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특수군 : 광정거 별숙여 삼최몽 연우왜
광 : 광군
정 : 정종
거 : 거란대비
별 : 별무반
숙 : 숙종
여 : 여진정벌
삼 : 삼별초
최 : 최씨정권 사병
몽 : 몽골
연 : 연호군
우 : 우왕
왜 : 왜구
1. 광군 정종 거란대비
광군이라 함은 고려 초 설치되었던 지방 군사 조직을 말한다. 947년(정종 2) 거란의 침입에 대비하여 조직한 지방 군사 조직이다. 거란에 포로로 잡혀가 그곳에서 벼슬을 하였던 최광윤(崔光胤)이 거란의 침입 계획을 고려 정부에 알렸다. 이를 계기로 광군을 조직하였는데, 그 수가 30만 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중앙 정부가 지방을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방 호족들이 지방 단위별로 규합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한 농민군이었다. 따라서 광군은 상비군이라기보다 예비군의 성격이었을 것이다.
전국의 광군 조직은 개경(開京)에 설치된 광군사(光軍司)가 관할하였는데, 지방 실권자인 호족이 실제 지휘권을 행사하고, 광군사는 이들 호족을 통하여 광군을 통할하는 방식이었다. 이후 광군사는 광군도감(光軍都監)으로 변경되었다가 1011년(현종 2)에 다시 광군사가 되었다. 현종(顯宗, 재위 1009∼1031) 대 지방 제도 개편이 이루어지면서, 1012년에서 1018년(현종 9) 사이에 광군은 주현군 가운데 일품군으로 개편되어 중앙의 지배를 받게 되었는데, 전투보다는 사원⋅궁궐⋅축성 등 각종 공역에 동원되었으며 광군사가 이를 직접 관장하였다.
지방 단위별로 구성되고 호족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되었던 광군은 현종 대에 지방 통치 체제가 갖추어지면서 주현군 중 일품군으로 개편되어 광군사를 통한 체계적인 통제와 관리를 받게 되었다.
2. 별무반 숙종 여진족 정벌
별무반이라 함은 고려 숙종(肅宗, 재위 1095~1105) 대 여진(女眞) 정벌에 대비하여 만든 군사 조직을 말한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대에서 거주해 오던 여진인들은 11세기 후반 완옌부[完顔部]를 중심으로 결속하여 세력을 확장하면서 고려와 충돌하게 되었다. 여진족을 제압하기 위해 12세기 초 숙종은 임간(林幹)을 보내 여진 정벌을 시도하였으나 패하고 말았다. 이에 윤관(尹瓘)을 동북면행영병마도통(東北面行營兵馬都統)으로 임명하여 다시 정벌에 나섰으나, 윤관 역시 패배하였다. 윤관은 여진의 주력이 기병인 반면 고려군은 보병이 주력이기 때문에 패하였다고 여겼다. 이에 국왕에게 건의하여 새롭게 군대를 편성하였는데, 이 군대가 바로 별무반이다.
별무반은 당시 정식 직임을 갖고 있는 문무 관원과 과거 응시자, 일부 승려 등을 제외하면 양인 신분의 남성들을 중심으로 편제한 군사 조직이었다. 이들 중 말을 가진 자는 기병인 신기군(神騎軍)으로, 승려는 승병(僧兵)으로 구성된 항마군(降魔軍)으로 편성하고, 말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보병인 신보군(神步軍)이나 기타 도탕, 경궁, 정노, 발화군 등의 특수군으로 편성하였다.
여진 정벌 계획을 실행하기 전 숙종이 승하하였으나, 뒤를 이어 즉위한 예종(睿宗, 재위 1105∼1122) 역시 여진 정벌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리하여 1107년(예종 2)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한 뒤 9성을 쌓는 성과를 거두었다. 여진 정벌 후 쌓은 동북 9성을 여진족에게 돌려주고 강화를 맺으면서 별무반도 해체된 것으로 추정된다.
별무반은 전문 군인 집단으로 구성된 군사 조직이 아니라, 병농 일치(兵農一致)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배층에서부터 일반 양인까지 망라하여 편제한 군사 조직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삼별초 최씨정권 몽골대적
삼별초는 고려시대 경찰 및 전투의 임무를 수행한 부대의 명칭이다. 무신집권기 최씨 정권의 사병으로 존재하던 좌별초·우별초·신의군을 말한다. 최우 집권기에 치안을 목적으로 경찰 업무를 하는 좌별초를 조직했고 그 수가 많아지자 좌별초와 우별초로 나누었다.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온 자들로 편성된 신의군과 함께 삼별초라 하였다. 대몽항쟁에서 군사적 활약상이 두드러졌으나 대몽강화가 이루어지자 이에 반발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독자적 정부를 세우고 진도를 본거지로 삼아 3년 동안 싸우다가, 1273년 고려·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섬멸당했다.
최씨 정권(崔氏政權)의 사병(私兵)으로 좌별초 · 우별초 · 신의군을 말한다. 그것이 경찰 · 전투 등 공적(公的) 임무를 수행했으므로 공적인 군대에 준하는 것이다.
최씨 정권의 최우 집권기에 나라 안에 도둑이 들끓자 용사(勇士)를 모아 매일 밤에 순찰, 단속하게 하여 그 이름을 야별초라 하였다. 도둑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자 야별초를 나누어 이를 잡게 하였는데, 그 군사의 수가 많아지므로 이를 나누어 좌별초와 우별초라 하였다. 또 몽골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도망 온 자들로써 편성된 신의군과 함께 삼별초(三別抄)라 하였다.
삼별초의 정확한 설치연대는 알 수 없으나, <고려사>에 보면, 야별초에 대한 기록은 1232년(고종 19) 처음으로 보이고 신의군 및 좌별초 · 우별초에 대한 기록은 1257년(고종 44)과 1258년에 각각 처음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야별초의 설치는 최우 때라 할 수 있지만, 삼별초로 형성된 것은 최씨정권 말엽이라 하겠다. 별초라는 임시군대의 편성은 이미 1174년 조위총의 반란 때 나타났다.
삼별초는 날쌔고 용감한 군대로 알려져 전투와 경찰, 그리고 형옥(刑獄)의 임무를 맡았다. 경찰의 기능에 있어서는 당초 삼별초의 출발이 야별초에 있었고, 야별초의 출발이 도둑을 잡는 데 있었기 때문에, 삼별초가 도둑을 잡고 난폭(亂暴)을 금지하는 것은 원래의 사명인 것이다. 그리하여 삼별초는 전국에 걸쳐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형옥의 기능에 있어서는 죄인을 잡아서 가두기도 하고 죄를 심문하기도 했는데, 도둑뿐만 아니라 반역 죄인까지도 관할하였다. 군사 활동에 있어서 수도경비대 · 친위대 · 특공대 · 경찰대 · 전위대(前衛隊) · 편의대(便衣隊) 등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였다.
1253년(고종 40) 고종이 몽골의 사신을 만나기 위해 강화에서 승천부(昇天府)로 갈 때 야별초 80명이 평복 속에 갑옷을 입고 뒤를 따랐다. 1260년(원종 1)에는 원종이 몽골에서 돌아올 때 태손(후의 충렬왕)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제포(梯浦)에 나가 왕을 맞아 호위하였다. 1254년 몽골의 차라대(車羅大)가 침입하자 경상도와 전라도의 야별초 각각 80명씩을 가려 도성(都城)을 수비하게 하였다.
특히 몽골과의 전투에서 처음에는 정부 정규군의 활동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1253년 무렵부터는 정부 정규군의 활동은 거의 없어지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 이것은 병제(兵制)가 문란해 정부의 정규군이 무력해진 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야별초 내지 삼별초를 강화한 데에 그 원인이 있었다.
이들은 전투에 있어서 결사적이었다. 야습(夜襲)으로 적을 무찌르기도 하고 복병(伏兵) 또는 협격(俠擊)으로 적을 쳐부수기도 하며, 최선두에 서서 적을 공격하기도 하고 적의 소재를 정탐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사』 「병지(兵志)」에는 삼별초가 기동성이 강했기 때문에 권신(權臣)들이 자기들을 수호하고 보좌하는 부대로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삼별초는 권신에 의하여 설치되고 권신에 의하여 지휘되었다.
삼별초는 경찰과 전투를 맡아 공적인 성격이 농후한 군대로서, 그 지휘자도 도령 · 지휘(指揮) · 교위 등 국가관료가 배치되었다. 이렇게 사병이면서도 관군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도방이나 마별초 등의 사병보다 움직이기가 용이하였고, 이런 데서 김준 · 임연 · 송송례 등이 정변을 일으킬 때마다 중요한 무력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성격의 삼별초는 대몽강화(對蒙講和)가 이루어진 뒤에 이에 반발하여 1270년(원종 11)에 반란을 일으켰다. 독자적으로 정부를 세우고 정부와 원에 대항하여 진도(珍島)를 본거지로 삼아 3년 동안 싸우다가, 1273년 고려 · 몽골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섬멸당했다.
삼별초는 최우집권기에 탄생하여, 특히 대몽항전기에 큰 활약을 했다. 삼별초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병(私兵)으로 이해하는 견해와 공병(公兵)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사병으로 보는 견해는, 그것을 설치한 사람이 최우였다는 것과 『고려사』 「병지」에 나오는
“권신들이 정권을 잡으면 삼별초를 자기들을 보호하는 핵심부대로 삼아 그들에게 녹봉을 후하게 주고, 또 간혹 사적인 은혜를 베풀며, 또 죄인의 재물을 빼앗아 그들에게 줌으로써 권신들이 그들을 마음대로 부리게 되어, 김준은 최의를 죽이고, 임연은 김준을 죽였으며, 송송례는 임유무를 죽였으니, 이는 모두 삼별초의 힘에 의한 것이다.”
라는 기사에 의거한다. 이에 반해 삼별초는 국가 재정으로 양성되고 국고에서 녹봉을 지출했다는 사실과, 삼별초가 당시 무인집권자의 사병이었던 도방이나 마별초 등과 엄격히 구분되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삼별초를 공병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삼별초가 정부군으로서 독립하지 못하고 권신의 수족이 되어 그 정치권력과 깊이 유착되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집권자가 국가의 공병을 사병처럼 이용한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4. 연호군 우왕 왜구격퇴
연호군이라 함은 고려 후기 왜구의 침입에 대비하여 설치되었던 지방군을 말한다. 고려 후기에 이르러 기존의 정규군만으로는 잦은 왜구의 침입에 대처할 수 없게 되자 임시로 지방의 농민을 징발하여 왜적에 대비하였던 군사조직이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元帥)들의 임의적인 차출과 사역으로 농민들을 실농(失農)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여, 결국 1376년(우왕 2) 이를 파하고 농민군을 귀농시켰다. 그 뒤 왜구의 침입이 더욱 극렬해지자 1378년 12월 변경에만 있던 익군(翼軍)의 편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때 보통 군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으로 구성된 연호군을 새로 조직하였다. 즉, 인리(人吏)·역자(驛子)와 관시(官寺)·창고(倉庫)·궁사(宮司)의 노비와 사노로 구성된 일종의 노예군으로 연호군을 삼아, 화살·화살촉·창검 가운데 한가지씩을 갖추어 5명이 한 조가 되고 소속관이 지휘하여 싸움을 익히게 하였다.
이처럼 연호군은 익군과 함께 편성되었으나, 개경의 오부방리군(五部坊里軍)이나 각도의 원정별초(原定別抄)와는 그 징발대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또, 오부방리군이나 원정별초가 가옥의 칸수나 인정(人丁)의 과다로 징발된 것에 비해, 연호군은 세대(世帶)를 기준으로 징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한 세대에서 한명의 남정(男丁)이 징발되었다는 점에서 연호군이라 한 듯하며, 대개의 경우 노비가 출동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뒤 조선시대에도 지속되었으나, 이 때는 대개 국가의 큰 공사를 위하여 동원되는 민호군(民戶軍)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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