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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두문자

천주교 박해 두문자 : 해 유 기 오 인

by noksan2023 2023.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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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박해
천주교 박해

 

천주교 박해 : 해 유 기 오 인

 

해 : 신박해(윤지충)

유 : 신박해(정약용)

해 : 해박해(정하상)

오 : 병박해(김대건)

인 : 병박해

 

1. 신박해(윤지충)

신해박해는 신해진산사건(辛亥珍山事件)이라고도 한다. 1784년 한국천주교회가 창설된 이후 천주교는 경기와 내포(內浦)지방, 그리고 전주를 중심으로 유포되었다. 1791년전라도 진산의 양반 교인이던 윤지충(尹持忠) 집안에서 폐제분주(廢祭焚主)의 문제가 일어났다. 동양사회의 전통적인 조상제사 금지는 1742년, 교의적(敎義的)인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기율적(紀律的)인 잠정적 변법(暫定的辨法)에 의하여 교황청에서 금지조치가 취해진 바 있었다(이 조치는 1939년에 교의적 결정에 의하여 조상제사가 지니는 사회적 의의를 천주교회가 인정하게 됨으로써 실효되었다).

 

당시의 이 기율적 변법에 터전하여 독실한 천주교인이던 윤지충은 그의 모친상을 당하였을 때 신주를 모시지 않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천주교의식에 따라 모친의 상을 치렀다. 이 때문에 윤지충은 강상(綱常)을 범한 죄인으로 맹렬한 비난을 받았다. 이 때 같은 천주교인이던 권상연(權尙然:윤지충의 인척)이 그를 옹호하고 나서 문제는 더욱 소란해졌다. 진산에서의 사건이 서울에까지 알려지게 되어 공서파(攻西派:천주교를 공격하는 세력)는 신서파(信西派:천주교를 신봉 또는 묵인하는 세력)를 맹렬히 공격하고 나서서 이 일을 정치문제로 확대시켰다.

 

공서파는 폐제분주는 전통적 유교사회의 제례질서를 파괴하는 패륜(悖倫)이요, 무부무군(無父無君)의 불효·불충이라고 잇따라 상소를 올려 신서파를 공격하며 정조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이에 정부에서도 사태를 심각하게 느끼게 되어 마침내 진산군수 신사원(申史源)으로 하여금 윤지충과 권상연을 체포하여 문초하게 하였다.  윤지충은 조상제사는 허례이며 진정한 조상추효(祖上追孝)의 방법이 아님을 항변하였으나, 결국 무부무군의 사교(邪敎)를 신봉하고 이를 유포시켜 강상을 그르치게 하였다는 죄명으로 사형되었다. 사건은 그 이상 확대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진산사건은 한국천주교 내외에 커다란 의의를 지니는 사건인 점에서 주목된다.

한국천주교회는 밖으로부터 전도의 사명을 띠고 한반도에 들어와 전교활동을 펴는 선교사의 활동 없이 쇄국 조선의 전통적 유교지식인들에 의하여 창립된 교회였다. 즉, 서학(西學)이라는 학문활동으로 천주신앙에 도달한 사람들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창설된 교회였다.

 

그들 전통적 유교지식인들은 17세기 초부터 명나라와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부연사행원(赴燕使行員)들에 의하여 도입된 한역서학서(漢譯西學書)와의 접촉과 연구를 통하여 보유론적(補儒論的) 이해에 터전하여 천주신앙을 얻게 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천주교의 도리가 유교의 그것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유교의 현세당위론적인 선(善)의 추구를 전지전능의 천주와 연결지어 이해하였고, 내세(來世)와의 연관에서 파악하고 천주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이제 신해진산사건으로 그들이 믿고 있던 보유론적 천주교 신앙이라는 처지에 한계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유교와 천주교의 처지가 근본적으로 다름을 조상제사 문제에서 지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보유론적 천주신앙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유교의 전통적 가치체계로 후퇴하거나, 그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천주교적 가치체계를 숭봉하느냐를 택하여 하나의 결정의 시기를 맞게 되었다. 이 어려운 결정의 시기에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으나, 새로운 결심에서 신앙생활의 새 경지로 매진하는 교인도 많았다. 이 시련을 통하여 한국천주교회는 보유론적 천주이해라는 초기신앙 형태의 문화주의적 종교신앙에서 순수한 천주신앙으로 접어들게 됨으로써 한국천주교회의 제2의 장이 열리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한편, 이 사건을 계기로 공서파는 천주교회에 대한 공격을 더욱 날카롭게 하게 되고, 천주교 박해의 주요한 구실을 조상제사의 거부라는 데서 명목을 찾게 되었다. 이 논리는 이후 100여 년을 두고 천주교 박해의 이유로 십분 활용되었다.

 

2. 신박해

1801년 신유박해 등 한국교회에 가해진 박해는 전근대적인 사회질서의 해체 시기와 맞물려 있다. 따라서 신분질서 체제를 무시하는 등 서학도들의 행위는 그 파급력과 아울러 조선 사회에 반체제적 요소로 인정됐다. 신유박해를 단적으로 요약하면 사회 변혁의 지향을 지닌 서학도와 조선 조정 사이에 야기된 긴장과 대립관계가 당쟁이라는 소용돌이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이른바 사학이라는 것은 어버이도 없고 임금도 없어서 인륜을 헐어 없이하고, 사람으로 하여금 짐승으로 돌아가게 한다. …잡아서 뉘우치지 않는 무리가 있거든 반역죄로 다스리라. 수령은 각각 그 맡은 바 지방에서 오가작통법을 밝게 실시하여…사학의 무리가 있거든 곧 관에 고하여 죄를 다스려 사학을 뿌리째 없애버려 남은 씨가 없게 하라. 서울이나 시골 할 것 없이 고루 알도록 하라

당시 조선 조정이 공표한 천주교 금지 교사는 천주교에 대한 지배층의 인식과 대응을 가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서구 제국주의의 세력확장과 선진문물을 먼저 배운 일본의 성장으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조선 말기 지배계층에게 천주교는 사회의 구조는 물론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적인 존재로 다가갔다. 남녀와 반상(班常)의 차별이 가득하던 시대에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벽을 허물고 모두가 하나되어 나눔과 섬김의 사회를 이뤄가던 천주교 신자들의 삶은 분명 혁명이요 커다란 충격이었다.

당시 천주교의 빠른 전파 속도는 지배층의 위기감을 낳을 만했다. 1784년 이승훈(베드로)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귀국한 지 10년만인 1794년 즈음에는 이미 4000여명의 신자들이 신앙공동체를 형성했다. 1795년 주문모 신부의 입국으로 신자 수는 1만여명에 이를 정도로 급속도로 교세를 확장해 나간다. 이런 이유로 조선 조정의 외세에 의한 위기감이 천주교도들이 꿈꾸는 사회로 인한 내적 위협으로 증폭됐음직하다.

이 가운데 천주교에 대해 온건책을 써온 정조가 1800년 7월 49세의 젊은 나이로 죽고 순조가 11세의 나이로 즉위함으로써 당시 정치세력들간에는 잠시동안 역관계의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비집고 들어선 지배집단이 당시 당쟁의 한축을 이루던 대왕대비 정순왕후를 중심으로 한 벽파였다는 사실에서 박해의 씨앗을 엿볼 수 있다. 정순왕후 김씨는 시파(時派)의 주축을 이룬 천주교도를 뿌리뽑으려 한다. 표면적으로 신유박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김 대비의 오빠인 벽파(僻派) 김구주의 유배라는 묵은 원한에 있었다. 여기서 비롯된 박해는 권력을 잡은 벽파와 노론이 권력을 이용해 자신들의 정치적 원한을 풀어나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도세자와 정조를 해치려던 벽파와 온정적이던 시파의 당쟁이 결정적으로 천주교 박해로까지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천주교와 당시 지배세력의 충돌로 나타난 신유박해는 기존 권력층 내의 권력재편과 맞물려 있었다. 본격적인 박해는 정조의 국상이 끝난 직후 최필공(토마스)의 체포로 비롯된다. 이를 필두로 그의 사촌동생 최필제(베드로)와 서울 회장 최창현(요한) 등 많은 신자들이 잡힘으로써 한국교회사의 첫 공식 박해가 시작된다.

조선 정부는 1801년 2월(음력 정월 10일) 박해령을 내려 오가작통법에 따라 전국의 천주교인을 빠짐없이 고발케 했다. 박해령이 내려진 지 한달여 사이에 이가환, 홍낙민, 정약용, 이승훈, 권철신, 정약종 등이 체포돼 박해가 가열된다. 마침내 4월 8일(음 2월26일) 신유박해 최초로 정약종과 홍낙민, 최창현, 홍교만, 최필공, 이승훈 등 6명이 서울 서소문에서 참수되고 이가환과 권철신은 옥사하며, 정약용과 정약전 등은 경상도와 전라도로 각각 유배된다.

 

3. 해박해(정하상)

기해박해는 1839년(헌종 5) 3월부터 10월까지 자행된 천주교에 대한 박해를 말한다. 기해사옥(己亥邪獄) 혹은 기해교난(己亥敎難)이라고도 불린다. 1801년(순조 1) 신유박해(辛酉迫害) 이후 조선에서 자행된 가장 큰 규모의 천주교 탄압이었다. 신유박해 당시 주문모 신부가 처형되면서 조선에는 정식 사제가 사라졌다. 이후 조선 천주교도들의 끊임없는 요청으로 1831년(순조 31) 조선대목구가 설치되었고, 1836년(헌종 2) 모방(Maubant ; 나백다록(羅伯多祿)) 신부가 입국하면서 조선에 다시 정식 사제에 의한 성사가 펼쳐지게 되었다. 조선 최초로 서양인 신부가 입국하여 성사를 베푼 것이다. 이어 샤스탕(Chastan ; 정아각백(鄭牙各伯)) 신부와 앵베르(Imbert ; 범세형(范世亨)) 주교가 입국하면서 천주교의 교세는 더욱 확장될 수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 조정에서는 천주교를 탄압하는 사학토치령(邪學討治令)이 내려졌다. 사학인 천주교의 확장에 대한 우려와 정치적 대립 속에서 대대적인 탄압을 지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3명의 외국인 사제를 포함해 100여 명이 넘는 순교자가 발생한 사건이 바로 기해박해이다.

 

1839년 3월에 시작된 박해는 12월이 되어서야 종결되었다. 장장 9개월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 박해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유배를 떠나야 했다. 사학토치령이 나오고 처음 천주교인이 체포된 것은 3월 20일이었다. 모두 43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천주교를 배신하고 죄를 면제받은 천주교도는 34명이었다. 남명혁(南明赫), 박희순(朴喜順) 등 9명은 끝까지 남아 천주교를 배신하지 않고 사형을 당하였다. 이후에도 조선 교회의 재건운동에 앞장서서 지도자 역할을 하였던 다수의 인원이 체포되었다. 이 가운데 서양인 성직자를 조선에 불러온 유진길, 정하상, 조신철 등도 포함되었다.

이처럼 천주교인의 박해가 심해지자 7월 3일, 한양에서 수원으로 피신했던 조선대목구의 제2대 교구장 앵베르 주교가 포도청에 스스로 출두하였다. 앵베르 주교는 많은 조선인 천주교도들이 고초를 겪는 모습을 두고 보지 못했다. 그는 편지를 보내 지방에서 활동하던 모방 신부와 샤스탕 신부에게도 자수할 것을 권유하였다. 결국 두 신부 역시 충청도에서 손계창(孫啓昌)에게 자수한 후 한양으로 압송되었다.

서양인 성직자들은 여러 차례의 고문 끝에 조신철과 정하상의 도움으로 입국하였으며, 현재는 정하상의 도움으로 한양에 머물고 있다고 자백하였다. 그러나 그 외의 수많은 정상에 대해서는 끝내 자복하지 않았다. 함께 추국을 당한 유진길은 국문 현장에서 자신들이 서양인 선교사를 모셔온 것은 천주교의 의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기 때문에 초빙한 것이지, 결코 서양 세력을 끌어들여 국가를 전복할 목적이 없었다고 강변하였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3명의 서양인 선교사는 유진길 등과 함께 군영(軍營)에서 참수되었다.

1839년 10월 18일, 조정에서는 천주교 박해를 마무리 지으며 『척사윤음(斥邪綸音)』을 반포하였다. 다시는 사학을 끌어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붙잡혀온 천주교인들의 사형 집행은 이후에도 지속되어 12월 28일 10명을 처형한 것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기해박해는 신유박해 이후 처음으로 전국적인 박해가 자행된 사건이었다. 천주교인이라는 이유로 투옥된 사람들은 강원도와 전라도, 경상도와 충청도 등 전국에 걸쳐 있었다. 기해박해의 피해자를 기록한 『기해일기(己亥日記)』에 따르면, 54명이 참수되고, 교수형이나 모진 고초 끝에 사망한 사람이 60여 명에 이르는 등 모두 100여 명이 넘는 순교자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기해박해는 수많은 순교자를 발생하게 했지만, 이 사건 이후 오히려 천주교의 세력은 확장되었다. 기해박해로 희생당한 모방 신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가 되는 김대건(金大建)과 최양업(崔良業) 신부를 중국으로 보내 유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조선인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서양인 사제를 만나 정통 방식의 천주교 의식을 경험할 수 있었다. 이렇듯, 기해박해는 신유박해 이후 거의 40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천주교 탄압이었음에도 이후 천주교의 교세가 보다 확장되는 데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4. 병박해(김대건)

병오박해(丙午迫害)는 1846년(헌종 12) 6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발생한 천주교 박해 사건이다. 김대건 신부 등 9명이 순교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조선인 최초로 천주교 사제로 서품된 인물이다. 1836년(헌종 2) 신학생으로 발탁되어 중국에서 학문을 수련하였고, 조선에 입국하여 천주교의 교세를 확장시켰다. 또한 제3대 조선대목구장 페레올(Ferréol) 주교와 다블뤼(Daveluy; 안돈이(安敦伊)) 신부를 조선에 입국시키는데 성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846년 더 많은 서양인 선교사를 입국시키기 위해 황해도에서 해로를 탐색하던 중 체포되어 국가 반란죄로 군문에서 효수(梟首)당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체포된 이후 등산진과 옹진을 거쳐 해주감영까지 끌려갔다. 해주감영에서 모진 고문을 가한 끝에 그가 천주교 신부임을 확인한 해주감사는 한양으로 그를 압송해 올려 보냈다. 한양에 도착한 김대건 신부는 역모를 꾀하였다는 죄목으로 심한 국문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조선 조정에서는 프랑스어와 영어에 능숙한 김대건 신부를 활용하여 세계지도를 번역하게 했고 당시의 국제 정세에 대해 자문하기도 하였다. 김대건 신부는 천주교는 사학(邪學)이 아니니 천주교인을 탄압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고, 세계의 정세 흐름을 알려주며 조선 정부의 각성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일부 조정 대신은 김대건 신부를 대외 업무에 활용하려는 의사를 비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846년 8월에 프랑스의 동양함대를 지휘하는 세실(Cecil)이 군함 3척을 이끌고 충청도 홍주 앞바다에 나타났다. 세실은 1839년 기해박해 때 학살당한 프랑스인 신부의 문제를 거론하며, 당시 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프랑스와의 통교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프랑스 함대의 출현과 강요는 조선 사람들의 민심을 동요시켰다. 조선 정부에서는 프랑스 함대의 출현과 김대건 신부가 연관되었을 것으로 보고, 김대건 신부의 처형을 강행하였다.

1846년 9월 6일, 김대건 신부는 국가에 대한 반역죄와 더불어 사교(邪敎)의 교주라는 죄목으로 새남터에서 효수되었다. 함께 잡혀 왔던 교인들도 배교한 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처형되었다. 이때 함께 처형된 인원은 김대건 신부를 포함해 현석문(玄錫文), 남경문, 한이형, 우술임, 임치백, 김임이, 이간난, 정철염 등이었다.

특히, 현석문은 지도자급 교인이라 하여 김대건과 함께 군문에서 효수형을 당하였다. 현석문은 중인 집안 출신이자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다. 그의 부친 현계흠(玄啓欽)은 1810년 신유박해 때에 순교하였고, 그의 아내와 누이, 아들은 1839년 기해박해 때에 순교한 순교자 집안이었다. 현석문은 앵베르 주교의 영입을 위해 중국에 내왕하기도 했고, 샤스탕 신부의 복사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김대건 신부를 도와 선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천주교의 지도자로 알려지고 효수형을 당한 것이다.

 

병오박해는 앞서 발생한 기해박해에 비해서 희생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기해박해 당시에 100명이 넘는 사람이 순교한 것과 비교하면 9명이라는 숫자는 상당히 적었다. 이는 이미 여러 차례 박해를 받아오며 대응력이 생긴 신자들의 대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조정에서도 더 강력한 압박을 해오지 않았다. 당시 조선에는 조선대목구의 3대 교구장인 페레올 주교, 다블뤼 신부 등 서양인 성직자들도 입국해 있었다. 그럼에도 사건이 더 확장되지 않고 마무리 되었던 것은 김대건 신부의 희생이 컸다. 김대건 신부는 압수당한 프랑스어로 된 편지를 모두 자신이 쓴 것으로 자백하였다. 따라서 서양인 성직자들의 존재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은 지역 사회에 몸을 숨기고 여러 교우촌을 순방하며 선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다.

김대건 신부가 병오박해 직전에 개척해놓은 서해 항로는 이후 선교사들의 주요한 조선 입국로로 활용될 수 있었다. 이 해로를 통해 조선 천주교회와 중국 천주교회의 연락이 전달될 수도 있었다. 실제로 서양인 선교사들은 김대건 신부가 개척한 항로를 통해 입국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페레올 주교는 김대건 신부가 개척한 항로를 보완하였고, 1852년 이후 입국한 베르뇌 주교나 프티니콜라, 페롱, 랑드르, 칼레 신부 등이 대부분 이 루트로 들어올 수 있었다. 김대건 신부는 순교하였지만 그가 개척한 항로는 이후 천주교 전파를 위한 통로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병오박해 당시 순교한 사람들은 페레올 주교가 철저히 조사하여 『병오일기(丙午日記)』에 기록하였다. 이 자료는 기해박해 순교자의 행적인 『기해일기(己亥日記)』와 함께 교황청에 접수되었다. 이들의 기록으로 조선에서 순교한 사람들의 명예를 추복할 수 있었다. 이들 9인의 순교자는 1925년 로마 교황청에 의해 복자로 시복되었고, 1984년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내한했을 때 성인으로 추앙되었다.

 

5. 병박해

병인박해(丙寅迫害)는 조선에서 자행된 천주교 박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최후의 박해이다. 1866년(고종 3) 병인년에 시작되어 병인박해라고 불리며, 그 여파는 1873년(고종 10) 흥선대원군의 실각까지 장장 8년간 지속되었다. 병인박해의 발생은 대내적으로 누적된 천주교 사상에 대한 부정적 인식, 그리고 천주교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인 금지령이 본질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박해를 직접적으로 촉발한 원인은 첫째, 변경에 접근한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천주교 세력을 이용하려다가 중지된 점, 둘째,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선택으로 천주교를 박해한 점을 들 수 있다. 병인박해는 1866년 봄을 시작으로 이후 3차례에 걸쳐 발생하였다. 1866년 여름 병인양요(丙寅洋擾)에 대한 보복으로 천주교 신자를 대대적으로 처단하였으며, 1868년(고종 5)에는 남연군묘(南延君墓) 도굴사건 이후 천주교 신자를 박해하였다. 마지막으로 1871년(고종 8)에는 신미양요(辛未洋擾)에 대한 반작용으로 박해를 가했다.

 

1868년과 1871년은 별도의 사건으로 무진사옥, 신미사옥으로 불리기도 하지만, 이는 병인박해의 영향 하에서 자행된 연속된 사건으로, 병인박해의 일부로 지칭되고 있다. 이러한 병인박해는 1873년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함께 종결되었다. 이후 1886년 프랑스와 조선이 국교를 맺고, 병인박해 희생자들을 순교자로 인정하며 추숭 조치가 단행되면서 박해는 최종적으로 마무리된다. 해방 이후인 1968년에는 순교자들을 복자로 추숭하였고, 1984년에는 성인으로 추앙하였다.

 

병인박해는 1866년부터 1871년까지 조선 정부에서 천주교 신자들을 대량으로 학살한 사건이다. 병인박해는 8년의 기간 동안 총 4차례에 걸쳐 일어난 박해를 총칭하여 일컫는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은 1866년 봄 병인년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후 1866년 가을의 박해, 1868년 발생한 무진사옥, 마지막으로 1871년 단행된 신미사옥까지가 모두 병인박해의 하나였다.

 

병인박해는 1866년 1월, 러시아의 남하와 흥선대원군의 정치적 선택, 그리고 누적된 천주교에 대한 반감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흥선대원군은 천주교에 대한 탄압의 시작으로, 1866년 1월 프랑스와 협력해야 한다던 남종삼의 체포를 명하였다. 이어 그 정책을 제의한 베르뇌 주교가 체포되었고, 홍봉주와 이선이도 붙잡혔다. 이때 주교를 비롯하여 선교사들과 신자들 다수가 처형당했다. 특히, 조선에서 활동하던 프랑스인 신부 12명 가운데 9명이 처형당했다. 서양인 선교자가 조선에서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했으므로, 신자들도 다수 처형당했다. 프랑스 선교사 3명은 도망갔지만, 이들의 행방을 추적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었다.

 

중앙 정부는 황해도, 충청도의 관찰사와 수령 등 지방관들에게 연안 지방의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명령하였다. 이곳이 천주교도들이 드나드는 골목이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적 과정에서도 많은 수의 천주교인들이 희생당하였다. 천주교 서적들도 다수 불태워졌다. 대왕대비는 천주교 신자를 고발하면 포상하겠다는 전교를 내렸다.

 

도망갔던 프랑스 신부들은 다행히 탈출에 성공하였다. 이들 가운데 리델 신부는 중국 텐진(天津)으로 건너가 프랑스 대리공사인 벨로네에게 조선에서 일어난 실상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벨로네는 조선에 전쟁을 선포하고, 조선 국왕의 폐위를 선언하였다. 한편으로 프랑스 해군사령관 로즈 제독에게 연락하여, 해군함대를 조선에 보내 전쟁을 수행하게 하였다. 이들은 곧장 강화도로 해군을 이끌고 쳐들어갔다. 이 사건이 바로 병인양요(丙寅洋擾)이다. 이 함선에는 리델(Ridel ; 이복명(李福明)) 신부가 타고 있었다.

 

1866년 9월 시작된 프랑스의 침략은 11월까지 지속되었다. 그들은 주요 시설에 방화하고, 다량의 서적과 보물들을 약탈하여 청으로 돌아갔다. 조선으로서는 그나마 문수산성(文殊山城)에서 프랑스군에게 타격을 가해 퇴각을 이끌어냈다. 조선에서는 곧바로 병인양요를 일으킨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이어졌다. 조선 정부는 병인양요의 원인이 천주교인들에게 있다고 단언하고 이들에 대한 박해를 가했다. 병인양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천주교 신자 이의송 등을 효수하였다.

 

이후 소강 상태였던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1868년(고종 5) 다시 시작되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으로 알려진 남연군묘의 도굴 시도가 발생했고, 정부에서는 이것 역시 천주교도들의 소행으로 간주하였다. 천주교 신자 장치선(張致善)과 최영준(崔英俊)이 공개 처형되었으며 오페르트 일당이 남연군묘가 있던 내포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도와준 일당들도 모두 처형되었다. 이 사건은 1871년까지 이어져 조사가 지속되었으며, 무진사옥(戊辰死獄)이라 별도로 구분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선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어 병인박해의 연속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71년에는 미국의 배가 평양으로 들어오며 교섭을 요청한 제너럴샤먼호 사건이 발생하였다. 미국의 통상 교섭으로 시작된 이 사건은 사실 천주교도와 직접적 관련이 없었다. 그럼에도 조정에서는 이를 천주교도들에 의해 발생한 교섭으로 인식하고 천주교도에 대한 대대적 탄압을 명령하였다. 이 사건은 신미사옥(辛未死獄)이라고 별도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 또한 병인박해의 연속이었다.

 

이와 같은 천주교도에 대한 박해는 1866년을 시작으로 1871년까지 지속되었고, 흥선대원군이 실각한 1873년에 가서야 마무리되었다. 장장 8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희생되었고, 이 기간 8천 명이 순교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는 리델 신부가 조선 신자로부터 들었던 소문으로, 실제 순교자는 최대 4천 5백여 명일 것으로 추론되고 있다. 많은 희생자들이 충청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 외에 서울과 경기 지역에도 있었다.

 

병인박해는 1873년 흥선대원군의 하야와 함께 종결되었다. 병인박해는 조선후기 지속된 다양한 형태의 천주교 탄압의 종착점이자, 최대 규모로 발생하였다. 특히, 앞서 발생했던 여러 천주교 박해와 달리 정치세력 간의 정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병인양요나 신미양요와 같은 서구 열강들의 침입과 이에 대한 대항의 과정에서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 차이는 훨씬 더 큰 피해를 가져왔다. 병인박해는 정쟁의 희생양으로 천주교도를 탄압한 것이 아니라, 외국 열강의 침략에 대한 보복으로 단행되었던 만큼 훨씬 많은 사람이 연루되었다. 병인박해 당시에 독실한 천주교도들이 너무 많이 희생되어서 한국에서 천주교의 교세가 크게 확장되지 못했다는 견해가 있을 정도였다.

 

병인박해로 인한 프랑스와 조선과의 외교적 단절은 1886년(고종 23) 조불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됨으로써 회복되었다. 조선은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미국, 러시아, 청 등의 국가와 근대적인 조약을 차례로 체결하였는데 프랑스와의 조약 역시 이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이 조약을 통해 프랑스의 천주교 포교가 공식적으로 허용되면서 더 이상 공식적인 천주교 박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1890년(고종 27) 주교였던 뮈텔은 병인박해 당시 희생된 사람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이후 근거 자료로 활용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치명일기(致命日記)』라는 이름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자료에 근거하여 1968년에 병인박해의 순교자 가운데 24명이 복자(福者)로 정식으로 추숭되었다. 1984년에는 이들을 성인(聖人)으로 올려 그 희생을 기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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