상 최우로 통일하여 표기하겠다. 그의 집권 기간 중 고려는 몽골의 고려침입을 받아 수도를 개경에서 강화도(江華島)로 옮기면서 많은 시련을 겪었다. 이 글에서는 최우의 집권과정과 계승과정, 그리고 그가 누렸던 권세와 영예를 주목하여 살펴보겠다.

 

최우는 최씨 무신정권을 개창한 최충헌의 장남이다. 최충헌은 세 명의 부인에게서 5남 1녀를 두었는데, 최우는 그 중 첫째 부인인 송청(宋淸)의 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다. 동복 형제로 최향(崔珦)이 있는데, 그는 최우와 후계 자리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가 밀려나 최우의 집권 기간 내내 핍박을 받았다. 결국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1230년(고종 17)에 제거되었다. 최우가 몇 년에 출생했는지는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최충헌이 1149년(의종 3)에 태어났던 점을 고려하면 최우는 대략 1170년의 무신정변(武臣政變)을 전후한 시점에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최충헌이 집권한 1196년(명종 26) 당시에는 20대의 장년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최충헌의 쿠데타에 그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전하는 바가 없다. 그가 역사 기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1202년(신종 5)의 일로, 경주(慶州)에서 반란이 일어나자 김척후(金陟侯) 등이 출정군으로 파견되었는데, 이때 최충헌이 최우와 함께 출정군을 사열했다는 것이다. 최충헌의 죽음 이전까지 그의 활동으로 눈에 띄는 것은 많지 않았다. 1208년(희종 4)에 국왕이 그의 사저로 거처를 옮겼다든지, 그의 집에 행차하여 견룡군들이 격구를 하는 것을 관람했다는 기록 등이 눈에 띌 뿐 그가 특별한 정치활동을 벌였던 흔적은 엿보이지 않는다. 다만 최충헌의 권력이 굳건해지면서 그 역시도 아버지와는 별개로 많은 사병을 거느리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거란군이 침입했을 때 최우의 가병들은 선죽교(善竹橋)에서 숭인문(崇仁門)까지 이르기까지 늘어서서 깃발을 세우고 북을 치면서 전투를 연습하였다고 한다. 자신의 신변을 호위하고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병을 이 정도의 규모로 보유하고 있었으니, 최충헌에 이어 그가 권력을 쥐게 되었던 일도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최우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사실 한 가지는 그가 당대의 명필로 손꼽혔다는 것이다. 이규보(李奎報)는 신라 때의 김생(金生), 고려 때의 탄연(坦然), 유신(柳伸)과 더불어 최우를 신품(新品) 사현으로 꼽기도 하였다. 그 때문인지 국왕 희종은 최우에게 대궐의 선경전과 대관전(大觀殿)의 병풍 글씨를 써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이곳은 금나라의 책봉사신을 맞이하는 곳이기도 했다. 최우가 서예에 조예가 깊었다는 점은 그가 이전의 다른 무신 집정자들과는 달리 문신적 소양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인다.

 

1219년(고종 6)에 최충헌이 사망했다. 그는 이미 장남인 최우를 후계자로 지목하여 권력을 계승시킬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죽음을 눈앞에 둔 최충헌은 최우를 은밀히 집으로 불러 다음과 같이 당부했다. “내 병이 낫지 않으면 집안에서 우환이 일어날까 염려스러우니 너는 다시 오지 말라.” 최우는 병을 핑계로 자신의 사위인 김약선(金若先)을 시켜 아버지의 병시중을 들게 하고 자신은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23년 집권자의 육감은 적중했다. 최충헌의 심복으로 그의 곁을 지키던 4인방이었던 최준문(崔俊文), 지윤심(池允深), 유송절(柳松節), 김덕명(金德明)은 최우가 권력을 잡는다면 그들의 명운이 온전하지 못할 것임을 확신하면서 둘째 아들인 최향이 대권을 잇게 하고자 하였다. 그러기 위해 최우가 문병 오는 틈을 타서 그를 죽이고자 하여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최우를 불러오게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의 당부를 들은 최우는 낌새를 채고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김덕명이 배반하여 이 음모를 최우에게 알려, 음모는 실패하였다. 최우는 나머지 세 사람을 모두 유배보냈으며, 일을 주도한 최준문을 유배길에서 살해해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후 최충헌은 사망하였다. 최우는 그의 지위를 계승하여 고려의 정권을 장악하였다. 우선 그는 아버지가 쌓아두었던 금·은과 진기한 보배들을 국왕에게 바치고, 또한 강제로 빼앗은 땅과 노비들을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는 조치를 취하면서 인망을 모았다. 그리고는 아버지 대부터 활약하던 조정의 중심인물들을 하나하나 내치기 시작했다. 금의(琴儀), 정방보(鄭邦輔), 문유필(文惟弼) 등이 그 대상이었다. 뇌물을 수수하는 풍토를 일신한다는 그럴싸한 명분까지도 갖추었다. 이렇게 해서 정권은 완전히 최우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다.

 

최우는 무신정권이 들어선 지 약 50년 만에 최초로 대를 이어 집권자의 지위에 오른 인물이 되었다. 최충헌을 제외한 모든 인물들이 집권 기간 내내 권세를 휘두르면서도 동시에 불안에 떨다가 결국엔 천수를 누리지 못했던 데에 비해, 최우는 아버지가 닦아놓은 단단한 반석 위에서 자신의 시대를 시작했다. 따라서 그가 누렸던 권세와 영예 역시도 그의 아버지에 못지않았다. 1219년(고종 6)에 집권자의 자리에 오를 당시 그의 정식 관직은 정3품의 추밀원부사(樞密院副使)에 지나지 않았다. 이듬해 연말, 한 단계 승진하여 종2품의 참지정사(參知政事)와 정3품의 이부(吏部) 및 병부상서(兵部尙書), 판어사대사(判御史臺事)를 겸직하였다. 인사권을 가지는 이부와 병부, 그리고 관리의 감찰을 담당하는 어사대의 장관직을 독차지하기는 했지만, 고려 관직체계상으로는 그의 위에도 몇 명이나 더 있었다. 놀라운 점은 이후로 30년 가까이 고려의 정권을 독차지하였음에도 최우의 관직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는 것이다. 이미 그의 권력은 정식의 관료조직과는 무관하게 확립되어 있었던 것이다. 다만 1234년(고종 21)에 국왕이 천도의 공을 이유로 그를 진양후(晋陽侯)로 책봉하여 그를 위한 부를 설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8년 뒤에는 그의 작위를 공(公)으로 올려주었다. 『고려사』에 실린 최우의 열전은 그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일화들로 가득하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겠다. 한번은 그의 다리가 퉁퉁 붓는 병에 걸렸다. 조정의 대신들로부터 하급의 아전들까지 앞다투어 기도하면서 재(齋)를 올리고 글을 지어 그의 쾌유를 빌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서울의 종이가 달릴 지경이었다고 한다. 여러 의원들이 달려들었으나 치유하지 못했는데, 본래 의원 집안의 딸이었던 임정(林靖)이라는 자의 처가 고약을 붙여 효험을 보았다. 이에 국왕이 나서서 임정에게 벼슬을 내려 최우의 환심을 사고자 할 정도였다. 최우는 마음속으로 국왕의 자리에 오르려는 야심을 품고 있었던 것 같다. 당시에 음양술로 유명했던 주연지(周演之)라는 인물이 그의 관상을 보고는 은밀히 말하기를 “현 임금은 왕위를 잃을 상인 반면 공께서는 왕후가 되실 상이니 정해진 운수를 어찌 피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였다. 최우는 이 말을 심복인 김희제(金希磾)에게 전하면서 주위의 반응을 살피려고 했으나, 호응이 없자 격노하였다고 한다. 그는 때때로 자신의 가산을 풀어 개경의 나성(羅城)을 수축하게 한다든지, 양현고(養賢庫)에 쌀을 헌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비용은 그의 막대한 재산 가운데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1229년(고종 16)에 그는 이웃집 1백여 채를 강제로 빼앗아서 격구장을 만들었는데, 동서의 길이가 몇 백 보나 되었으며, 바둑판처럼 평탄하였다고 한다. 그 뒤로도 계속 남의 집을 헐어 격구장을 확장하니, 강탈한 집이 모두 수백 채에 이르렀다. 최우의 처 정씨(鄭氏)가 죽었을 때에는 장례 절차를 예종[고려](睿宗)의 왕비인 순덕왕후(順德王后)의 전례를 따르게 하였다. 왕실을 비롯해 상하의 관료들이 다투어 제수를 올리면서 사치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애썼던 탓에 저자의 물가가 폭등할 정도였다. 몽골의 침입을 받아 강화도로 천도할 때에도 관리의 녹봉을 줄 쌀을 수송하는 수레 1백여 채를 빼앗아 자기 집안의 재물을 먼저 강화도로 실어 보냈다고 한다. 강화도에 머물면서도 그의 호화로운 생활에는 변함이 없었다. 몽골의 침입이 잠시 중단되어 오랜만에 평화를 맛보던 1245년(고종 32)의 기록을 보면, 5월에 종실과 재추들을 불러 모아 연회를 베푸는데, 채붕을 산처럼 높게 설치하고 비단 장막과 능라 휘장을 둘러치고는 그 가운데 그네를 매달아 다양한 무늬가 수놓아진 비단과 조화로 장식하였다고 한다. 또한 네 개의 큰 화분에 산봉우리 모양의 얼음을 담아놓고 그 둘레는 은테와 자개로 꾸몄으며, 큰 항아리 네 개에 붉은 작약 등 10여 종의 꽃을 꽂아두어 얼음과 꽃이 서로 비치면서 겉과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할 정도였다. 이 잔치에 동원된 사람만도 1,350여 명에 이르렀다는 점, 한여름에 가까운 음력 5월에도 얼음 장식을 화려하게 했다는 점 등에서 그의 부와 권세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아들이자 후계자였던 최항[중기](崔沆)의 묘지명에는 최우의 호칭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의 공신호만도 26자에 달했다. 금자광록대부·수태사·개부의동삼사·중서령·상주국·상장군·감수국사·판어사대사·진양군개국공(金紫光祿大夫·守大師·開府儀同三司·中書令·上柱國·上將軍·監修國史·判御史臺事·晋陽郡開國公)에 봉해졌으며, 식읍 3000호·식실봉 1000호를 받는 등 문산계와 문관직, 무관직에서 모두 최고위의 호칭을 겸하였고, 광열공(匡烈公)이라는 시호까지 하사받았다고 한다.

 

2. 인성 전투

처인성 전투는 고려시대 몽골의 제2차 침입(1232)  처인성(處仁城)에서 승장(僧將) 김윤후(金允侯)가 적장 사르타이[撒禮塔]를 사살한 전투이다.  1232년(고종 19) 6월 고려는 몽골에 대항하기 위하여 강화천도(江華遷都)를 단행하였다. 그러자 그 해 몽골의 장수 사르타이가 고려의 북계(北界: 지금의 평안도 지방)에 침입하여 서경의 반적(叛賊) 홍복원(洪福源)과 합세하여 고려를 위협하였다. 사르타이는 고려가 해도(海島)인 강화로 도읍을 옮긴 것을 꾸짖고, 국왕이 육지로 나올 것을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사르타이는 북계에서 남쪽으로 개경을 거쳐 한양산성을 함락하고, 수주(水州: 지금의 경기도 수원)에 예속되었던 처인부곡(處仁部曲: 지금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의 소성(小城), 즉 처인성에 도달하였다. 몽골의 제2차 침입 때 난을 피하여 처인성에 와 있던 백현원(白峴院)의 승려 김윤후가 활을 쏘아 사르타이를 죽였다. 그래서 장수를 잃은 몽골군은 전의를 상실하여 부장 철가(鐵哥)의 인솔로 곧 북으로 철수하였다. 처인성전투는 치열하게 전개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승려 한 사람의 영도에 의하여 몽골군을 삽시간에 무너뜨려 물러가게 한 것은 큰 승리였다. 처인성전투의 승리로 몽골군은 더 이상 남하하지 못하고, 남쪽지방은 전쟁의 피해를 줄이게 되었다. 처인성승첩의 결과, 처인부곡은 처인현(處仁縣)으로 승격되었고, 김윤후는 상장군(上將軍)에 임명되었으나 끝내 사양하여 섭랑장(攝郎將)이 되었다.

 

3. 별초 항쟁

삼별초는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명칭이다. 무신집권기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존재하던 좌별초·우별초·신의군을 말한다. 최우 집권기에 치안을 목적으로 경찰 업무를 하는 좌별초를 조직했고 그 수가 많아지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온 자들로 편성된 신의군과 함께 삼별초라 하였다. 대몽항쟁에서 군사적 활약상이 두드러졌으나 대몽강화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독자적 정부를 세우고 진도를 본거지로 삼아 3년 동안 싸우다가, 1273년 고려·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섬멸당했다.

 

최씨 정권의 최우 집권기에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용사(勇士)를 모아 매일 밤에 순찰, 단속하게 하여 그 이름을 야별초라 하였다. 도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야별초를 나누어 이를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많아지므로 이를 나누어 좌별초와 우별초라 하였다. 또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온 자들로써 편성된 신의군과 함께 삼별초(三別抄)라 하였다. 삼별초의 정확한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보면, 야별초에 대한 기록은 1232년(고종 19) 처음으로 보이고 신의군 및 좌별초 · 우별초에 대한 기록은 1257년(고종 44)과 1258년에 각각 처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야별초의 설치는 최우 때라 할 수 있지만, 삼별초로 형성된 것은 최씨정권 말엽이라 하겠다. 별초라는 임시군대의 편성은 이미 1174년 조위총의 반란 때 나타났다. 삼별초는 날쌔고 용감한 군대로 알려져 전투와 경찰, 그리고 형옥(刑獄)의 임무를 맡았다. 경찰의 기능에 있어서는 당초 삼별초의 출발이 야별초에 있었고, 야별초의 출발이 도둑을 잡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도둑을 잡고 난폭(亂暴)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의 사명인 것이다. 그리하여 삼별초는 전국에 걸쳐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형옥의 기능에 있어서는 죄인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죄를 심문하기도 했는데, 도둑뿐만 아니라 반역 죄인까지도 관할하였다. 군사 활동에 있어서 수도경비대 · 친위대 · 특공대 · 경찰대 · 전위대(前衛隊) · 편의대(便衣隊)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1253년(고종 40) 고종이 몽골의 사신을 만나기 위해 강화에서 승천부(昇天府)로 갈 때 야별초 80명이 평복 속에 갑옷을 입고 뒤를 따랐다. 1260년(원종 1)에는 원종이 몽골에서 돌아올 때 태손(후의 충렬왕)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제포(梯浦)에 나가 왕을 맞아 호위하였다. 1254년 몽골의 차라대(車羅大)가 침입하자 경상도와 전라도의 야별초 각각 80명씩을 가려 도성(都城)을 수비하게 하였다. 특히 몽골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정부 정규군의 활동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253년 무렵부터는 정부 정규군의 활동은 거의 없어지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것은 병제(兵制)가 문란해 정부의 정규군이 무력해진 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야별초 내지 삼별초를 강화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이들은 전투에 있어서 결사적이었다. 야습(夜襲)으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복병(伏兵) 또는 협격(俠擊)으로 적을 쳐부수기도 하며, 최선두에 서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적의 소재를 정탐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사』 「병지(兵志)」에는 삼별초가 기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권신(權臣)들이 자기들을 수호하고 보좌하는 부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삼별초는 권신에 의하여 설치되고 권신에 의하여 지휘되었다. 삼별초는 경찰과 전투를 맡아 공적인 성격이 농후한 군대로서, 그 지휘자도 도령 · 지휘(指揮) · 교위 등 국가관료가 배치되었다. 이렇게 사병이면서도 관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방이나 마별초 등의 사병보다 움직이기가 용이하였고, 이런 데서 김준 임연 송송례 등이 정변을 일으킬 때마다 중요한 무력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삼별초는 대몽강화(對蒙講和)가 이루어진 뒤에 이에 반발하여 1270년(원종 11)에 반란을 일으켰다.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우고 정부와 원에 대항하여 진도(珍島)를 본거지로 삼아 3년 동안 싸우다가, 1273년 고려 ·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섬멸당했다.

 

 

해인사 팔만대장경
해인사 팔만대장경

 

 

4. 만대장경

해인사 대장경’은 고려후기 대장도감에서 판각한 대장경으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 해인사에 소장된 불교경전이다. 『초조대장경』이 몽골군의 침입으로 불타자 당시의 집권자 최우 등이 대장도감을 설치하여 16년 만인 1251년에 완성하였다. 판각의 매수가 8만여 판에 달하고 8만 4천 번뇌에 대치하는 8만 4천 법문을 수록하여 ‘팔만대장경’이라고도 한다. 몽골군의 침입을 격퇴하려는 민족적인 염원에서 국력을 기울여 한 자 한 자 정성을 다하여 판각하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대장경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경판은 국보로 지정되어 해인사에 소장되어 있다.

 

대장경 경(經)·율(律)·논(論) 삼장(三藏)을 말하며, 불교경전의 총서를 가리킨다. 이 대장경은 고려 고종 24∼35년(1237∼1248)에 걸쳐 간행되었다. 이것은 고려시대에 간행되었다고 해서 고려대장경이라고도 하고, 판수가 8만여 개에 달하고 8만 4천 번뇌에 해당하는 8만 4천 법문을 실었다고 하여 8만대장경이라고도 부른다. 이것을 만들게 된 동기는 고려 현종 때 새긴 초조대장경이 고종 19년(1232)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지자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재조대장경이라고도 한다. 몽고군의 침입을 불교의 힘으로 막아보고자 하는 뜻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장도감이라는 임시기구를 설치하여 새긴 것이다. 새긴 곳은 경상남도 남해에 설치한 분사대장도감에서 담당하였다. 원래 강화도 성 서문 밖의 대장경판당에 보관되었던 것을 선원사를 거쳐 태조 7년(1398) 5월에 해인사로 옮겨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다. 현재 해인사 법보전과 수다라장에 보관되어 있는데 일제시대에 조사한 숫자를 보면 81,258장이지만 여기에는 조선시대에 다시 새긴 것도 포함되어 있다. 경판의 크기는 가로 70㎝내외, 세로 24㎝내외이고 두께는 2.6㎝ 내지 4㎝이다. 무게는 3㎏ 내지 4㎏이다. 구성을 보면 모두 1,496종 6,568권으로 되어있다. 이 대장경의 특징은 사업을 주관하던 개태사 승통인 수기대사가 북송관판, 거란본, 초조대장경을 참고하여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 대장경을 제작하였다고 한다.

이 대장경판은 현재 없어진 송나라 북송관판이나 거란의 대장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며, 수천만 개의 글자 하나 하나가 오자·탈자없이 모두 고르고 정밀하다는 점에서 그 보존가치가 매우 크며, 현존 대장경 중에서도 가장 오랜 역사와 내용의 완벽함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는 문화재이다. 또한 2007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다.

 

5. 속활자(상정고금예문 1234)

금속활자는 활판 인쇄를 하기 위해 쇠붙이를 녹여 주형에 부어 만든 각종 크기의 활자이다. 금속활자는 활자를 만드는데 사용된 금속의 성질에 따라 석활자, 연활자, 동활자, 철활자 등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금속활자라고 하면 그 재료로 만든 활자를 총칭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비교적 일찍 발명되었던 교니활자 인쇄술 목활자 인쇄술의 활자 제작 기술을 도입한 우리나라는 이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중국 보다 먼저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고 이를 실용화 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려는 개국 초부터 목판 인쇄술이 성행하여 전반기에는 불교와 유교의 양대 문화가 눈부시게 발전되고 문물제도가 잘 정비되었으나, 후반기로 접어들어 인종 때에는 이자겸과 묘청의 난이 있었다. 또한 의종과 명종 때에는 무인의 난이 일어나 문신들이 대거 학살되고 궁궐이 불타, 그 동안 여러 전각에 가득 비치해 놓았던 귀중한 전적들이 모두 소실되는 등 문운이 크게 위축되었다. 이러한 난세가 수습되기 시작한 것은 최충헌 일족이 무신정치의 토대를 잡은 13세기 초부터였다. 무신정치가 토대를 구축하기 시작했으나, 서적의 간행은 여전히 위축되어 있었다. 아주 긴요한 서적에 한하여 서연의 유신들이 본문을 바로잡아 지방의 관서나 서경의 여러 서원에 나누어 보내 목판으로 새기게 하여, 그 책판을 중앙의 서적점에서 관리하면서 요청에 따라 서적을 인출하여 공급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 사이에 무신정치의 기틀이 완전히 잡히고 세태가 안정되어 서적의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으나. 그 동안 워낙 많은 서적들이 불에 타고 탕진되어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는 목판 인쇄술로는 필요한 서적의 수요를 도저히 공급할 수 없었던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국토가 좁고 인구가 적어서 독서나 학문하는 사람이 한정적이었다. 그리하여 서적에 있어서도 그 부수는 적으면서 학문의 여러 주제 분야의 필요한 서적을 수시로 인출하여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청동을 불려 범종, 불상, 동전 등을 주조하는데 훌륭한 기술을 체험해 왔으므로, 금속활자를 주조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여기에 조판용의 점착성 물질과 금속에 잘 묻는 먹물만 개발하면 금속활자 인쇄술은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금속활자 인쇄술의 필요성과 그에 부합되는 여러 가지 조건, 그리고 전통적 기술의 바탕 위에서 금속활자 인쇄술이 창안되고 실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금속활자 인쇄술에 관한 기록이 전해지지 않아, 언제 누구에 의하여 어떤 방법으로 금속활자가 주조되고 인쇄되었는지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우리 민족은 13세기 초에 이미 금속활자 인쇄술을 발명하고 이를 실용화하였다. 지금까지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중에서 실물이 전해지는 것은 개성의 개인 무덤에서 출토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의 고려 『복(?)』 활자와 고려의 왕궁이 있었던 개성 만월대 신봉문에서 출토된 개성박물관 소장의 고려 『전(?) 』 활자가 있을 뿐이다. 고려시대의 금속활자 인쇄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창안된 것이어서 금속활자의 주조술과 조판술이 미숙하였다. 금속활자의 주조에 있어서는 활자의 크기와 모양이 고르지 않고 자획의 굵기가 일정하지 않았으며, 부분적으로 획이 나타나지 않아 인쇄 상태가 깨끗하지 못하였다. 조판술에 있어서도 사주와 계선까지 고착된 인판틀에 크기와 두께가 일정하지 않은 활자를 무리하게 배열하였기 때문에 옆줄이 맞지 않고 위아래 글자끼리 획이 엇물리거나 각 줄에는 글자의 출입이 있었다. 조선시대 금속활자술은 고려시대의 그것에 비하여 발전되고 향상된 것이었다. 계미자는 조선조에서 처음으로 주조된 금속활자여서 고려시대의 금속활자와 같이 미숙하였으나, 갑인자 이후로부터는 고려시대에 비하여 훨씬 향상된 금속활자 주조술과 조판술을 바탕으로 보다 발전된 금속활자 인쇄술을 구가하였던 것이다.

 

상정고문예문은 고려 인종 당시 최윤의 등 17명의 학자들이 왕명에 따라 1147~1162년까지 공포된 법령·규범들을 수집, 고증하여 50권으로 편찬한 예서(禮書)로서, 『고금상정예문』이라고도 하는데, 현존하지 않는다.

『해동문헌총록(海東文獻總錄)』의 해설에 의하면, 역대조종(歷代祖宗)의 헌장(憲章)을 모으고, 우리의 고금예의와 당나라의 예의를 참작해 위로는 왕실의 면복(冕服)·여로(輿輅)·노부(鹵簿) 등의 의례와, 아래로는 백관(百官)의 장복(章服)에 이르기까지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규보(李奎報)가 진양공(晋陽公)에 책봉된 최이(崔怡)[초명은 최우(崔瑀)]를 대신해 지은 「신인상정예문발미(新印詳定禮文跋尾)」를 보면, 최윤의 등이 엮은 『상정예문』이 오랜 세월을 거치는 사이에 책장이 탈락되고 글자가 이지러져 내용을 참고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최이의 선친 최충헌(崔忠獻)이 보완하게 하여 2부를 작성한 다음, 1부는 예관에 주고 다른 1부를 자기 집에 두었다고 한다. 그런데 몽골군의 침입으로 도읍을 강화로 옮길 때 예관은 황급한 나머지 미처 가지고 나오지 못하고 최충헌 소장본만 남게 되었다. 이를 다행으로 여기고 주자(鑄字)로 28부를 찍어 여러 관사(官司)에 나누어 간직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글에는 그 연대가 밝혀져 있지 않으나, 그 대작(代作)을 명한 최이가 진양후에 책봉된 것이 1234년(고종 21)이고, 대작한 이규보는 1241년에 죽었으므로 그 사이에 찍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천도 이후는 전란 중이라 그 난을 수습하는 일로 새로운 기술의 창안 같은 것에는 관심을 둘 겨를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그와 같이 활자를 주조해 기술적으로 어려운 활자판 짜기를 고안하고, 또 쇠붙이에 묻기 어려운 먹물을 능히 개발해 책을 찍어냈는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천도 이전에 이미 주자인쇄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었음을 능히 알 수 있게 한다. 이는 천도 이전에 주자로 찍은 『남명천화상송증도가(南明泉和尙頌證道歌)』가 천도 이후 동요된 민심의 수습에 필요하여 1239년에 번각하고 다량으로 유통시켰는데, 그 책이 오늘에 전래되어 천도이전의 주자인쇄 사실을 여실히 뒷받침해 준다.

 

6. 방(인사기구)

정방은 1225년(고종 12) 6월, 최우 자기 집에 설치한 인사담당 기관이다. 정당·정사당·죽당이라고도 한다. 최충헌 때부터 자신의 집에서 문무백관의 인사행정을 마음대로 해 오던 것을 최우가 공식 인사기구로 정착시킨 것이 정방이다. 무신정권은 행정실무와 문서작성에 능한 관리가 필요했고 여기에 벼슬길 진출을 갈망하던 사인층의 요구가 서로 부응하면서 설치되었다. 정방은 관리의 임명과 해임, 승진과 좌천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하여 인사행정을 다루었다. 무신정권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 변해 폐지와 재설립을 반복하다가 1388년(우왕 14)에 폐지되었다.

 

정방은 무신정권기에 행정실무에 어두워 문학 · 이무(吏務)에 능한 사람이 필요했던 무신집권층과 벼슬길에 진출을 갈망했던 사인(士人, 벼슬하지 않은 선비)이 서로 부응한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설치되었다. 원래 인사문제는 이부(吏部)와 병부(兵部)의 소관이었다. 문신은 이부에서, 무신은 병부에서 정안에 따라 처리되었다. 그런데 최충헌이 집권한 뒤 인사권을 자신의 개인 집에서 마음대로 처리하였다. 최우는 부친이 마련한 이러한 조치를 발판으로 삼았음은 물론 더 나아가 백관이 그의 사제에 나아가 정부(政簿)를 바치는 형식을 취하여 공식적인 승인 절차를 밟게 함으로써 반발세력을 무마시켰다. 그리고는 자신의 집에 ‘정방’이라는 이름으로 공식 인사기구를 설치하면서 공식화하였다. 그는 문사(文士)들을 정방의 직원으로 임명해 그들에게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본격적인 사적 인사담당 기구의 탄생을 의미하며 또한 그 조직도 이 때 정비된 것으로 보인다. 정방에서 관리의 임명과 해임, 승진과 좌천 등에 관한 이른바 전주(銓注: 관리를 임명하기 위해 직임에 합당한 인물을 임금에게 추천하는 일)의 권한을 장악하여 모든 인사행정을 행하였다.

관제는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으며 정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왕에게 상주하는 직책을 가진 정색승선(政色丞宣)을 두었다. 정색승선은 1278년(충렬왕 4) 경에 재상이 정방의 전주에 참여하는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까지는 정방의 최고 책임자로서 인사를 장악하였다. 이를 보좌하는 3품 정색상서(政色尙書)와 4품 이하인 정색소경(政色少卿)을 두었다. 그 아래에는 서기 직의 정색서제(政色書題)가 있었다. 또한 이때 문사(文士)들을 뽑아 필도치(必闍赤)라는 직책을 주어 사무를 보게 하였다. 지인(知印) 등의 관직도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있었던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공설기관으로 된 1258년(고종 45) 이후에도 관제화된 흔적이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면, 앞의 관직들도 일정한 직제로 확정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이것을 통해 최씨 정권은 명실공히 문무양반의 지배자가 됨으로써 권력이 확고해졌다. 한편 문신들이 대두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기 때문에 무신정권 몰락 이후에도 국가기관으로 남게 되었다.

 

7. 방(숙의기구)

고려시대 최우정권기에 설치된 숙위(宿衛) 및 문한(文翰) 담당기관이다. 1227년(고종 14) 최우에 의해 설치되었다. 최우는 문객 가운데 명유(名儒)가 많자 이들 문사(文士)로 하여금 3번(番)으로 나누어 교대로 숙위하게 하였다. 이 기구를 서방이라 하였다. 

 

서방을 설치한 목적은 문사를 우대하겠다는 뜻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고사(故事)에 밝고 식견이 높은 문사를 고문(顧問)에 등용함으로써 정치에 활용하고자 했던 데 있었다. 최씨정권은 사병과 같은 무력적 기반을 통해 정권을 공고히 할 수 있었지만, 대외관계에서 문사들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대몽전쟁(1231∼1259)이 지속되면서 표문과 서장 등 대몽골 외교문서 작성은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급부상 되었다. 결국, 서방은 최씨정권이 자신의 정권을 계속 유지, 강화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씨정권은 전 · 현직관과 무사를 위주로 편제한 도방과 문사를 중심으로 편제한 서방으로 문무쌍벽(文武雙璧)의 숙위기관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서방의 설치로 문사들이 무신정권 수립 이후 자연스럽게 현실 정치에 참여하게 되었다. 최씨정권에서 서방의 비중과 역할은 중요하였다. 최씨정권의 제3대 집권자 최항이 죽자 서방은 다른 권력기구인 야별초 신의군 및 도방과 더불어 밤낮으로 경비를 하였다. 그리고 최항의 아들 최의를 제4대 집권자로 추대하였다.

 

최씨정권을 지탱시키는 데 한 축이 되었던 서방은 최씨정권이 몰락한 뒤에도 김준에게 계승되었다. 그리고 다시 임연을 거쳐 임유무 집권기까지 존속되었다. 서방은 최씨정권의 권력기구인 도방 및 정방과 같은 점과 다른 점이 있다. 즉, 서방과 도방은 숙위기관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그러나 서방이 문사 집단인데 비해, 도방은 무사를 중심으로 편제되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서방은 숙위기관이고 정방은 인사행정기관이라는 점이 다르지만, 양자가 모두 문사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특히, 서방과 정방은 최씨정권이 무신정변 이후 소외되었던 유자(儒者)와 문사를 대거 회유하는 의미와 더불어 무인지배체제의 약점을 보완하려는데 활용된 사적 지배기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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