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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순조 두문자 : 순 정 백 신 공 홍 한 총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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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조
순조

 

순조 두문자 : 순 정 백 신 공 홍 한 총

 

순 : 조(1800~1834)

정 : 순왕후 섭정

백 : 황사영 서사건

신 : 유박해(1801)

공 : 노비 해방(1801)

홍 : 경래의 난(1811)

한 : 치윤의 해동역사

총 : 액제 문란

 

 

1. 순조(1800~1834)

순조는 조선 후기 제23대 임금이다. 재위 기간은 1800년부터 1834년이다. 정조와 수빈박씨 사이에서 태어나 바로 원자로 호칭이 정해졌지만, 왕세자 책봉은 11세인 1800년(정조 24)에 이뤄지고 같은 날 관례를 치렀다. 왕비는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로, 순원왕후이다. 11세에 왕위에 올랐으므로 1803년까지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행하였다. 1804년부터 친정하였는데, 1808년부터 1811년까지 국정을 주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다.

 

2. 순왕후 섭정

정순왕후는 조선후기 제21대 영조의 왕비로서 계비이다. 1745년(영조 21)에 태어나 1805년(순조 5)에 사망했다. 영조비 정성왕후 사후 15세의 나이로 영조의 계비가 되었다. 노론 벽파계 집안 출신으로, 국혼 후 오빠 김귀주를 중심으로 큰 세력을 형성했다. 정조가 즉위하자 왕대비가 되었고 순조가 11세로 즉위하자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을 했다. 수렴청정 중에 노론 벽파 심환지를 영의정에 임명한 후 정조의 측근들을 내치고 신유사옥으로 남인 청류들을 대거 숙청함으로써 정조 재위기의 개혁 정치를 원점으로 되돌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3. 황사영 서사건

황사영 백서사건은 1801년(순조 1) 신유박해의 과정 중에 발생하였다. 대대적인 천주교 박해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황사영은 중국 북경의 주교에게 박해의 전말을 담은 편지를 비단에 써서 보내고자 했다. 그러나 백서는 북경으로 보내지기 전에 압수되었다. 백서에는 신유박해의 전말과 처벌된 사람들의 약력이 적혀있고, 주문모(周文謨) 신부가 자수하게 된 경위와 그의 죽음에 대한 내용이 있다. 그리고 조선에 천주교를 포교하는 데 필요한 방안들도 제시되어 있다. 현재 백서 원본은 로마 교황청에 있으며, 1801년 이후 필사된 이본이 여럿 있다.

 

황사영은 하얀 비단에 깨알 같은 작은 글자 1만 3천여 자를 썼다. 우선 서론 부분에는 백서를 쓰게 된 동기가 서술되어 있다. 황사영은 천주교 박해 상황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으며, 천주교가 앞으로 조선에서 아주 끊어져버릴 것 같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교황으로 하여금 서양 각국에 알려 조선의 천주교를 구원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든 모색해 주기를 바랐다. 본론 부분은 천주교 박해 상황을 열거하면서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적었다. 총 55명의 인물이 수록되어 있는데, 밀고자를 제외하면 총 39명이다. 주문모 신부를 비롯하여 최필공(崔必恭), 권철신, 이가환, 이승훈, 정약종, 이벽, 강완숙(姜完淑), 송마리아 등은 신앙과 순교 행적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었고, 정약용, 권일신(權日身), 원경도(元景道), 이안정(李安正) 등은 이름만 나오거나 간략한 사실만 언급되는 수준이다. 다만 일부 내용은 다른 자료들과 차이가 있다. 특정 인물이 순교(殉敎)한 것인지 아니면 배교(背敎)한 것인지가 각기 다르게 서술되어 있다. 이외에도 백서에는 당시의 사회상과 천주교 확산에 대한 각종 사실이 서술되어 있다. 조선 교회 최초의 신자 단체인 명도회(明道會)의 조직, 조선 사람이 만든 교리서인 『천교요지(天敎要旨)』, 『성교전서(聖敎全書)』 등의 편찬, 강완숙을 비롯한 여성 신자들의 역할, 1791년 이후 남인이 신서파(信西派)와 공서파(功西派)로 나뉘는 과정, 대보단(大報壇)·충량과(忠良科)와 관련된 사상적 경향, 주문모 신부를 둘러싼 조선과 청의 외교문제 등이다.

 

한편, 천주교 교회의 재건을 위한 다섯 가지 제안도 기술되었다.

 

첫째, 국제적인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재정 부족이 천주교 박해의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재정이 넉넉했으면 신부의 거처를 좀 더 안전한 곳에 마련하여 박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였다. 향후 교회의 운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서양 여러 나라에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였다.

둘째, 북경 교회와의 연락 방안이다. 조선인을 북경 교회에 보내 그곳의 나이 어린 신학생에게 조선의 말을 가르쳐 후일을 대비하자고 했다. 책문(柵門) 안에 중국인 교우를 이주시켜 연락소로 삼으려 했다.

셋째, 교황에게 청하여 중국 황제로 하여금 조선에서 천주교를 공인하도록 권고하였다. 천주교 수용에 조선과 청의 사대관계를 이용한 방안이었다.

넷째, 조선을 영고탑(寧古塔)에 소속시키고 안주(安州)와 평양(平壤) 사이에 안무사(安撫司)를 두어 감호(監護)하자는 방안이다. 즉, 조선을 청에 복속시키자는 제안이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조선이 서로 통하여 신부의 왕래와 조선인의 세례가 수월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담겨 있다.

다섯째, 서양의 무력을 동원하여 조선을 협박하자는 것이다. 수백 척의 배에 정예 군사 5∼6만 명과 대포 등을 싣고 와서 조선 정부와 천주교 수용을 의논하라는 것이다. 당시 조선의 천주교 신자들은 서양의 배를 선교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배를 통해 사회와 사상의 개혁까지도 모색하였다.

바로 위의 세 조항은 너무 과격하여 당대 뿐 아니라 후대까지도 비판을 받는 내용이다. 그러나 황사영의 의도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중국이나 서양의 무력을 이용해서라도 조선에 천주교를 확산하려는 절실한 바람이 담겼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4. 유박해(1801)

11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한 순조(純祖)를 대신하여 정순왕후(貞純王后)의 수렴청정이 시작되자, 경주 김씨와 노론 벽파(僻派)세력은 정국을 일당전제의 정치형태로 전환하고자 했다. 대왕대비는 1800년(순조 즉위) 12월 18일 정조가 내세웠던 의리를 재해석하였다. 특히 대왕대비는 여기서 영조(英祖)가 내렸던 사도세자(思悼世子)에 대한 처분이 부득이했음을 강조하고 그에 반대되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이는 벽파의 의리를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이며, 이후 정국이 벽파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1801년(순조 1) 1월, 대왕대비가 ‘사학(邪學)’에 대한 토벌을 공식적으로 지시하면서 본격적인 신유박해가 시작되었다. 대왕대비는 ‘정학이 밝아지면 사학은 저절로 종식될 것’이라는 정조의 처분을 강조하면서도 내수(內修)와 외양(外攘)을 겸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패륜의 사학도(邪學徒)를 철저히 소탕하도록 지시했다. 2월 사간 박서원(朴瑞源)이 사학의 교주를 체포하고, 사학도를 극형으로 다스리기를 요청하자, 집권세력은 사학을 금지하고 사학의 무리를 소탕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했다. 그 결과 정조 대 사학에 대한 교화 위주의 정책을 ‘사람을 살리기 좋아하는 성덕’으로 평가하였지만, 사학에 대한 철저한 탄압과 사학의 무리에게 일벌백계의 극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실행에 옮겼다. 이후 천주교의 지도급 인물들인 권철신(權哲身), 이승훈, 정약종(丁若鍾), 홍낙민(洪樂敏), 최창현(崔昌顯), 최필공(崔必恭), 이존창(李存昌), 유항검(柳恒儉) 등이 모두 처형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인세력 역시 중앙정계에서 재기 불능의 타격을 입었고, 그밖에 그들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도 함께 제거되었다.

 

5. 노비 해방(1801)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는 정조(正祖, 재위 1776~1800) 사후 어린 순조(純祖, 재위 1800~1834)를 대신해 수렴청정을 하면서 내노비와 시노비의 혁파를 단행(1801)하였다. 궁궐에 속한 노비인 내노비는 총 3만 6974명이었고, 관청에 속한 시노비는 2만 9093명이었으로, 합쳐서 약 6만 6000여 명의 공노비를 혁파하라는 명이 내려졌다. 노비는 조선 시대 가장 하층에 속하는 계층이었다. 이들은 소유하는 주체가 국가인가 개인인가에 따라 공노비와 사노비로 분류되었다. 공노비는 내노(內奴)⋅시노(寺奴)⋅역노(驛奴)⋅교노(校奴)⋅관노(官奴) 등이 있었다. 내노비는 왕실의 재정을 담당하던 내수사와 궁궐의 각 기관에 속한 노비를 말하며, 시노비는 중앙 관청에 소속된 노비를 말하였다. 때에 따라 역이나 향교 등에 속한 노비를 역노교노 등으로 부르기도 했지만 대체로 공노비는 내노비와 시노비를 의미하였다. 조선 초기에는 노비를 확대하는 시책이 주를 이루었으나 그럼에도 노비 수가 감소하자 회유 방법으로 노비 신공(身貢)의 감소 등이 추진되었다. 임진왜란 때 지배층과 양반들의 무능함을 지켜 본 평민과 노비들은 신분 체계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더욱이 임진왜란으로 부족해진 국가재정을 채우기 위해 납속책을 계속 실시하여 신분제 동요가 가속화하였다. 임진왜란 후에는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양인과 천민 간의 신분상 차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고 양 신분 간의 혼인도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무엇보다도 재정 확보를 위한 양인 확보가 절실해졌다. 당시 노비들은 주로 도망을 통해 노비 신분에서 벗어났다. 국가에서도 군역 대상자와 재정 부족을 확충하기 위해 노비를 단계적으로 해방시키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731년(영조 7년) 어머니가 비(婢)인 경우에만 자식을 노비로 삼고, 그렇지 않은 경우 양인이 되게 하는 노비종모법(奴婢從母法)이 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양인이 되는 노비 수가 적지 않았다. 한편 궁궐에 소속된 내노비와 관청에 소속된 시노비 같은 공노비도 도망자가 많이 생겨 국가에서는 이들의 신공(身貢)과 입역(入役)을 줄여 주기도 했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국가에서는 이 노비들이 제공하는 신공만으로 각 관청을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노비 제도 자체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차라리 노비를 양인으로 풀어 줌으로써 경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정조 후반기에는 노비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노비제 폐지안이 등장하였다. 1798년(정조 22년) 보은현 일부 지역에서 먼저 노비들에 대한 해방 조치가 단행되었다. 이것은 노비의 신공을 양역으로 바꾸어 주면서 도망 노비들이 역을 부담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재정 확보 측면에서도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하여 1801년(순조 1년) 일부 공노비를 제외한 6만 6000여 명의 내노비와 시노비를 모두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조선 후기 신분제가 급격히 해체되는 상황에서 국가는 노비 수가 감소하는 것을 막고, 노비의 신공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비종모법노비 추쇄 금지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노비들이 쉽게 양민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결국 국가는 노비들의 신공을 양역으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1801년 공노비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내노비와 시노비에 대한 해방이 이루어졌다. 1894년(고종 31년) 나머지 공노비와 사노비도 해방됨에 따라 우리나라 노비 제도는 1894년 법적으로 폐지되었다.

 

6. 경래의 난(1811)

홍경래의 난은 조선 후기 농민들의 저항 의식 성장과 서북 지역의 특성이 결합하면서 일어난 농민 항쟁이었다. 조선 후기는 상업의 발달과 교육 기회 증가 등에 따라 지식인 계층이 확대되고, 이를 토대로 과거에 응시하려는 사람들도 많아졌지만 이전의 관직 체계로는 그들을 포섭할 수 없어서 불만 세력은 갈수록 늘어갔다. 특히 평안도는 성리학적 기풍이 강하지 않았기에 사회 질서와 문화가 낙후되었다. 또한 군사 전략 지역이자 사신 접대 지역이라는 특수성 등으로 독자적인 재정 운영을 하면서 재정적인 부담도 가중되었기에 지역민들의 불만은 더욱 커져갔다.

 

홍경래는 풍수가로 활동했던 우군칙(禹君則), 진사 김창시(金昌始) 등과 반란을 모의하여 1811년(순조 11) 12월 18일 흉년으로 흉흉해진 틈을 타서 반란을 일으켰다. 홍경래의 난은 홍경래가 총지휘를 맡고, 무사층(武士層)에서 군사를 지휘하고, 대상인(大商人)들의 후원을 받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홍경래를 중심으로 한 반란의 주역들은 다양한 처지에 놓여 있었지만 사회경제적 처지는 농민과 다를 바 없었고, 의식과 행동 면에서 농민들과 강한 친화력을 지니고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홍경래의 난은 빈민층까지 자발적으로 반란에 참여함으로써 대규모 민란으로 확대될 수 있었다. 봉기 초기 청천강 이북 8개 지역을 단숨에 장악하였으나 의견 대립 등으로 점차 수세에 몰리면서 반란군은 정주성(定州城)으로 퇴각하였다. 1812년(순조 12) 4월 19일 정부군에 정주성이 함락되면서 홍경래의 난은 실패로 끝났다. 그러나 장기간에 걸쳐 정주성에서 벌인 농민들의 치열한 투쟁은 농민 일반의 주체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는 있었지만 이후 농민 항쟁에 많은 영향을 미친 중요한 사건이었다.

 

7. 치윤의 해동역사

『해동역사』는 한치윤과 그의 조카 한진서가 20여 년간 합작하여 1823년(순조 23) 고증학적 방법으로 편찬한 85권의 방대한 역사서이다. 해동역사(海東繹史)의 ‘해동(海東)’은 중국의 동쪽, 즉 조선 땅을 가리키며, ‘역사(繹史)’는 역사(歷史)를 풀어낸다는 뜻으로 중국 청나라 때 마숙(馬驌)이 지은 역사책의 이름과 같지만 체제는 크게 다르다.

 

마숙의 『역사(繹史)』는 사건별로 역사를 서술한 기사본말체(紀事本末體)를 따르지만 『해동역사』는 그렇지 않다. 『해동역사』는 사서(史書)로서 체제 형식(體制形式)이 자유롭다. 우리나라와 중국 및 일본 등에서 편찬된 540여 종의 정사⋅야사⋅경전⋅소설 등에서 자료를 취하여 우리 역사를 세기(世紀)⋅지(志)⋅고(考)라는 독창적 형식으로 편찬한 것이다. ‘세기’는 정치사이며, ‘지’는 문화사로서 13지로 구성되었으며, ‘고’는 숙신씨고(肅愼氏考)⋅비어고(備禦考)⋅인물고(人物考)⋅지리고(地理考)로 이루어져 있다. 그럼에도 『역사』라는 이름을 쓴 뜻은 마숙이 평생 역사 전문가로서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역사를 편찬한 것과 같이 고증학적 방법으로 역사를 편찬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동역사』는 실학(實學)의 대표적인 성과물의 하나로 평가되어 왔다. 서술할 때 반드시 서명(書名)을 제시하여 전거(典據)를 달아 실증을 명확히 하였다. 고려 이전 특히 삼국의 역사에 대한 내용이 빈약하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많다는 점을 극복하기 위해 중국, 일본의 역대 서적에 실린 동국사(東國事)의 기록을 모아 각각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실증하였다. 또한 안설(按說)이라는 이름하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 인용 자료에 대한 비판⋅검증⋅보완을 시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자료의 분류 체계에 저자의 역사 인식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 특히 『해동역사』의 「지리고」는 한진서가 9년에 걸쳐 완성하였는데, 발해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 강역의 위치와 지명을 정밀하게 고증하였다.

 

8. 액 문란

조선 후기 조세 수취가 불안정해지면서 국가에서는 안정적으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 세금의 총액을 미리 정하고 각 군현에 할당하는 조세 수취 방식을 채택하였다. 세금의 부과 기준이 되는 토지나 인정의 규모가 정부의 재정을 축소시킬 만큼 줄어들었기 때문이었다. 토지의 경우 전체 수세 규모를 확인할 수 있었던 양전 사업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고, 확보된 토지에서도 궁방전(宮房田), 관둔전(官屯田)과 같이 면세 혜택을 받는 토지가 늘면서 과세할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다. 이에 정부는 과세 규모가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과세 대상을 확보하는 비용을 절감하고자 총액을 미리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세금을 지방에서 자체적으로 거두어 상납하는 총액제를 18세기 후반부터 채택하게 된다. 총액제는 전세(田稅), 대동세(大同稅) 등 토지를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과 인신(人身)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부분 적용되었고 환곡까지 확대되었다.

 

공동납적인 총액제가 적용될 경우 세금의 부과와 징수는 공동 책임으로 전가되었다. 따라서 역을 부담하던 부담자가 납세를 버티지 못하고 도망가거나 지역 내에서 세력이 있던 토호나 양반들이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 부담은 나머지 백성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백성들은 총액을 정해 세액을 부담하는 부과 방식에 적응하기 위해 계(契)를 결성하여 공동으로 대비하였다. 조선 후기 총액제 수취 방식은 관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다. 그러나 백성들에게는 부담이 가중되는 방식이 되었으므로 19세기에 발생한 민란의 원인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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