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종 : 철 병 대 서 동 임
철 : 철종
병 : 병인박해
대 : 대동여지도
서 : 서얼허통
동 : 동학 창시(최제우)
임 : 임술민란(1862)
1. 철종(1849~1863)
철종은 조선 제25대 왕이다. 재위 기간은 1849~1863년이며, 헌종이 후사 없이 죽자 대왕대비 순원왕후의 명으로 19세에 왕위에 올랐다. 농사를 짓다가 갑자기 즉위한 탓에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다. 1852년부터 친정을 했으나 정치의 실권은 안동김씨 일족이 좌우했다. 삼정 문란이 더욱 심해지고 탐관오리가 횡행하여, 1862년 진주민란을 시발로 곳곳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동학이 크게 번창하자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창시자 최제우를 처형했다. 재위 14년 만에 33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재위 1849~1863, 초명은 원범(元範), 자는 도승(道升), 호는 대용재(大勇齋), 정조의 아우 은언군(恩彦君)의 손자로 전계대원군(全溪大院君)의 셋째 아들이다. 당시 영조의 혈손으로 헌종과 원범 두 사람뿐이었다. 1849년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자, 대왕대비 순원왕후(純元王后 : 순조의 비, 金祖淳의 딸)의 명으로 정조의 손자 순조의 아들로 왕위를 계승하였다. 이때 나이 19세였으며 강화도에 살던 농사꾼이었다.
1844년(헌종 10) 형 회평군(懷平君) 명(明)의 옥사(獄事)로 가족과 함께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명을 받아 봉영의식(奉迎儀式)을 행한 뒤 덕완군(德完君)에 봉해지고, 창덕궁 희정당(熙政堂)에서 관례(冠禮)를 행한 뒤 인정전(仁政殿)에서 왕위에 즉위하였다. 농사꾼이 되어 정치를 할 수 없어서 처음에는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하였다. 1851년(철종 2) 대왕대비의 근친인 김문근(金汶根)의 딸을 왕비로 맞았다. 그 뒤 김문근이 영은부원군(永恩府院君)으로 국구(國舅)가 되어 정권을 장악하게 되니, 순조 때부터 시작된 안동김씨의 세도정치가 또 다시 계속된 것이다.
철종은 1852년부터 친정을 하였으나, 정치에 어둡고 안동김씨 일파의 전횡(專橫)으로 정치는 극도로 어지러워 삼정(三政 : 田政, 軍政, 還穀)의 문란이 더욱 심해져서 탐관오리가 날뛰고 백성들의 생활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진주, 제주, 함흥 등지에서 민란이 일어났다. 이때 최제우(崔濟愚)가 동학(東學)을 창도하여 사창 운동을 전개 확산하자 이를 탄압, 교주 최제우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인다」는 죄목으로 잡아 처형하였다. 1863년 재위 14년, 33세로 죽었다. 박영효(朴泳孝)에게 출가한 옹주 하나가 있을 뿐 후사가 없었다. 능은 예릉(睿陵).
2. 병인박해
3. 대동여지도
대동여지도는 조선후기 지리학자 김정호가 동서와 남북의 이어보기에 초점을 맞춘 병풍식의 첩 형식을 채택하여 1861년에 간행한 지도집. 지도첩을 말한다. 1985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일반적으로 호칭되는 목판본의『대동여지도』22첩(帖)은 조선 후기의 지리학자 김정호가 1861년에 편찬·간행하고 1864년에 재간한 22첩의 병풍식(또는 절첩식) 전국 지도첩이다. 최근 김정호의 지도 중 이름이 같으면서 내용이 다른 지도첩이 새롭게 조사되었다.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필사본의『동여(東輿)』 14첩은 1층에 큰 글씨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라고 쓰여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는 필사본의『대동여지도』 18첩이 남아 있기도 하다. 따라서 앞으로는『대동여지도』라는 이름 앞에 ‘목판본 22첩’, ‘필사본 14첩’, ‘필사본 18첩’이란 수식어를 붙여 구분해 주어야 하는 필요성이 생겼다.
1861년에 간행된 것은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과 서울역사박물관의 2본이 각기 1985년 보물로, 2002년 보물로, 1864년에 간행된 것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의 1본이 2008년 보물로 지정되었다. 판목이 숭실대학교 박물관에 1매, 국립중앙박물관에 11매가 남아 있어 일제강점기 이후 이야기되었던 판목소각설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다. 목판본『대동여지도』 22첩은 우리나라 전체를 남북 120리 22층으로 나누고 동서 80리 간격으로 19판(版)으로 각 층에 해당하는 지역의 지도를 각각 1권의 책으로 접어서 엮었다. 1첩 한 면의 남북 길이가 약 30㎝이기 때문에 22첩을 모두 연결하면 세로 약 6.6m, 가로 4.0m에 이르는 초대형 조선전도가 된다. 크기 때문에 휴대와 열람에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을 동서와 남북 각각 80리와 120리의 동일 간격으로 나누어 최북단의 1층부터 최남단의 22층까지 22첩으로 분리하여 수록하여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게 한 것이다. 책으로 제본된 이전 시기의 지도와는 달리 첩을 펼쳐서 상하·좌우로 연결시켜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지도로서의 특수성이 있다. 현재 20본 안팎이 전해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미국의 밀워키대학교 도서관 등 외국에서도 속속 발굴되고 있어 향후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4. 서얼허통
서얼허통이란 조선시대 서얼(庶孼)들에게 금고법(禁錮法)을 풀어 과거에 응시하도록 허락한 제도를 말한다. 조선 전기에는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하였다. 이러한 서얼금고법(庶孽禁錮法)은 ≪경국대전≫에 나타나고 있다.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 “죄를 범해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 : 뇌물을 받거나 직권으로 재물을 탐한 관리)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 및 손자 등과 함께 문·무과(文武科), 생원진사시(生員進士試)·잡과(雜科)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서얼은 법에 의해 사회적 차별 대우가 규정되고 또 그 차별 대우가 자손에게 세습되었다. 1543년(중종 38)에 편찬된 ≪대전후속록 大典後續錄≫에는 잡과에 한해, 2품이상 관원의 첩의 증현손(曾玄孫)의 응시가 허용되었다. 문무과 및 사마시는 1553년(명종 8) 양첩자(良妾子)의 손대(孫代)부터 허용되었으나 바로 폐지되었다.
그 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서얼허통책은 확대 실시되어 납속(納粟)·군공(軍功)·기타 공훈(功勳)에 의해 허통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란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정책이었기 때문에 임란 후 선조 말년에는 허통로가 다시 막혔으며, 서얼 허통은 인조반정 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1625년(인조 3) <허통사목 許通事目>이 제정되어 양첩자(良妾子)는 손(孫), 천첩자(賤妾子)는 증손대(曾孫代)부터 허통이 가능하게 되었다. 여기서 제외된 양첩자의 자(子), 천첩자의 자(子)·손(孫)은 기민진휼(飢民賑恤 :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함.)을 위한 진자곡(賑資穀) 마련 등을 위해 수시로 실시된 납속책을 통해 허통할 수 있었다. 그런데 서얼은 과거에 허통 후 응시하되 반드시 ‘허통(許通)’으로 녹명(錄名 : 이름을 기록함.)하도록 했다. 군직(軍職) 가자(加資) 등 가자가 있는 서얼은 직명(職名)으로 녹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1645년(인조 23)부터는 호종한 공이나 전공으로 관직에 나아간 서얼 외에는 군직 가자 등이 있어도 직명은 사용하지 못하고, ‘허통’으로 녹명하게 했다. 이를 위반한 서얼은 정거(停擧 : 과거의 응시자격을 정지시킴.)시키고 치죄하기도 하였다. 당시 서얼들은 녹명 규정을 잘 따르지 않았다. 그들은 이 규정이 서얼 본인에게만 해당되며, 그들의 자손은 반드시 ‘허통’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해했다. 또한 후기에는 미허통 서얼의 불법적인 과거 응시도 빈번했으나, 국가에서도 별다른 대책이 없었다.
1695년(숙종 21) 영남의 서얼들이 소를 올려 납미부거법(納未赴擧法 : 납속하지 못하면 과거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한 법)의 부당성을 알리고 철폐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1696년과 1625년(인조 3)의 <허통사목>에 포함되지 않았던 양첩자의 자, 천첩자의 자손대의 허통로였던 납속허통법을 폐지하여 납미 허통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문무과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는 서얼들이 정국 동향에 민감하여 집권당과 연계하여 허통운동과 통청(通淸) 등 관계(官界) 소통운동을 전개했던 점도 작용했다. 특히 1694년(숙종 20) 소론에 의한 갑술환국(甲戌換局) 성공에는 서얼들이 주동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699년에는 서얼 자손들이 호적(戶籍)에 유학(幼學)으로 기록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 1708년에는 과거시험에도 ‘허통’이 아니라 유학으로 녹명하는 것을 허용했다. 서얼 허통문제는 정조대에 큰 진전을 보았는데, 1777년(정조 1)<정유절목 丁酉節目>을 제정하여 서얼이 나갈 수 있는 길을 넓혔다. 즉, 문반의 분관(分館)이나 무반의 첫 천거는 종전대로 교서관(校書館) 및 수문장(守門將)·부장(部將)으로 하되, 요직 허용은 문반 가운데 호조·형조·공조의 참상(參上), 음직(蔭職)으로는 해당 관사(官司)의 판관(判官) 이하로 한정하였다. 외직(外職)에서는 문무 당하관은 부사(府使), 당상관은 목사(牧使)까지 허용했다.
음직으로 생원·진사 출신자는 군수(郡守)를 허용하되 치적이 있는 자는 부사까지 허용하였다. 그리고 생원·진사 출신이 아닌 자와 인의(引儀) 출신자는 현령(縣令)을 허용하되 치적이 있는 자는 군수까지 승진할 수 있게 하였다. 문신 분관은 교서관에 한정하나 직강(直講) 이하 관직은 구애받지 않으며, 무신은 도총부(都摠府)는 안되지만 중추부(中樞府)·오위장(五衛將) 등은 구애받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이러한 문무의 여러 직에 대한 허용이 실제로 어느 정도 실행될 수 있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으나, 정조는 1779년 규장각에 검서관(檢書官) 제도를 두어 문식(文識)있는 서얼들을 다수 등용하기도 하였다. 정조의 문치를 도운 이른바 초계문신(抄啓文臣) 가운데에도 서얼 출신들이 다수 있었다. 그러나 순조 이후 세도정치기에는 권력이 소수의 별열가문(閥閱家門)에 집중되어 관리 임용도 문벌위주로 이루어져, 서얼들의 관계 진출 역시 부진하였다. 이에 1823년(순조 23) 만 여명에 달하는 서얼 유생들이 집단적으로 허통 요청을 상소하였다. 이를 계기로 <계미절목 癸未節目>이 제정되어 통청(通淸)이 허용되었고, 또 서얼의 한품이 종2품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1851년(철종 2)에는 지금까지 사족만이 들어갈 수 있던 승문원(承文院)과 선천(宣薦 : 무과 급제자 가운데 선전관에 뽑힐 수 있는 자를 추천하던 제도)에 허통되었다. 1894년(고종 31) 갑오개혁에서 적첩(嫡妾) 양쪽에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허용하고,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는 한편, 공사노비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서얼금고가 혁파되었다.
5. 동학 창시(최제우)
최제우는 1860년 4월 5일 오랜 정신적 방황과 수행을 거쳐 마침내 동학이라는 새로운 종교를 득도하였다고 그의 경전 저술에서 고백하고 있다. 이때 그의 종교적 체험이 동학창도의 기점이 되며, 1905년 손병희의 천도교 선포에 이르는 동학운동의 교리와 조직의 원리를 제공한 것이다. 동학이 널리 영호남 서민층의 반왕조적 민심을 기반으로 하여 보국안민과 광제창생의 사회적 종교로 대두된 데는 조선왕조의 시운이 다하였다는 말세관과 사회변동기의 불안이 크게 작용하였다. 양반사회의 신분 차별에 대한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적서(嫡庶)의 차별을 괴로워하였던 서민계층에서 신분 평등을 주장하는 동학에 대하여 공명하는 자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동학은 그 교지(敎旨)가 시천주(侍天主) 신앙에 기초하면서도 보국안민(輔國安民)과 광제창생(廣濟蒼生)을 내세운 점에서 민족적이고 사회적인 종교이다. ‘동학’이란 교조 최제우가 서교(西敎:천주교)의 도래에 대항하여 동쪽 나라인 우리 나라의 도를 일으킨다는 뜻에서 붙인 이름이며, 1905년에는 손병희(孫秉熙)에 의하여 천도교(天道敎)로 개칭되었다. 창도 당시 동학은 한울에 대한 공경인 경천과 시천주신앙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내 몸에 천주(한울님)를 모시는 입신(入信)에 의하여 군자가 되고, 나아가 보국안민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경천사상에 바탕한 나라 구제의 신앙이었다.
그러나 제2대 교주인 최시형(崔時亨)에 이르러서는 ‘사람 섬기기를 한울같이 한다[事人如天].’는 가르침으로 발전하게 되고,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의 산천초목에 이르기까지 한울에 내재한 것으로 보는 물물천 사사천(物物天事事天)의 범천론적 사상(汎天論的思想)이 널리 서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손병희는 더 나아가서 사람이 곧 한울이라는 ‘인내천(人乃天)’을 동학의 종지(宗旨)로 선포하였다. 동학의 사회사적 의의는 양반사회의 해체기에 농민대중의 종교가 된 점에 있다. 동학사상과 동학운동은 서민층의 반왕조적인 사회개혁운동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최제우의 창도단계에서는 서민층에 널리 유포된 신앙형태이었으나, 교조의 신원운동(伸寃運動)을 통해 민중의 집단적 시위운동으로 전환되면서 탐관오리의 혁파, 외세 배척 등 정치적 요인이 끼어들어 사회운동의 요인이 강해지기 시작하였다.
1894년(고종 31) 갑오동학농민운동에 와서는 동학의 종교운동이 쌓아 올린 만민평등의 이념과 그 교문조직이 기반이 되어 농민운동의 집대성인 사회개혁운동으로 발전되었다. 동학군이 표어로 내세운 ‘제폭구민(除暴救民)·축멸왜이(逐滅倭夷)·진멸권귀(盡滅權貴)’는 이미 동학운동이 혁명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 전환되었음을 말해 준다. 개항·개화기에 동학운동은 단발령에 대한 지지세력이 되어 개화운동 편에 서서 갑진개혁운동을 일으켰고, 1905년 천도교 선포 이후에도 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흥학회운동(興學會運動)에 공명하여 보성학교와 동덕학교 등 많은 학교경영을 통하여 신교육운동에 크게 공헌하였다. 천도교운동은 신민회운동(新民會運動)과 더불어 널리 서민층에 뿌리를 내려, 3·1운동에 나타난 자주독립의 민족주의 역량을 키운 민족운동 세력으로 근대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6. 임술민란(1862)
임술민란은 1862년(철종 13) 삼남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농민전쟁이다. 진주 부근의 작은 고을 단성에서 시작된 농민 항쟁은 3월에는 경상도 전역으로, 4월에는 전라도로, 5월에는 충청도로 확산되었다가 제주를 포함한 전국 70여 개 고을로 번졌다. 삼정문란 등 농민에 대한 억압 수탈의 심화가 원인이었다. 조정에서는 선무사·안핵사·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총체적 실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삼정이정책을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곧 옛 제도로 환원되고 말았다. 그러자 9월에 다시 민란이 일어났고 이후 대원군·민씨 정권 아래에서도 계속되었다.
18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고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함에 따라 급속히 농민층이 분화되어 지주층과 무전자(無田者), 부농층과 영세 소농층 사이에 대립이 나타났다. 거기에 18세기 후반 경제적 실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양반층이 형성되면서 기존 향촌 사회의 사족 지배 체제가 무너졌고, 이를 대신하여 관청 주도의 수령-이향 지배 체제로 전환되었다. 이와 같은 지배 구조의 변화와 함께 18세기 중반 이후 부세 수취 구조가 총액제로 변화하였다. 이는 국가가 토지와 민인(民人)을 일일이 파악하지 않고 군현 단위로 미리 정해진 수취 총액을 담세자의 증감과 관계없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하는 제도였다. 총액제가 실시되자 마을 단위 공동납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부세의 총액을 토지 결(結)당, 또는 호(戶)당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었다. 거기에 각종 잡역세를 비롯하여 이른바 삼정이라고 불리는 전정(田政), 군정(軍政), 환정(還政)을 모두 토지에 집중하여 부과하는 도결(都結)로 인해 백성들의 부담은 더욱 커졌다. 결국 도결과 공동 납부는 일반 사족부터 빈농층까지 모든 읍민들을 공동의 이해관계에 묶어놓았다. 18세기까지 양반 사족들은 사족 중심 지배 질서를 유지하면서 면세(免稅)⋅면역(免役)의 특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19세기 초가 되면 신분제에 의한 부세 제도는 크게 무너지고, 중앙 정부를 대변하는 수령의 영향력이 강화되면서 양반까지 부세 부담에서 예외가 되지 못했던 것이다. 이른바 ‘무론반상(無論班常)’, 신분에 따른 차등을 부정한다는 뜻이다. 공동납이 채택되면서 합리적 할당을 위한 향회 개최가 빈번하였다. 이 때문에 민란이 발발했을 때 향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수령과 수령을 보좌하여 실무를 담당하는 이서배(吏胥輩)들의 수탈은 농민들의 불만을 고조시켰고, 결국 농민들이 봉기하면서 탐학한 관리와 부세 제도, 곧 삼정문란(三政紊亂)을 척결하자는 주장으로 이어졌다. 거기에 민란 시기 요호부민과 빈농층 간의 갈등도 표출되었다. 1862년(철종 13) 경상도 단성에서 처음 시작한 민란은 진주에서 크게 폭발한 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지역으로 점차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거의 70여 개 고을로 확대되었다. 민란의 확산을 수습하기 위해 중앙 정부에서는 관리를 파견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사태를 수습하고자 하였다. 그 기본 방향은 난을 진압하고 주모자를 처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지만, 점차 민란이 크게 확대되자 문제로 제시된 조세 제도의 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이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고, 19세기 후반까지 민란이 지속되었다. 전국적인 민란을 통해 농민들은 스스로 저항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었으나 왕정(王政)을 뛰어넘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단계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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