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집권 : 인 기 남
인 : 갑인예송(기년설)
기 : 기사환국
남 : 남인집권
1. 갑인예송(기년설 : 1년복)
갑인예송은 1674년(현종 15) 효종 왕비 인선왕후의 국상에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일어난 예송 사건이다. 인선왕후가 장자의 부인인가 차자의 부인인가에 따라 자의대비는 기년복 혹은 대공복을 입어야 했는데, 이는 효종이 장자인가 차자인가 하는 효종의 종통과도 연관된 문제였다. 현종은 효종의 종통을 문란하게 만든 서인의 대공복 논리에 분노하여 복제를 기년복으로 개정하고 서인을 처벌하였다. 복제 개정 후 한 달여 만에 현종이 승하하자 14세의 나이에 즉위한 숙종은 장례 후 과감히 서인들을 조정에서 축출하고 남인을 등용하여 정국을 개편했다.
갑인예송(甲寅禮訟)은 1674년(현종 15) 2월 효종(孝宗)의 왕비인선왕후의 국상이 일어나자, 시어머니 자의대비가 입을 상복을 두고 일어난 예송(禮訟) 사건이다. 일명, ‘제2차 예송’이라고도 한다. 초상 직후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들은 대공복(9개월)으로 결정하였으나, 7월 6일 남인계의 대구 유생 도신징이 상소하여 기년복(1년복)의 복제(服制)의 오류를 지적하였다. 이에 현종은 조정의 대신과 중신들을 불러 대공복으로 정한 이유를 추궁하고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서인들은 송시열의 ‘체이부정’ 논리에 따라 계속 대공복을 주장하였으나, 현종은 기해예송에서 장자와 차자를 구분하지 않는 ‘국제 기년설’을 채택했음을 이유로 7월 15일 복제를 기년복으로 개정하고 서인 중심인물들을 처벌하였다. 그해 8월에 현종이 죽고 숙종이 즉위하자, 서인들을 대거 축출하고 남인들을 등용하여 인조반정 이후 50여 년 만에 정국이 개편되었다.
2. 기사환국
기사환국은 1689년(숙종 15) 장희빈의 아들을 원자로 정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이 축출되고 남인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사건이다. 이 사건에 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정국 동향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조반정(仁祖反正) 이후 붕당간의 견제를 유지하며 왕권을 안정시켜왔던 서인과 남인은 17세기 후반에 이르러 붕당정치 운영과정에서 첨예한 대립을 보여 왔다. 대표적인 경우가 예송(禮訟)이다. 현종 즉위 초의 1659년(현종 1) 1차 예송은 효종의 사망 이후 효종에 대한 장렬왕후(莊烈王后)의 복상문제가 화두가 된 것으로 허목(許穆), 윤휴(尹鑴), 윤선도(尹善道) 등 남인은 3년상을,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의 서인은 1년상을 주장함으로써 서로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현종은 서인의 주장을 채택함으로써 남인은 실각하여 허적(許積)을 비롯한 소수의 남인만이 참여하는 속에서 서인의 우세가 지속되었다. 1674년(현종 15) 효종의 비인 인선왕후(仁宣王后)의 사망을 계기로 예송이 다시 일어났는데, 송시열 등 서인은 효종의 어머니인 자의대비(慈懿大妃)가 입어야 할 상복을 9개월로 주장했고, 허목 등 남인은 1년 상복을 주장했다. 이 예송에서는 현종이 남인의 주장을 채택함으로써 남인이 정계에 대거 진출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예송에서 드러나듯이 서인과 남인의 대립이 표면화되자, 숙종[조선](肅宗)은 강력한 왕권 추구의 의지를 보였다. 숙종은 자신의 왕권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의 당파연립 방식을 버리고, 붕당을 자주 교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이를 ‘환국’이라 하는데, 환국정치의 운영은 말하자면 군주가 내각을 자주 교체하여 신하들의 충성심을 경쟁시키고 왕권을 강화하는 방법이었다. 숙종 초반은 2차 예송의 승리로 남인이 주도권을 잡던 시기였는데, 이에 대해 서인은 남인의 정적으로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숙종 역시 남인의 집권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이것은 환국의 형태로 드러났는데, 경신환국(庚申換局), 기사환국, 갑술환국(甲戌換局)이 그것이며, 그 주도 세력 역시 서인-남인-서인으로 변화되었다.
숙종은 즉위한 뒤 김만기(金萬基)의 딸인 인경왕후(仁敬王后)를 왕비로 맞았지만, 1680년(숙종 7) 10월에 사망하자, 1681년(숙종 8) 민유중(閔維重)의 딸인 인현왕후(仁顯王后)와 혼례를 치르고, 계비로 삼았다. 그러나 이 무렵 숙종은 궁중 나인이었던 장씨를 마음에 두고 있었다. 이를 눈치 챈 대비 명성왕후(明聖王后)는 장씨를 궁 밖으로 쫒아냈지만 명성왕후가 사망한 뒤, 다시 궁중으로 돌아왔으며 숙종의 총애를 바탕으로 교만하고 방자하게 굴었다. 급기야 1686년(숙종 12)에는 장씨를 숙원(淑媛)으로 책봉하였다.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 인현왕후는 모두 서인 노론계열 출신이었다. 그에 반해 장희빈의 가계는 남인과 연루되어 있었다. 장씨의 종숙부인 장현(張炫)은 역관 출신으로 당대 재력가였다. 그는 경신환국 당시 복창군(福昌君)과 복선군 옥사에 연루되었던 혐의를 받고 유배를 간 경력이 있었다. 이처럼 장희빈은 남인 계열과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서인계열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하였다. 당시 서인계인 부교리 이징명(李徵命)은 “장씨는 장현의 친척이며, 장현은 복창군과 복선군에 빌붙은 자로 귀양을 간 인물인데, 그의 근족을 가까이 둔다면 앞으로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남인계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러던 중 5년이 넘도록 후사를 보지 못하였던 인현왕후 대신 1688년(숙종 14) 10월 27일 장씨가 왕자를 낳았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던 서인계의 불안은 숙종의 뒤이은 조치로 더욱 증폭되었다. 왕자가 출생한지 석달도 안된 시점에 왕자를 원자로 정하고자 한 것이 그것이었다. 숙종은 국본을 정하지 못해 민심이 매인 곳이 없으니, 지금 새로 태어난 왕자를 원자로서 명호를 정하려 하니, 이의를 제기하는 자가 있다면 벼슬을 바치고 물러가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숙종의 뜻밖의 발언에 대해 신료들은 난색을 표하며, 다른 날 중궁에게서 별 소식이 없다면 국본이 자연스럽게 정해질 것이니 서두르지 말고 몇 년을 기다릴 것을 청하였지만, 숙종은 세자가 정해지지 않으면 민심이 안정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대신들의 논의를 일축하였다. 이를 반대한 인물들은 서인 노론계의 관료대신으로 영의정 김수흥(金壽興)을 비롯해 이조판서 남용익(南龍翼), 호조판서 유상운(柳尙運), 병조판서 윤지완(尹趾完), 공조판서 심재(沈榟), 대사간 최규서(崔奎瑞) 등이었다.
숙종은 서인 노론계의 우려를 뒤로 하고, 5일 만에 왕자의 정호를 종묘사직에 고하고 장씨를 ‘희빈(禧嬪)’으로 승격하였다. 숙종의 이러한 처신에 대해 서인계열은 “장희빈에 대한 총애가 지극하여 국가의 화가 조석에 미칠 것이다.”라고 두려워할 만큼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던 중 2월 1일 송시열이 국왕에게 올린 소는 정계에 큰 파란을 일으키게 된다. 송시열은 후궁에게 왕자의 경사가 생긴 것은 매우 기쁜 일이지만, 원자로 정하는 것이 너무 이르다는 견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을 피력하였다. 송시열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송(宋) 때의 일화를 언급하였는데, 철종(哲宗)은 10살인데도, 번왕(藩王)의 지위에 있다가 신종(神宗)이 병이 들자 비로소 책봉하여 태자(太子)로 삼았는데, 제왕은 항상 여유 있게 천천히 하는 것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왕자의 원자 칭호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뜻을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자 숙종은 명 황제는 황자를 낳은 지 4달 만에 봉호한 일이 있음을 언급하며,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다면 명의 예를 들어 국본을 일찍이 세우기를 청했어야 하는데, 송시열의 소장은 불만이 가득하다. 태자 책봉을 싫어하는 뜻이 강하고, 그 뜻을 조작하고 설계한 것은 더욱 위험하다.”고 분노하였다.
이 송시열의 상소는 서인들의 일망타진을 노리던 남인과 숙종에게 호재로 작용하였다. 숙종은 승지 이현기(李玄紀), 윤빈(尹彬), 교리 남치훈(南致熏), 이익수(李益壽) 등과 의논하여 송시열의 관작을 삭탈하여 외지로 출송시켰다. 이 사건은 서인에서 남인 정국으로의 변화 환국을 의미하였고, 남인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어 숙종과 남인들은 영의정 김수흥을 파직시켰고, 권대운(權大運)·목내선(睦來善)·김덕원(金德遠)·민종도(閔宗道)·민암(閔黯)·목창명(睦昌明) 등 남인계 인사들을 대거 등용하였다. 윤휴를 비롯하여 경신환국에서 화를 당한 많은 사람들이 신원되었다. 장희빈의 증조, 조부, 부친 모두 의정(議政)을 부여 받았으며, 장희빈의 부친인 장형에게는 1689년(숙종 15)에 옥산부원군(玉山府院君)의 칭호가 주어졌다.
숙종은 이 외에도 서인에 대해 가혹한 응징의 조처를 단행하였다. 그 첫 번째는 이이와 성혼의 문묘 출향이었다. 숙종은 두 신하를 종향하자는 논의는 50년간 지속되었지만 선왕도 윤허하지 않았고, 선비의 국론이 정하여지지 않아 무고가 많고, 모욕하며 투기하고 이간하는 계책이 많아 국가가 혼란스러운데, 단지 한때의 숭상하는 것만을 쫒아서 하였던 것은 진정한 덕이 아니니, 출향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두 번째는 기사환국이 단행된 지 4개월 만에 서인계 왕비인 인현왕후 민씨를 서인으로 폐출한 것이었다. 숙종은 성종대 폐비 윤씨의 투기가 드러나자 성종이 종사를 위해 폐출을 단행하였던 사례를 들며 민씨는 윤씨보다 더하므로 폐서인 시키고, 부모의 봉작을 빼앗는 일 등을 즉시 거행할 것을 명하였다. 이에 대해 서인 노론측은 오두인(吳斗寅) 등 86인의 이름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오두인을 비롯하여 박태보(朴泰輔)·이세화(李世華) 등은 국문당하여 위리안치 되거나 귀양을 갔으며 오두인과 박태보는 국문 끝에 사망하기도 하였다. 결국 숙종은 폐비 문제를 주관대로 처리하였고, 1690년(숙종 16) 10월 22일 원자가 세자가 되면서 장씨는 희빈에서 왕비로 승격시켰다. 세 번째 송시열의 사형이었다. 당시 예조판서 민암, 권대운 등 남인은 송시열을 문외 출송하는데서 그치지 않고, 그의 사형을 적극적으로 촉구하였다. 그 결과 숙종은 같은 해 6월 송시열에게 사사의 명령을 내렸다. 송시열은 제주에서 돌아오는데, 중전을 폐한 것과 오두인과 박태보가 간하다가 죽은 것을 듣고는 먹지 않고, 정읍현(井邑縣)에 이르러 사사(賜死)의 명을 받았다. 숙종은 기사환국을 통해 남인을 재집권시켰으며, 동시에 남인은 서인에 대한 보복성 행위를 가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향후 상황이 역전이 되었을 경우에도 또 같은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었다.
3. 남인집권
조선 시대는 성리학적 소양을 갖춘 사림(士林)이 정권을 잡은 이후 지역적 토대와 학문적 경향에 따른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해 다양한 정파가 성립하였다. 선조(宣祖, 재위 1567~1608) 대 초반 형성되었던 동인과 서인 중 동인은 이후 남인과 북인으로, 서인은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었다.
동인은 상대적으로 강경한 입장의 신진 관료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선조 대 초반 정국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은 동인 세력이었다. 동인은 서인이 훈척(勳戚)과 가깝다는 이유로 강경하게 공격하는 경우가 많았고, 동인 내부에서도 강경파와 온건파의 분열이 존재하여 이후 분당(分黨)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1589년(선조 22) 기축옥사(己丑獄事)가 발생했다. 기축옥사는 정여립(鄭汝立)이 역모를 도모했다는 혐의로 정여립과 관련된 인물들을 일망타진했던 사건이다. 문제는 역모의 진상은 모호하였고, 이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희생되었다는 점이다. 이들은 대개 동인 중에서 강경파가 많았던 남명(南冥) 조식(曺植)과 화담(花潭) 서경덕(徐敬德)의 제자들이었다. 같은 동인이면서도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제자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들은 서인의 공세를 막아 주지 않았던 이황의 제자들과 함께할 수 없었다. 결국 조식과 서경덕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북인이, 이황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남인이 생겨났다. 광해군(光海君, 재위 1608~1623) 집권 시기에 북인이 정권을 잡았으나 인조반정(仁祖反正)으로 북인은 완전히 정계에서 축출되었고, 인조반정을 주도한 서인과 이에 동조한 남인이 전형적인 붕당 정치를 실현하였다.
남인은 서인과 현종(顯宗, 재위 1659~1674) 대에 2차에 걸쳐 국왕의 지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예송 논쟁을 벌였다. 왕권의 우월한 지위를 인정한 남인은 첫 번째 예송 논쟁에서 패배하였으며, 두 번째 예송 논쟁에서 승리하였다. 서인과 첨예하게 대립했던 남인은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초반 주도권을 잡았지만 숙종의 주도로 이루어진 경신환국을 통해 주도권은 서인 정권으로 넘어갔다. 장희빈이 왕비가 되면서 기사환국이 일어나 남인은 다시 주도권을 잡았지만, 이후 갑술환국으로 다시 서인이 정권을 잡았다. 다만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를 통하여 남인의 일부가 다시 정계에 진출할 수 있었다.
남인은 영남 지역을 지역적 기반으로 하고, 퇴계 이황을 종장(宗匠)으로 하였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으로 남인들의 활동 범위가 넓어졌는데, 영남 지역의 남인들이 이황의 학문을 심화시켰다면 근기(近畿) 지역 남인들은 다양한 학문으로 현실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근기 남인은 한당유학(漢唐儒學), 북인의 학풍 등 정통 성리학과는 다른 학문을 절충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사고를 확장시켜 조선 후기 많은 실학자를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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