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 : 비 중 삼 임 을 상 임 총 흥 혁
비 : 비변사
중 : 중종 여진족 왜구 대비 임시 군사기구
삼 : 삼포왜란(1510)
임 : 임시기구 지변사 재상
을 : 을묘왜변(1555 명종)
상 : 상설화
임 : 임진왜란 구성원 확대
총 : 국정 전반 총괄(3정승 + 5조(공조 제외) 판서, 참판, 각 군영의 대장, 대제학, 강화 유수)
흥 : 흥선대원군
혁 : 혁파
1. 비변사
비변사라 함은 국방과 관련한 임시 기구로 설립되었다가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국정 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했던 관서를 말한다.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외적의 침입에 보다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영의정⋅좌의정⋅우의정을 포함하는 원로 재상들과 병조, 국경 지방의 주요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을 불러 군사 대책에 대해 협의했다.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의 재위기 이후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변사재상은 국방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1510년(중종 5) 3포 왜란(三浦倭亂)이 발생하자 지변사재상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왜구에 대한 방어 대책과 왜란의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운영했던 지변사재상의 논의와 합의 체제를 고쳐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를 설립했다. 국방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여진 세력의 침입과 정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비변사는 한동안 정식 관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가 1554년(명종 9) 후반부터 잦아진 외적의 침입과 1555년(명종 10)에 발생한 을묘왜변 등으로 인해 독립된 합의 기관으로 승격되었다. 결국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국가의 위기를 수습하고 일본군과의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비변사가 최고 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비변사의 기능이 대폭 확대되어 군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으며, 인사와 왕실의 문제까지 처리하게 되었다. 이후 비변사는 국정 전반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위상이 더욱 높아졌다.
비변사는 처음 도제조(都提調)⋅제조(提調)⋅낭관(郎官)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도제조는 3정승이나 한성부판윤이나 판서 등이 겸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비변사는 처음 임시 기구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겸직에 대한 세밀한 규정이 없었다. 임진왜란을 경험하면서 비변사는 도제조⋅부제조⋅낭청(郎廳) 등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되었다. 당시 도제조는 현직이나 전직 정승이 맡도록 했다. 부제조는 정3품 이상의 관리 중 군사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인물들 중에서 선택해 임명했다.
비변사는 조선 후기 내내 최고 정무 기관으로 유지되다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대원군은 1864년(고종 1) 국가 기구 재정비를 단행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변사의 사무는 종전대로 외교⋅국방⋅치안만 관장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865년에는 폐지하여 의정부에 통합시켰으며,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2. 중종 여진족 왜구 대비 임시 군사기구
3포왜란을 계기로 중종은 비변사(備邊司)를 신설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국방에 관련한 모든 업무는 의정부와 병조에서 맡아서 하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3포왜란과 같은 변란에 적절히 대처를 하지 못했다. 비변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만든 초법제적 임시기구였다. 비변사에서는 의정부의 3대신과 병조의 주요 인사를 비롯해 변병의 군사책임자 들이 폭넓게 참여해 군사 전략과 전술을 논의하고 군국의 사무를 맡아보게 되어 있었다. 이후 비변사는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마다 이를 포괄적으로 대처하는 기관으로 발돋음했다. 그러면서 점차 임시기구가 아닌 상설기구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특히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군사적 기능에 행정적인 기능과 외교통상의 기능까지 갖춘 국가 최고 의결기관으로 승격되었다.
비변사의 확대와 강화는 국가의 중요한 기능이 한 기관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국정을 문란하게 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에 비변사를 혁파하자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애초에 변란에 대비해 임시로 설치한 기구인 만큼 국가에 별다른 일이 없을 때는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비변사는 조선후기에 접어들면서 사림세력들의 권력을 수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혁파 논의도 자연히 흐지부지되었다. 결국 비변사는 1864년(고종 1)에 흥선대원군이 실권을 잡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기능과 권한을 유지했다. 흥선대원군은 비변사의 기능을 대폭 축소시켜 사실상 폐지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만들었다.
3. 삼포왜란(1510)
경오년에 일어났으므로 ‘경오왜변(庚午倭變)’이라고도 한다. 조선은 건국 후 국방 문제를 감안, 무질서하게 입국하는 왜인들을 통제하기 위해 1407년(태종 7) 부산포(富山浦 : 東萊)와 내이포(乃而浦, 일명 薺浦 : 熊川), 1426년(세종 8) 염포(鹽浦 : 蔚山) 등 삼포를 개항하고 왜관(倭館)을 설치, 교역 또는 접대의 장소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이 삼포에 한하여 일본 무역선의 내왕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무역과 어로가 끝나면 곧 돌아가게 하되, 항거왜인(恒居倭人)이라 하여 거류한 지 오래된 자 60명만을 잠시 잔류할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왜인들은 이를 지키지 않고 계속 삼포에 들어와 거류했으며, 그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커다란 정치적·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삼포에는 거류 왜인을 총괄하는 그들의 책임자가 있어 일정한 조직 체계 아래에서 활동하였다. 대마도주(對馬島主)는 이들 조직체를 통해 공물로서 면포를 받아가는 일까지 있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세종 때부터 그들의 토지 경작에 대한 수세론(收稅論)이 논의되다가 1494년(성종 25)에 이르러 거류 왜인의 경전(耕田)에 대해 수세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회유책의 일환으로 면세 혜택을 베풀었다. 그러나 이러한 관용책을 악용, 왜인들의 법규위반 사태가 빈번히 일어났고 연산군 때를 거치면서 그 도가 절정에 달하였다. 이에 1506년 중종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왜인에 대해 법규에 따라 엄한 통제를 가하였다.
이에 왜인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조선인들과의 충돌이 잦게 되었다. 1510년 4월, 제포의 항거왜추(恒居倭酋)인 오바리시(大趙馬道)와 야쓰코(奴古守長) 등이 대마도주의 아들 소(宗盛弘)를 대장으로 삼아 4,000∼5,000의 난도(亂徒)들을 이끌고 부산을 공격하여 첨사(僉使) 이우증(李友曾)을 살해하였다. 또, 제포를 공격, 첨사 김세균(金世鈞)을 납치한 뒤 웅천과 동래를 포위, 공격하여 삼포왜란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조정에서는 전절도사(前節度使) 황형(黃衡)과 전방어사(前防禦使) 유담년(柳聃年)을 각각 경상좌·우도방어사로 삼아 삼포로 보내어 이들을 진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소는 피살되고 삼포 거류의 왜인들은 모두 대마도로 도주하여 난은 평정되었다. 이 난으로 조선측은 군민 272명이 피살되고 민가 796호가 불탔으며, 왜선 5척이 격침되고 295명이 참획되었다. 조선 조정에서는 참수된 왜인들의 무덤을 높이 쌓아 뒷날 입국하는 왜인들이 위구심(危懼心)을 가지도록 하였다. 왜란 진압의 공으로 황형 등 188명은 1등으로, 현감 백사반(白斯班) 등 326명은 2등으로, 갑사(甲士) 권영생(權永生) 등 359명은 3등으로, 모두 873명이 논공행상되었다. 삼포왜란을 계기로 삼포는 폐쇄되어 통교가 끊겼다. 그리고 이 상태는 1512년 임신약조(壬申約條)를 체결, 국교를 다시 열 때까지 계속되었다.
4. 임시기구 지변사 재상
성종(成宗, 재위 1469~1494)의 재위기 이후 이들을 지변사재상(知邊事宰相)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지변사재상은 국방과 관련된 정책을 결정할 때 항상 참여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국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의 역할은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었다. 1510년(중종 5) 3포 왜란(三浦倭亂)이 발생하자 지변사재상을 긴급하게 소집해서 왜구에 대한 방어 대책과 왜란의 수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상황에 따라 운영했던 지변사재상의 논의와 합의 체제를 고쳐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를 설립했다. 국방상 긴급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좀 더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후 여진 세력의 침입과 정벌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5. 을묘왜변(1555 명종) 상설화
을묘왜변이라 함은 1555년(명종 10) 왜구가 전라남도 이진포(梨津浦)와 달량포(達梁浦)를 침입해서 주변 해안지역을 약탈했던 사건을 말한다. 조선은 태종(太宗, 재위 1400~1418)과 세종(世宗, 재위 1418~1450) 대부터 부산포(釜山浦)⋅내이포(乃而浦)⋅염포(鹽浦)의 3포를 개항해 일본과의 무역을 허락했다. 개항장에는 왜관(倭館)을 설치해 교역과 접대의 장소로 활용했다. 그런데 왜관을 중심으로 거주하는 일본인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들은 조선의 통제에서 벗어나 난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표적 사건이 1510년(중종 5) 부산포와 제포(薺浦)에서 발생했던 3포 왜란(三浦倭亂)이었다. 양국의 관계는 1512년(중종 7) 임신조약(壬申條約)을 통해 회복되었으나 이후에도 왜변은 계속 발생했는데 대표적인 것이 1544년(중종 39) 사량진 왜변(蛇梁鎭倭變)과 을묘왜변이었다.
을묘왜변은 1555년(명종 10) 5월에 일본 선박 70여 척이 달량포 밖에서 정박하고 있다가 갑자기 상륙해 백성들을 약탈하고 성을 공격하는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일본은 혼란기를 겪으면서 여러 세력들이 주변 지역에 대한 약탈 활동을 재개했다. 이들은 후기왜구로 불리기도 하는데 명의 연안 지역은 물론 조선의 연안 지역도 약탈했다. 왜구들의 침입 중 규모가 가장 컸던 것이 바로 을묘왜변이었다. 당시 왜구들은 달량성을 함락시키고 계속해서 어란도(於蘭島)⋅장흥(長興)⋅영암(霊岩)⋅강진(康津) 등 일대를 약탈했다. 조선 조정에서는 이준경(李浚慶)을 전라도 도순찰사(全羅道 都巡察使), 김경석(金景錫)을 우도방어사(右道防禦使), 남치훈(南致勳)을 좌도방어사(左道防禦使)로 임명해 왜구를 방어하도록 조치했다. 결국 조선군은 영암에서 왜구를 격파하면서 왜변은 마무리되었다.
조선은 을묘왜변 이후 비변사를 설치해 국방 문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일본인들에 대한 접대 비용을 축소하는 동시에 기술자를 제외한 왜인 포로를 모두 처형하여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明宗實錄』 권 25, 명종 16년 6월 갑자 및 권 29, 명종 18년 8월 갑인) 을묘왜변부터 임진왜란까지 조선과 일본의 관계는 교역과 왜구가 동시에 문제가 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6. 임진왜란 국정 총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한 전쟁. 조선, 명과 일본이 한반도에서 맞붙은 대규모 국제전쟁이었다. 대륙침략의 야망을 지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의 협조를 기대하며 조선에 상륙하였으나 조선군의 저항에 부딪혔다. 명이 조선을 구원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보내고 조선의 의병, 수군활동에 피해를 입게 된 일본군은 강화교섭에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화교섭은 전쟁을 바라보는 서로 간의 입장차만 분명히 했다. 히데요시는 다시 조선을 침략했고(정유재란) 원하는 전리품을 얻으려 했다. 전쟁은 결국 히데요시의 사망과 함께 종결되었다. 조선은 막대한 물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상적, 사회적, 정치적 전환기를 맞이했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발생하자, 변방의 긴급사안을 처리했던 비변사는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을 맞이하였다. 전쟁을 극복하기 위해 군사업무와 함께 모든 국가의 일을 비변사에서 의논하며 결정하였기 때문에 의정부의 권한은 점차 축소되었다. 임진왜란 시 비변사는 군령, 인사, 군사훈련, 외교 등을 장악했을 뿐 아니라 둔전(屯田), 납속사목(納粟事目), 공물 진상, 의병 격려, 군량 운반, 수령 임명, 시체 매장, 산천 제사 등 재정, 민정에 관한 사무도 통할하여 처리하였다. 왕세자의 분조(分朝)에 별도의 분비변사(分備邊司)가 설치될 정도였다.
임진왜란 이후 대신들은 비변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다른 관사의 기능을 회복하자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에도 비변사의 최고기구로서의 역할은 지속되었다. 그 결과 선조대 후반 이후 비변사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당상의 수도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인조 대에 이르면 반정을 주도한 서인들이 비변사의 당상을 겸임하면서 군령, 인사, 재정을 장악하여 실질적으로 비변사를 운영하였다. 특히 인조 대 두 차례의 호란(胡亂)은 비변사의 위상을 더욱 확고하게 하였다. 서인들이 비변사를 주도하는 양상은 효종, 현종 대에도 지속되었다.
숙종대에는 붕당 간 대립이 심화되는 과정 속에서 서인과 남인이 비변사에 참여하였다. 비변사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이 비변사 도제조와 당상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보고되었다. 그러나 특정 붕당이 비변사를 장악하면서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고자 비변사에서 국정 논의가 거의 중단되었으며, 이는 경종대 더욱 심화되었다. 영조와 정조대에는 탕평정치를 표방하고 붕당간의 갈등을 해소하며 국정을 주도하는 방편으로 비변사의 고위관료들과 만나는 자리인 차대(次對)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세도정치기에 이르면 비변사는 소수 벌열세력에 의해 독점되어 정치와 행정통제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었다.
7. 흥선대원군 혁파
조선 후기 비변사의 역할 강화는 의정부와 6조의 기능을 약화시킨 것으로, 비변사의 폐지를 주장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대신들에 의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미 설치된 기관의 폐지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865년(고종 2) 3월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으면서 의정부의 실권을 회복하고 행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국정 의결권을 의정부로 이관하였다. 그 과정에서 비변사는 종부시(宗簿寺)와 종친부(宗親府)를 합친 전례에 따라 의정부와 통합되어 폐지되었다.
비변사는 조선 후기 내내 최고 정무 기관으로 유지되다가 흥선대원군의 개혁으로 폐지되었다. 대원군은 1864년(고종 1) 국가 기구 재정비를 단행하여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변사의 사무는 종전대로 외교⋅국방⋅치안만 관장하게 하였다. 이듬해인 1865년에는 폐지하여 의정부에 통합시켰으며, 삼군부(三軍府)를 부활시켜 군무를 처리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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